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하자보수비는 청구법인이 하자보수의무를 거래처에게 이전함에 따라 판매가격에 포함되어 있던 하자보수비를 반환한 것으로 접대비가 아닌 판매부대비용으로 보아야 함
쟁점하자보수비는 청구법인이 하자보수의무를 거래처에게 이전함에 따라 판매가격에 포함되어 있던 하자보수비를 반환한 것으로 접대비가 아닌 판매부대비용으로 보아야 함
OO세무서장이 2011.3.14.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 2005사업연도분 O,OOO,OOO,OOO원, 2006사업연도분 O,OOO,OOO,OOO원, 2007사업연도분 O,OOO,OOO,OOO원, 합계 O,OOO,OOO,OOO원은 청구법인이 2005.5.1. 미국 다국적기업인 ☆☆☆에게 지급한 하자보수의무 이전대가인 O,OOO,OOO,OOO원을 손금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2009사업연도 원천징수분 법인세 O,OOO,OOO,OOO원 및 법인세 OOO,OOO,OOO원(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 합계 O,OOO,OOO,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하자보수비는 청구법인이 하자보수의무를 ☆☆☆에게로 이전함에 따라 판매가격에 포함되어 있던 하자보수비를 반환한 것이므로 접대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계약체결일(2005.5.1.)에 반환의무가 확정된 것이므로 2005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가) 접대비란 사업관계자에게 접대, 향응, 위안, 선물 기타 이에 유사한 행위를 함으로써 상대방과의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것인 반면, 쟁점하자보수비는 판매한 제품의 가격에 포함되어 있던 하자보수비를 쟁점계약에 의하여 청구법인이 하자보수의무를 면제받음에 따라 거래처인 ☆☆☆에게 반환한 것으로, 하자보수의무면제와 하자보수비의 반환이라는 명확한 대가관계가 성립하기 때문에 이를 접대비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나) 쟁점하자보수비는 청구법인과 ☆☆☆ 간의 계약에 따라 하자보증기간(3년)의 만기 미도래분에 대한 하자보수비를 아래와 같이 합리적으로 산정한 것으로, 하자보수의무를 청구법인이 부담하던 기간(2002∼2005년) 동안에 발생한 하자보수비와는 그 성격이 다른 것임에도, 처분청이 쟁점하자보수비가 중복지급된 것으로 보는 것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것이다. <쟁점하자보수비 산정방식> = 총판매수량 × 불량률 (주1) × 판매가격 × 하자보수 잔여기간을 고려한 불량품회수율 (주2) = (총 하자보수 수량) × (하자보수비용) × (하자보수 잔여기간을 고려한 불량품회수율) 주1) 경험률에 의해 산정된 불량률(예: Silm DVD: 2.07%) 주2) 총불량품 중 하자보수 잔여기간의 불량품회수율(경험율) (예: 하자보수 잔여기간이 35개월인 경우: 95.22%,, 잔여기간이 1개월인 경우: 0.43%) (다) 청구법인이 2005.5.1. 쟁점하자보수비를 지급한 이후부터는 아래 <표1>에서와 같이 쟁점계약체결대상 품목에 대하여 추가로 하자보수비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라) 처분청은 쟁점하자보수비가 실제 비용이 발생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임의로 예측하여 추산한 금액이므로 미리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나, 쟁점하자보수비는 제품가격에 포함하여 선수령한 하자보수비를 쟁점계약에 따라 반환한 것으로 쟁점하자보수비의 반환의무는 쟁점계약의 체결시점(2005.5.1.)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따라 2005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
(2) 청구법인이 ◎◎◎에게 판매한 제품에 ‘심각한 불량’이 발생함에 따라 지급한◎◎◎하자보수비는 실제 발생한 수리비를 보전해 준 것이므로 원상회복을 초과하는 손해배상금(국내원천기타소득)으로 볼 수 없다. (가) 청구법인이 2004.8.19. ◎◎◎와 체결한 Component Purchase Agreement(부품구매계약, 이하 “CPA”라 한다)의 제10조 제4항에는 청구법인이 판매한 부품에 ‘심각한 오류’가 발생할 경우 ◎◎◎에서 발생한 모든 손실을 청구법인이 지급하도록 명시하였다. 