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증자 결정공시 이후 금감원에 수차례 정정신고 후 주금납입일을 07.11.27.로 수정공시하였으므로 실제 주금납입일은 07.11.27.로 보는 것이 타당함
유상증자 결정공시 이후 금감원에 수차례 정정신고 후 주금납입일을 07.11.27.로 수정공시하였으므로 실제 주금납입일은 07.11.27.로 보는 것이 타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평가기준일을 주금납입일인 2007.11.27.로 보고, 평가기간(2007.9.27.~2008.1.26.) 중에 OOO의 주식거래가 시가를 반영하여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였으나, OOO는 2007.9.10. 이사회 결의시 쟁점주식 등을 제3자 배정방식으로 유상증자하기로 하면서 주금납입일을 2007.10.25.로 공시하였고, 금융감독원 신고․수리과정에서 주금납입일이 2007.11.27.로 수정된 것이며, OOO는 자본잠식률이 50% 이상이 되어 2007.8.14. 관리종목으로 지정되었는 바, 당초 공시한 주금납입일인 2007.10.25.로부터 3월 이내에 관리종목으로 지정되어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의 “평가기준일 3월 이내에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2 제2항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같은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따라 평가할 것이 아니라 같은 호 다목의 규정에 따라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2) 협회등록법인의 주식인 쟁점주식은 주주가 매일 변동되는데 청구인이 이를 감안하여 증여인별로 증여가액을 각각 계산하여 자진신고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므로 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
(1) OOO는 2007.9.10. 최초 유상증자 결정공시를 하면서 주금납입일을 2007.10.25.로 하였으나, 제3자 배정대상자 변경 및 유상증자일정변경 등의 사유로 수차례 정정신고를 한 후 2007.11.27. 최종 유상증자 결정공시를 하면서 주금납입일을 2007.11.27.로 변경하였으므로 이를 평가기준일로 보아야 하고, 평가기준일 전 3월을 초과하여 2007.8.14. 관리종목으로 지정되었으므로 쟁점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 세 법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따라 주금납입일(2007.11.27.) 전후 2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증권업협회 기준가격의 평균액으로 함이 타당하다.
(2) OOO가 2007.11.19. 공시한 유가증권발행실적보고서상의 유상증자 전․후의 주요주주 지분변동 상황(1% 이상 소유자)을 보면, 유상증자 전․후의 주주를 확인할 수 있어 증여자별로 증여가액을 계산하기 불가능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① 제3자 배정방식 유상증자로 취득한 쟁점주식의 평가기준일을 당초 결정공시(2007.9.10.)시 공시된 주금납입일(2007.10.25.)로 볼 것인지, 아니면 변경공시된 주금납입일(2007.11.27.)로 볼 것인지 여부
② 증여세를 신고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아 무신고가산세 적용을 배제할 것인지 여부
1. 신주를 시가(제60조 및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이익
②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거나 그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수 있는 수에 미달(신주를 배정받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되게 배정받은 소액주주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소액주주 1인이 포기하거나 미달되게 배정받은 것으로 보아 이익을 계산한다. 제60조【평가의 원칙】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새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 여 평가한 가액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 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 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 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다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서 나목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다목의 규정에 의한 실권주수 또는 신주수를 곱하 여 계산한 금액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의 계산은 주식대금 납입일(주식대금 납입일 이전에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신주인수권증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 교부일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제53조【협회등록법인의 주식 등의 평가 등】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협회등록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이라 함은 증권거래법에 의한 협회등록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을 말한다.
