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에게 대여한 자금원천이 청구인의 배우자가 상속받은 부동산의 양도대금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을 대물변제로 취득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피상속인에게 대여한 자금원천이 청구인의 배우자가 상속받은 부동산의 양도대금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을 대물변제로 취득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受贈者)”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 제2항, 제6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소득세, 법인세가소득세법, 법인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④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實質)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을 적용한다. 제13조 【상속세 과세가액】
②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재산을 증여한 경우에만 제1항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다.
③ 제46조, 제48조 제1항, 제52조 및 제52조의2 제1항에 따른 재산의 가액과 제47조 제1항에 따른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가액은 제1항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5조 【상속개시일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추정 등】
① 피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제44조 【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 추정】
①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등”이라 한다)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양도한 재산을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이 항 및 제4항에서 “양수자”라 한다)가 양수일부터 3년 이내에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등에게 다시 양도한 경우에는 양수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당시의 재산가액을 그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당초 양도자 양수자가 부담한소득세법에 따른 결정세액을 합친 금액이 그 배우자등의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경우의 증여세액보다 큰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해당 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5. 배우자 등에게 대가를 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3) 민법 제839조의2 【재산분할청구권】
①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1) 처분청이 제출한 이 건 과세관련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피상속인은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 이전인 2008.10.29. 피상속인 소유의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고,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에게 사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다. (나) 피상속인은 2006.11.2. OOO원에 취득한 쟁점부동산을 2008.10.29. 청구인에게 OOO원에 양도하고, 2008.12.19.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고, 피상속인과 청구인간에 작성된 매매계약서에는 청구인이 전세보증금 OOO원과 은행채무 OOO원을 승계하는 한편, 피상속인에 대한 대여금 OOO원을 상계하는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처분청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 받은 것이라고 보아 다음과 같은 이유로 과세한 사실이 심리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① 청구인은 배우자의 양도소득세 등을 탈루할 목적으로 위장이혼을 하였다. ㉮ 피상속인은 쟁점외부동산에 대해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후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도 양도차익이 없는 것으로 신고한 점, 청구인과 배우자간 협의이혼 신고일(2006.11.30)보다 쟁점외부동산의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2006.11.22)이 빠른 점, 쟁점외부동산의 매매계약일(2006.10.30)과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일(2006.11.2)을 비교해 볼 때, 사전에 대체 취득을 위하여 매매가 이루어졌으며 양도소득세를 탈루하기 위하여 위장 이혼한 것으로 보인다. ㉯ 청구인과 배우자는 협의이혼 신고일 이후에도 평소와 다름없이 최근까지 서로 간에 금융거래를 하고 있으며, 특히 배우자는 피상속인, 청구인 명의로 증권계좌를 개설하여 주식거래 및 금융거래를 하고 있는데 그 거래금액이 수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배우자의 주소지인 OOO아파트 OOO-OOO의 입주자관리카드에도 세대주는 배우자이고, 동거인은 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 청구인 직업이 행정사로 2005.6.1.