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2.4.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시 광산물 등의 가격 등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하여진 방법에 따라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하기 위한 계약상의 권리를 나타내는 증권 또는 증서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의 분배금을 배당소득에 포함하도록 하였으며, 골드뱅킹 운영방법이나 손익의 계산 및 분배방법 등으로 볼 때 집합투자 및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다고 보여 배당소득으로 봄이 타당함
09.2.4.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시 광산물 등의 가격 등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하여진 방법에 따라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하기 위한 계약상의 권리를 나타내는 증권 또는 증서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의 분배금을 배당소득에 포함하도록 하였으며, 골드뱅킹 운영방법이나 손익의 계산 및 분배방법 등으로 볼 때 집합투자 및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다고 보여 배당소득으로 봄이 타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골드뱅킹은 고객이 금 실물을 매입하여 청구법인에게 예치하였다가 필요시 언제라도 인출할 수 있는 구조로서, 금 실물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실물수수료를 부담하여야 하고,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납부하고 있으며, 상품 약관상 이자에 관한 조항은 있으나 현재까지 이자율도 0 으로 유지되었고, 통상적인 여․수신업무와 분리하여 취급하며 왔으며, 고객이 출자의 대가로 수익을 분배받는 것도 아니고, 수익분배의 주체가 있는 것도 아니어서 쟁점금액은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소득세법제17조 제1항 각 호의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동 소득과 유사성도 전혀 없다.
(2) 설사, 쟁점금액이소득세법제17조 제1항 각 호의 배당소득과 유사성이 있다고 본다 하더라도, 그 소득은 소득세법 시행령제26조의3 제2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증권 또는 증서로부터 발생한 수익의 분배금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3) 또한, 소득세법 시행령제26조의3 규정이 그 모법인소득세법제17조에 위임근거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과세근거가 없는 지급액에 대한 과세처분에 해당된다.
(1) 소득세법제17조 제6항의 위임에 따라 2009.2.4. 개정된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3에서 “광산물 등 기초자산의 가격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하여진 방법에 따라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하기 위한 계약상의 권리를 나타내는 증권․증서에서 발생한 수익의 분배금”을 같은 법 제17조 제1항 제7호의 배당소득에 포함하도록 하였는바, 골드뱅킹의 경우에는 금 실물(기초자산)의 가격변동에 따라 출금액이 결정되므로 쟁점금액은 동 규정에 의한 배당소득에 해당된다.
(2) 또한, 골드뱅킹 거래에 있어 고객은 청구법인을 통하여 간접투자를 하고, 청구법인은소득세법제17조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하는 집합투자기구와 유사하게 투자를 주도하면서, 고객의 손익에 관계없이 입금·해지금액의 일정 부분을 수수료의 형태로 가져가며 나머지 전체 수익은 투자자에게 분배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청구법인은 집합투자기구와 유사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으며, 그 수익분배의 방법이 여러 면에서 집합투자기구와 유사하므로 쟁점금액은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과 유사한 소득으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다.
(3) 따라서, 2009.2.4.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제26조의3의 규정이 그 모법인소득세법제17조에 위임근거가 없다거나 이 건 과세처분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됨을 이유로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1) 소득세법(2008.12.26. 법률 제9270호로 개정된 것) 제17조 [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 4. (생 략)
5.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6. ~ 6의3, (생 략)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6호의2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
⑥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배당소득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소득금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09.2.4. 대통령령 제21301호로 개정된 것) 제26조의3 [배당소득의 범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 또는 증서로부터 발생한 수익의 분배금은 법 제17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배당소득에 포함된다. <개정 2009.2.4.>
1. 증권시장 또는 이와 유사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에서 매매거래되는 특정 주권의 가격이나 주가지수의 수치의 변동과 연계하여 주권 또는 금전(그 주권·증권 또는 증서의 가치에 상당하는 금전을 말한다)의 지급청구권을 표시하는 증권 또는 증서
2. 제1호의 증권 또는 증서 외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하여진 방법에 따라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하기 위한 계약상의 권리를 나타내는 증권 또는 증서(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에 따라 증권시장 또는 이와 유사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에서 매매 거래되는 특정 주권의 가격이나 주가지수의 수치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하여진 방법에 따라 주권의 매매나 금전을 수수하는 거래를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표시하는 증권 또는 증서는 제외한다)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07.8.3. 법률 제8635호로 제정되어 2009.2.4. 시행된 것) 제4조 [증권] ① 이 법에서 증권이란 내국인 또는 외국인이 발행한 금융투자상품으로서 투자자가 취득과 동시에 지급한 금전 등 외에 어떠한 명목으로든지 추가로 지급의무(투자자가 기초자산에 대한 매매를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게 됨으로써 부담하게 되는 지급의무를 제외한다)를 부담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② 제1항의 증권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⑦ 이 법에서 "파생결합증권"이란 기초자산의 가격ㆍ이자율ㆍ지표ㆍ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하여진 방법에 따라 지급금액 또는 회수금액이 결정되는 권리가 표시된 것을 말한다.