②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및 출자지분”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에 한국증권업협회가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매매거래가 정지되거나 투자유의종목 또는 관리종목으로 지정ㆍ고시된 경우(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6조의2【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상장법인 등의 주식 등의 평가 등】② 영 제53조 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공시의무 위반 및 사업보고서제출의무 위반 등으로 인하여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ㆍ고시되거나 등록신청서 허위기재 등으로 인하여 일정기간동안 매매거래가 정지된 경우로서 적정하게 시가를 반영하여 정상적으로 매매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를 말한다. (4)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①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법에 따른 산출세액(법인세의 경우에는 법인세법제55조의2의 규정에 따른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상속세 및 증여세의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7조 또는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가산하는 금액을 각각 포함하고,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17조 및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납부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일반무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복식부기의무자(이하 이 절에서 "복식부기의무자" 라 한다) 또는 법인이 소득세과세표준신고서 또는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수입금액에 1만분의 7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납부할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제47조의5【납부ㆍ환급불성실가산세】① 납세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 내에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인지세법 제8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제48조【가산세의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처분청의 증여세결정결의서, 제3자 배정방식에 의한 유상증자 기획감사결과 등 과세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아래 <표1>과 같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 령 제29조에 의하여 유상증자에 따른 평가기준일을 주금납입일인 200 7.11.27.로 하여 증자 후 1주당 평가가액(851원)을 주금납입일 이후 2개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증권업협회 기준가액의 평균액으로 산정하였고, 청구인의 증여재산가액을 505,321,362원 으로 계산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 증여재산가액 산정내역 (단위: 원) 증자전 1주당 평가가액
① * 증자전 발행주식 총 수
② 신주 1주당 인수가액
③ 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
④ 증자 후 산식에 의한 주당 평가액
⑤ (①×②+③×④)/(②+④) 증자 후 1주당 평가액
⑥ * 1,289 37,298,942 545 31,275,237 960 851 주당 증여가액 ⑦ (⑤,⑥ 중 작은금액 - ③) 취득한 주식수
⑧ 증여재산가액 (⑦×⑧) 306 1,651,377 505,321,362 * 증자 전 1주당 평가가액①은 주금납입일 이전 2월간, 증자 후 1주당 평가가액⑥ 은 주금납입일 이후 2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증권업협회 기준가격의 평균액
(2)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OOO가 2007.9.10. 이사회 결의시 쟁점주식 등 을 제3자 배정방식으로 유상증자하기로 하면서 주금납입일을 2007.10.25. 로 공시하였고, 금융감독원 신고․수리과정에서 주금납입일이 2007.11.27. 로 수정된 것이며, OOO는 자본잠식률이 50% 이상이 되어 2007.8.14. 관리종목으로 지정되었는 바, 당초 공시한 주금납입일인 2007.10.25.을 평가기준일로 보아야 하고 그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3조 제2항의 평가기준일 전 3월 이내에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1항 다목의 규정에 따라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으로 쟁점주식을 평가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이 평가기준일을 2007.11.27.로 보고 같은 호 나목으로 평가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쟁점주식의 유상증자 전․후 2월간의 주식시세(증권업협회 기준가격) 및 거래량은 아래 <표2>와 같으며, 쟁점주식은 자본잠식률 50% 이상의 사유로 2007.8.14. 관리종목으로 지정되었다가 2008.3.7. 해제된 것으로 한국거래소 자료에 나타난다. <표2> 유상증자 전․후 2월간의 주식시세 및 거래량 일 자 종가 전일대비 거래량 주식수 대비 거래량 비율(%) 2007.9.27. 1,215 ↑155 1,810,362 4.85 2007.9.28. 1,275 ▲ 60 1,974,939 5.29 2007.10.1. 1,240 ▼ 35 721,493 1.93 2007.10.2. 