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관련수표 사본을 보관하고 있다가 그 수표번호를 제시하였는바 처분청이 그 수표의 배서인과 최종 출금자를 확인하는 등 그 실지 지급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청구인이 관련수표 사본을 보관하고 있다가 그 수표번호를 제시하였는바 처분청이 그 수표의 배서인과 최종 출금자를 확인하는 등 그 실지 지급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세무서장이 2011.3.21. 청구인에게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92,925,17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2004.6.10. 취득하여 2011.3.16. 양도한 서울특별시 ○○○대지 36㎡, 994-4 대지 43㎡, 993-1 대지 228㎡와 위 3필지 지상의 3층 주택 및 사무실, 창고 659.3㎡의 취득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수표번호를 제시한 잔금 1억5천만원의 실지 지급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①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1. 제89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제89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포함하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2.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사자 약정에 의한 대금지급방법에 따라 취득원가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거래가액을 확정하는 경우 당해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다만, 당초 약정에 의한 거래가액의 지급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89조 【자산의 취득가액등】① 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에 의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취득세ㆍ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2. 자기가 행한 제조ㆍ생산 또는 건설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원재료비ㆍ노무비ㆍ운임ㆍ하역비ㆍ보험료ㆍ수수료ㆍ공과금(취득세와 등록세를 포함한다)ㆍ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3.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으로서 그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자산과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외의 자산은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가에 취득세ㆍ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1) 청구인은 ○○○에게 675백만원을 대여한 후 대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던 중 쟁점부동산의 근저당권자인 ○○○은행이 쟁점부동산의 경매를 진행하려하자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매매가격을 대여금 675백만원을 포함한 1,225백만원으로 책정하고, 쟁점부동산에 설정된 ○○○은행의 근저당권 해지를 위하여 4억원을 ○○○은행에 대위변제한 다음, 김○○○에게 잔액 150백만원을 지급한 후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 받은 것으로, 쟁점부동산의 취득내역은 수표 등 금융거래 내역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그 실제 취득가액은 1,225백만원이므로, 처분청에서 취득세와 관련하여 그 당시 관행인 시가표준액에 맞게 법무사가 재작성한 검인계약서상 금액 725백만원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2) 청구인은 재외국민으로 미국영주권자로서 쟁점부동산의 매도는 국내에 거주하는 누나 조○○○에게 위임하여 이루어졌으며, 임○○○에게 양도한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이 1,160백만원인 것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으며,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청구인은 1,225백만원으로 하여 신고하였으며, 처분청은 이를 부인하고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725백만원으로 경정한 사실이 나타난다.
(3) 2011.3월 작성된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현지확인 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제출한 취득시의 매매계약서상 1,225백만원에 대한 적정여부를 검토한 바, 거래상대방인 매도자 ○○○의 2003.12.31.현재 대차대조표상 토지, 건물가액 407,014천원과 2004.12.31.현재 손익계산서상 투자자산 처분익 317,986천원이 계상되어 쟁점부동산의 매도금액은 725백만원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이 2004.6.10. 성동구청에 신고한 취득세 과세표준액도 725백만원으로 확인된다는 내용이 나타나는데 반해, 청구인이 제출한 취득시 매매계약서는 쌍방합의 계약서이고 대금지급관련 증빙으로 제출한 당좌수표 사본 620백만원은 발행일자 기재가 누락되는 등 신빙성이 없으므로 청구인이○○○청에 신고한 취득가액 725백만원을 취득가액으로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내용이 나타난다.
(4) 2011.4.6. 김○○○가 처분청에 진술한 확인서에 의하면, 김○○○는 청구인의 부친 조○○○로부터 사채 6억원을 빌려 개인자금으로 사용하고 ○○○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하지 않아 법인장부에 기재하지 않았으며, 당시는 7~8년 전의 일이라 현금인지 수표인지 금융통장인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사실 및 부동산 매매계약서 원본은 현재 보관하고 있지 않으며, 조○○○로부터 자금을 빌렸으나 상환하지 못하여 법인소유 쟁점부동산을 청구인 명의로 등기이전한 것이며, 청구인 명의로 한 것은 조○○○의 권유로 한 것은 아니며 왜 그렇게 되었는지 잘 모르겠다는 내용과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상 필체는 본인과 비슷하나 청구인과는 직접 작성하지 않고 누구와 하였는지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또한,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거래내역에 대하여 김○○○에게 확인한 결과 조흥은행이 발행한 당좌수표 2매 620백만원은 사실이며, 나머지 약속어음 2매 55백만원과 자기앞수표 6매 650백만원은 모르겠다고 한 사실이 나타난다.
