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심판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로 각하함

사건번호 조심-2011-서-2174 선고일 2011.07.22

심판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로 각하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에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8조 제4항에 납세관리인이 있는 때에는 납세의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는 그 납세관리인의 주소 또는 영업소에 송달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10조 제4항에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2. 처분청이 제시한 납세관리인 설정·변경이력조회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건 상속세 과세처분에 대하여 2010.9.27. 김○○을 납세관리인으로 설정하여 2011.4.25. 해임한 것으로 나타나고, 등기우편물 종적조회서에 의하면, 이 건 납세고지서는 김○○이 납세관리인에서 해임되기 전인 2011.3.9. 김○○의 자(子) 김□□이 수령하여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은 2011.6.8. ○○세무서장에게 심판청구서를 접수한 것으로 확인된다.

3. 청구인은 납세고지서를 송달 받은 날인 2001.3.9.부터 90일 이내인 2011.6.7.까지 심판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이를 경과하여 2011.6.8.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한 후에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