1,315 ▲ 75 1,064,202 2.85 2007.10.4. 1,320 ▲ 5 745,127 2.00 2007.10.5. 1,260 ▼ 60 1,332,556 3.57 2007.10.8. 1,235 ▼ 25 936,865 2.51 2007.10.9. 1,105 ▼130 615,801 1.65 2007.10.10. 1,140 ▲ 35 551,731 1.48 2007.10.11. 1,175 ▲ 35 457,456 1.23 2007.10.12. 1,350 ↑175 1,878,668 5.04 2007.10.15. 1,420 ▲ 70 1,099,145 2.95 2007.10.16. 1,460 ▲ 40 804,250 2.16 2007.10.17. 1,520 ▲ 60 2,093,557 5.61 2007.10.18. 1,460 ▼ 60 562,124 1.51 2007.10.19. 1,395 ▼ 65 691,625 1.85 2007.10.22. 1,395 0 1,070,800 2.87 2007.10.23. 1,435 ▲ 40 597,719 1.60 2007.10.24. 1,240 ▼195 1,036,266 2.78 2007.10.25. 1,310 ▲ 70 876,181 2.35 2007.10.26. 1,265 ▼ 45 336,465 0.90 2007.10.29. 1,255 ▼ 10 297,593 0.80 2007.10.30. 1,285 ▲ 30 386,773 1.04 2007.10.31. 1,390 ▲105 720,730 1.93 2007.11.1. 1,375 ▼ 15 415,191 1.11 2007.11.2. 1,335 ▼ 40 517,835 1.39 2007.11.5. 1,400 ▲ 65 425,228 1.14 2007.11.6. 1,325 ▼ 75 1,054,642 2.83 2007.11.7. 1,235 ▼ 90 1,191,072 3.19 2007.11.8. 1,290 ▲ 55 308,246 0.83 2007.11.9. 1,300 ▲ 10 283,968 0.76 2007.11.12. 1,250 ▼ 50 415,891 1.12 2007.11.13. 1,235 ▼ 15 225,282 0.60 2007.11.14. 1,240 ▲ 5 217,777 0.58 2007.11.15. 1,190 ▼ 50 192,179 0.52 2007.11.16. 1,190 0 291,456 0.78 2007.11.19. 1,175 ▼ 15 218,904 0.59 2007.11.20. 1,180 ▲ 5 303,856 0.81 2007.11.21. 1,245 ▲ 65 798,259 2.14 2007.11.22. 1,220 ▼ 25 218,364 0.59 2007.11.23. 1,200 ▼ 20 218,073 0.58 2007.11.26. 1,295 ▲ 95 427,152 1.15 증자전 2월 평균 1,289 723,472 1.94 2007.11.27. 1,195 ▼100 453,146 1.21 2007.11.28. 1,100 ▼ 95 396,744 1.06 2007.11.29. 1,040 ▼ 60 627,818 1.68 2007.11.30. 1,070 ▲ 30 421,522 1.13 2007.12.3. 1,140 ▲ 70 246,517 0.66 2007.12.4. 1,080 ▼ 60 462,694 1.24 2007.12.5. 1,020 ▼ 60 506,873 1.36 2007.12.6. 950 ▼ 70 1,020,827 2.74 2007.12.7. 950 0 412,788 1.11 2007.12.10. 900 ▼ 50 383,169 1.03 2007.12.11. 770 ▼130 890,847 2.39 2007.12.12. 885 ↑115 760,188 2.04 2007.12.13. 885 0 292,540 0.43 2007.12.14. 835 ▼ 50 292,531 0.43 2007.12.17. 805 ▼ 30 251,850 0.37 2007.12.18. 815 ▼ 10 204,167 0.30 2007.12.20. 775 ▼ 40 213,074 0.31 2007.12.21. 785 ▲ 10 269,575 0.39 2007.12.24. 780 ▼ 5 449,100 0.65 2007.12.26. 755 ▼ 25 240,464 0.35 2007.12.27. 750 ▼ 5 328,281 0.48 2007.12.28. 855 ▲105 462,213 0.67 2008.1.2. 870 ▲ 15 607,864 0.89 2008.1.3. 880 ▲ 10 77,348 0.11 2008.1.4. 870 ▼ 10 106,217 0.15 2008.1.7. 830 ▼ 40 225,070 0.33 2008.1.8. 765 ▼ 65 300,196 0.44 2008.1.9. 770 ▲ 5 277,901 0.41 2008.1.10. 790 ▲ 20 114,812 0.17 2008.1.11. 800 ▲ 10 194,368 0.28 2008.1.14. 800 0 311,958 0.45 2008.1.15. 790 ▼ 10 287,085 0.42 2008.1.16. 805 ▲ 15 138,835 0.20 2008.1.17. 780 ▼ 25 109,047 0.16 2008.1.18. 780 0 298,987 0.44 2008.1.21. 740 ▼ 40 850,529 1.24 2008.1.22. 640 ▼100 675,847 0.99 2008.1.23. 600 ▼ 40 455,164 0.66 2008.1.24. 690 ↑ 90 512,327 0.75 2008.1.25. 710 ▲ 20 350,882 0.51 증자후 2월 평균 851 387,042 0.77 (단위: 원, 주) (다) 살피건대, OOO는 당초 2007.9.10. 유상증자 결정 공시 이후 금융감독원에 수차례 정정신고 후 주금납입일을 2007.11.27. 로 수정공시하였으므로 실제 주금납입일은 2007.11.27.이며, 이 날부터 3월을 초과한 2007.8.14. 관리종목으로 지정되었음이 확인되는 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3조 제2항의 “평가기준일 3월 이내에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쟁점주식은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날과 다음 날만 거래정지 되었을 뿐, 평가기준일 전․후 2월의 주식가격 및 주식거래량 등을 감안할 때, 매매거래가 비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1항 나목에 의하여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증권업협회 기준가격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 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1광2034, 2011.8.26, 같은 뜻임).
