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금액 중에는 인테리어 시설비 등 청구인의 사업과 관련된 보상금 성격의 금액이 포함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금액의 소득구분과 사업과 관련된 필요경비 여부를 재조사함이 타당함
쟁점금액 중에는 인테리어 시설비 등 청구인의 사업과 관련된 보상금 성격의 금액이 포함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금액의 소득구분과 사업과 관련된 필요경비 여부를 재조사함이 타당함
○○세무서장이 2010.12.15. 청구인에게 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의 부과 처분은 청구인이 ○
○○ (주)로부터 지급받은 ○
○○ 원의 내역 중 기타소득 및 사업소득으로의 재분류와 대응하는 필요경비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쟁점금액은 도시개발사업의 조속한 시행을 위하여 지급받은 사례금이 아니고, 법원 판결문 등에 나타난 바와 같이 사업장 개설과 관련하여 지급한 임대보증금, 전사업자에 대한 영업권보상비, 가맹점 조기해지에 따른 위약금, 실내인테리어비, 주방시설비 등의 손실에 대한 보상금이므로 사업소득에 해당된다.
(2) 쟁점금액 중 아래 <표>의 인테리어 비용 등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1) 청구인은 OOO로부터 사업장의 영업손실 보상에 대한 구체적인 산출근거 없이 쟁점금액을 수령하였고, 법원 판결문 등에 따르면 쟁점금액에 대한 대가로 OOO 소재 금성빌딩의 6개 점포의 제소전 화해조서를 제공하고 다른 점포의 인도에 적극 협조하는 조건이 있으며, OOO와 건물주 박OOO(청구인의 장인)의 매매계약일인 2006.12.27. 쟁점금액을 수령한 사실로 보아 쟁점금액은 재개발사업의 조속한 시행을 위하여 건물주와 특수관계자인 임차인에게 지급한 사례금에 해당된다.
(2) OOO와 박OOO이 작성한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 제7조에 따르면 쟁점사업장의 시설 및 집기는 청구인이 모두 가져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필요 경비를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은 정당하다.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9.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② 사업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필요경비가 총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결손금" 이라 한다.
(2)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② 기타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③ 기타소득의 구체적 범위 및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총급여액과 총연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③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4.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채의 감소액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 다만, 법 제26조제2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부동산매매계약서(2006.12.27.)에 따르면 박OOO 등 7인은 OOO외 11지번의 토지 및 지상건물을 OOO(주)에 양도하고, 양도대금 OOO원은 2006.12.29.까지 지급받는 것으로 되어있으며, 특약사항에 청구인 사업장의 영업기간을 계약일(2006.12.27.) 로부터 6개월간 보장하고, 사업장의 시설 등 집기는 청구인이 가져가는 것으로 되어 있다.
(2)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증(2006.11.17.)에는 청구인이 OOO에서 ‘OOO’(쟁점사업장) 을 2006.11.29.부터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되어 있다.
(3)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서(2009.5.29.)에 따르면 청구인은 사업장의 2006년 귀속 수입금액 OOO원(쟁점금액 및 매출액 OOO원)에 대하여 추계로 산출된 종합소득세 OOO원을 신고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4) 청구인은 청구관련 증빙으로 인테리어계약서, OOO 가맹계약서, 도시가스설치계약서, 법원판결문 등을 제시하였다. (가) 인테리어계약서(2006.10.24.)에는 OOO는 청구인의 사업장OOO에 공급가액 OOO원의 인테리어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나) OOO 가맹계약서(2006.10.24.)에는 청구인이 OOO 체인점으로 가맹하기로 하고 보증금 OOO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점포 양도․양수계약서(2006.10.23.)에는 청구인이 사업장의 이전 세입자 백OOO로부터 점포 등을 인수하면서 영업권리금 및 임차보증금(OOO원) 등으로 94,500천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라) 도시가스 시설공사 계약서(2006.11.30.)에 따르면 OOO는 청구인 사업장에 2006.11.21.~2006.12. 공급가액 OOO원의 도시가스시설을 공사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마) OOO법원 민사판결문(OOO, 2008.2.14.)에 따르면 OOO(주)는 청구인을 상대로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OOO 및 그 일대를 재개발하기 위하여 토지 등을 매수하면서 별도로 청구인 사업장에 대한 영업보상비로 OOO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2. OOO는 청구인과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면서 OOO원 지급의 대가로 총 10개 점포 중 청구인 측이 가지고 있는 6개 점포에 대한 제소전 화해조서를 제공 하고, 다른 점포의 인도에 적극 협조하며, 영업보상비를 받은 사실을 다른 임차 인들에게 말하지 않기로 약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3개 점포에 대한 제소전 화해조서만 넘겨 주었고, 영업보상비를 받은 사실을 다른 임차인들에게 말하여 임차인들이 명도에 조직적으로 저항함으로써 재개발 사업추진이 어려워졌으며, OOO는 다른 점포의 인도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청구인의 약속을 믿고 약정을 체결하였으나 이는 착오 또는 사기에 의한 것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3. 법원은 OOO가 피에프대출자금을 회수당할 수 있는 상황에 있었고,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에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는 청구인을 설득하기 위하여 이 사건 점포에 대한 영업보상비로서는 상당한 액수라고 할 수 있는 OOO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이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면서 제소전 화해조서를 제공하는 등 다른 점포의 인도에 협조하고 영업보상비를 받은 사실을 누설하지 않기로 한 것이 OOO원의 지급과 대가관계가 있는 법적 의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하였다. (바) OOO, 2008.10.21.)에 따르면 OOO는 위 판결에 항소하였다가 청구인이 OOO를 상대로 사업장의 임차보증금 OOO원의 지급 요구를 포기하는 조건으로 항소를 포기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의 사업장이 도시재개발 사업자에게 양도되면서 청구인이 시행사로부터 지급받은 쟁점금액을 사례금(기타소득)으로 보았는 바, 쟁점금액 중에는 인테리어 시설비 등 청구인의 사업과 관련된 보상금 성격의 금액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나므로 쟁점금액의 내역 중 기타소득 및 사업소득의 재분류와 사업소득에 대응하는 필요경비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 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