즉, 청구법인이 지급한 ◎◎◎하자보수비는 CPA규정에 따라 OOO가 판매한 제품 중 청구법인의 귀책사유로 반품된 제품에 대하여 ◎◎◎가 실제 부담한 하자보수비용을 보전해 준 것에 불과하여 ◎◎◎의 소득이 아니므로 기타소득의 본질에 부합하지 아니한다. (나) 처분청은 쟁점클레임대가 산정시 제품 1대당 보상비가 실제 DVD-ROM의 평균판매단가($OO.OO)의 4배 이상인 $OO.OO인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CPA에 의해 보상하여야 할 금액은 DVD-ROM 불량으로 인한 △△△ (게임기)의 수리비이므로 DVD-ROM 재료비 뿐만 아니라 △△△ 수리를 위한 인건비, 반품에 따른 운반비 등 제경비를 포함하여야 할 것이므로 보상금액이 DVD-ROM 판매단가를 초과하는 것이 당연하고, △△△가 1대당 $OOO의 고가의 제품임을 고려할 때, 핵심부품인 ODD의 심각한 불량으로 인한 1대당 수리비($OO.OO)가 과도하다고 볼 수 없다. (다) 처분청은 ◎◎◎ 가 쟁점클레임대가와 관련하여 2008.6.20. 청구법인에게 최초로 제시한 금액(<표3> 참조)을 근거로 그 계산과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주장 하나, 동 자료는 대가의 산정 방법을 보여주기 위해 ◎◎◎ 가 제시한 것에 불과하며, 동 자료상의 계산 착오(하자발생수량 함수 산식 오류)가 최종적인 클레임대가 산정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의 클레임 청구내역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제출받지 못하였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나, 처분청이 요구하는 자료는 ◎◎◎에게 보관의무가 있는 하자보수비의 개별증빙으로서, 청구법인은 ◎◎◎가 계산한 하자보수비가 국내 서비스센터의 수리인건비 및 미국택배회사의 택배요금과 비교하여 과도하지 않음을 확인한 후 쟁점클레임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거래상대방이 하자보수비를 청구하면서 제시한 금액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거래상대방의 개별 증빙에 대한 확인 없이 지급하는 것이 통상적인 관행이며, ◎◎◎ 가 전 세계에 판매한 물건 중 반품된 건별로 개별 증빙을 제출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이는 납세자에게 지나칠 정도로 세부 증빙의 제출을 요구하는 것이므로 부당하다.
(1) 청구법인이 ☆☆☆에게 지급한 쟁점하자보수비는 실제 비용이 발생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미래에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하자에 대하여 일시에 지급한 것이므로 접대비로 보아야 한다. (가) 청구법인과 ☆☆☆ 간에 체결된 하자보수의무 이전과 같은 거래 형태는 청구법인의 다른 거래처인 OOO 등과의 거래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계약 형태로서, 쟁점계약에 따라 청구법인은 <표2>와 같이 제품가격을 인하하면서 기존의 매출분 중 하자보증기간(3년) 내의 경우에 하자보수의무를 면제한다는 조건으로 쟁점하자보수비를 일시에 지급한 것은 향후 지속적이고 원활한 거래관계를 위해 특정거래처에 소급하여 가격을 인하해 준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를 접대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하자보수비가 하자보수의무이전에 따른 대가이며, 이는 새로운 계약행위로서 과거 경험률에 따라 제품별 불량률과 기간에 따른 불량품 회수율을 추정하여 대가를 산정하였으므로 합리적인 금액이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표1>에서와 같이 ☆☆☆에게 2003년 OO억원, 2004년 OO억원, 2005년 OO억원을 이미 하자보수비로 지급하였음에도 총매출수량을 기준으로 향후 예상되는 하자보수비를 추가로 산출하여 지급한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다) 조사청은 조사기간 중 쟁점하자보수비와 관련하여 보증기간(3년)이 종료되는 사업연도별로 실제 발생된 하자보수비의 증빙자료를 요구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이를 제출하지 못하므로 실제 하자가 발생하여 지급의무가 확정되었는지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실제 발생한 기간별로 하자보수비를 특정할 수도 없으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라) 설령, 쟁점하자보수비에 대한 추산금액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실제 하자가 발생한 시점에 손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이지 임의로 예측하여 추산한 금액을 미리 하자보수비로 2005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는 없다.
