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상 재산세액 공제규정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대상 부동산에 부과된 재산세액을 납부할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하여 줌으로써 이중과세 문제를 조정하고자 함에 그 제도적 취지가 있다 할 것이므로,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함
종합부동산세법상 재산세액 공제규정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대상 부동산에 부과된 재산세액을 납부할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하여 줌으로써 이중과세 문제를 조정하고자 함에 그 제도적 취지가 있다 할 것이므로,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처분청 과세 및 청구법인 주장의 종합부동산세 계산내역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4조의2, 제5조의3 제1항 및 제2항의 각 산식 중 분자에 해당하는 “주택분 또는 종합·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과세표준에 대하여 주택분 또는 종합·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에서 차이가 나는바, 처분청 및 청구법인의 종합부동산세 계산내역은 다음과 같다. <처분청의 종합부동산세 계산내역> (OO O O) (3)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제13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한 공시가격에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한 금액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으로,지방세법제187조 제1항에 의하면, 시가표준액에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한 금액을 재산세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각각 규정하고 있고,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 제5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주택분 또는 종합·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로부과된 세액의 합계액 중 주택 또는 종합·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를 합산하여 주택분 또는 종합·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에서 주택분 또는 종합·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과세표준에 대하여 주택분 또는 종합·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종합부동산세법상 재산세액의 공제규정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대상 주택 또는 종합·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부과된 재산세액을 납부할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하여 줌으로써 이중과세 문제를 조정하고자 함에 그 제도적 취지가 있다 할 것인바, 종합부동산세법에서 과세기준금액 초과분 공시가격에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한 금액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으로,지방세법에서 시가표준액에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한 금액을 재산세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각각 규정하고 있으므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4조의2, 제5조의3 제1항 및 제2항의 각 산식 중 분자에 해당하는 “주택분 또는 종합·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과세표준에 대하여 주택분 또는 종합·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이라 함은 과세기준금액 초과분 공시가격에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상당액에 다시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재산세 과세표준에 재산세 표준세율을 적용한 금액을 말한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