(1) 처분청이 제출한 골드뱅킹 과세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골드뱅킹을 2003년부터 취급하여 왔고, OOO은행과 OOO은행은 2008년부터 취급하기 시작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의 홈페이지에 나타난 골드뱅킹 설명자료, 투자설명서, 청구법인의 골드뱅킹 골드바 거래약관 등에 의하여 골드뱅킹의 거래과정을 개략적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가) 고객들이 청구법인 등 은행에 현금을 입금하면 은행은 은행에서 고시한 거래가격에 해당하는 금을 g(그램) 단위로 기재한 통장을 교부하고, 고객의 인출요청시 출금일의 거래가격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금 실물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한다. (나) 청구법인의 골드뱅킹 거래약관은 제1장 공통사항, 제2장 금 실물의 매매, 제3장 금 적립상품, 제4장 금 자유거래상품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청구법인이 실제로 취급한 상품은 금 실물의 매매보다는 금 적립상품 및 금 자유거래상품이 대부분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골드뱅킹 거래약관상 이자에 관한 약정은 있으나 실제 이자가 지급된 사실은 없으며, 골드뱅킹은 원금이 보장되지 아니하는 상품인 것으로 확인된다. (다) 또한, 청구법인은 해외 금계좌에 대한 잔고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나, 처분청이 제출한 OOO은행과 OOO은행의 해외 금계좌 잔고증명서 등에 의하면, 골드뱅킹을 취급하는 은행들은 고객들이 골드뱅킹 계좌에 예치한 금액의 대부분을 OOO은행 등 해외 골드뱅킹 계좌에 재예치하여 수익을 발생시키고 있으며, 그 수익을 고객들과 사전 약정한 방법에 따라 지급하는 한편, 그 수수료 차이(고객들 예치 및 인출시 2% 징수 - 해외 골드계좌 재예치 및 인출시 0.07% 납부)를 수익으로 얻고 있고, 고객들의 예치금 중 일부에 대하여는 고객들의 금 실물 인출에 대비하여 금 실물을 재고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이 건 과세처분의 직접적인 계기는 아래와 같다. (가) 2007.8.3. 법률 제8365호로 제정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2009.2.4.부터 시행됨에 따라 종래 증권거래법의 규정을 원용하도록 하였던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3 을 2009.2.4. 개정하여 ‘기초자산의 가격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하여진 방법에 따라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하기 위한 계약상의 권리를 나타내는 증권․증서로부터의 수익 분배금이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7호 의 배당소득에 포함된다’고 소득세법 시행령에 직접 규정하였다. (나) 금융위원회OOO의 보도자료에 의하면, 금융위원회는 종전에는 은행 등 겸업금융투자업자가 부수업무로 취급하는 골드뱅킹이자본시장법상 주권 외 기초(금리, 통화, 상품) 파생결합증권(DLS, Derivatives Linked Securites)의 거래에 해당하므로 관련상품 취급을 위해서자본시장법상 인가를 허용한다는 취지의 보도자료를 배포한 사실이 있다. (다) 기획재정부는 국세청장이 한 골드뱅킹 수익의 소득세법 시행령제26조의3에 따른 배당소득 해당여부 및 과세시기 등 질의에 대하여 ‘소득세법에서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파생결합증권에 대해 직접 규정한 2009.1.1.이후 발생한 소득분부터 2009.2.4. 이후 지급받는 가입자에게 배당소득으로 과세함이 타당하다'고 회신(2010.11.14.)한 사실이 있다.
