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미수금을 장기간 회수하지 않은 것에 대해 인정이자 익금산입,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잘못이 없고, 특수관계로부터 인수한 후순위사채금액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관련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타당하지 아니함
쟁점미수금을 장기간 회수하지 않은 것에 대해 인정이자 익금산입,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잘못이 없고, 특수관계로부터 인수한 후순위사채금액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관련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타당하지 아니함
1. OOOOOOO이 2011.3.7. 청구법인에게 한 2006~2009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2007사업연도분 OOO원, 2009사업연도분 OOO원 및 결손금 감액경정 등)은,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인수한 후순위사채 관련, 손금불산입한 지급이자 2006사업연도분 OOO원 및 2007사업연도분 OOO원을 각 손금산입하며, OOO의 OOO 신축공사 관련, 2008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한 채무면제익 OOO원을 익금불산입하고, 손금불산입한 접대비(자산계상) OOO원을 손금산입하며, 이와 관련하여 손금산입한 고정자산 OOO원을 손금불산입하여 각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 합의에 의해 포기된 사업시행이익
○○○ (-) 대물변제 정산금
○○○ 채무면제이익(익금)
○○○ 청구법인이 OOO개발에게 OOO원을 지급한 것은 채권가액과 대물변제받는 부동산가액이 OOO원의 차이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청구법인과 OOO개발의 합의서 내용과 같이 OOO개발 연체 제세공과금 OOO원을 현금으로 지원하기로 약정하고, ‘OOO개발 관련 연체이자 OOO원 계산근거’와 같이 공사대금채권 OOO원에서 공사미수채권 OOO원을 제외한 잔액 OOO원을 연체이자로 계상한 것이다.즉, OOO원은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와 관련하여 OOO개발이 연체한 제세공과금(OOO 미납세금 등) 등을 청구법인이 대신부담한 비용이므로 이를 (자산계상)접대비로 보아 접대비시부인 손금불산입한 당초 처분은법인세법상 당연한 결론이다. 접대비란 접대비 및 교제비․사례금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이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특정인에게 지출한 금액을 말하므로 위 금액은 당연히 접대비에 해당하며, 금액지원 후 청구법인이 의도적으로 대물변제과정에서 잔액만큼을 다른 계정에 포함(연체이자)시켜 분개하였다 하여 지급한 금액의 성격이 변할 수는 없다. 또한, 청구법인의 내부서류인 ‘OOO 대물변제 처리기준’에서도 OOO원이 지원금 성격으로 지출될 경우 접대비로 처리하여야 하므로, 동 금액을 대물변제가격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이는 청구법인 스스로 동 금액이 접대비 성격임을 인정한 것이고, 대물변제형식으로 회계처리한 사실이 내부서류에서 확인된다. 한편, 청구법인은 위의 내용과 같이 OOO 복합상가 공사 지체로 발생된 지체상금 OOO원에서 청구법인의 사업시행이익 OOO원을 상계(대물변제 정산금 OOO원 별도지급)하기로 하여 결과적으로 OOO원(2008년)의 채무면제를 받았으나 수익계상을 누락하였으므로, 익금산입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양 당사자 간에 각각 확정된 가액에서 서로의 채권채무를 상계하기로 하여 결과적으로 일방이 일정액의 채무를 면제받기로 약정한 것이므로, 이는 당연히법인세법제18조의 채무면제익에 해당한다. (4) OOO아파트 공사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OOO와 업무대행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지급한 용역금액이 시가보다 과다하다 하여 시가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 관련, (가) 처분청이 확인한 주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OOO(OOO의 실질 사주는 청구법인의 회장 OOO 및 사장 OOO임)와 2008년 4월 체결한 분양대행용역 내역은 다음 <표16>과 같다. <표16> 분양대행용역 내역 청구법인이 건축․분양하는 OOO아파트는 총 1,188세대로서 당시 인기가 좋아 분양공고 후 2008.10.29.∼2008.11.4. 1차 분양시 760세대, 2008.11.27.∼2008.11.28. 예비당첨자 계약시 189세대, 2008.12.31. 140세대 등 총 1,188세대 중 1,089세대(92%)가 조기분양되었으며, 2009.3.19.까지 분양이 완료되어 위와 같이 거액의 분양수수료가 지급될 사유가 없음에도 특수관계자인 OOO에게 부당하게 고액의 수수료가 지급되었다. 청구법인은 총 계약금액 OOO원 중 2008년 OOO원, 2009년 OOO원 등 2009년 말까지 OOO원(세금계산서 발행기준)이 지급하였으며, 동 기간 OOO가 용역과 관련하여 지출한 직접비는 OOO원에 불과하다. (나) 청구법인 주장에 대한 처분청 의견은 다음과 같다. 