(2) 청구법인이 지급한 쟁점클레임대가 중 실비 보전 상당액을 초과하는 금액(◎◎◎하자보수비)은 손해배상금에 해당하므로 국내원천소득(기타)으로 보아야 한다. (가) 청구법인은 ‘심각한 오류’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보수비용을 ◎◎◎가 산정함에 있어 실비에 해당하는 제품 한 대당 하자보수비용에 실제 하자발생수량을 적용하여 산정한 것이므로 그 금액이 합리적인 수준이라고 주장하나, ◎◎◎가 2008.6.20. 청구법인에게 당초 통보한 하자보수비 계산내역을 보면, Actual Cost의 경우 <표4>와 같이 $OO,OOO,OOO이 되어야 하나 <표3>과 같이 $O,OOO,OOO가 적은 $OO,OOO,OOO이 기재되어 계산과정에 오류가 발견되며, 이러한 오류 금액이 발생하였음에도 그 금액을 합리적 수준의 하자보수비용으로 인정하였다는 것은 일반적인 상관행상 납득할 수 없다. (나) 또한, 불량이 발생한 경우 일반 소비자는 새 제품으로 교환받거나 수리하는 것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되는데 <표5>와 같이 ◎◎◎에서는 1대당 보수단가에 새 제품가격과 수리비를 중복 적용함으로써 1대당 보수비가 과다하게 책정된 것으로 보이며, 1대당 보수비가 실제 DVD-ROM의 평균판매단가 $OO.OO에 비해 4배에 이른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를 실제 발생한 손해를 보전하는 비용으로 볼 수는 없다. (다) 조사청은 청구법인에게 쟁점클레임대가가 실질적인 손실을 보전하는 수준의 금액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요구하였으나, 조사종료일까지 제출받지 못하였다. (라) 따라서, △△△의 부품인 DVD-ROM의 평균판매단가 $OO.OO에 미국의 A/S센터에 확인한 하자수량(Consumer + Retail 하자수량 합계(OOO,OOO개)을 곱하여 산출한 $O,OOO,OOO을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는 현실적으로 발생한 손해의 배상 또는 원상회복을 초과하는 손해배상금으로 보아 국내원천소득(기타)으로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① 청구법인이 판매한 제품의 하자보수의무를 거래처에게 이전하면서 지급한 대가를 해당 제품의 판매가격을 소급인하한 것으로 보아 접대비로 구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법인이 판매한 부품의 심각한 오류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보수비 보전액 중 해당 부품의 판매가격을 초과하는 금액을 원상회복을 초과하는 손해배상금으로 보아 국내원천기타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2) 법인세법 제25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⑤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접대비"라 함은 접대비 및 교제비ㆍ사례금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3)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법인세법 제93조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1. 제1호 내지 제10호의 규정에 따른 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제7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1)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작성된 종결복명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하자보수비 관련
1. 2005.5.1. 청구법인은 ☆☆☆에게 납품한 ODD 중 Slim DVD-W를 제외한 제품의 3년간 하자보수의무 규정을 삭제하기로 합의하고 기판매된 ODD에 대한 하자보수대가를 지급하기로 합의함
2. 단가 변동 내역은 <표2>와 같고, 하자보수이전 대가는 과거 경험률에 기초한 제품별 불량률에 총판매수량을 곱하여 향후 예상되는 하자수량을 추산하였으며, 하자예상수량에 제품별 보수단가를 곱하여 산출한 TTL cost $O,OOO,OOO에서 2005년 5~7월 field return(최종소비자 단계 하자수리)에 대한 credit back 금액 예상치 등을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O,OOO,OOO을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 하자보수의무 이전 대가 = 향후 예상되는 하자보수 수량 × 보수단가
○ 향후 예상되는 하자보수수량 = 총판매수량 × 불량률 × (1-경과된 불량품 누적회수율)
3. 최종 합의한 수량 단가 내용 (나) ◎◎◎하자보수비 관련
1. 청구법인은 2004.8.19. ◎◎◎와 부품구매계약을 체결하고 △△△ 게임기 전용 부품인 DVD-ROM(모델명 OOO)을 2005.8.1.부터 2008.2.1.까지 OOO대를 판매하였다.
2. ◎◎◎가 2008.6.20. 청구법인에게 통보한 클레임 청구 계산내역
3. 청구법인이 위 하자수량 중 Consumer(소비자)와 Retail(소매대리점)의 하자수량에 대하여는 미국 A/S센터의 자료를 제시하였으나, OOOO(중국공장)의 하자수량에 대하여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확인가능한 Consumer와 Retail의 하자수량(OOO,OOO+OO,OOO=OOO,OOO개)에 DVD-ROM의 평균판매단가($OO.OO)를 곱하여 산출한 $O,OOO,OOO을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는 현실적으로 발생한 손해의 배상 또는 원상회복을 초과하는 손해배상금으로 보아 국내원천소득(기타)으로 과세하였다.
