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실지 사업자가 아니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사실로 인정하기는 어려움

사건번호 조심-2011-서-2166 선고일 2011.11.18

실사업자라고 주장하는 자가 사문서 위조(청구인 명의)로 형사처벌 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는 2010년에 이루어진 사문서 위조에 관한 것이어서 청구인이 실사업자가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5.7.25.부터 서울특별시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재활용품 도매업을 영위하면서 2009년 중에 주식회사 OOO로부터 공급가액 OOO 상당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동 매입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OOO세무서장의 과세자료 통보내용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2011.3.9.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6.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무지하여 명의를 빌려주는 것에 대한 책임을 모르고, 이OOO의 부탁으로 청구인 명의로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을 한 명의상 사업자일 뿐 실지 사업자는 이OOO이므로 쟁점사업장에 대한 과세는 이OOO에게 하여야 하고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2005.8.11.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후 조사․작성한 담당공무원의 현지확인복명서에는 사업자등록신청자와 실사업자가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고, 사업자등록신청시 첨부한 임대차계약서에도 청구인이 임차인으로 임대차계약을 하였는바, 쟁점사업장의 사업용계좌는 본인의 동의없이 발급이 어려운 점, 개업이후 현재까지 부가가치세를 정상적으로 신고․납부하였으나 체납처분이 진행되자 실지 사업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지 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명의상 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률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사업자등록 현지확인 복명서(2005.8.18.)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의 영업현황을 임대한 나대지에 재활용품을 모아 보관하여 판매하는 업체이고, 사업자등록신청자와 실사업자가 일치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사업자등록신청시 첨부된 쟁점사업장 부동산임대차계약서(2005.7.10.)상 임차인은 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명의상 사업자이고, 실지 사업자는 이OOO라고 주장하며 OOO의 공증을 받은 이OOO의 확인서(2011.4.5.), 중앙지방검찰청의 공소장OOO, 서울중앙지방법원 공판조서OOO, 이OOO가 이OOO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으로 고소한 고소장과 이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문OOO 등을 제시하고 있는바, 위 공소장의 공소사실 및 판결문의 범죄사실에는 “피고인OOO은 OOO이라는 상호로 고물상을 운영하는 자로서, 위 고물상의 사업자등록명의를 빌려준 이OOO로부터 확약서나 위임장, 지급확인서 등의 작성에 관한 위임을 받거나 허락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위 이OOO의 도장과 인감증명서를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이OOO가 피고인을 대신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데에 행사할 목적으로” 라고 기재되어 있고, 공판조서에는 검사가 피고인 이OOO에게 이OOO(청구인)와는 무슨 관계인가요라는 물음에 이OOO는 52세의 여자로서 고물상의 헌옷을 매각하는 일로 피고인과 거래를 하였고, 피고인이 당시 신용불량인 상태인 관계로 이OOO에게 사업자명의를 빌려달라고 하여 8년가량 사업자 명의를 빌린 관계라고 답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이 제시하는 이OOO의 확인서는 사인간에 임의로 작성이 가능한 것이라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채택하기 어렵고, 위 공판조서와 판결문은 이OOO가 사문서위조(청구인 명의 위조) 등으로 처벌받은 사건에 대한 것으로 쟁점사업장의 실지 사업자 여부와는 직접 관련이 없어 판결문 등의 기재내용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지 사업자가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려움에도, 청구인은 위 자료 외에 이OOO가 실지 사업자로서 쟁점사업장을 운영한 사실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점, 사업자등록신청시 첨부된 쟁점사업장 임대차계약서에 청구인이 임차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및 담당조사공무원이 사업자등록신청자와 실사업자가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명의상 사업자일 뿐 실지 사업자는 이OOO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사실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4)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