(4)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이 건 골드뱅킹 거래의 프로세스 및 손익인식방법이 아래 <표1> 및 <표2>에 나타난 바와 같으므로, 쟁점금액 지급당시의 소득세법제17조 제1항 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3 각 호의 규정에 의해서는 쟁점금액에 대하여 배당소득으로 과세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쟁점금액은소득세법상 과세대상으로 규정한 소득 중 어느 소득으로도 열거되어 있지 아니함에도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배당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한다. <표1> 골드뱅킹 거래 Process 요약(가입 및 해지 절차) 구 분 가입자 은 행 비 고 금적립상품 가입 시 고객이 골드뱅킹 취급은행에 금적립상품 가입을 의뢰하고 원화 입금 고객이 입금한 원화를 은행이 고시하는 가격(전신환매도율)으로 계산하여 그 상당의 금을 고객의 금적립상품 계좌에 적립(예: 금 10g 등) <은행이 고시하는 가격(w/gram)>
• 전신환매도율: 매매기준율 + 스프레드 1%
• 전신환매입율: 매매기준율
• 스프레드 1%
• 매매기준율: 국제금시세 x 원달러환율 외화예금 거래프로세스와 동일 금적립상품 인출 또는 해지 시 현금으로 인출하는 경우 적립된 금을 은행이 고시하는 가격(전신환매입율)으로 계산하여 원화로 지급 금실물(physical gold)로 인출하는 경우 금실물(10g 등) 지급 은행이 부가가치세 거래징수하여 신고 ․ 납부 <표2> 골드뱅킹 관련 손익의 인식 구 분 가입자 은행 골드뱅킹 가입 시 금 적립상품 보유기간 중 금가격의 등락시 그 상승(하락)분을 수익(손실)로 인식 별도 수수료 없음 위 매매기준율과 전신환매도/매입율의 차이(스프레드)를 수익으로 획득 만기 등 골드뱅킹 해지 시 별도의 매매기준율과 전신환매도/매입율의 차이(스프레드)를 수익으로 획득 수수료 없음 금으로 인출 시 수수료 징수 (가) 청구법인이 취급하는 골드뱅킹은 아래 <표3>과 같이 그 근본구조 및 운용 등에서 소득세법 시행령제26조의3에서 규정하는 상품(DLS 및 ELS 등)과는 다른 금융상품으로 그 거래에 따라 발생한 소득은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DLS 및 ELS 등 파생결합증권을 운용하기 위해서는 그 변동성(손실가능성 등 위험요소)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 운용을 위해서는 반드시 정부의 통제(상품의 인가 및 그 운용 시 신고 등)하에서 인가를 받아야 하고, 그 성격상 골드뱅킹과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운용상의 차이가 있다. <표3> 파생결합상품(DLS)과 골드뱅킹의 차이 구 분 파생결합상품 골드뱅킹 상품의 성격 구조화 상품 (증권) 금융공학기법에 의해 파생상품을 결합하여 손익구조를 구조화한 상품 금 현물(spot)거래 계좌에 금적립(예치) 기 초 자 산 런던금고시가격 등 명확한 기초자산이 있음 없음 (현물 그 자체) 가 입 절 차 통상 증권회사가 발행하는 DLS에 다수인이 청약 청약 미달 시 그 발행을 취소 가입자가 개인별로 은행에 가입 청 약 기 간 있음 없음 (수시 가입) 청약(가입) 한도 금액한도 적용 금액한도 비적용 기 대 수 익 이자율․통화(환율)․실물자산(금, 은, 원유, 구리, 곡물) 등 기초자산의 상승 시 그 운용수수료를 제외한 수익을 가입 구좌수로 균등 분배 골드뱅킹 가입자가 금 가격 상승시 그 상승분 전액을 수익으로 취득 * 수익의 분배 개념이 아님 원 본 손 실 가 능 성 최대 원본손실폭이 사전에 정해짐 원화로 환산 시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나 원본인 금보유량(g)은 변함없음 미리 정하여진 지급금액 결정방법 미리 정해진 지급금액이 있음 (예) 기준가격 상승폭이 30%이내인 경우: 상승률 x 80%, 하락한 경우: 액면금액의 90% 등 미리 정해진 지급금액이 없음 (인출 또는 해지하는 시각의 고시 금 가격 적용) 수 수 료 부 담 여 부 운용수수료 부담 별도의 운용수수료 없음 은행은 고시하는 매매기준율과 전신환매입율/매도율의 차이를 수익으로 취득 증권예탁여부 의무적 예탁 비예탁(예탁제도 없음) 발행절차 등의 정부통제여부 금융감독기관의 규제대상
