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미수금 인정이자 익금산입,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은 잘못이 없고, 후순위사채금액 관련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은 타당하지 아니함

사건번호 조심-2011-서-2158 선고일 2014.03.05

쟁점미수금을 장기간 회수하지 않은 것에 대해 인정이자 익금산입,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잘못이 없고, 특수관계로부터 인수한 후순위사채금액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관련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타당하지 아니함

주 문

1. OOOOOOO이 2011.3.7. 청구법인에게 한 2006~2009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2007사업연도분 OOO원, 2009사업연도분 OOO원 및 결손금 감액경정 등)은,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인수한 후순위사채 관련, 손금불산입한 지급이자 2006사업연도분 OOO원 및 2007사업연도분 OOO원을 각 손금산입하며, OOO의 OOO 신축공사 관련, 2008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한 채무면제익 OOO원을 익금불산입하고, 손금불산입한 접대비(자산계상) OOO원을 손금산입하며, 이와 관련하여 손금산입한 고정자산 OOO원을 손금불산입하여 각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1965.7.20. 설립되어 1991.12.6.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법인으로서, OOO에서 종합건설업, 부동산 매매업 및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2010.9.1.∼2010.12.10.의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1) OOO아파트(이하 “OOO아파트”라 한다) 공사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인 시행사 OOO 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로부터 다음 <표1>과 같이 공사미수금(이하 “쟁점미수금”이라 한다)을 장기간 회수하지 않았는바, 이에 대한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고, 이를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이에 대한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며(쟁점①), <표1> 청구법인의 OOO에 대한 공사미수금 연도별 내역 (2) 청구법인이 OOO유한회사(이하 “OOO”라 한다)로부터 인수한 후순위사채를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이에 대해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고(쟁점②), (3) OOOOO OOO OOOOO O-OO 소재의 OOO(주상복합건물이며, 이하 “OOO”라 한다)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OOO개발OOO에게 화해 정산금으로 지급한 금액을 접대비(자산계상)로 보아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하고, 지체상금면제금액을 채무면제익으로 보아 익금산입하며(쟁점③), (4) OOO OOO아파트(이하 “OOO아파트”라 한다) 공사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OOO와 업무대행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용역금액OOO을 시가보다 과다지급하였는바, 시가초과액에 대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손금불산입하는(쟁점④) 등 관련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표2> OOO의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주요 경정 내역
  •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1.3.7. 및 2011.3.8.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2007사업연도분 OOO원, 2009사업연도분 OOO원(2006 및 2008사업연도는 결손임) 및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5.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OOO아파트 공사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특수관계자인 OOO의 자금사정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쟁점미수금을 장기간 회수하지 않은 것이므로, 이에 대해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고, 쟁점미수금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 (가) 쟁점미수금에 대해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 OOO 공사와 관련된 OOO의 자금수지현황은 다음 <표3>과 같다. <표3> OOO의 자금수지현황 지출항목 중 중도금 무이자대출은 분양을 용이하게 하기위한 것이므로 업무상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차입금은 아파트공사를 위한 PF자금으로 청구법인이 지급보증을 하였으므로 동 차입금 및 지급이자를 분양수입금으로 상환하는 것이 타당하며, 판매관리비 및 초등학교 부지도 분양을 위하여 사용된 금액이므로 분양수입금에서 지출되어야 한다. 또한, 지출금액 중에서 ‘기타’로 사용된 부분 관련,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쟁점미수금을 회수할 수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를 지연회수할 수밖에 없었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1) OOO공사비 OOO원은 청구법인이 OOO가 시행사로 참여하고 있는 다른 사업장에 대한 공사미수금을 회수한 것이므로 이를 먼저 회수하였다고 하여 청구법인이 쟁점미수금을 의도적으로 지연회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OOO원은 일반채권에 우선하여 징수되므로, 이를 먼저 납부한 것은 정당하다. 3) OOO오피스텔 공사비 OOO원, OOO 대여금 OOO원, OOO 대여금 OOO원, OOO 견본주택비 OOO원 등의 경우에도 OOO가 시행사로 참여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이 시공을 하고 있으므로 이를 먼저 지급하고 쟁점미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여 이를 의도적인 것이라 볼 수는 없다. 더욱이 OOO오피스텔 관련 지출금액은 쟁점미수금이 지연회수(2007년 이후)되기 훨씬 이전인 2004년 지급된 금액이다. 4) 주주대여금 등 OOO원은 대부분 한정승인받은 피상속인(청구법인의 실사주였던 OOO이 2004.5.25. 사망함에 따라 그 배우자인 OOO, 자녀인 OOO 등이 OOO의 재산을 상속받음)에 대한 채권인바, 관련 상속부동산 등 자산에 대하여 근저당을 설정하는 등 채권을 확보해 놓고 있으나 이를 강제집행하더라도 환금성이 없어 집행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나) 쟁점미수금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이에 대해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 법원OOO에서는 특수관계자가 공사대금을 지급하기 어려운 정당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공사대금 중 회수가능금액의 범위 내에서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에 해당하고, 미회수된 대여금 전부를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하고 있다. 