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조합은 외국법인으로부터 내국법인(발행법인)이 발행한 쟁점주식을 이전받았으므로 이에 따른 양도차익은 위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조합에게 원천징수 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아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청구조합은 외국법인으로부터 내국법인(발행법인)이 발행한 쟁점주식을 이전받았으므로 이에 따른 양도차익은 위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조합에게 원천징수 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아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조합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0.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식·출자증권 또는 기타의 유가증권(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한 기타 자산을 제외하되, 당해 기타자산이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증권인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
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1) 처분청의 원천징수 적정여부 점검 보고서 등을 포함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청구조합은 2003년경 OOO 등과 함께 OOO군도에 설립되어 있던 I-H(C)에 신규로 우선주 3,000주를 투자하였다. (나) 청구조합이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2003년말 기준 I-H(C)의 지분구조는 아래 <표1>과 같다. <표1> I-H(C)의 지분구조(2003년말 현재) (OO: O) (다) I-H(C)는 말레이시아 라부안 소재 OOO, 이하 “I-H(L)”이라 한다)의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었고 I-H(L)은 비상장 내국법인인 발행법인의 주식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I-H(L)은 2005년 7월경 발행법인의 주식 53% 지분을 국내 소재 OOO에게 양도하였다. (라) I-H(L)이 2006년경 청산됨에 따라 동 법인이 소유하고 있던 발행법인의 주식이 I-H(C)에게 이전되었고, 2006.3.31. I-H(C)가 청산되면서 지분율에 따라 발행법인 주식 중 22,525주(쟁점주식)가 청구조합에게 이전되었다. (마) 처분청은 청구조합이 쟁점주식의 이전에 따른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원천)세의 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아래 <표2> 내역과 같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법인(원천)세를 과세처분하였다. <표2> 법인(원천)세 부과내역
(2) 살피건대, 법인세법제93조 제10호 가목에 의하면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의 경우 청산법인[ I-H(C)] 의 해산에 따라 발생한 청산소득에 대해 과세한 것이 아니라 청산결과 발생한 잔여재산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국내에 원천이 있는 쟁점주식의 소유권이 이전됨에 따라 과세한 것이어서 청산소득 자체에 대한 과세와는 구별된다 할 것이고, 청구조합은 외국법인인 I-H(C)로부터 내국법인(발행법인)이 발행한 쟁점주식을 이전받았으므로 이에 따른 양도차익은 위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조합에게 원천징수 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아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국심 2001서2759, 2002.1.25. 같은 뜻임).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