4. 청구법인이 2008.6.28 클레임과 관련하여 ◎◎◎에게 “OOOO cost of quality”의 제목으로 보낸 메일에서 클레임 대가 산출내역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요청한 결과, 실제 비용이기 때문에 세부내역을 제시할 필요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다) 본 건 조사과정에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작성한 확인서를 보면, “◎◎◎에게 납품한 제품의 클레임 발생으로 인하여 2008년 11월 $OO,OOO,OOO를 지급하기로 최종 합의하였으나 ◎◎◎가 실제 지출한 비용 및 하자 수량, 보수단가, 운반비 등 세부내역에 대한 증빙은 당사가 보관하고 있지 아니하며 관련 자료를 ◎◎◎에 요청하였으나 조사일 현재까지 통보받지 못함”으로 되어 있다.
(2)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서류는 다음과 같다. (가) 쟁점하자보수비 관련
1. Slim DVD제품을 제외한 최종판매제품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하자보수의무를 면제하기로 하고, 이에 판매된 드라이브 중 Slim DVD를 제외한 제품의 반품에 대하여 하자보수의무를 면제하기 위하여 ☆☆☆에게 하자보수비를 반환하기로 합의한 계약서를 제시하였다.
2. 위 계약에 따라 청구법인과 ☆☆☆은 향후 청구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기판매분에 대한 아래 하자보수의무를 ☆☆☆에게 이전하고, 당해 하자보수의무이전대가를 지급하기로 합의한 쟁점계약서(2005.5.1.)를 제시하였다. (나) ◎◎◎ 하자보수비 관련
1. ODD의 ‘심각한 오류’ 발생으로 인하여 ◎◎◎ 또는 하도급자에게 발생한 모든 손실, 책임, 손해, 비용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책임을 지기로 약정한 부품구매계약서(2004.8.19.)를 제시하였고, 여기서 ‘심각한 오류(Epidemic Failure)’라 함은 청구법인이 제공한 ODD가 △△△에서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시간이 일정 기준에 미달함으로 인하여 △△△가 게임기로서의 고유 기능을 상실하게 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2. ◎◎◎가 작성한 2007.3.27.자 “OOOO Meeting”에 의하면, 청구법인과 OOO는 청구법인이 판매한 ODD에서 ‘심각한 오류’가 발생하였음을 확인하였다.
3. ◎◎◎가 2008.6.20. 청구법인에게 보낸 “OOOO cost of quality”에 의하면, ◎◎◎는 청구법인이 공급한 ODD의 심각한 오류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보수비를 아래와 같은 산정방법에 따라 청구하였다 <표 생략>
4. 청구법인은 ◎◎◎가 청구한 실제 발생한 하자보수 $OO,OOO,OOO을 검증한 후 협상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2008.11.9. $OO,OOO,OOO을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2009.9.24. 동 금액을 지급하였다.
(3)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에게 지급한 쟁점하자보수비는 지속적이고 원활한 거래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소급하여 가격을 인하한 것이므로 접대비로 보아야 하며, 동 금액은 미래에 발생할 비용을 예측하여 추산한 것이므로 실제 발생한 시점에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살피건대, 쟁점하자보수비는 청구법인이 하자보수의무를 ☆☆☆에게 이전함에 따라 판매가격에 포함되어 있던 하자보수비를 반환한 것으로 하자보수의무 면제와 하자보수비 반환이라는 대가관계가 성립하는 것이므로 접대비가 아닌 판매부대비용으로 보아야 하고, 쟁점하자보수비의 반환의무는 쟁점계약체결일(2005.5.1.)에 확정된 것이므로 2005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에게 지급한 ◎◎◎하자보수비가 ODD의 평균판매단가($OO,OO)에 비해 4배에 이른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므로 ODD의 현지조달가격을 제외한 인건비․운반비 등은 실제 발생한 손해를 보전하는 비용으로 인정할 수 없으며 이를 국내원천기타소득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살피건대, ◎◎◎하자보수비는 청구법인이 ◎◎◎와 체결한 CPA상 ‘심각한 오류’가 발생할 경우 모든 손실을 청구법인이 책임지기로 약정한 것에 따른 것으로, 통상적으로 제품하자 발생으로 수리를 할 경우 부품비 이외에도 인건비․운반비 등이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점, 청구법인이 지급한 쟁점클레임대 $OO,OOO,OOO는 당사자 간의 협상과정을 통하여 ◎◎◎가 당초 요구한 하자보수비($OO,OOO,OOO)의 절반수준에서 합의한 금액인 점, 청구법인과 ◎◎◎는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특별한 이유 없이 이익을 분여할 필요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법인이 지급한 ◎◎◎하자보수비는 실제 발생한 수리비를 보전해 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를 국내원천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본 건 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