청구법인의 OOO에 대한 각 사업연도말 미수금 현황은 다음 <표4>와 같고, OOO의 각 사업연도별 자산, 부채 현황은 다음 <표5>와 같다. <표4> 청구법인의 OOO에 대한 각 사업연도말 미수금 현황 <표5> OOO의 각 사업연도별 자산, 부채 현황 위 <표5>의 2007년말 대차대조표상 당좌자산 OOO원의 71%는 학교부지에 대한 선급금 OOO원과 대주주대여금 OOO원이고, 나머지 자산 중에도 회수가능한 자산이 거의 없다. 그러므로 청구법인은 쟁점미수금 OOO원을 OOO의 자산으로 회수할 수 없음이 확인된다. 또한 이후의 재무제표를 보더라도 회수가능한 자산이 거의 없음을 알 수 있다. 처분청도 2007년말 이후 회수가능자산이 없음을 인정한 것으로 보이나 그 이전에 청구법인이 쟁점미수금을 제대로 관리하였다면, 이를 회수할 수 있었을 것이므로 이를 업무무관가지급금이라고 보고 있다. 결국 쟁점미수금에 대한 과세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인 OOO로부터 인수한 후순위사채를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이에 대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법인은 본사 사옥을 유동화하기 위하여 OOO를 설립하고, 사옥을 매각하였으며, 동 유동화전문유한회사는 이를 기초자산으로 하여 선순위사채OOO와 후순위사채OOO를 발행하였고, 선순위사채는 OOO보험 주식회사OOO가, 후순위사채는 청구법인이 각각 인수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O의 후순위사채를 인수한 것이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한다 하여 2006사업연도 지급이자 OOO원, 2007사업연도 지급이자 OOO원을 손금불산입하였다. 유동화전문유한회사는 자산유동화를 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에 불과한 회사로서 청구법인이 후순위사채를 인수한 것은 선순위사채에 대한 신용을 보강하여 선순위사채 상당액의 자금조달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이고, 자산유동화에 있어서 후순위사채를 자산양도자가 양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즉 청구법인이 인수한 후순위사채금액은 유동화전문유한회사에 입금되었다가 자산양도금액으로 다시 청구법인에게 입금되므로 자금의 이동이 사실상 없고, 선순위사채금액만큼 자금조달의 효과가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청구법인이 후순위사채를 인수한 것은 신용보강을 위한 것이고 자산유동화에서 관행화된 것이므로 이를 청구법인이 유동화전문유한회사에게 업무와 무관하게 자금을 대여한 것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3) OOO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OOO개발에게 화해 정산금으로 지급한 금액을 접대비로, 지체상금면제금액을 채무면제익으로 보아 익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법인은 2004년 2월경 OOO개발이 시행하는 OOO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이를 건축하였으나 상가 및 아파트가 미분양되어 동 건축물에 유치권을 행사하고, 이에 대한 민형사상 소송(점유물 반환소송,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권리이전금지가처분, 권리행사방해 형사고소 등)을 진행하던 중 OOO법원OOO에서 다음 <표6>과 같은 내용의 화해를 통해 분쟁이 종결되었다. <표6> 화해조서 주문내용 처분청은 위 화해내용에 대하여 대물변제 정산금 OOO원을 접대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였고, 채권채무 대물변제합의로 인한 지체상금면제액을 채무면제익(OOO원 = 지체상금 면제액 OOO원 - 포기된 사업시행이익 OOO - 대물변제 정산금 OOO원)으로 보아 익금산입하였다. (가) 먼저 청구법인이 대물변제 정산금 OOO원을 지급한 것은 다음 <표7>과 같이 채권가액과 대물변제받는 부동산가액 간 OOO원의 차이가 발생하여 이를 지급하기로 한 것이다. <표7> 대물변제 정산금 산정내역 청구법인과 OOO개발은 각각 대리인을 선임하여 법원에서 다투다가 서로 합의하여 공사미수금 및 부동산가액을 확정하고 차액 OOO원을 현금정산한 후 모든 소송을 해소하였다. 이와 같이 청구법인이 OOO개발에게 OOO원을 지급한 것은 청구법인과 OOO개발이 상호합의한 가액의 차액을 정산한 것이므로 이를 접대비로 과세한 것은 잘못이다.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이 지체상금을 면제받고, 그 대신 시행이익을 포기하기로 한 것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소송 중 이를 일시에 해결하기 위하여 청구법인과 OOO개발이 합의한 것이다. 즉 소송이 계속되었더라면 청구법인이나 OOO개발에게 어떠한 피해가 있을지 모르는 불확실한 상황에서 이를 해소하고자 서로 합의한 것이므로 이를 채무면제익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OOO개발은 OOO의 약정준공일이 2006년 6월인데 2006년 12월에서야 건축물이 사용승인되었으므로 청구법인이 약 6개월간의 지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대해 청구법인은 당해 공사를 2006년 6월내 완료하였으나 OOO개발이 시행사로서 준공조건을 이행하지 못하여 사용승인이 늦어졌으므로 청구법인이 이에 대한 지체책임이 없다고 주장하였으며, 이러한 주장에 대한 조정과정에서 지체상금과 사업시행이익을 상호주장하지 않기로 일괄합의하게 된 것이다. 지체상금이나 시행이익 모두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정과정을 통해 이를 없는 것으로 하였는데 처분청에서 이를 채무면제해준 것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사실과 맞지 않은 잘못된 처분이다. (4) OOO아파트 공사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OOO와 업무대행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지급한 용역금액이 시가보다 과다하다 하여 시가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법인은 2008.4.8. OOO와 OOO신도시 공동주택사업(OOO아파트 공사)에 대한 업무대행용역계약을 OOO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체결하고, 2008사업연도 중 OOO원을 지급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O에게 용역금액을 시가보다 과다지급한 것으로 보아 2008사업연도 OOO에 대한 지급수수료 OOO원 중 OOO원을 손금부인하였다. (가) 청구법인은 OOO아파트 공사의 업무대행용역을 체결함에 있어 OOO 외에도 시행사업을 전문으로 하는 주식회사 OOO와 OOO 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의 제안서상 견적을 비교하여 최종적으로 OOO를 용역업체로 결정하였다. 위 제안서를 보면, OOO는 OOO원, OOO는 OOO원, OOO은 OOO원을 입찰가로 각각 제시하였는바, 제3자가 제안한 용역금액과 비교하더라도 청구법인이 OOO에게 지급한 쟁점용역금액을 과다하다고 볼 수 없다. (나) 실제 청구법인이 동 시행대행에 지급한 쟁점용역금액은 OOO가 유사한 규모의 OOO아파트 시행에 지출한 비용과 유사하다. OOO가 OOO아파트(1,202세대) 시행업무에 지출한 비용은 다음 <표8>과 같다. <표8> OOO아파트 시행 관련 비용 위 <표8>의 경비 중 제3자에게 외주를 준 비용은 전부 OOO원(부가가치세 별도)이다. 