• 2011. 9월 이전: 규제대상 아님
• 2011. 9월부터: 규제대상 해당 명의변경여부 증권이체(명의변경) 가능 즉, 매매의 대상이 됨 명의변경 불가 즉, 매매대상이 될 수 없음 유 사 상 품 ELS (주가연계증권) 외화예금 취 급 기 관 증권회사 은행(청구법인 등) (나) 처분청은 2010.5.31. 금융위원회OOO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를 근거로 골드뱅킹을 파생결합증권(DLS)에 해당한다고 하였으나, 종전(2003.7.3) 재정경제부OOO가 발표한 은행부수업무 확대 및 정비지침을 보면 골드뱅킹을 파생결합증권으로 보지 아니하고 금융상품으로 보고 있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동일일자에 발표한 자료에서 골드뱅킹은 허용하고 금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은 허용하고 있지 않음)으로 골드뱅킹에 대하여 권한 있는 당국(사실은 동일함)간에도 서로 다른 시각이 있는 만큼 골드뱅킹에 대하여는 그 근본구조 및 운용절차, 수익의 인식 및 그 수취방법 등 그 성격을 고려하여 파생결합증권(DLS)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파생결합증권(DLS)와 골드뱅킹의 차이를 고려해 볼 때, 골드뱅킹은 파생결합증권(DLS)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다. (다) 또한, 골드뱅킹 거래에 따라 발생한 이익을 그 고객이 취득하는 것은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이 아닌 것으로 통상 수익분배의 전제조건은 2인이 이상이 공동의 위험부담을 지면서 어떤 단체에 참여(출자 등 자금투자)하고 그 자금을 투자받은 단체가 이를 운영하여 수익이 발생할 경우 그 출자비율에 따라 나누어 가져가야 하나, 골드뱅킹은 은행인 청구법인과 고객이 1:1의 관계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발생한 이익을 분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액을 고객이 가져가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 골드뱅킹 거래에 따라 발생한 이익을 그 고객이 취득하는 것에 대하여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음은 명백하다. (라) 처분청이 과세의 근거규정으로 본 소득세법 시행령제26조의3의 규정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을 엄격히 적용할 경우 그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과세한 처분은 궁극적으로 유지되기 어려운 것으로 동 시행령에 열거하고 있는 사항은 법률에 규정하여야 할 과세요건(배당소득세 과세대상)인바, 이러한 과세대상을 시행령에 규정하려면 법률에 그 구체적인 위임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위 규정은 소득세법에 그 위임근거를 두지 아니한 채 곧바로 시행령에 이를 규정하였고,소득세법제17조 제6항을 그 위임으로 볼 수 있으나, 위 규정은소득세법제17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되어 있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그 한도 내에서 법령체계상 그 하위 시행령에 그 범위를 명백하게 규정하라는 의미일 뿐 배당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새로운 배당소득을 창설하라는 의미가 아닌 것이며, 설령소득세법제17조 제6항의 규정을 “배당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새로운 배당소득을 창설”하라는 의미로 해석한다면, 엄격하게 지켜져야 하는(비준수시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무효)되어야 하는 입법원칙(헌법,법률,시행령,시행규칙)이 형해화되어 