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증자에 따른 주식의 평가기준일을 주금납입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1-서-2169 선고일 2011.10.18

당초 07.9.10. 유상증자 결정공시 이후 금감원에 수차례 정정신고 후 주식대금 납입일을 07.11.27.로 수정공시하였으므로 실제 주금납입일은 07.11.27.이며, 이 날을 평가기준일로 보아 이전・후 2월의 평균가액으로 주식을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주식회사 OOO가 2007.9.10. 실시한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발행 신주 총수: 31,275,237주, 이하 “쟁점증자”라 한다)에 참여하여 1주 당 545원에 신주 1,100,918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배정받고서, 이와 관련하여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
  • 다. 나. 국세청장은 OOO 관할인 영등포세무서장에 대하 여 감사를 실시하며, 쟁점증자의 주식대금 납입일을 2007.11.27.로 보고 쟁점주식의 1주당 시가를 851원으로 평가하여, OOO 주주가 아닌 청구인이 신주인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취득하였다 보고,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
  • 다) 제39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아래 <표1>과 같이 청구인이 OOO 의 기존 주주로부터 336,880,907원을 증여받았다고 지적 하였으며, 영등포세무서장이 이를 과세자료로서 통보하자, 처분청은 아래 <표1>과 같이 청구인이 OOO의 기존 주주들로부터 증자에 따른 이익을 증여받았다고 보아, 2011.4.28. 청구인에게 2007.11.27. 증여분 증여세 68,462,9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6.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OOO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주식의 시가 산정방식 관련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은 시가를 반영하여 정상적 으로 매매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를 전제하여 주식을 평가하기 위 한 규정인데, OOO의 주가는 관리종목 지정일(2007.8.14.) 전후인 2007.7.1.부터 같은 해 9.30.까지에 18회의 상한가와 하한가를 기록하였던 점,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뒤 해당 사유를 해소하지 못하 면 협회등록이 취소되고, 이러한 이유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시가를 평가하도록 규정 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2 제2항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점, 쟁 점증자 직전 OOO의 자본금은 167억원, 자기자본은 17억원으로 자본잠식율이 90%에 달하였고, 2007사업연도 중 23억원의 추가 손실이 발생하여 쟁점증자가 없었더라면 완전 자본잠식상태에 해당하여 협회등록법인에서 퇴출되어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있었던 점, OOO의 최초유상증자할 당시의 이사회 의사록에 의하면 쟁점증자에 따른 주식대금 납입일을 2007.10.25.로 하였으나, 금융감독원이 신고를 수리하는 과정에서 2007.11.27.로 늦춰졌을 뿐 인 점, OOO 주식이 쟁점증자 공시당시 주식대금 납입일(2007.10.25.) 부터 3개월 이내인 2007.8.14. 관리종목으로 지정되었던 점 등을 종합하였을 때, 상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에 따라 쟁점주식의 시가는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소정의 방법으로 평가하여야 하고, 또한 쟁점주식은 3개월간의 보호예수 기간이 설정 되어 있었던바 평가기준일 이후 2월간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은 보 호예수기간이 끝난 때부터 2월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2) 무신고가산세 관련 증자에 따라 이익을 증여받았다고 보는 경우 기존의 주주별로 각각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하여 신고하여야 하는데, 협회등록법인의 경우 주주가 많아서 평가기준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는바, 무신고 가산세를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주식의 시가 산정방식 관련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dart.fss.or.kr)에 따르면 OOO는 2007.9.10. 최초로 쟁점증자를 공시하며 주식대금 납입일을 2007.10.25.로 하였다가, 나중에 제3자 배정대상자 및 유상증자 일정 변경, 제3자 배정대상자의 성명기재 오류 등의 사유로 인하여 5회의 정정신고를 하였고, 최종유상증자 결정 공시에서 주식대금 납입일을 2007.11.27.로 변경하였는바 그 날을 주식대금 납입일로 보아야 하는 점, 상증세법 시행령 제29조 제4항은 주식대금 납입일을 평가기준일 로 보도록 규정하였고, 같은 영 제53조 제2항은 “평가기준일 전후 3월 이내에 관리종목으로 지정ㆍ고시된 경우에는 상증세법 제63조 제1 항 제1호 나목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였는데, OOO 가 발행한 주식은 최종 주식대금 납입일(2007.11.27.)부터 소 급하여 3개월 전인 2007.8.14. 관리종목으로 지정되었던 점 등을 종합하였을 때, 쟁점증자와 관련된 쟁점주식의 시가는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가목을 준용)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2) 무신고가산세 관련 OOO가 작성한 유가증권발행실적보고서 제7항에 의하면 쟁점증자를 전후하여 주요 주주(1% 이상 소유자)의 지분변 동상황을 확인할 수 있고, 이는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에도 나타나는바, 그렇다면 이 건을 가산세의 면제사유인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자를 확인할 수 없어 신고가 불가능한 경우로 볼 수는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증자에 따른 주식대금 납입일이 당초 이사회 결의일 당시에는 2007.10.25.이었으나 이후에 2007.11.27.로 정정공시되었고, 상장당시 3개월의 보호예수기간이 있었을 경우, 평가기준일을 2007.11. 27.로 보고 이전․이후 각 2개월간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쟁점 주식의 시가를 평가하여 증자에 따른 이익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 부