그러므로 이 건의 업무대행용역도 OOO가 다른 사업장에 대하여 시행대행한 경비와 거의 유사하므로 이를 시가로 보아야 한다. (다) 부당행위는 실제 행위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그 후의 실제 집행결과를 두고 판단할 수 없다. 법인세법 시행령제88조 제2항에서 부당행위계산부인은 행위당시를 기준으로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대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행위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할 경우 제3자 견적가격 또는 OOO가 실제 시행에 들어간 비용을 고려하면, 쟁점용역금액은 시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함에도 처분청은 실제 OOO가 지출한 비용을 기준으로 부당행위계산부인한 것으로 보인다. 이 건 분양신청은 2008.10.6. 리만브라더스 파산 등 서브프라임모기지사태로 인한 세계적인 경제위기 상황에서 이루어졌으나, 정부가 지속적으로 OOO를 홍보하는 등 이를 지원하였으므로 성공적으로 분양될 수 있었고, 그 결과 청구법인과 분양용역계약을 체결한 OOO의 광고비나 분양수수료 등이 예상보다 많이 절감된 것이다. 그러나 분양이 성공할지, 광고비나 분양수수료 등 시행대행경비가 얼마나 소요될지는 시행대행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알 수 없는 것이므로 사후 분양에 성공하였다 하여 그 결과치를 근거로 부당행위계산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OOO아파트 공사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특수관계자인 OOO의 자금사정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쟁점미수금을 장기간 회수하지 않은 것이므로, 이에 대해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고, 쟁점미수금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 관련, (가) 처분청이 확인한 주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표9> OOO의 주요사업 연혁 <표10> OOO의 주요 자금 입출금 내역 OOO는 청구법인의 현 대표이사인 OOO 및 모친인 OOO가 주식의 100%를 소유하고 있고, OOO은 청구법인의 최대주주인 OOO 주식회사의 1인 주주로서 OOO와 청구법인은 특수관계법인이다. 청구법인은 2001.12.13. 시행사인 OOO에게 OOO아파트 신축 공사용역을 OOO원에 제공하기로 계약하고, 2004.6.22. 공사를 시작하였으며, 이후 4회에 걸쳐 공사가액을 변경한 후 최종적으로 OOO원으로 결정하였고, 2006.12.29. 공사가 완료되어 수분양자들의 입주가 시작되었다. 청구법인은 2006년 12월 공사가 완료되었음에도 완공시점에 OOO원의 공사대금을 회수하지 않았고, 2009.12.31. 현재도 OOO원의 공사대금을 회수하지 않고 있다. OOO아파트의 사업손익계산 내역은 다음 <표11>과 같다. <표11> OOO아파트의 사업손익계산 내역 위와 같이 OOO는 OOO아파트 시행과 관련하여 공사비 전액을 청구법인에게 지급하여도 OOO원의 경상이익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특수관계자인 청구법인에게 2004년 8월 공사 착공 이래 공사대금을 지연지급하였고, 2007.12.31. 현재 OOO원, 이후 2009.12.31.까지도 OOO원의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OOO와 청구법인의 공사도급계약서 제6조에 따르면, 분양수입금은 OOO와 청구법인이 공동으로 개설한 계좌에 의해서만 관리하고 모든 수입금은 동 계좌에 입금하도록 하며, 분양수입금의 인출순위는 OOO와 청구법인의 별도 합의가 없는 경우 ① 토지대금 및 분양광고 비용(견본주택 관련비용 및 홍보비 포함), ② 건축공사비, ③ 기타 제반 사업추진비용의 순서에 의하고, 동 순서에 의한 청구법인의 자금인출요구에 대하여 OOO가 거부할 수 없다. OOO와 청구법인이 합의에 따라 개설한 분양수입금 OOO은행 계좌OOO의 입금액은 다음 <표12>와 같다. <표12> 분양수입금 입금내역 OOO의 토지비 OOO원, 분양관련 견본주택건립 및 운영, 광고비 등 OOO원의 합계금액인 OOO원을 제외한 금액 OOO원은 총공사대금 OOO원(청구금액 기준)을 충분히 상회하는 금액으로 이를 충당할 수 있음에도 청구법인은 이를 회수하지 않았다. 청구법인이 쟁점미수금을 회수할 수 있음에도 회수하지 않은 사유를 확인하기 위해 OOO의 차입금 상환, 분양수입금, 대여금 등 주요자금흐름을 살펴본바, 2004년~2008년 OOO아파트 분양수입금의 목적 외 사용내역은 다음 <표13>과 같다. <표13> 2004년~2008년 OOO아파트 분양수입금의 목적 외 사용내역 (나) 청구법인 주장에 대한 처분청 의견은 다음과 같다. 청구법인은 OOO가 시행한 OOO아파트가 장기간 미분양되었고, 상가도 미분양되어 예상하지 못한 금융비용 발생으로 거액의 공사대금을 미지급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표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OOO아파트는 장기간 미분양된 사실도 없고, 분양대금이 계속 입금된 상황에서 청구법인은 계약 내용에 따라 공사대금을 인출하면 됨에도 이를 인출하지 않았으며, 상가 미분양은 전체의 극히 일부분으로 이 건 공사대금 미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등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한편, 청구법인은 특수관계자인 OOO의 자금수지요약표 등을 제출하면서 공사대금 미회수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으나, 그 수입액 중 차입금 OOO원의 사용용도 및 차입금 상환 OOO원, 사업비 OOO원, 금융비용 OOO원 등이 OOO아파트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비용인지 여부, 기타 지출비용에 동 사업과 관련 없는 OOO공사비가 왜 지급되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할 것이다. 청구법인은 OOO의 OOO아파트 사업과 관련하여 마치 자기의 사업인 것처럼 자금수지요약표를 제출하고 금액 지출항목에 대하여 건건이 사유를 말하나, 이는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가 아니라면 불가능하고, 오히려 공사대금을 부당하게 미수령하였음을 입증하는 것이며, 청구법인은 다른 특수관계 없는 거래처와 마찬가지로 계약내용(공사도급계약서 제6조)에 따라 공사대금을 회수하면 되는 것이지 청구법인이 매출처(OOO)로부터 공사대금을 회수함에 있어 매출처의 자금수지(지출비용 분석 등)까지 고려하면서 공사대금을 회수할 필요는 없다. 청구법인은 상장업체로서, 기업을 투명하게 운영하고 법의 테두리 내에서 이익을 극대화하여 주주들에게 보상하여야 함에도 사주 등이 100%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OOO를 사업부처럼 운영하면서 청구법인에게 부실을 전가하는 행위는 있을 수 없는 행위이며, 세법에도 이를 부당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인 OOO로부터 인수한 후순위채권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이에 대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 관련,청구법인은 OOO에게 본사 사옥을 매각하고, OOO가 이를 기초자산으로 하여 무보증 선순위사채OOO와 후순위사채OOO를 발행하였는바, 그 발행 및 인수 내역은 다음 <표14>와 같다. <표14> OOO의 사채 발행 및 인수 내역 청구법인은 2003년 8월 OOO 후순위사채 OOO원을 매입하면서, 이자로 매년말 연 5%를 수취하고, 만기(5년) 후 연 5%를 일시 수취하기로 하였는바, 같은 날 OOO이 OOO로부터 매입한 선순위사채와 동일조건(매월 이자 수취)으로 계산하였을 때, 동 후순위사채의 실질이자율이 7.19%인 것으로 확인되어 오히려 OOO이 인수한 선순위사채의 이자율 연 7.3%보다 낮고, 동 후순위사채는 OOO이 인수한 선순위사채와 달리 원금․이자에 대한 연체이자 회수조건도 없이 청구법인에게 불리하게 약정한 것으로 조사되었는바, 이는 자금대여로 봄이 타당하며, 국세청 예규(법인 46012-20, 2003.1.13.)