그 통제를 엄격하게 할 수가 없고, 그 결과 행정부가 법률의 근거 없이도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얼마든지 자의적으로 규정할 수 있게 되므로 엄밀한 의미에서 소득세법 시행령제26조의3의 규정은 그 효력이 없는 규정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한다. (마) 설사, 골드뱅킹이 파생결합상품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그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제26조의3 제1항 제2호 나목의 규정에 따라 배당소득세를 과세를 할 수가 없는 것으로, 소득세법 시행령제26조의3 제1항 제2호 나목의 규정은 전형적인 파생결합상품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종전 증권거래법 시행령제2조의3 제1항 제7호 및 제8호가자본시장통합법신설로 폐지됨에 따라 그 규정을 그대로 옮겨 신설한 것인 바, 그 과정에서 불필요한 문구를 삽입함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 “가격․이자율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의 수치 또는 지표“를 정하여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지금까지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 “가격․이자율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의 수치 또는 지표”가 없기 때문에 동 규정에 의한 과세는 할 수가 없다. (바) 골드뱅킹에서 발생하는 손익은 국제 금시세의 변동에 따른 매매손익과 그 매수시점의 환율과 매도시점의 환율의 변동에 따른 환차손익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현행 규정상 위 2가지 이득요소 중 금시세의 변동에 따른 실물매매 차익은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며, 나머지 이득요소인 환차익의 경우에도 대법원의 판결(대법원 2011.5.3. 선고 2010두3961, 판결)에 비추어 보면, 과세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5) 이에 대한 처분청의 구체적인 의견은 아래와 같다. (가) 골드뱅킹은 아래의 근거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기본적으로 ‘금 실물’의 거래가 아닌 금 가격의 변동과 연계하여 손익을 얻을 수 있는 계약상의 권리인 “금 증권(증서)”의 거래이다.
1. 청구법인이 해외에 보관하고 있다는 고객의 “금 실물”도 국내 고객의 골드뱅킹처럼 해외은행OOO의 금계좌를 통해 보유하고 있는 “금 증권(증서)”일 뿐, “금 실물”을 실지로 구매하여 해외은행의 금고 등에 보관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즉, 청구법인은 해외에 보관하고 있다는 고객의 “금 실물”에 대한 증빙을 전혀 제출하지 아니하였지만, 청구법인이 2011.9.14. 작성·고시한 「골드뱅킹 투자설명서」 및 동일한 상품을 취급하고 있는 OOO은행 및 OOO은행이 심판청구 시 제출한 해외 금융기관OOO 금계좌(Metal Account)의 잔고증명서를 보면, “금 실물”이 아닌 은행 명의의 금계좌(금 증서)를 보유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 청구법인의 골드뱅킹 거래약관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청구법인에서 취급하는 최저중량의 “금 실물” 거래단위는 10g인데 비하여, 골드뱅킹의 적립단위는 1g 또는 0.01g으로 동 단위로는 “금 실물”의 거래가 불가능하다. 3) 골드뱅킹이 “금 실물” 거래라면 수수료에 차등을 둘 이유가 없는데도, 청구법인의 골드뱅킹 거래약관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청구법인은 골드뱅킹에 적용되는 수수료(스프레드) 이외에 고객이 실물 금의 인출을 요청할 경우에는 별도의 실물수수료를 징수하고 있다.
