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토지를 매수하여 양도한 것이 아니라 당초 매수계약을 체결하였다가 계약해지를 원인으로 계약해지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일수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1-서-2205 선고일 2011.08.11

청구인은 쟁점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전소유자의 양해하에 계약금과 중도금을 반환받음으로써 당초 계약이 해지되었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 양수인이 쟁점토지의 매수계약을 청구인의 대리인과 체결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양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 OOO OOO 318-1 답 4,066㎡(이 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3.8.15. 김OO으로부터 3억5,600만원 에 취득하여 미등기상태에서 2004.2.5. 서OO에게 3억7,700만원에 양도하 였으나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였다는 과세자료를 OO세무서장으로 부 터 통보받아 2011.5.6.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16,171,7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6.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3.6.16. 쟁점토지의 소유자인 김OO과 3억5,600만원에 매매계약을 한 후 계약금 3,000만원을 허OO을 통해 지급하고 2003.7.10 중도금을 지급하였으며, 김OO의 OO 대출금을 인 수하기로 하고 나머지 잔 금을 마련하였으나 청구인이 OO에 거주하는 관계로 농지취득자격이 없어 소유권이전이 불가능함에 따라 김OO으로부터 다른 매수자에게 매도할 것을 양해받아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로 6개 월이 경과한 상태에서 2004년 2월초 김OO, 매수인 서OO, 중개인 김OO, 청구인의 대리인 허OO의 입회하에 3억8,100만원에 쟁점토지 를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계약서 없음)하고 매수인 서OO이 중개업자 최OO 구좌에 입금한 대금중에서 청구인이 지급한 계약금 과 중도금 전액을 청구인의 남편 조OO 계좌로 반환받았던 바, 청구인 이 농지를 취득할 자격이 없는 관계로 김OO과의 매매계약을 해지한 것이므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소유자 김OO(2005.3.8.)과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매수인 서OO은 청구인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대리인 허OO은 양도금액 3억7,700만원 중 2억9,500만원(차액 8,200만원은 김OO이 수취)의 수표를 수취한 사실이 확 인되므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이 아니라 매수계약을 하였다가 계약해 지를 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 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 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김OO으로부터 쟁점토지를 매수하기 위하여 2003.6.16. 체결한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매매대금 3억5,600만 원, 계약금 3,000만원, 융자금 8,000만원(승계), 중도금 1억5,000만원 (2003.7.10. 지불), 잔금 1억7,600만원(2003.8.14. 지불), 특약사항으로 융자금은 잔 금 지 급시 승계정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2) 쟁점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OO세무서장이 조사한 내용과 OO세무서 조사담당자의 답변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쟁점토지의 양도자별 양도소득세 신고 및 처분청의 경정내역 은 아래 <표>와 같다 (단위: 백만원) 소유자 보유기간 신고유형 신고 경정 취득가액 양도가액 취득가액 양도가액 김OO 2003.4.3.~2003.8.14. 실가 172 177 297 356 안OO (청구인) 2003.8.15.~2004.2.5. 무신고 (미등기)

• - 356 377 서OO 2004.2.5.~2007.4.5. 실가 448 448 377 448 (나) 서OO은 허위계약서를 작성하여 김OO으로부터 쟁점토지를 4억4,800만원에 취득한 것으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는데, 금융조회 결과 매수인 서OO이 발행한 2004.2.5. 4,000만원, 2004.3.2. 1억3,000만 원, 2004.3.17. 1억2500만원의 수표를 청구인의 대리인 허OO이 수취 하여 이 중 1매는 최OO가 이서하여 최OO 통장에서 허OO 통장 으 로 이체하였고, 2매는 허OO이 이서하였으며, 서OO이 발행한 2004.3.17. 8,290만원의 수표 1매는 김OO이 이서하여 김OO의 대출계좌에 입금되었다. (라) OO세무서의 조사담당자는 최OO가 공인중개사이고 허OO 은 최OO 사무실의 직원이며, 허OO과 청구인의 남편 조OO은 지 인 사이인데 청구인이 매수계약자로서 김OO과 계약을 하였기 때문에 청구인을 양도자로 보았다고 답변하고 있다. (3) 한편, 쟁점토지의 매수인 서OO은 OO세무서장의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 조사에 대한 심판청구(조심 2011중768)를 제기하여 심리 일 현재 조세심판원에 계류중인 바, 서OO은 “2004.2.5. 매도인 허OO으 로부터 쟁점토지를 4억4,700만원에 매수하였는데, 등기부상 명의는 김OO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 소유자는 조OO(청구인의 남편)으로서 미등기 전매계약을 체결한 것이었으며, 계약은 조OO의 대리인인 허OO 과 체결”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김OO과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을 체결(2003.6.16.) 하였다가 농지취득 자격의 미비로 김OO의 양해하에 2004.3.2. 계약금과 중도금을 반환받음으로써 당초 계약이 해지되었 다 고 주장하나, 서OO은 쟁점토지의 매수계약을 청구인의 대리인 인 허OO과 체 결하였으나 실제 소유자는 청구인의 남편 조OO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 통상의 계약해지라면 위 약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 액을 김OO으로부터 반환받았을 것이나 청구인이 승계하기로 한 금융기관의 융자금 상당액을 제외한 금액 2억9,500만원을 허OO이 서OO으로부터 수취한 점 등을 보면 청구인이 김OO으로부터 취득 한 쟁점토지를 서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 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 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 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