법인세법제89조 1항에 의하면, 시가란 해당거래와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으로 규정하고 있어 단순히 견적가액이 유사하다고 하여 그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다. 청구법인의 내부서류로 개발사업부에서 작성한 OOO아파트 사업성분석표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이 건 분양대행용역 계약 이전에 분양관련비용(견본주택부지임차료, 건립비, 운영비, 광고홍보비, 분양수수료 등 포함)을 OOO원으로 예상하고 있었는바, 특수관계자인 OOO에게 OOO원이라는 고가에 용역을 대행하도록 한 것은 부당행위에 해당하고, OOO 등으로부터 수령한 견적서는 형식적인 자료에 불과하다. 또한, OOO가 OOO아파트 시행업무에 들어간 비용을 사례로 들었으나, 이는 청구법인이 직접 거래한 내용이 아니어서 사례로 보기에 부적합하며, 특수관계 없는 제3자 간 거래라 하더라도 분양아파트 소재지, 분양시기, 분양 당시의 경기 상황 등 개별적인 요소에 큰 차이가 있어 이를 유사상황에서의 거래가액으로 보기 어렵다. 청구법인은 이 건 분양신청이 2008.10.6. 리먼브라더스 파산 등 서브프라임모기지사태로 인한 세계적인 경제위기 상황에서 이루어졌다고 이 건 심판청구서에 기재하여 스스로 유사상황이 아님을 인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부당행위가 실제 행위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할 경우 제3자 견적가격, OOO가 이전에 설계시행에 들어간 금액 등을 고려할 경우 당초 계약가액(쟁점용역금액)이 시가라고 주장하나 위 검토 내용과 같은 이유로 이를 시가로 볼 수 없다. 또한, 청구법인은 분양이 성공할지, 광고비나 분양수수료 등 시행대행경비가 얼마나 소요될지는 이 건 시행대행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알 수 없는 것이므로 사후 분양에 성공하였다고 하여 그 결과치를 가지고 부당행위계산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OOO는 청구법인의 일개 사업부에 불과한 법인으로서 실제 모든 행위는 청구법인에서 이루어지며, 이 건 계약 당시 이미 청구법인의 내부서류로서 개발사업부에서 작성한 OOO아파트 사업성분석표에 의하면, 분양관련비용(견본주택부지임차료, 건립비, 운영비, 광고홍보비, 분양수수료 등 포함)을 OOO원으로 예상하고 있어 시행대행 경비를 알 수 없었다는 청구주장은 허위이다.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인 OOO와 체결한 업무대행용역 계약의 주요내용은 다음 <표17>과 같다. <표17> OOO아파트 관련 업무대행용역 계약의 주요내용 1) 위의 업무대행용역계약서의 용역금액 산출내역 중 견본주택부지임대 해당금액 OOO원은 청구법인에서 직접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 OOO원을 지급하였으며, 동 비용에 대하여 지출이 없는 OOO에게 지급한 차액 OOO원은 명목없는 비용으로 부당거래금액이다. 2) 광고홍보비로 당초계약한 OOO원 중 청구법인에서 직접 중앙일간지 등 광고비용, 홍보비, 카탈로그제작비 등으로 OOO원을 지출하고, 이를 차감한 OOO원을 OOO에 지급하였으나 OOO는 광고비로 현수막 제작, 기념타올 구매, 전단지 제작 등으로 광고용역수입액의 불과 1%에 해당하는 OOO원만 지출하였으며, 당초 계약내용에도 광고시행일정에 따라 협의하에 지급하기로 하였으므로 실제지출비용을 감안하지 않고 과다지급한 비용 OOO원은 부당거래금액이다. 실제 청구법인은 광고홍보비 OOO원을 OOO에게 지급하지 않고 공사미수금과 상계처리하였다. 3) 인허가비용 OOO원은 청구법인이 업무처리비용 OOO원을 제외한 OOO원을 OOO에 지급하였으나 동 명목으로 지출된 비용이 없으며, 업무진행에 따라 지급한다는 당초 계약에 의한 업무진행 내용이 없으므로 부당거래금액이다. 위와 같이 청구법인은 특수관계자인 OOO와 과다한 금액으로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실제 지급하지 않고 공사미수금과 상계시켰으며 처음부터 이러한 행위를 염두에 두고 부당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는 청구법인의 사업성분석표에 의한 분양관련비용 OOO원의 233%에 해당하는 OOO원에 분양대행 계약체결한 사실로 입증이 되며, 이 중 주요비용 OOO원을 청구법인이 부담하였다. OOO는 청구법인의 전 사주 OOO(2004.5.25. 사망함)이 설립한 법인으로 OOO(OOO의 전 대표이사) 등에게 주식 전량을 명의신탁한 사실이 밝혀졌으며, 현재 주주 및 실사주는 청구법인의 회장 OOO, 사장 OOO 모녀이다OOO. OOO의 전 대표이사 OOO의 진술에 의하면, OOO는 독자적으로 사업을 한 적이 없고, 청구법인의 개발사업부에서 OOO의 모든 업무를 진행하였으며, 2007년 이후 OOO 직원은 대표이사, 여직원 2명 등 총 3명이고, 사무실 소재지는 등기부상 여의도로 되어있으나 실제는 청구법인이 있는 OOO에 있으며, 대표이사 OOO은 전 청구법인 직원으로 모든 업무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지휘 하에 움직이는 사실상 청구법인의 한 사업부에 불과한 업체이다. 위 사실관계와 같이 청구법인의 OOO에 대한 분양대행용역은 특수관계자 간 부당한 용역거래로서 직접용역과 관련 없이 지급된 다음 <표18>의 비용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하고, 익금산입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표18> 분양대행용역 관련 익금산입 내역 위 모든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의 이러한 행위는법인세법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따른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에 반하는 것으로 정상 행위라는 청구주장은 전혀 타당성이 없다. 