② 무신고가산세의 부과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받아들일 수 있 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① 법인이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9조의 2에서 같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조에서 “신주”라 한다)을 발행함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신주를 시가(제60조 및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40조에서 같다)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이익

  • 다.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당해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증권거래법에 의한 인수인으로부터 당해 신주를 직접 인수ㆍ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받거나, 당해 법인의 주주가 그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 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신주를 직접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 익

②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거나 그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수 있는 수에 미달(신주를 배정받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되게 배정받은 소액주주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소액주주 1인이 포기하거나 미달되게 배정받은 것으로 보아 이익을 계산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 소액주주 의 범위, 이익의 계산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 다. 제60조【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 가. 한국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 및 출자지분은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거래실적의 유무를 불문한다)의 평균액. 다만, 평균액계산에 있어서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월의 기간 중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당해 평균액에 의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 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에 의한다.
  • 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협회등록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및 출자지분에 대하여는 가목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은 “증권업협회 기준가격”으로 본다.
  • 다. 나목외의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 【증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② 법 제39조 제2항에서 “소액주주”라 함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1 미만을 소유하는 경우로서 주식 등의 액면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미만인 주주 등을 말한다.

③ 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이익으로 한다. 다만, 증자 전ㆍ후의 주식 1주당 가액이 모두 영 이하인 경우에는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다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서 나목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다목의 규정에 의한 실권주수 또는 신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 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 다만, 주권상장법인 등의 경우로서 증자후의 1주당 평가가액이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당해 가액 [(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 × 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신주 1주당 인수가액 × 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
  • 나. 신주 1주당 인수가액
  • 다. 배정받은 실권주수 또는 신주수(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신주수를 초과하여 배정받은 자의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의 신주수)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의 계산은 주식대금 납입일(주식대금 납입일 이전에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신주인수권증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 교부일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제53조【협회등록법인의 주식 등의 평가 등】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협회등록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이라 함은증권거래법에 의한 협회등록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을 말한다.

②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및 출자지분”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에 한국증권업협회가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매매거래가 정지되거나 투자유의종목 또는 관리종목으로 지정ㆍ고시된 경우(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 외한다)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6조의2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상장법인 등의 주식 등의 평가 등】② 영 제53조 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공시의무 위반 및 사업보고서제출의무 위반 등으로 인하여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ㆍ고시되거나 등록신청서 허위기재 등으로 인하여 일정기간동안 매매거래가 정지된 경우로서 적정하게 시가를 반영하여 정상적으로 매매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를 말한다. (4)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무신고가산세】①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법에 따른 산출세액(법인세의 경우에는법인세법제55조의 2의 규정에 따른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상속세 및 증여세의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7조 또는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가산하는 금액을 각각 포함하고,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및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납부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일반무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복식부기의무자(이하 이 절에서 "복식부기의무자" 라 한다) 또는 법인이 소득세과세표준신고서 또는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수입금액에 1만분의 7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납부할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제48조【가산세의 감면 등】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불 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 과하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금융감독원의 공시자료에 의하면 쟁점증자와 관련하여 OOO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공시하였다. (가) 2007.9.10. 최초공시 당시에는 발행신주 총수를 40,366,972주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37,298,842주)로, 신주 발행가액을 545원(액 면가액 500원)으로, 주식대금 납입일을 2007.10.25.로, 이사회 결의일을 2007.9.10.로 각각 하였다. (나) 2007.11.27. 정정공시에서는 정정사유를 제3자배정 유상증자 일부 미납으로, 정정후 총발행신주를 31,275,237주로, 주식대금 납입일을 2007.11.27.로 각각 정하였으며, 청구인에게 1,100,918주를 배정하면서 3개월간의 보호예수기간을 설정하였다.

(2) OOO는 쟁점증자 전인 2007.8.13. 관리종목으로 지정되었는데, 그 사유는 자본잠식률이 50% 이상이기 때문이다.