4. 골드뱅킹이 “금 실물”의 거래라면, 고객이 통장에 금을 적립하는 단계에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였어야 하나, 청구법인의 골드바 약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청구법인은 금 적립 단계에서는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아니하고 있다. (나) 골드뱅킹에서 발생하는 이익은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5호 의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중 집합투자증권의 환매시 발생하는 배당소득과 유사하다. 1) 골드뱅킹과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은 모두 고객이 직접 특정자산에 투자하는 것이 아닌 청구법인 또는 집합투자기구를 통해 특정 자산에 투자하는 간접투자이다. 즉, 골드뱅킹은 “금 실물”을 고객이 직접 사는 것이 아닌 “금 가격의 변동과 연계하여 손익을 얻을 수 있는 계약상의 권리”를 사는 것이고, 청구법인이 고객들이 불입한 금전을 모아 이를 해외은행 골드계좌에 운용하면서 발생한 손익을 고객이 보유한 권리의 양에 따라 분배하는 것이며, 이와 마찬가지로, 집합투자기구도 고객들의 금전을 모아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신탁사의 명의로 특정 자산에 투자하고, 여기서 얻은 손익을 고객이 보유한 집합투자증권 수, 즉 권리의 양에 따라 분배하므로 골드뱅킹과 동일하게 간접투자이다. 따라서, 집합투자기구와 청구법인이 수익분배의 주체가 되어 일정 수수료(수익과 관계없이 납입금액 등에 일정률을 적용하여 계산)를 제외한 전체수익을 투자자에게 보유 권리만큼 분배하는 점에서 유사성이 있다. 2) 골드뱅킹과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5호)은 모두 기준가격을 매일 고시하고 해당 기준가격에 따라 고객별 발생 손익을 동일한 방법으로 계산한다. 수시로 집합투자기구에 가입·환매하는 고객별로 수익을 분배하기 위해서는 가결산을 통해 매일 자산을 평가하여 수익계산의 기준이 되는 가격을 고시하여야 하므로, 집합투자기구는 “기준가격[(자산총액-부채총액)/집합투자증권 총수]”을 매일 계산하여 고시하고, 골드뱅킹도 이와 마찬가지로 수시로 가입·해지가 이루어져 해당 시점의 고객보유 권리만큼의 수익 분배를 위해서 매시간별 “금고시가격(기준가격)”을 고시하고, 이에 따라 고객별 발생 손익을 계산하여 손익을 분배하며, 골드뱅킹과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은 그 계산방법이 동일하다. 3) 골드뱅킹과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은 모두 투자·환매시점에 따라 자산가치 변동으로 고객별 손익이 달라져 위험부담·손익 등이 각 투자자별로 다르다. 고객별로 그 손익이 다른 이유는 청구주장처럼 적립기간 중 발생한 손익 및 위험부담을 모두 고객 1인이 취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각 고객의 투자시점 및 해지시점에 따라 해당 시점에 해당 고객에게 분배할 수 있는 자산 가치(보유자산의 평가가격, 기준가격)가 다르기 때문이고, 이에 따라 그 위험부담·손익이 각 투자자별로 분배되어 귀속되는 것이 동일하다.
4. 이처럼, 골드뱅킹에서 발생한 수익도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5호 의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과 유사한 특성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것이며, 집합투자기구 중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증권만을 투자대상으로 하는 재간접펀드(Fund of Fund)와 유사하다. (다) 골드뱅킹에서 발생하는 이익은 “금 증권(증서)”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으로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7호 에서 규정하는 수익분배의 성격이 존재한다.
1.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특정고객이 “금 실물”을 사서 그 차익을 가져가는 고객과 은행 간의 1:1 거래라면, 골드뱅킹은 특정금전신탁(특정금전신탁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발생한 소득의 특정금전신탁의 성격에 따라 원천별로 이자·배당·양도소득 등으로 구분하여 과세하고 있다)처럼 특정 고객의 자산과 다른 고객의 자산을 따로 관리하고, 투자도 개별 고객의 자산별로 투자자의 의사에 따라 직접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즉, 은행은 도관의 역할만 하여야 한다. 2) 그러나, 이 건 골드뱅킹은 고객이 “금 실물”을 사서 개인금고에 보관하는 것과는 달리 은행이 개별 고객들의 자산을 모아서 관리하고 이를 함께 투자하고 있으므로, 고객과 은행 간의 1:1 관계가 될 수 없다. 이는 특정금전신탁이 아닌 일반투자신탁처럼 고객들의 현금을 모아 특정 자산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집합투자(고객의 입장에서는 간접투자)하고 이에 따른 수익을 분배하는 성격이 있으므로 청구법인은 수익분배의 주체로서의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고, 쟁점금액은 배당소득으로 볼 수 있다. 3) 또한, 이자소득이 발생하는 금융상품과 배당소득이 발생하는 골드뱅킹은 전혀 다른 상품 구조를 가지고 있다. 