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증자 주식에 대하여 청구인이 출자하거나 대금을 납입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동 주식의 양도 당시 매매대금이 모두 법인대표자에게 귀속된 점, 청구인과 대표자가 작성한 합의서 및 대표자가 청구인에게 발송한 내용증명에 의해 쟁점주식이 대표자의 소유인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대상이라 할 수 있음
유상증자 주식에 대하여 청구인이 출자하거나 대금을 납입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동 주식의 양도 당시 매매대금이 모두 법인대표자에게 귀속된 점, 청구인과 대표자가 작성한 합의서 및 대표자가 청구인에게 발송한 내용증명에 의해 쟁점주식이 대표자의 소유인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대상이라 할 수 있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 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 은 모든 증여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 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④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경과 후 3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 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국세기본법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유예기간 중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주명주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법인세법제109조 제1항 및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 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1) 중부지방국세청장이 작성한 증여세조사 종결보고서(2011년 2월)의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가) 주식발행법인은 법인설립 후 3차례의 유상증자를 하였으며, 증자대금을 실제 사업자인 정OOO가 납입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명의신탁혐의가 있어 친인척 및 종업원을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였다. (나) 금융거래조사 등을 통하여 확인한 결과, 배당금 및 주식의 양도대금이 명의자들에게 귀속되지 아니하고 정OOO 계좌로 입금되는 등 주식을 명의신탁한 사실이 확인되어서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를 적용하여 명의수탁자인 청구인 외 43명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였다. (다) 쟁점3주식OOO은 주식발행법인의 상장 직전인 2007.9.4. 정OOO가 소유권을 포기하여 청구인에게 증여한 사실이 확인되어 증여세를 과세하였다.
(2) 정OOO가 작성한 사실확인서(2011.2.1.)를 보면, 다음과 같다. (가) 본인은 주식발행법인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다가 현재는 회장 으로 재직하며 업무전반을 관리하고 있고, 청구인(1959년 출생, 외사 촌형의 배우자) 명의 주식에 대한 출자 및 납입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OO: O) (나) 법인을 설립할 당시 청구인으로부터 출자금(9,000주, 4,500,000원)을 받았으나, 1차증자(9,000주) 및 3차증자(12,000주) 당시에는 유상증자대금을 납입하지 아니함에 따라 본인이 대납하였다. (다) 최초 출자주식(9,000주)을 제외한 나머지의 주식(21,000주)은 본인의 소유이므로 2005.12.12. 청구인 명의 주식 15,000주를 유OO, OOO 앞으로 명의개서할 때 청구인에게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였
(3) 청구인과 정OOO 간에 작성한 합의서(2007.4.20.)의 주요 내용 을 보면,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가) 청구인의 주식수가 주주명부상에는 81,000주(보호예수)이나 실제는 90,000주이고, 매도가격은 상장 첫날 최고가로 한다. (나) 청구인의 소유주식 90,000주 중 45,000주의 매도가격은 2주 일 내에 정OOO가 청구인에게 지급하며, 나머지 45,000주의 매도가격은 1 년 후의 상장 첫날 최고가로 지급할 것을 청구인에게 보장하고, 그 때 발생하는 그 이상의 차액은 청구인이 소유한다.
(4) 정OOO가 청구인에게 보낸 내용증명은 다음과 같다. (가) 2007.8.27. 발송분을 보면, 당시 주식발행법인을 상장시키기 위하여 청구인 명의 주식에 대한 보호예수가 반드시 필요하여 인감도 장과 신분증 등이 제출되어야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절박한 상황 이었으나, 청구인이 이를 거부하고 무리한 요구를 함에 따라 2007.4.20. 합의서를 작성하고 서명할 수밖에 없었으며, 그 후 변호사의 조언을 받은 결과 동 합의서는 청구인이 상대방의 궁박한 상황을 이용하여서 체결한 것이라 불공정한 법률행위이므로 민사상 무효가 될 수 있고, 부당이득을 취하기 위하여 합의서 작성을 주도한 김OOO과 실제 주주 이자 이득을 취할 청구인의 배우자 이OOO 등을 공범으로 하여 형사 상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알게 되어 청구인이 2007.9.5.까지 위 합의서 를 파기하지 아니하면 민형사상의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는 내용이다. (나) 2007.9.4. 발송분을 보면, 정OOO와 청구인은 2007.4.20. 작성 한 합의서에 기재되어 있는 보호예수의무가 해소되어 2007.8.30. 위 내용 을 원천적으로 무효화하기로 합의하고 동 합의서를 폐기하였으며, 이에 따라 이미 발송한 내용증명에 적시되어 있는 제반 조치 및 민형사상 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도록 하겠다는 내용이다.
(5)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주식발행법인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설립등기일이 2001.2.22.이고, 청구인은 2004.3.3.~2006.3.31. 기간 동안 감사로 재직하였다. (나) 청구인의 유상신주 중 2005.12.12. 처분한 15,000주의 대금인 OOO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OOO은행 통장거래내역(2005.12.1.~2006.2.28)을 보면, 2006.2.9. 이OOO으로부터 OOO이, 2006.2.10. 유상수로부터 OOO이 각각 입금된 후에 2006.2.14. OOO이 출금되었으며, 이를 정OOO에게 지급한 증빙으로 보관하고 있는 자기앞수표OOO 사본은 OOO권 6매, OOO권 7매, OOO권 5매인 것으로 확인된다. (다) 청구인의 주식 81,000주의 계좌거래내역을 보면, OOO 계좌에 2007.4.23. 81,000주(단가 500원)가 입고되고, 2007.8.31. 81,000주가 그대로 출고되어 OOO 계좌에 다시 입고된 다음 2007. 10.1.~2007.10.4. 기간 중에 동 주식 전체를 매매대금 OOO에 매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위 관련법률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주식발행법인을 설립할 당시 청구인이 실제 투자한 금액은 OOO인 점, 나머지 유상증자주식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출자하거나 대금을 납입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2005.12.12. 양도한 15,000주의 매매대금이 모 두 정OOO에게 귀속된 점, 청구인과 정OOO가 2007.4.20. 작성한 합의서와 정OOO가 2007.8.27. 청구인에게 발송한 내용증명에 의하면 쟁점1․2주식이 정OOO의 소유인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동 주식은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대상이라고 할 수 있고, 한편, 정OOO가
2007. 9.4. 발송한 내용증명에 따르면, 정OOO가 실제 본인 소유이나 청구인 명의로 되어 있는 쟁점3주식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이는 점과 그 후에 청구인이 그 주식을 처분하고 받은 대금을 정OOO에게 지급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정영배가 청구인에게 쟁점3주 식을 실질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쟁점주식에 대하여 증 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