(5) 처분청은 2011.4.6. 김○○○로부터 ○○○의 법인인감 2개를 확인한 사실과 쟁점부동산 취득시 계약서에 날인된 ○○○의 인감이 김○○○로부터 확인한 인감과 다르고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취득당시 미국에 거주하여 위임받은 자의 서명 날인이 없음에 비추어 청구인이 제출한 계약서를 실지계약서로 인정하지 않은 사실이 나타난다.
(6)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이 1,225백만원임을 주장하며 매매계약서와 관련 수표사본 등을 입증서류로 제출하였으며, 쟁점부동산의 취득관련 사건 일자별 금융거래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 (가) 청구인은 청구인의 부친의 당부로 ○○○가 발행한 백지 당좌수표 2매를 담보로 620백만원을 청구인의 부친과 호형호제하는 사이인 김○○○에게 대여한 후, 대여금의 회수가 불투명하여 2002.7.25.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420백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2002.8.2. 쟁점부동산에 채권최고액 200백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이 근저당권 설정계약서 및 등기부등본에 나타난다. (나) 2002.7.25. 및 2002.8.2. 청구인과 ○○○와의 근저당 설정 계약서 제1조에 의하면, 채무자 ○○○가 채권자인 청구인에 대하여 기왕 현재 부담하고 또는 장래 부담하게 될 어음채무 및 수표상의 채무 또는 상거래로 인하여 생긴 모든 채무를 담보코자 쟁점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 대표이사 김○○○가 지급지 ○○○은행 명동지점으로 하여 발행한 당좌수표 2매 사본에 의하면 1매는 금액 420백만원, 나머지 1매는 금액 2억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발행일자는 기재되어 있지 않음이 나타난다.
(7) 청구인은 김○○○에 620백만원의 자금을 대여한 후에도 ○○○의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김○○○의 요청으로 ○○○의 관계사인 주식회사 ○○○의 약속어음 2매 55백만원을 담보로 55백만원을 추가로 대여하여 주었으나 대여금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추가자금 대여시 받아둔 약속어음을 결제 요청하였으나 부도가 발생하였다며, 이의 증빙으로 제출한 약속어음 사본 2매에 의하면, 각각의 금액은 30백만원, 25백만원이며 발행자는 ○○○이며 지급기일은 2004.3.29.로, 2004.3.29. ○○○은행 성수동 지점에 제시되어 “무거래”로 지급 거절된 사실이 나타난다.
(8) 쟁점부동산의 근저당권자인 ○○○은행이 자금회수 목적으로 쟁점부동산의 경매를 진행하려하자 김○○○는 경매가 이루어지면 청구인이 회수할 금액이 적어지므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매수하여 줄 것을 간청하여, 청구인은 2004.6.10. 쟁점부동산의 매매가격을 대여금 675백만원을 포함한 1,225백만원으로 책정하고, ○○○은행 근저당 설정 해지대금으로 4억원을 ○○○은행에 변제하고, 김○○○에게 잔액 150백만원을 지급한 후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 받은 것이라며 이에 대한 입증서류로 매매계약서와 대금지급 영수증 및 자기앞수표 사본을 제출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취득시의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매도인은 ○○○로 기재·날인되고 매수인은 청구인으로 기재·날인(처분청은 청구인이 국내에 소재하지 않아 신빙성없는 계약서라는 주장이며, 청구인은 청구인의 누나인 조○○○이 쟁점부동산 매매와 관련한 대리인의 자격으로 청구인 명의로 서명·날인한 것이며, 국제전화상으로 청구인과 김○○○가 구두상으로 확정된 매매계약내용을 청구인의 누나가 청구인의 대리인 자격으로 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라고 항변)되어 있으며 중개인은 없고, 계약일자는 누락되었으나 계약금 및 중도금 없이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 1,225백만원을 2004.6.10.자 잔금으로 지불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특약사항에 “매매총대금내역은 대여금 675백만원과 ○○○은행 근저당설정해지금액 4억원 및 자기앞수표 150백만원임”이 나타난다. (나) ○○○의 김○○○가 발행한 2004.6.10.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 영수증에 의하면 청구인으로부터 일금 1,225백만원을 정히 영수하였음을 확인하는 내용이 나타난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자기앞수표 사본 4매에 의하면, 발행일자는 2004.6.10.이며 쟁점부동산의 1순위 근저당권자인 ○○○은행 (기업Ⅲ⑤)영업부에 1억원짜리 자기앞수표 4매 4억원이 입금되어 처리된 사실 및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2004.6.10.자로 ○○○은행의 근저당권이 해지된 사실이 나타난다. (라)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매매가격의 차감잔액인 150백만원은 김○○○가 발행한 2004.6.10.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 영수증을 받고 청구인의 누나 조○○○이 직접 김○○○에게 지급한 것으로 주장하며, 동 수표의 입금처를 확인코자 수표발행은행인 신한은행에 확인을 의뢰한 결과 2004.6.14.자로 하나은행으로 입금은 되었으나 관련된 인적사항은 개인정보 보호차원에서 알려줄 수 없다는 결과를 통보받았으며, 그 입증서류로 ○○○은행 자기앞수표번호○○○를 제시한 사실이 나타난다.