부터 OOO동 130에 사업장을 두고 계속 사업을 하고 있으며,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신고서 및 배우자의 과세자료 소명안내에 대한 답변서 등 모든 업무를 청구인이 동 사업장에서 작성하여 제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 청구인은 협의이혼 신고일 이후 주소지를 보면, 2006.11.23.~2008.1.6.까지 청구인의 사업장인 OOO번지(2008.12.1.~12.8, 2008.12.9.~12.31.까지 일시적으로 쟁점부동산 소재지에 등재)로 되어 있고, 2010.1.29. 이후에는 OOO동 103-139로 되어 있다. ㉳ 쟁점부동산의 전세보증금 OOO원에 대하여 청구인은 배우자가 자녀로부터 차입하여 피상속인의 병원비 등으로 사용하고,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나, 임대차계약서외에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금융증빙이나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전세보증금 채무는 가공의 채무로 보인다. ㉴ 청구인은 당초 피상속인의 쟁점부동산 담보로 한 은행채무 OOO원을 승계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이후에도 채무자가 피상속인으로 되어 있고, 배우자가 동 차입금을 대부분 사용한 후 현재까지 이자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 으로 볼 때, 청구인이 은행채무를 실제 승계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청구인과 배우자는 양도소득세를 탈루할 목적으로 사전협의 하에 협의이혼 신고를 하고 쟁점외부동산을 재산분할 물건으로 지정하여 신청인에게 소유권이전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
② 피상속인에게 대여한 쟁점①금액은 청구인의 자금으로 볼 수 없다. ㉮ 청구인이 대여한 쟁점①금액의 자금원천은 배우자가 상속받은 쟁점외부동산의 양도대금으로서 신청인과 배우자가 조세탈루를 목적으로 위장 이혼하여 소유자를 변경한 것에 불과하므로 실제 양도대금의 소유자는 배우자이므로 청구인의 대여원금으로 볼 수 없다. ㉯ 또한, 배우자는 2006.12.29. 피상속인 소유의 OOO동 615-3 소재 주택의 양도대금 OOO원을 수령하여 배우자의 계좌를 거쳐 이중 2007.1.3.자 OOO원, 2007.1.5.자 OOO원, 2007.1.11.자 OOO원, 2007.1.19.자 OOO원이 배우자와 청구인의 증권계좌에 입금되어 주식취득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나타난다. ㉰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대여일(2006.12.1)보다 피상속인의 차용증서의 작성일(2008.3.28)과 차용증서의 공증일(2008.6.11)이 1년 이상 시차가 있고, 청구인은 2008.6.20.부터 2008.10.24. 까지 OOO원씩 8회에 걸쳐 이자를 수령하였다고 하나, 청구인이 동 금액을 뺑뺑이거래를 한 사실이 금융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피상속인의 공증을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라) 처분청의 현지확인 복명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전 양도자(김OOO)의 처 이OOO이 양도계약 당시 피상속인과 딸 채OOO이 함께 왔고 중도금과 잔금시에는 채OOO과 남편 박OOO(청구인)이 함께 왔으며, 채OOO이 세금 때문에 위장이혼했다고 이야기를 하였고, 그 당시에도 채OOO과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인근인 OOO OOO-OOO호에 함께 거주하였던 것으로 알고 있다는 사실을 구술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은 입주자카드는 2002년 11월경 현재 거주아파트에 입주할 때 쓰고 다시 정정한 적이 없으며, 이혼했어도 관리사무소 입주카드는 신경도 안 썼고 2010년 10월경 큰 외손녀 초등학교 취학 때문에 주민등록을 옮기면서 입주자 카드도 정리했다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은 증빙을 제출하였다.
① 재산분할협의서(2006.11.10.)
• 부동산의 표시: OOO 아파트 OOO-OOO(채OOO 지분 5분의2 전부)
• 위 부동산은 채OOO의 소유인 바, 청구인과 협의이혼함에 있어 위 부동산 가액을 OOO원으로 환산하여 재산분할로 청구인의 소유로 할 것을 약정하고 청구인은 이를 수락하였으므로 이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를 작성하여 각자 기명날인한다.
② OOO은행 예금 잔액증명서(2006.11.30.)
• 예금주: 청구인
• 계좌번호: OOOO-OOO-OOOOOO
• 예금잔액: OOO원
③ 법무법인 OOO이 발행(2008.6.11.)한 인증서 ㅇ 차용증서
• 채권자: 청구인
• 채무자: 차OOO(피상속인)
• 차용금액: OOO원
• 차용일: 2008.3.28.
• 상환일자: 2009.3.28.
• 이자: 0.6%(월)
④ 법무법인 OOO이 발행(2008.7.24.)한 인증서 ㅇ 차용증서(2008.3.28.)
• 채권자: 청구인
• 채무자: 차OOO(피상속인)
• 차용금액: OOO원
• 차용일: 2008.3.28.
• 상환일자: 2009.3.28.
• 이자: 0.6%(월)
⑤ 최고서(2008.7.25.)
• 수신: 차 OOO(피상속인)
• 내용: 귀하가 하기 채권자에게 발행한 차용증서에 의해 차용한 금액을 본인의 사정에 의하여 필요하니 2008년 8월 5일까지 상환해 줄 것을 통보합니다.
