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금청산 및 소유권이전등기일로부터 4개월~1년이 경과한 후, 합의에 의한 계약해제를 원인으로 당초 세금계산서 발행일을 작성일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경정(환급)청구할 수 없음.
잔금청산 및 소유권이전등기일로부터 4개월~1년이 경과한 후, 합의에 의한 계약해제를 원인으로 당초 세금계산서 발행일을 작성일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경정(환급)청구할 수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달하는 때 (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제16조 【세금계산서】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사유 및 교부절차】법 제16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사유 및 절차에 따라 교부할 수 있다.
2. 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계약이 해제된 때에 그 작성일자는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기재하고 비고란에 계약해제일을 부기한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負)의 표시를 하여 교부한다.
(1) 청구법인은 상가를 분양하면서 수분양자 33명으로부터 잔금수령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고, 잔금수령일에 건물분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신고·납부하였다가 쟁점상가소재지에 ○○○을 유치하기 위해 소유권이전등기일로부터 4개월~1년이 경과한 후 합의에 의한 계약해제를 원인으로 당초 세금계산서발행일을 작성일로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경정(환급)청구를 하였으며, 이에 대해 처분청은 상가의 공급계약을 체결하여 잔금청산 후 소유권을 정상적으로 이전하고 매수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가 다시 반환되는 경우에는 각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거부통지하였다.
(2) 청구법인은 거래당사자의 쌍방 합의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의 효력도 소급하여 상실되는 것으로 처음부터 재화의 공급이 없었던 것이므로 당초 납부세액을 환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수정세금계산서 등을 증빙으로 제출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택지개발·공급과 주택건설 판매 및 임대, 관리를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쟁점상가 분양 및 세금계산서를 적법하게 교부한 후 ○○○를 위해 기존 수분양자들과 “합의에 의한 계약해제”를 이유로 매출취소(-)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기납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당초 2009.2기 예정~2010.1기 예정신고 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시 상가분양분에 대하여는 잔금 납부시에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매출과세표준 신고를 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쟁점상가 활성화를 목적으로 ○○○를 유치하기 위해 33명의 기존 분양자들에게 매매계약취소를 요청하여 합의한 후, 2010.8.10. 합의에 의한 계약해제를 사유로 당초 정당하게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매출취소(-)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기납부세액을 환급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며, 계약해제의 소급효로 인하여 매매계약의 효력도 소급하여 상실되는 것으로 처음부터 재화의 공급이 없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3) 양도대금이 정산되고 소유권이전이 완료되어 실질적인 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법원의 판결 등에 의하여 당초 계약이 원인무효된 사실이 확인되거나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합의해제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당초 양도거래와 재차 원소유자인 청구법인에게 이전(소유권 환원)한 거래는 각각 별개의 양도로 보아야 한다(국심 2005중433, 2006.2.9. 같은 뜻임).
(4) 살피건대, 통상적으로 수정세금계산서는 부동산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부동산을 인도하기 전에 계약불이행 등의 사유로 계약이 취소된 때에 교부하는 것으로, 이 건의 경우는 청구법인과 수분양자들이 상가의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정상적으로 잔금청산 및 소유권 이전 후 당해 상가의 공급과 관련하여 매수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로서 쟁점상가의 모든 권리가 매수인에게 이전되는 등 재화의 공급이 완료되었고, 상가 공급일로부터 수개월이 지난 후에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당해 상가의 소유권을 매수인들로부터 재취득하였는 바, 이는 각각 별개의 거래로서 부가가치세법제16조에 의하여 당초 분양받은 자(수분양자)들이 당초 공급한 자(청구법인)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상가에 대한 소유권 이전 후 합의해제 계약에 의하여 재취득한 거래와 당초 쟁점상가의 양도거래를 각각 별개의 거래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