는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자가 발행한 후순위채권을 인수한 경우 후순위채권은 일반 사채에 비해 우선변제순위 및 시장 통용성이 낮으므로 당해 후순위채권의 이자율이 발행 당시 유사 금융상품의 이자율 및 당해 법인의 차입금 이자율보다 낮은 경우에는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업무와 관련 없는 자금의 대여로 보는 것이라고 답변하고 있는바,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OOO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OOO개발에게 화해 정산금으로 지급한 금액을 접대비로, 지체상금면제금액을 채무면제익으로 보아 익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 관련, 청구법인은 OOO개발과 채권․채무 대물변제 합의로 인한 지체상금의 채무면제이익이 다음 <표15>와 같이 발생한 사실이 OOO개발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표15> 채무면제익 산출 내역 (단위: 백만원) 내역 금액 합의에 의하여 지급의무가 상실된 지체상금

○○○ (-) 합의에 의해 포기된 사업시행이익

○○○ (-) 대물변제 정산금

○○○ 채무면제이익(익금)

○○○ 청구법인이 OOO개발에게 OOO원을 지급한 것은 채권가액과 대물변제받는 부동산가액이 OOO원의 차이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청구법인과 OOO개발의 합의서 내용과 같이 OOO개발 연체 제세공과금 OOO원을 현금으로 지원하기로 약정하고, ‘OOO개발 관련 연체이자 OOO원 계산근거’와 같이 공사대금채권 OOO원에서 공사미수채권 OOO원을 제외한 잔액 OOO원을 연체이자로 계상한 것이다.즉, OOO원은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와 관련하여 OOO개발이 연체한 제세공과금(OOO 미납세금 등) 등을 청구법인이 대신부담한 비용이므로 이를 (자산계상)접대비로 보아 접대비시부인 손금불산입한 당초 처분은법인세법상 당연한 결론이다. 접대비란 접대비 및 교제비․사례금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이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특정인에게 지출한 금액을 말하므로 위 금액은 당연히 접대비에 해당하며, 금액지원 후 청구법인이 의도적으로 대물변제과정에서 잔액만큼을 다른 계정에 포함(연체이자)시켜 분개하였다 하여 지급한 금액의 성격이 변할 수는 없다. 또한, 청구법인의 내부서류인 ‘OOO 대물변제 처리기준’에서도 OOO원이 지원금 성격으로 지출될 경우 접대비로 처리하여야 하므로, 동 금액을 대물변제가격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이는 청구법인 스스로 동 금액이 접대비 성격임을 인정한 것이고, 대물변제형식으로 회계처리한 사실이 내부서류에서 확인된다. 한편, 청구법인은 위의 내용과 같이 OOO 복합상가 공사 지체로 발생된 지체상금 OOO원에서 청구법인의 사업시행이익 OOO원을 상계(대물변제 정산금 OOO원 별도지급)하기로 하여 결과적으로 OOO원(2008년)의 채무면제를 받았으나 수익계상을 누락하였으므로, 익금산입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양 당사자 간에 각각 확정된 가액에서 서로의 채권채무를 상계하기로 하여 결과적으로 일방이 일정액의 채무를 면제받기로 약정한 것이므로, 이는 당연히법인세법제18조의 채무면제익에 해당한다. (4) OOO아파트 공사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OOO와 업무대행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지급한 용역금액이 시가보다 과다하다 하여 시가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 관련, (가) 처분청이 확인한 주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OOO(OOO의 실질 사주는 청구법인의 회장 OOO 및 사장 OOO임)와 2008년 4월 체결한 분양대행용역 내역은 다음 <표16>과 같다. <표16> 분양대행용역 내역 청구법인이 건축․분양하는 OOO아파트는 총 1,188세대로서 당시 인기가 좋아 분양공고 후 2008.10.29.∼2008.11.4. 1차 분양시 760세대, 2008.11.27.∼2008.11.28. 예비당첨자 계약시 189세대, 2008.12.31. 140세대 등 총 1,188세대 중 1,089세대(92%)가 조기분양되었으며, 2009.3.19.까지 분양이 완료되어 위와 같이 거액의 분양수수료가 지급될 사유가 없음에도 특수관계자인 OOO에게 부당하게 고액의 수수료가 지급되었다. 청구법인은 총 계약금액 OOO원 중 2008년 OOO원, 2009년 OOO원 등 2009년 말까지 OOO원(세금계산서 발행기준)이 지급하였으며, 동 기간 OOO가 용역과 관련하여 지출한 직접비는 OOO원에 불과하다. (나) 청구법인 주장에 대한 처분청 의견은 다음과 같다. 법인세법제89조 1항에 의하면, 시가란 해당거래와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으로 규정하고 있어 단순히 견적가액이 유사하다고 하여 그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다. 청구법인의 내부서류로 개발사업부에서 작성한 OOO아파트 사업성분석표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이 건 분양대행용역 계약 이전에 분양관련비용(견본주택부지임차료, 건립비, 운영비, 광고홍보비, 분양수수료 등 포함)을 OOO원으로 예상하고 있었는바, 특수관계자인 OOO에게 OOO원이라는 고가에 용역을 대행하도록 한 것은 부당행위에 해당하고, OOO 등으로부터 수령한 견적서는 형식적인 자료에 불과하다. 또한, OOO가 OOO아파트 시행업무에 들어간 비용을 사례로 들었으나, 이는 청구법인이 직접 거래한 내용이 아니어서 사례로 보기에 부적합하며, 특수관계 없는 제3자 간 거래라 하더라도 분양아파트 소재지, 분양시기, 분양 당시의 경기 상황 등 개별적인 요소에 큰 차이가 있어 이를 유사상황에서의 거래가액으로 보기 어렵다. 청구법인은 이 건 분양신청이 2008.10.6. 리먼브라더스 파산 등 서브프라임모기지사태로 인한 세계적인 경제위기 상황에서 이루어졌다고 이 건 심판청구서에 기재하여 스스로 유사상황이 아님을 인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부당행위가 실제 행위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할 경우 제3자 견적가격, OOO가 이전에 설계시행에 들어간 금액 등을 고려할 경우 당초 계약가액(쟁점용역금액)이 시가라고 주장하나 위 검토 내용과 같은 이유로 이를 시가로 볼 수 없다. 또한, 청구법인은 분양이 성공할지, 광고비나 분양수수료 등 시행대행경비가 얼마나 소요될지는 이 건 시행대행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알 수 없는 것이므로 사후 분양에 성공하였다고 하여 그 결과치를 가지고 부당행위계산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OOO는 청구법인의 일개 사업부에 불과한 법인으로서 실제 모든 행위는 청구법인에서 이루어지며, 이 건 계약 당시 이미 청구법인의 내부서류로서 개발사업부에서 작성한 OOO아파트 사업성분석표에 의하면, 분양관련비용(견본주택부지임차료, 건립비, 운영비, 광고홍보비, 분양수수료 등 포함)을 OOO원으로 예상하고 있어 시행대행 경비를 알 수 없었다는 청구주장은 허위이다.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인 OOO와 체결한 업무대행용역 계약의 주요내용은 다음 <표17>과 같다. <표17> OOO아파트 관련 업무대행용역 계약의 주요내용 1) 위의 업무대행용역계약서의 용역금액 산출내역 중 견본주택부지임대 해당금액 OOO원은 청구법인에서 직접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 OOO원을 지급하였으며, 동 비용에 대하여 지출이 없는 OOO에게 지급한 차액 OOO원은 명목없는 비용으로 부당거래금액이다. 