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건물의 건축을 사업자로서 직접 주관한 사실이 관련 계약서나 세금계산서 등 객관적인 증빙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조특법 제7조 제1항 제1호의 감면업종인 건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쟁점건물의 건축을 사업자로서 직접 주관한 사실이 관련 계약서나 세금계산서 등 객관적인 증빙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조특법 제7조 제1항 제1호의 감면업종인 건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 고시 제2000-1호(2000.1.7)] 452 건물 건설업 도급 또는 자영 종합건설업자에 의하여 건물을 신축․증축․재축․개축하는 산업활동을 말하며 조립식 건물의 건설활동도 여기에 포함된다. <제 외> ․다른 건설업체에 위탁하여 건설한 후 직접 분양하는 경우(7012) 7012 부동산 공급업 직접 개발한 농장․택지․공업용지 등의 토지와 타인에게 도급을 주어 건설한 건물 등을 분양․판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구입한 부동산을 임대 또는 운영하지 않고 재판매하는 경우도 여기에 포함된다. <예 시> ․건물 매매 ․토지매매 <제 외> ․자영 건축물 건설(452) (3)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5. “건설업자”라 함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등록등을 하고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제41조【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건설공사는 건설업자가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농업용ㆍ축산업용 또는 조립식 건축물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은 건설업자가 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연면적이 661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로서 공동주택(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하며, 층수가 3개층 이상인 주택에 한한다)인 건축물
(1) 쟁점건물 건축물대장․부동산등기부등본과 청구인에 대한 사업자기본사항․개인별총사업내역 조회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1999.9.10. 경기도 OOO OOO OO OOOOO 대지 797㎡[취득 당시에는 답 2,073㎡였으나 분할(2007.5.9., 2007.6.4.) 및 지목변경(2007.7.2.)을 거친 현재의 상황에 의하였음]를 취득하였고, 동 지상에 지상 3층의 공동주택(건축면적: 257.42.㎡, 연면적: 637.26㎡)인 쟁점건물을 건축하였는데, 그 건축개요는 아래 <표1>과 같아서 당초 쟁점건물은 청구인이 아닌 OOOO개발(주)가 시공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표1> OOOO OOOO (나) 청구인은 쟁점건물과 관련하여 그 사업기간을 2007.5.9.~2007.7.25.로 하여 OOOOO이라는 상호의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서 건설업(주택신축판매)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이를 제외한 사업내역은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에 대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정여부 검토서 및 이 건 종합소득세 경정결의서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가) 청구인은 OOOOO이 수도권 안에서 건설업을 영위하는 소기업인 것으로 하여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조세특례제한법제7조 제1항에 의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산출세액의 20% 상당액인 24,307,950원)을 신청하였고,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7.5.9. 개업하여 건설업(주택신축판매)을 영위하다가 2007.7.25. 폐업하였고 주택판매금액이 2,265,000,000원으로서, 수도권에 소재하고 상시근로자 50인 이하인 등 소기업기준을 충족하여 세액감면비율이 20%에 해당하므로 산출세액 121,539,750원에 대비하여 감면금액을 24,307,950원으로 계산한 것은 적정하지만, 청구인 본인이 쟁점건물을 직접 건축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것으로 보아 세액감면을 부인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을 하였는데, (다)조세특례제한법은 동 법이 적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통계법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당시 한국표준산업분류는 다른 건설업체에 위탁하여 건설한 후 직접 분양하는 경우를 건물 건설업에서 제외하여 부동산 공급업(직접 개발한 농장․택지․공업용지 등의 토지와 타인에게 도급을 주어 건설한 건물 등을 분양․판매하는 산업활동)으로 분류하고 있었다.
(3) 이에 대하여 본인이 쟁점건물을 직접 건축하였음을 주장하면서 제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의 농협 예금계좌(171405-51-042***, 2007.5.17. 개설)의 주요 내용을 예시하면 아래 <표2>와 같은바, 청구인은 동 계좌로 쟁점건물 분양대금을 수취하였고, 관련 공사대금을 지급하였음을 주장하고 있다. <표2> OOO OOOO OOOO O OOOO OO (나) 청구인에게 발행된 영수증․거래명세표(5매)에는 청구인이 박OO 등에게 공사비 명목으로 합계 147,750,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표3> OOO OO OOO O OO (다) 이OO 등 5인은 쟁점건물 건축을 청구인이 하였고, 그에 따라서 각자가 쟁점건물 건설과 관련하여 수행한 설계 및 공사대금을 청구인으로부터 수령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표4> OOOO OOO OOO OO O」OOOOO OOOOOO, OOOOOOO OOOOO
(4) 관련하여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에서 조회한 결과 OOOOO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교부된 세금계산서․계산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나) 건축물대장상 쟁점건물 시공자로 기재된 OOOO개발(주)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확인한 결과, 동 법인은 2004.8.17. 개업한 건설공사업체로서 현재 상호를 OOOO건설(주)로 변경하여 계속사업중이나 동 법인의 2007년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에 대한 매출이 확인되지 아니하는데, 이에 대하여 동 법인의 박OO 부장은 쟁점건물 신축당시 지인의 부탁으로 명의만 빌려주었고 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한 사실은 없으며 현재에는 관련한 증빙은 남아 있지 않다고 진술하였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이 본인이 쟁점건물을 직접 건축하여 영위한 업종이 건설업이므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이고 이러한 특별세액감면은 이를 주장하는 청구인이 객관적 증빙에 의하여 입증할 필요가 있을 것이나,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에 의하면 청구인이 공사대금을 일부 송금한다던지 분양대금을 수령한 사실을 추정할 수 있을 것이지만 쟁점건물의 건축을 사업자로서 직접 주관한 사실이 관련 계약서나 세금계산서 등의 객관적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며, 더욱이 이 건 이외에 다른 건설과 관련한 사업내역뿐만 아니라 일체의 사업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청구인이 조세특례제한법제7조 제1항 제1호의 감면업종인 건설업을 영위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이 신청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