• 발신: 청구인
⑥ OOO합동법률사무소 발행(2011.2.24.)한 확인서 6매
• 건 명: 약속어음
• 증서번호: OOO호
• 금액: OOO원
• 발행인: 채OOO(청구인의 장인)
• 수취인: 청구인 별첨 약속어음 공정증서는 1979년 1월 25일 당합동법률사무소에서 작성된 것임을 확인합니다. * 1979.1.25. OOO원(약속어음 2매), 1988.8.11. OOO원(약속어음 3매), 1990.6.1. OOO원(약속어음 1매), 합계 OOO원
⑦ 청구인과 차OOO(피상속인)이 작성(2008.10.1.)한 이행각서
• 매수자: 청구인
• 매도자: 차OOO(피상속인)
• 부동산의 표시: 쟁점부동산
• 피상속인(차OOO)은 배우자 채OOO이 매수인 청구인에게 약속어음 6매를 차용한 OOO원에 대해 그 당시 부동산으로 환산한다면 OOO원이 넘는 돈으로 생각되지만 물가상승률을 감안해서 OOO원으로 환산하기로 한다. 그러므로 차용금 OOO원과 차용금 OOO원을 합하여 OOO원으로 계산을 맞추고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고 양도하는데 동 금액으로 양도하기로 한다.
• 동 아파트는 OOO은행이 공시한 실거래가 OOO원에서 OOO원정도인데 2층이므로 OOO원으로 계산해서 양도하기로 한다. 그리고 은행융자금 OOO원에 대한 이자는 딸 채OOO이 부담하고, 추후 갚는 조건으로 한다. (바) 청구인과 채OOO은 2006.11.30. 협의이혼을 한 사실이 OOO구청장이 발행한 혼인관계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의 사업내역 아래 <표1>과 같고, 청구인이 채OOO과 2006.11.30. 협의이혼 신고한 후 청구인, 채OOO, 차OOO의 주민등록 변동사항은 아래 <표2>․<표3>․<표4>와 같다 <표1> 청구인의 사업내역 <표2> 청구인 주민등록 변동사항 <표3> 채OOO의 주민등록 변동사항 <표4> 차OOO의 주민등록 변동사항
(2) 위 사실관계를 근거를 청구인의 쟁점부동산을 대물변제로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잉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채OOO의 사망으로 배우자와 피상속인이 법정상속지분으로 취득한 쟁점외부동산을 협의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배우자의 지분(2/5)을 소유권 이전을 받았는데, 동 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중도금을 청구인의 통장으로 수령하였고, 피상속인이 쟁점부동산 취득으로 자금이 부족하여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위 금액을 계좌 이체한 사실이 금융증빙과 공증증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청구인이 피상속인과 쟁점부동산을 OOO백만원에 매매계약하고 전세보증금 OOO백만원과 은행채무 OO백만원을 인수하고, 청구인이 피상속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때 중도금으로 대여한 OOO백만원 중 OOO백만원을 상계하여 대물변제로 취득하였음이 매매계약서, 피상속인의 차용증, 청구인의 은행거래내역 및 통장사본, 공증증서, 최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그러나, 피상속인이 쟁점외부동산에 대해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후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과 배우자간 협의이혼 신고일(2006.11.30)보다 쟁점외부동산의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2006.11.22)이 빠른점, 재산분할로 인하여 쟁점외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배우자의 양도소득세 OOO백만원을 부담하지 않게 되었고, 배우자가 이혼한 이후에도 청구인 명의의 계좌를 관리하는 등 서로 간에 거액의 금융거래를 계속하고 있는 점, 주민등록등본상 청구인의 주소지가 청구인의 사무실로 기재되어 있으면서 배우자가 거주하는 아파트입주카드에 청구인이 동거인으로 등재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쟁점①금액의 자금원천이 청구인의 배우자가 부(채OOO)로부터 상속 받은 부동산의 양도대금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부 동산을 대물변제로 취득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사전에 증여받은 것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