(3) 처분청은 정정공시에 따른 주식대금납입일인 2007.11.27.을 평 가기준일로 하여서, 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을 1,289원(발행주식총수: 37,298,842주), 신주 1주당 인수가액을 545원(신주총수: 31,275,237주), 상증세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 제1호 가목 본문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950원{= (1,289원 × 37,298,842주 + 545원 × 31,275,237주) / (37,298,842주 + 31,275,237주)}, 증자후의 1주당 평가가액을 851원으로 각각 산정한 다음, 같은 영 제29조 제3항 제1호에 의하여 증자후의 1주당 평가가액(851원)과 이론상 권리락 금액(950원) 중 적은 금액인 851원을 쟁점주식의 1주당 시가로 평가하였다.

(4) 쟁점증자의 최초공시일을 전후하여 2007.7.1.~9.28.의 기간 중 OOO의 주가(종가)는 1,090원(2007.7.3.)에서 시작하여 상한가 11회와, 하한가 7회를 각각 기록하였고, 최고가격은 1,385원(2007.9.17.)이며, 최저가격은 455원(2007.8.23.)으로 분포하였다.

(5) OOO의 2007.6.30. 기준 대차대조표에 의하면 자본금이 167억원, 자본총계가 17억원, 당기순이익이 △400억원으로 되어 있고, 2007.12.31. 기준 대차대조표에 의하면 자본금이 342억원, 자본총계가 181억원, 당기순이익이 △423억원인 것으로 나타난다.

(6) OOO의 2007.9.10.자 이사회 의사록에 의하면 제1호 의안으로 “유상증자 결정의 건”을 상정하면서, 신주의 종류와 수를 기명식 보통주 40,366,972주(액면가 500원)로, 유상증자금액을 21,999,999,740원(1주당 545원, 기준 주가 605.43원에서 10%를 할인하여 발행)으로, 청약 및 납입 예정일을 2007.10.25.로 결정하였는데, 이 시기의 배정당사자에는 청구인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7) 처분청이 제시한 증빙자료이자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 시스템(dart.fss.or.kr) 공시자료인 OOO가 작성한 유가증권 발행실적보고서에 의하면, 쟁점증자를 전후하여 지분율이 1%가 넘 는 주주들의 지분이 변동된 내역은 아래 <표2>와 같이 파악된다. OOO

(8) 우선,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소정의 증자에 따라 증여된 이익은 매매 등의 거래로 인하여 현금(또는 실물재산)이 유입되어야만 얻을 수 있는 것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같은 시행령 제29조 제4항은 증자 에 따른 이익을 계산함에 있어 주식대금 납입일을 평가기준일로 보도 록 규정하였을 뿐이며, 정산기준일이증권거래법에 규정된 보호예수기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는 별도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는바, 쟁점주식에 보호예수의무가 부과되었다 하더라도 시가 는 당해 기간의 종료일이 아니라 관련 법령에 따른 평가기준일을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하겠다(조심2011서501, 2011.5.6. 같은 뜻임) (나) 상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은 “평가기준일 전후 3월 이내 에 관리종목으로 지정ㆍ고시된 경우에는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과 법리를 종합하여서 살피건대,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dart.fss.or.kr)에 따르면 OOO는 2007.9.10. 최초로 쟁점증자를 공시하며 주식대금 납입일을 2007.10.25.로 하였으나, 이후 유상증자 정정공시를 통하여 주식대금 납입일을 2007.11.27.로 변경하며 청구인에 대한 쟁점주식의 배정도 공시되었고, 이를 기준으로 하여 실제 주식대금의 납입도 이루어진 점, 이와 같이 볼 경우 OOO의 주식은 최종 주식대금 납입일(2007.11.27.)부터 3개월 이전인 2007.8.14. 관리종목으로 지정 되었던바, 쟁점주식의 시가를 평가함에 있어 상증세법 시행령 제53 조 제2항을 적용하기는 어려운 점, 관련법령에서 증자로 취득한 주식이 보호예수된 경우에 대하여 평가의 예외를 규정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였을 때, 최종적으로 공시된 주식대금 납입일인 2007.11.27.을 평가기준일로 봄이 합리적이고, 따라서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 가목에 따라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의 각 2월간에 공표된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쟁점주식의 시가를 평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9)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에 의하면 1% 이상을 보유하는 주주의 경우 쟁점증자 당시에 OOO가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공시자료인 유가증권발행실적 보고서에 의하여 지분변동내역을 파악할 수 있는 점, 상증세법 제39 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에서 1% 미만을 보유하는 소액주주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소액주주 1인이 포기하거나 미달되게 배정받은 것으로 보아 그 이익을 계산한다고 규정한 점 등을 종합하였을 때, 쟁점증자에 따른 주식대금 납입일 당시 청구인이 주주의 지분비율을 파악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였다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증여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인정되지는 아니한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 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