청구법인은 상장업체로서 기업을 투명하게 운영하고 법의 테두리 내에서 이익을 극대화하여 주주들에게 보상하여야 함에도 사주 등이 100%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법인을 사업부처럼 운영하며, 청구법인에게 부실을 전가하는 행위는 있을 수 없는 행위이며, 세법에도 부당한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OOO가 청구법인으로부터 용역대행료 명목으로 2009.12.31.까지 지급받은 금액은 OOO원이며, 이에 직접대응비용은 OOO원OOO으로 용역대행에 따른 이익은 OOO원이다(이익률 392%).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시가의 범위 등)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용역제공의 시가는 용역의 제공에 소요된 금액(직접비 및 간접비를 포함하며 이하 원가라 함)과 원가에 당해 사업연도 중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제공한 유사한 용역제공거래에 있어서의 수익률(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매출액에서 원가를 차감한 금액을 원가로 나눈 금액)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법인세법상 적정한 시가를 산출하고자 당해 사업연도 중 특수관계자 외의 자 에게 제공한 유사한 용역제공거래를 찾으려 한바, OOO가 OOO에게 분양업무를 대행 의뢰한 사실이 있으며, 계약서에 명시된 원가는 인건비 및 수수료를 포함하여 OOO원이고, 이에 대하여 OOO원을 지급하여 OOO의 분양 업무대행 수익률은 40.85%이며, 이러한 수익률을법인세법에 적용할 경우 용역료 과다 지급액은 OOO원이나 거래 종목, 금액 규모 등 감안하면 적합한 사례로 보기에 적정하지 않고, 청구법인이 이전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아파트 분양대행용역을 의뢰한 사실이 없어 유사한 사례를 찾을 수 없다. 따라서, 위 분양대행 항목별 매출자의 대응 원가분석에 의하여 부당거래가 명백한 견본주택부지 임대료, 광고홍보비, 인허가추진비용 OOO원에 대하여 관련 제세를 추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① OOO아파트 공사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특수관계자인 OOO의 자금사정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쟁점미수금을 장기간 회수하지 않은 것이므로, 이에 대해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고, 쟁점미수금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인 OOO로부터 인수한 후순위사채를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이에 대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OOO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OOO개발에게 화해 정산금으로 지급한 금액을 접대비로, 지체상금면제금액을 채무면제익으로 보아 익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④ OOO아파트 공사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OOO와 업무대행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지급한 용역금액이 시가보다 과다하다 하여 시가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⑤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접대비”라 함은 접대비 및 교제비·사례금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 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당해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2008.2.2. 대통령령 제206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제61조 제2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단서 생략)
7.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시가보다 높은 이율·요율이나 임차료로 차용하거나 제공받은 경우
9.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7호, 제7호의2, 제8호 및 제8호의2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 및 그 외에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은 그 행위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자간의 거래(특수관계자외의 자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단서 생략)
③ 제1항 제1호·제3호·제6호·제7호 및 제9호(제1항 제1호·제3호·제6호 및 제7호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에 한한다)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