2) 광고홍보비로 당초계약한 OOO원 중 청구법인에서 직접 중앙일간지 등 광고비용, 홍보비, 카탈로그제작비 등으로 OOO원을 지출하고, 이를 차감한 OOO원을 OOO에 지급하였으나 OOO는 광고비로 현수막 제작, 기념타올 구매, 전단지 제작 등으로 광고용역수입액의 불과 1%에 해당하는 OOO원만 지출하였으며, 당초 계약내용에도 광고시행일정에 따라 협의하에 지급하기로 하였으므로 실제지출비용을 감안하지 않고 과다지급한 비용 OOO원은 부당거래금액이다. 실제 청구법인은 광고홍보비 OOO원을 OOO에게 지급하지 않고 공사미수금과 상계처리하였다. 3) 인허가비용 OOO원은 청구법인이 업무처리비용 OOO원을 제외한 OOO원을 OOO에 지급하였으나 동 명목으로 지출된 비용이 없으며, 업무진행에 따라 지급한다는 당초 계약에 의한 업무진행 내용이 없으므로 부당거래금액이다. 위와 같이 청구법인은 특수관계자인 OOO와 과다한 금액으로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실제 지급하지 않고 공사미수금과 상계시켰으며 처음부터 이러한 행위를 염두에 두고 부당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는 청구법인의 사업성분석표에 의한 분양관련비용 OOO원의 233%에 해당하는 OOO원에 분양대행 계약체결한 사실로 입증이 되며, 이 중 주요비용 OOO원을 청구법인이 부담하였다. OOO는 청구법인의 전 사주 OOO(2004.5.25. 사망함)이 설립한 법인으로 OOO(OOO의 전 대표이사) 등에게 주식 전량을 명의신탁한 사실이 밝혀졌으며, 현재 주주 및 실사주는 청구법인의 회장 OOO, 사장 OOO 모녀이다OOO. OOO의 전 대표이사 OOO의 진술에 의하면, OOO는 독자적으로 사업을 한 적이 없고, 청구법인의 개발사업부에서 OOO의 모든 업무를 진행하였으며, 2007년 이후 OOO 직원은 대표이사, 여직원 2명 등 총 3명이고, 사무실 소재지는 등기부상 여의도로 되어있으나 실제는 청구법인이 있는 OOO에 있으며, 대표이사 OOO은 전 청구법인 직원으로 모든 업무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지휘 하에 움직이는 사실상 청구법인의 한 사업부에 불과한 업체이다. 위 사실관계와 같이 청구법인의 OOO에 대한 분양대행용역은 특수관계자 간 부당한 용역거래로서 직접용역과 관련 없이 지급된 다음 <표18>의 비용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하고, 익금산입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표18> 분양대행용역 관련 익금산입 내역 위 모든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의 이러한 행위는법인세법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따른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에 반하는 것으로 정상 행위라는 청구주장은 전혀 타당성이 없다. 청구법인은 상장업체로서 기업을 투명하게 운영하고 법의 테두리 내에서 이익을 극대화하여 주주들에게 보상하여야 함에도 사주 등이 100%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법인을 사업부처럼 운영하며, 청구법인에게 부실을 전가하는 행위는 있을 수 없는 행위이며, 세법에도 부당한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OOO가 청구법인으로부터 용역대행료 명목으로 2009.12.31.까지 지급받은 금액은 OOO원이며, 이에 직접대응비용은 OOO원OOO으로 용역대행에 따른 이익은 OOO원이다(이익률 392%).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시가의 범위 등)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용역제공의 시가는 용역의 제공에 소요된 금액(직접비 및 간접비를 포함하며 이하 원가라 함)과 원가에 당해 사업연도 중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제공한 유사한 용역제공거래에 있어서의 수익률(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매출액에서 원가를 차감한 금액을 원가로 나눈 금액)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법인세법상 적정한 시가를 산출하고자 당해 사업연도 중 특수관계자 외의 자 에게 제공한 유사한 용역제공거래를 찾으려 한바, OOO가 OOO에게 분양업무를 대행 의뢰한 사실이 있으며, 계약서에 명시된 원가는 인건비 및 수수료를 포함하여 OOO원이고, 이에 대하여 OOO원을 지급하여 OOO의 분양 업무대행 수익률은 40.85%이며, 이러한 수익률을법인세법에 적용할 경우 용역료 과다 지급액은 OOO원이나 거래 종목, 금액 규모 등 감안하면 적합한 사례로 보기에 적정하지 않고, 청구법인이 이전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아파트 분양대행용역을 의뢰한 사실이 없어 유사한 사례를 찾을 수 없다. 따라서, 위 분양대행 항목별 매출자의 대응 원가분석에 의하여 부당거래가 명백한 견본주택부지 임대료, 광고홍보비, 인허가추진비용 OOO원에 대하여 관련 제세를 추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OOO아파트 공사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특수관계자인 OOO의 자금사정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쟁점미수금을 장기간 회수하지 않은 것이므로, 이에 대해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고, 쟁점미수금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인 OOO로부터 인수한 후순위사채를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이에 대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OOO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OOO개발에게 화해 정산금으로 지급한 금액을 접대비로, 지체상금면제금액을 채무면제익으로 보아 익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④ OOO아파트 공사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OOO와 업무대행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지급한 용역금액이 시가보다 과다하다 하여 시가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2008.12.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접대비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접대비(제2항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각 호 생략)

⑤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접대비”라 함은 접대비 및 교제비·사례금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 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당해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 나.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게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2008.2.2. 대통령령 제206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제61조 제2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단서 생략)

7.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시가보다 높은 이율·요율이나 임차료로 차용하거나 제공받은 경우

9.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7호, 제7호의2, 제8호 및 제8호의2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 및 그 외에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은 그 행위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자간의 거래(특수관계자외의 자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단서 생략)