(3)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다만, 납세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과 같이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이며, 단순한 법령의 부지나 오해 등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할 것이다. (나) OOO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를 통하여 2007.11.19. 공시한 유가증권발행실적보고서상의 유상증자 전․후의 주요주주 지분변동 상황은 아래 <표3>과 같이 나타난다. <표3> 유상증자 전․후 주요주주 지분변동 현황(1% 이상 소유자)OOO (다) 위와 같이 청구인이 유상증자 전․후의 주요주주를 확인할 수 있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 제2항에서 소액주주를 1인으로 보아 증여이익을 계산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에게 증여자별로 증여이익을 계산하기 곤란하여 증여세를 신고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1광2034, 2011.8.26., 같은 뜻임).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심판결정문 표지 작성요령 구 분 작 성 요 령 기본사항 o 편집용지 여백
• 위쪽20, 아래쪽15, 왼쪽․오른쪽20, 머리․꼬리말15 o 글자모양
• 크기: 12Pt, 글꼴: 새굴림, 장평: 100 자간: 0 o 문단모양 여백: 왼쪽10pt, 오른쪽10pt 정렬: 양쪽 세 목 o 줄임말로 대표세목을 기재 국기, 국징, 법인, 소득 (종소 아님), 부가, 양도, 상증 (상속 또는 증여 아님), 조특, 국조, 종부, 원천, 특소, 주세, 조범, 처벌, 농특, 인지, 증권, 교육, 지방, 관세, 기타 결정유형 “기각, 인용, 일부인용, 각하, 기타” 중 하나로 기재 문서번호 o 사건번호 전체를 붙여서 작성하되, 생산(결정)일자는 ()에 한 칸 띄우고, 진하게 표시
• 예시: 조심2011서1234 (2011.11.01) o 생산(결정)일자 마지막에 마침표(“. ”)를 기재하지 않음
• 예시: (2011.11.01.) “×”, (2011.11.01) “○” 전심번호 o 이의신청 사건번호를 위 “문서번호” 형식에 맞추어 작성 제 목 o 1줄 내(공백 포함 45자)로 작성 o 요지를 읽지 않고 제목만으로 결정내용을 알 수 있도록 작성 o 쟁점(∼여부, ∼당부 등 의문형)이 아닌 결론(확정)으로 작성
• 예시: 기술제공 보상의 의미로 지급한 전속계약금은 일시적·우발적인 기타소득에 해당함(○)
• 부적절 예시: 전속계약금의 기타소득 당부(×) 요 지 o 3∼4줄 내(공백 포함 150자)로 작성 o 끝부분은 “∼함, ∼임, ∼것임” 등으로 정리
• 예시) 기술을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도록 하면서 그에 대한 보상의 의미로 지급한 일시적·우발적 성격의 소득이면 기타소득에 해당함
• 특수문자(※, ○, ■ 등), 밑줄, 한자 등 사용금지
• 금액, 일자, 법률조항, 쟁점, 청구인, 피청구인 등의 용어는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사용금지 결정내용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로 표현 관계법령 o 2개 이상 작성하되 약어사용 금지
• 예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재산의평가】 ※ 서식을 임의변경하면 등록되지 않으므로 주의 심판결정문 본문 작성요령 구 분 작성요령 기본사항 o 글자모양
• 글꼴: 굴림, 크기: 12pt, 장평: 100, 자간: 0 o 편집용지 여백
• 위쪽20, 아래쪽15, 왼쪽․오른쪽20, 머리․꼬리말15 익명처리 o 공공기관명: 서울지방국세청 ⇨ ○○지방국세청 o 인 명: 홍길동 ⇨ 홍○○ o 상 호: 삼성생명보험 ⇨ ○○생명보험 o 주 소: 영등포구 신길동 ⇨ ○○○구 ○○동 00번지 o 주민등록번호 등: 000000-0000000 본 문 o 대제목 및 중제목은 진하게 표시하고 한칸 띄우기 예 시 (굴림,12pt)
......... (진하게)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 (한 칸 띄우기)
......... (진하게) 〉......... (한 칸 띄우기) 1.처분개요......... (진하게) 〉......... (한 칸 띄우기)
......... (진하게) 〉......... (한 칸 띄우기)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