(9) 청구인(대리인)은 2011.7.20.(수)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쟁점부동산의 보유기간이 6년 이상인데 양도가액은 1,160백만원이고 취득가액은 그보다 높은 1,225백만원으로 손해보고 매각한 경위에 대하여, 청구인은 미국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으로서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의 부친의 지인인 ○○○ 대표 김○○○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자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쟁점부동산이 경락될 경우 추가적인 손실이 발생되는 점과 그 당시 쟁점부동산의 인근지역이 재개발예정이어 지가상승 여력이 있다는 김○○○의 설득 및 김○○○가 매수하여 달라는 간청으로 매수하게 된 상황과 미국의 경기침체로 인하여 청구인의 미국소재 사업체의 운영자금이 부족하여 쟁점부동산을 조기에 매각하게 되었음을 의견 진술하였고, 쟁점부동산의 취득과 관련된 매매계약서 원본, 영수증 원본, 김○○○ 필체를 입증하는 증빙서류 원본 및 기타 수표 등 입증서류를 제시하였다.
(10)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가액보다 낮은 가액에 손해보고 매각한 경위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시에는 개발호재가 있었으나, 양도시에는 미국소재 사업체의 자금경색으로 긴박하게 매각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소명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실지취득가액으로 주장하는 금액이 기준시가의 약 2배에 이르는 금액인데 비하여 확인된 실지양도가액은 양도당시 기준시가와 거의 유사한 금액인 점, 청구인이 국내부동산 사정에 어두울 수 있는 재외국민인 점, 청구인의 부친과 매도자 김○○○와의 관계 등을 감안하면 일응 수긍이 가는 점이 있다. (나) 그러나, 매매당사자들이 작성하여 시장, 군수 등의 검인을 받은 검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되고, 그 계약서가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는 점은 주장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대법원 1993.4.9. 선고 93누2353 판결 참조)으로, 이 건 청구인이 제출한 매매계약서의 진정성과 그 취득대금 지급 내역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이 김○○○에게 6억원 상당액을 대여하여 그 대가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은 김○○○가 처분청의 현지확인시에 진술한 확인서에 나타나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에서도 달리 반증이 없는 점, 청구인과 ○○○와의 근저당 설정계약서상 청구인의 주장과 일치하게 채권최고금액이 당좌수표 채무분 620백만원으로 나타나는 점, 또한 추가로 55백만원을 김○○○에게 대여하고 담보로 받은 55백만원의 약속어음이 2004.3.29. ○○○은행 성수동 지점에 제시되어 “무거래”로 지급 거절된 사실이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자기앞수표 4매의 금액 4억원의 발행일자가 2004.6.10.이며 동일자에 쟁점부동산의 1순위 근저당권자인 ○○○은행 영업부에 입금 처리되고 등기부 등본상 2004.6.10.자로 그 ○○○은행 근저당이 해지된 점, 나머지 잔금 150백만원과 관련하여서도 청구인이 수표 사본을 보관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는 진실한 것으로 보여지는 면이 있고, 처분청의 과세근거가 된 취득세 과세표준액 725백만원 및 거래상대방인 ○○○의 장부가액 725백만원은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에게 매도한 ○○○가 처분청의 현지확인시 진술한 것과 같이 청구인으로부터 빌린 6억원 상당액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 장부가액으로 반영하지 않았다고 확인한 점에 비추어 실지거래가액을 반영한 과세표준액 및 장부가액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 (다) 또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에 대한 입증서류로 제시한 것 중 당초 김○○○에게 대여하여 근저당으로 대체된 620백만원과 ○○○은행 영업부에 입금되어 1순위 근저당권자인 ○○○은행의 근저당을 해지한 4억원은 청구인의 제시 증빙으로 그 지급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 내지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되고, 추가로 대여한 55백만원 또한 청구인이 은행에 제시하여 지급 거절된 부도수표를 보관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취득가액과 연계된 대여금으로 인정이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청구인이 잔금으로 지급하였다는 150백만원과 관련하여 처분청은 이를 기억하지 못한다는 김○○○의 진술을 근거로 실제 지급여부가 불분명하다고 판단하였으나, 청구인이 관련수표 사본을 보관하고 있다가 그 수표번호를 제시하였으므로 실제 지급여부에 대한 추가적인 확인절차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취득시 잔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수표번호를 제시한 1억5천만원에 대하여는 처분청이 그 수표의 배서인과 최종 출금자를 확인하는 등 그 실지 지급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