③ 제1항 제1호·제3호·제6호·제7호 및 제9호(제1항 제1호·제3호·제6호 및 제7호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에 한한다)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본다. 1) OOO아파트 관련하여 OOO의 자금수지현황상 지출금액 중 초등학교 부지 관련 지출금액에 대한 자료로서 청구법인이 제출한 OOO가 주식회사 OOO건설(이하 “OOO건설”이라 한다)을 상대로 OOO에 제기한 ‘지급명령신청’(2011.1.26.)에 따르면, OOO와 OOO건설은 초등학교 부지를 조성하여 OOO교육청에 매각하기로 하면서 OOO는 토지매입대금 중 일부인 OOO원과 OOO건설의 예상손실액 OOO원을 부담하기로 하고 이를 지급하였으나 초등학교 부지 조성사업이 취소되어 2008.12.30. 초등학교 분담금 및 부담금 정산합의서를 체결하였으나, OOO건설이 이를 지급하지 않았는바, OOO가 OOO건설에게 약정금 OOO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 OOO원의 지급을 강제하기 위해 OOO에 지급명령신청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위 ‘지급명령신청’에 첨부된 ‘OOO 초등학교 분담금 및 부담금 정산합의서’(2008.12.30.)에 따르면, OOO건설은 OOO에게 OOO가 기부담한 분담금(토지구입비 분담금) 40억원과 부담금(학교용지 조성시 예상손실보상금) OOO원 중 OOO원 합계 OOO원을 OOO건설에게 지급하기로 한 것OOO으로 나타난다. 3) 위의 분담금 및 부담금과 관련하여 OOO가 OOO건설에게 2010.10.15. 송부한 ‘분담금 및 부담금 지급 요청 건’에 따르면, OOO는 OOO건설에게 합의된 기한에 지급되지 않은 분담금과 부담금의 지급을 요청한 것으로 나타난다. 4) 그밖에 청구법인은 OOO아파트 관련 OOO의 자금수지현황․사업손익 내역․공사비 내역, OOO 아파트 손익, 서울고등법원 판례(서울고등법원 2011.4.26. 선고 2010누15911 판결) 등을 제출하였다. (나)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본다. 1) OOO에 대한 공사미수금 회수내역(2009.12.31. 현재)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04.8.31. OOO원을 청구하고, 2004.12.28. 이를 회수하는 등 2004.8.31.~2006.12.31.의 기간 동안 23회에 걸쳐 총 OOO원을 청구하고, 2004.12.28.~2009.6.30.의 기간 동안 총 OOO원을 회수하였으며, 2009.12.31. 현재 OOO원의 미수금이 남아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과 OOO가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서(2001.12.13.)의 주요내용은 다음 <표19>와 같으며, ‘공사도급 일반조건’이 첨부되어 있다. <표19> 공사도급계약서의 주요내용 3) 청구법인은 OOO와 위의 공사도급계약서(2001.12.13.) 체결후 5차례에 걸쳐 변경계약서(1차 2004.11.16., 2차 2005.12.29., 3차 2006.4.10., 4차 2006.12.28., 5차 2006.12.29.)를 작성하였으며, 각 계약서의 도급금액 변동내역은 다음 <표20>과 같다. <표20> 도급금액 변동내역 4) OOO아파트 공사와 관련하여 OOO(채무자 및 시행사), 청구법인(시공사 및 연대보증인), OOO 주식회사(자산운용회사이며, 이하 “OOO”이라 한다) 및 주식회사 OOO은행(채권자 및 수탁회사이며, 이하 “OOO은행”이라 한다)이 체결한 ‘사업 및 대출약정서(OOO아파트 신축사업)’(2005.7.22.)에 따르면, OOO은행은 OOO의 운용지시에 따라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OOO아파트 공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자금 OOO원(대출금리: 연 8.5%, 이자지급: 1개월 선취, 대출기간: 24개월, 원금상환: 만기일시상환)을 OOO에게 제공하고, 청구법인은 이에 대하여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기로 한 것으로 나타난다. 5) OOO의 단기대여금 증감내역에 따르면, OOO는 2007.1.19.~2009.11.20.의 기간 중 주주인 OOO에게 OOO원을 대여하고, OOO원을 회수하였는바, 2009.11.20. 현재 OOO원의 대여금 잔액이 남아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2007.5.31.~2009.12.2.의 기간 중 OOO 주식회사에게 OOO원을 대여하고, OOO원을 회수하였는바, 2009.12.2. 현재 OOO원의 대여금 잔액이 남아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주식회사 OOO에게 2005.11.24.~2008.6.20.의 기간 중 OOO원을 대여하고, 회수한 것으로 나타난다. 6) OOO 소속 세무공무원과 OOO 대표이사인 OOO의 문답서(2005.9.13.), OOO의 확인서 등에 따르면, OOO(청구법인 대표이사인 OOO의 아버지임)은 OOO의 설립시(2001.4.17.)부터 사망시(2004년 5월)까지 OOO의 자금을 직접 관리(통장, 인감 등)하였으며, OOO 설립시 주주들은 모두 OOO에게 명의만 빌려주었고, 주주의 변동사항은 모두 OOO이 직접 한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7) 그밖에 처분청은 OOO의 차입금 및 이자지급내역(2002년~2009년), OOO아파트 공사 관련 자금수지 및 사업손익 내역․토지매입 현황, OOO아파트 사업진행 일정(2004.6.22. 신축공사 착공, 2004.7.15. 계약 체결, 2006.12.29. 입주, 2007.6.11. 주택건설사업 사용검사) 등을 제출하였다. (다) OOO의 감사보고서상 OOO의 청구법인에 대한 미지급금 등 내역은 다음 <표21>과 같다. <표21> 감사보고서상 OOO의 청구법인에 대한 미지급금 등 내역 (라)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특수관계자인 OOO의 자금사정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OOO아파트 공사 관련 쟁점미수금을 장기간 회수하지 않은 것이므로, 이에 대해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고, 쟁점미수금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OOO는 청구법인의 현 대표이사 OOO 및 모친 OOO가 주식의 100%를 소유하고 있고, OOO은 청구법인의 최대주주인 OOO 주식회사의 1인 주주로, OOO와 청구법인은 특수관계법인인바, 청구법인은 OOO아파트 공사가 2006년 12월 완료되었음에도 완공시점에 OOO원의 공사대금을 회수하지 않았고, 2012년말 현재도 OOO원의 공사대금을 회수하지 않고 있는 점, 청구법인과 OOO 간 체결된 공사도급계약서(제6조)에 따르면, 분양수입금은 청구법인과 OOO가 공동으로 개설한 계좌에 의해서만 관리되고, 모든 수입금은 동 계좌에 입금하도록 하며, 분양수입금의 인출순위는 별도 합의가 없는 경우 ① 토지대금 및 분양광고 비용(견본주택 관련비용 및 홍보비 포함), ② 건축공사비, ③ 기타 제반 사업추진비용의 순서에 의하고, 동 순서에 의한 청구법인의 자금인출요구에 대하여 OOO가 거부할 수 없는바, 이를 위반하여 다른 사업 관련 미지급금 등을 먼저 지급한 것은 타당하지 않은 점, OOO아파트의 사업손익계산 내역(표11)에 따르면, OOO가 OOO아파트 시행과 관련하여 공사비 전액을 청구법인에게 지급하여도 OOO원의 경상이익이 발생하였고, 또한, 청구법인과 OOO의 공동계좌의 분양수입금 입금내역(표12)에 따르면, 2004년 6월부터 2007년 12월까지 OOO원의 분양수입금이 입금되어 분양수입금이 지연회수되지 않았음에도, OOO는 청구법인에게 OOO아파트 관련 공사대금을 지연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쟁점미수금을 장기간 회수하지 않은 것에 대해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산입하고, 이를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이와 관련하여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본다. 1) OOO와 OOO 주식회사(주간사이며, 이하 “OOO”이라 한다)가 체결한 ‘사모사채 총액인수 및 매출계약서’(2003.9.2.), OOO 주식회사(OOO의 업무수탁인)의 동의서(2007년 10월), OOO의 사채권(2007.11.8.), 청구법인의 내부결재문서 2부(2003.8.9., 2007.10.25.) 