즉, 이자소득이 발생하는 금융상품은 고객이 예치한 금전을 은행이 투자하여 은행이 얻는 수익과는 상관없이 고객에게는 가입 당시 미리 약정한 이자율대로 금전사용에 따른 대가인 이자를 지급하게 되고, 이는 고객과 은행 간의 1:1 계약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골드뱅킹은 고객이 “금 실물”을 사서 개인 금고에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이 불입한 원화만큼 금 가격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하여진 방법에 따라 이익·손실을 얻을 수 있는 계약상의 권리를 부여한 후, 은행이 고객의 투자금을 한 데 모아 집합투자하여 발생한 손익을 고객이 보유한 “금 증권 또는 금 증서”의 양만큼 분배하는 것이므로 수익 분배의 성격이 존재한다. (라) 이와 관련하여 「소득세법」 제17조 제6항 에서 “제1항 각 호에 따른 배당소득의 범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위임규정을 두고 있고, 이에 따라,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3 에서는 일정 조건에 해당되는 수익이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7호 에 따른 배당소득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 또는 증서로부터 발생한 수익의 분배금은 법 제17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배당소득에 포함되는 것”임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골드뱅킹은 위 규정에 정확히 해당되는 상품인 것이다. (마) 또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3 제1항 제2호 나목의 내용은 ① 증권의 성질을 갖춘 것으로서 증권시장과 유사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것, ② 통화, ③ 광산물 등에 속하는 물품 및 이 물품을 원료로 하여 제조하거나 가공한 물품, ④ 그 밖에 이들과 유사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의 가격·이자율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의 수치 또는 지표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하여진 방법에 따라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하기 위한 계약상의 권리를 나타내는 증권 또는 증서를 뜻하는 것으로, ①,②,③(이 건은 ③에 해당) 이외에 “추가로 지정할 것”이 있을 때에 ④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겠다는 의미이므로, 기획재정부령으로 별도로 정하여진 바가 없어 과세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은 청구법인이 법 문구를 오인한 것에 불과하다.
(6)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가) 2008.12.26. 법률 제9270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각 호에서 배당소득의 범위를 열거하면서 그 제7호에서 “제1호부터 제6호의2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을 배당소득에 포함하도록 하였고, 같은 조 제6항의 위임을 받아 2009.2.4. 대통령령 제21301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3 제1호 에서 “주식의 가격이나 주가지수와 변동에 연계하여 주권 또는 금전의 지급청구권을 표시하는 증권 및 증서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의 분배금”을, 제2호에서 “제1호의 증권이나 증서 이외의 증권이나 증서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의 분배금”을 각각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7호 의 배당소득에 포함하도록 하였으며, 그 중 제2호 나목에서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광산물․에너지에 속하는 물품 및 이 물품을 원료로 하여 제조하거나 가공한 물품의 가격 등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하여진 방법에 따라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하기 위한 계약상의 권리를 나타내는 증권 또는 증서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의 분배금”도 이에 포함된다고 규정하였다. (나) 이 건 골드뱅킹은 그 수익이 기초자산인 금의 가격변동과 연계하여 발생하므로 그 수익인 쟁점금액이 위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3 제2호 나목에서 규정하는 “광산물 등의 가격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하여진 방법에 따라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하기 위한 계약상의 권리를 나타내는 증권 또는 증서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에 해당된다고 판단되고, 청구법인은 고객들이 예치한 금액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해외은행에서 운영하는 골드뱅킹 계좌에 재예치하여 수익을 발생시키고, 이를 고객들과 미리 약정한 방법에 따라 나누어 지급하면서, 그 수수료 차이를 수익으로 얻고 있는 점에서 수익발생 구조 및 청구법인의 역할이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5호 에서 규정한 집합투자기구와 유사한 점이 있다고 보이며, 고객들은 당초 가입시와 해지시의 금 기준가격(고시가격) 등의 차이를 반영하여 계산된 손익을 수익으로 받는 점에서 손익의 계산 및 분배방법이 집합투자기구와 유사하여 쟁점금액이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수익과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지만, 배당소득으로 과세하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수익과 유사하게 쟁점금액에는 수익분배의 성격도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3 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배당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조세심판관 합동회의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