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 산출세액 계산시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할 재산세액의 산정방법

사건번호 조심-2011-서-2194 선고일 2011.08.09

종합부동산세법상 재산세액 공제규정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대상 부동산에 부과된 재산세액을 납부할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하여 줌으로써 이중과세 문제를 조정하고자 함에 그 제도적 취지가 있다 할 것이므로,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청구법인이 2010.6.1. 현재 소유하고 있는종합부동산세부과대상 주택 및 토지에 대하여2010.11.16. 청구법인에게 201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8,639,012,020원 및 농어촌특별세 1,727,802,4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2.10. 이의신청을 거쳐 2011.6.2.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종합부동산세는 토지 및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보유하고 있는 토지 및 주택의 공시지가를 합산하여 과세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부과하는 토지 및 주택분 재산세의 연장선상에 있는 세목으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금액을 기점을 구분되어 과세기준금액 이하는 재산세, 과세기준금액 초과분은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는 이중적 체계를 취하고 있는 것인바, 만일 동일한 과세물건인 부동산에 대하여 보유세인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중첩적으로 부과할 경우 이중과세에 해당하게 되므로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인 과세기준금액 초과분에 대하여 부과된 재산세액은 원칙적으로 전액공제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현행 종합부동산세법에서는 종합부동산세 납부할 세액이 산출된 종합부동산세액에서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는 재산가액에 대한 재산세액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계산되고,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산정방식이 공정시장가치 기준으로 변경됨으로 인해 과세기준금액 초과금액 중 일부가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부분이 발생되어 과세기준금액 초과분 전체에 대한 재산세액을 공제할 경우 재산세액이 과다 공제되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5조의3 재산세 공제액의 산출방식을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에서 “과세표준금액에 대해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으로 변경하여 2009.1.1.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하도록 개정되었는바, 본 건 부과처분은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한 적법한 처분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종합부동산세 산출세액 계산시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할 재산세액의 산정방법
  • 나. 관련법령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과세 및 청구법인 주장의 종합부동산세 계산내역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4조의2, 제5조의3 제1항 및 제2항의 각 산식 중 분자에 해당하는 “주택분 또는 종합·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과세표준에 대하여 주택분 또는 종합·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에서 차이가 나는바, 처분청 및 청구법인의 종합부동산세 계산내역은 다음과 같다. <처분청의 종합부동산세 계산내역> (OO O O) (3)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제13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한 공시가격에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한 금액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으로,지방세법제187조 제1항에 의하면, 시가표준액에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한 금액을 재산세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각각 규정하고 있고,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 제5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주택분 또는 종합·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로부과된 세액의 합계액 중 주택 또는 종합·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를 합산하여 주택분 또는 종합·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에서 주택분 또는 종합·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과세표준에 대하여 주택분 또는 종합·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종합부동산세법상 재산세액의 공제규정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대상 주택 또는 종합·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부과된 재산세액을 납부할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하여 줌으로써 이중과세 문제를 조정하고자 함에 그 제도적 취지가 있다 할 것인바, 종합부동산세법에서 과세기준금액 초과분 공시가격에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한 금액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으로,지방세법에서 시가표준액에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한 금액을 재산세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각각 규정하고 있으므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4조의2, 제5조의3 제1항 및 제2항의 각 산식 중 분자에 해당하는 “주택분 또는 종합·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과세표준에 대하여 주택분 또는 종합·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이라 함은 과세기준금액 초과분 공시가격에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상당액에 다시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재산세 과세표준에 재산세 표준세율을 적용한 금액을 말한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