등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유동성 확보 및 기업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본사 사옥을 기초자산으로 하여 2003.9.4. 자산유동화사채(선순위사채, 후순위사채)를 발행하였고, OOO이 선순위사채OOO, 청구법인이 후순위사채OOO를 각 인수하였으며, 이후 2007.11.8. OOO은 청구법인이 인수하였던 후순위사채를 선순위사채OOO으로 변경하여 인수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OOO 후순위사채 매입과 관련하여 해당금액을 업무무관가지급금이라 하여 지급이자 2005사업연도분 OOO,OOO,OOO원, 2006사업연도분 OOO원, 2007사업연도분 OOO원 합계 OOO원을 손금불산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3) 그밖에 처분청은 OOO 회사채 발행 내역 등, OOO 사원총회의사록 등을 제출하였다. (나)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인수한 OOO의 후순위사채는 실질이자율이 7.19%로서, 오히려 OOO이 인수한 선순위사채의 이자율 연 7.3%보다 낮고, 선순위사채와 달리 원금․이자에 대한 연체이자 회수조건도 없이 청구법인에게 불리하게 약정되었으므로, 이를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나, OOO는 자산유동화를 하기 위한 특수목적법인으로서, 자산보유자가 보유자산을 OOO에 매각하고, OOO가 이를 기초자산으로 하여 선․후순위사채를 발행하며, 이 때 자산보유자(자산매도자)가 신용보강을 위해 후순위사채를 인수하는 것이 통상적인 거래형태로 보이는바, 이 건의 경우에도 자산보유자(자산매도자)인 청구법인이 특수목적법인인 OOO를 설립하여 동 OOO에게 본사 사옥(유동화자산)을 매각한 후 OOO가 이를 기초자산으로 하여 유동화사채를 발행하고, 이 중 후순위사채를 청구법인이 인수한 것으로서, 이러한 일련의 행위는 자산보유자인 청구법인이 보유자산의 유동화를 통해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고, OOO로부터 후순위사채를 인수함으로써 선순위사채 원리금 상환을 보장하는 일반적인 유동화 거래행태 중 하나의 유형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인수한 후순위사채금액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이와 관련하여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③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이 제출한 OOO법원의 화해조서(2007.12.11.)의 주요내용은 다음 <표22>와 같다. <표22> 화해조서의 주요내용 (나)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본다. 1) OOO개발(갑, 도급자)과 청구법인(을, 수급자)이 2004년 체결한 OOO가 복합건물(OOO) 공사도급계약서의 주요내용은 다음 <표23>과 같다. <표23> 공사도급계약서 2) OOO개발의 대표이사 OOO이 OOO에게 제출한 확인서(2010.11.11.)에서 OOO개발은 OOO의 시행업체로 청구법인을 시공사로 하여 건물을 완공하여 분양하였으나, 분양실적이 좋지 않아 청구법인에 대한 미지급금 해결을 위해 2007년 11월 청구법인과의 합의를 통해 미지급금 OOO원과 연체이자 OOO원, 부채승계액 OOO원, 정산금 OOO원 등 총 OOO원(부가가치세 포함)을 당사 소유 OOO호의 미분양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청구법인으로부터 받아야 할 지체상금 OOO원과 청구법인에게 지급해야 할 OOO원을 상계후 잔액 OOO원 중 OOO원을 청구법인으로부터 수령하였음을 확인하고 있다. 3) 청구법인과 OOO개발의 합의서(2007년 11월) 주요내용은 다음 <표24>와 같다. <표24> 청구법인과 OOO개발의 합의서 주요내용 4) OOO개발 관련 OOO원 연체이자 계산근거에서 2007.12.11. OOO 화해조서의 ‘OOO 공사와 관련한 청구법인의 공사대금(연체이자 포함) 채권을 OOO원으로 확정한다’라는 화해조항에 의하여 공사대금채권 OOO원에서 청구법인의 2008.3.31. 현재의 공사미수채권 OOO원을 제외한 차액 OOO원을 2008.3.31. 연체이자(이자수익)로 계상하여 회계처리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첨부된 회계전표(2008.3.31.)에서 이와 같이 회계처리된 사실이 확인된다. 5) 청구법인의 내부서류인 ‘OOO 대물변제 처리기준’ 및 ‘조정안’에 따르면, OOO개발의 지원금 성격으로 금원이 지출될 경우 접대비로 처리하여야 하므로, 이 금액을 대물변제가격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해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OOO개발이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와 관련하여 연체한 제세공과금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OOO원을 OOO개발에게 지원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6) 그밖에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OOO 관련 회계처리내역 및 회계전표, 실행예산서 등을 제출하였다. (다)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O개발에게 지급한 OOO원이 OOO개발의 연체 제세공과금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를 접대비로 보아야 하고, 청구법인이 OOO 복합상가 공사 지체로 발생된 지체상금 OOO에서 사업시행이익 OOO원을 상계(대물변제 정산금 OOO원 별도지급)함으로써 결과적으로 OOO원을 채무면제받았으므로, 이를 채무면제익으로 익금산입하여야 한다고 하나, 청구법인은 2004년 2월경 OOO개발이 시행하는 OOO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이를 건축하였으나 상가 및 아파트가 미분양되어 동 건축물에 유치권을 행사하고, 이에 대한 민형사상 소송을 진행하던 중 OOO법원에서 OOO개발과 화해OOO를 통해 분쟁이 종결되었는바, 동 화해조서 및 청구법인과 OOO개발 간의 합의서(2007년 11월)에서 OOO 공사대금(연체이자 포함) 채권을 OOO원으로 확정하고, 청구법인은 사업시행이익을, OOO개발은 지체상금을 각 포기하며, OOO개발의 OOO은행에 대한 대출금원금 OOO원 및 이에 대한 대물변제 완료 이후의 대출이자는 청구법인이 변제하기로 하고, OOO개발은 위의 공사금채무와 대출금채무에 대한 대물변제로 OOO 건물 일부(20,417,729,219원)의 소유권을 청구법인에게 이전하며, 대물변제의 정산금으로 OOO개발에게 OOO원을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법인과 OOO개발은 OOO의 건축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하게 되어 이에 대해 양자 간 소송을 진행하던 중 청구법인과 OOO개발이 각 주장하던 사업시행이익, 지체상금을 포기하기로 하고, 대물변제 부동산의 가액과 공사미수금 등을 정산하기 위하여 차액 OOO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므로, 현금정산금 OOO원을 접대비로 보아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하고, OOO원을 채무면제익으로 보아 익금산입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쟁점④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본다. 1) 청구법인과 OOO이 체결한 업무대행용역계약서(2008.4.8.)의 주요내용은 다음 <표25>와 같다. <표25> 청구법인과 OOO 간의 업무대행용역계약서 주요내용 2) OOO, OOO 및 OOO이 OOO아파트 공사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에게 제출한 제안서의 주요내용은 각각 다음 <표26>, <표27> 및 <표28>과 같다. <표26> OOO 제안서의 주요내용 <표27> OOO 제안서의 주요내용 <표28> OOO 제안서의 주요내용 3) OOO아파트 견본주택 계약내용에 따르면, 청구법인이 OOO아파트 공사와 관련하여 OOO에게 용역대행한 금액 중 OOO가 외주를 준 금액은 다음 <표29>와 같이 OOO원이고, 총 시행 관련 금액은 OOO원인바, OOO아파트 공사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OOO에게 용역대행비로 지급한 OOO원은 과도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표29> OOO의 외주용역금액(견본주택 계약 관련) 4) 그밖에 청구법인은 OOO의 2008년에 대한 감사보고서, 광교신도시 기사목록 등을 제출하였다. (나)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본다. 1) OOO아파트의 공사 및 분양일정(2010.9.9.)의 주요내용은 다음 <표30>과 같다. <표30> OOO아파트의 공사 및 분양일정의 주요내용 2) 청구법인의 내부결재문서(OOO 택지지구 공동주택용지 입찰참여의 건, 2007.10.19.)에 첨부된 사업성분석표에서 OOO아파트 관련 수입은 OOO원, 지출은 OOO원, 세전사업이익은 OOO원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이 OOO에게 용역대행한 분양 관련 지출금액은 OOO으로 나타나며,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 청구법인이 분양 관련 지출금액을 OOO원으로 예상하고 있음에도 OOO에게 용역대행금액으로 OOO원을 지급한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이다. 3) 청구법인의 내부결재문서(OOO아파트 업무대행 용역계약 체결, 2008.3.18.)에서 청구법인은 OOO(입찰가 OOO원), OOO(OOO원), OOO(OOO원) 및 청구법인 자체(OOO원)의 입찰가액을 비교한 결과, OOO와 OOO아파트 업무대행 용역을 OOO원(부가가치세 별도)에 계약체결하기로 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OOO 인테리어(이하 “OOO”이라 한다)와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서(2008년 5월)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OOO아파트 견본주택 신축공사(견본주택 및 인테리어 설계 포함)를 OOO에게 도급하였는바, 계약금액은 OOO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은 착공일(2008.6.15.)부터 60일인 것으로 나타나고, OOO이 2008.9.24. 청구법인에게 송부한 정산서에서 OOO은 당초 계약금액 OOO원에서 OOO원이 증가된 OOO원을 정산금액으로 제시한 것으로 나타나며,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 청구법인이 OOO에게 분양 관련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면서 다른 업체와 관련 용역을 직접 계약체결하여 해당 비용을 지출하였으므로 청구법인과 OOO와의 업무대행용역계약은 청구법인이 OOO를 부당하게 지원하려는 것이라는 의견이다. 5) 청구법인의 주주명부에는 2009.12.31. 현재 OOO의 주식 지분의 OOO를 OOO 및 OOO이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6) OOO의 업무대행 용역비 정산내역(2009.12.31.)의 주요내용은 다음 <표31>과 같으며, 처분청은 이러한 금액 중 ‘견본주택 부지임대’ 관련 OOO원, ‘광고홍보’ 관련 OOO원, ‘인허가’ 관련 OOO원의 비용에 대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 관련 금액을 익금산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31> OOO의 업무대행 용역비 정산내역의 주요내용 7) 그밖에 처분청은 OOO의 2009년 계정별원장, 외주업체에 대한 용역비 지급내역OOO, 청구법인의 내부결재문서(OOO 택지지구 공동주택용지 입찰참여의 건, 2007.10.19.)․분양가격 산정기준․자금운용계획표, 청구법인의 업무대행 용역계약 체결 관련 이사회 소집통지 내부결재문서․이사회의사록(2008.4.8.), 견본주택 관련 토지임대차 계약서, OOO와 OOO가 체결한 분양업무대행계약서(2008.8.18.) 등을 제출하였다. (다)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OOO, OOO이 제출한 제안서상 입찰가와 비교시 OOO에게 지급한 쟁점용역금액OOO이 과다하지 않고, 쟁점용역금액이 OOO가 유사한 규모의 OOO 시행에 지출한 비용과 유사하며, 부당행위의 여부는 실제 행위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그 후의 실제 집행결과를 두고 판단할 수 없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OOO의 전 대표이사 OOO의 진술에 따르면, OOO는 독자적으로 사업을 한 적이 없고, 청구법인의 개발사업부에서 OOO의 모든 업무를 진행하였으며, 2007년 이후 OOO 직원은 대표이사(전 청구법인 직원) 외 여직원 2명에 불과하고, 사무실은 청구법인이 소재한 OOO에 있는 등 OOO는 사실상 청구법인의 한 사업부에 불과한 업체로 보이는 점, OOO의 업무대행 용역비 정산내역(2009.12.31.)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OOO와 OOO아파트 업무대행용역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견본주택부지임대 관련 OOO원의 경우 직접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임차료 OOO원을 지급한 후 동 비용에 대한 지출이 없는 OOO에게 차액 OOO원을 지급하였고, 광고홍보비 OOO원의 경우 직접 중앙일간지 등 광고비용, 홍보비 등으로 OOO원을 지출하였으며, 이를 차감한 OOO원을 OOO에게 지급하였으나, 이에 반해 OOO는 광고비로 현수막 제작, 전단지 제작 등으로 OOO원만 지출하였고, 인허가비용 OOO원의 경우 청구법인은 업무처리비용 OOO원을 제외한 OOO원을 OOO에게 지급하였으나 OOO는 이에 대해 지출한 비용이 없는바, 견본주택부지임대 관련 OOO원, 광고홍보비 관련 OOO원, 인허가비용 관련 OOO원 합계 OOO원은 청구법인이 특수관계법인인 OOO를 자금지원하기 위해 지급한 금액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이 건 OOO아파트 업무대행용역금액이 과다하지 않다는 근거로 OOO가 OOO아파트 시행시 지출한 비용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청구법인이 직접 거래한 건이 아니므로, 사례로 보기에 부적합하고, 이를 특수관계 없는 제3자 간 거래로 본다 하더라도 분양아파트 소재지, 분양시기, 분양 당시의 경기 등 여러 가지 상황에 차이가 있어 이를 유사상황에서의 거래가액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의 개발사업부에서 작성된 내부서류(OOO 택지지구 공동주택용지 입찰참여의 건, 2007.10.19.)에 첨부된 사업성분석표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이 건 OOO아파트 업무대행용역 계약 이전에 분양관련비용(견본주택부지임차료, 건립비, 운영비, 광고홍보비, 분양수수료 등 포함)을 OOO원으로 예상하고 있었던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법인이 OOO에게 지급한 쟁점용역금액 중 OOO원을 시가보다 과다지급된 것으로 보아 이를 손금부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