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09서2136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1.3.2. 및 2011.5.17.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2005사업연도 OOO, 2006사업연도 OOO, 2007사업연도 OOO, 2008사업연도 OOO, 2009사업연도 OOO의 부과처분과 2005사업연도 법인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산입한 금액 OOO을 국외특수관계자에 대한 배당으로 소득처분하여 2011.3.7. 청구법인에게 한 소득금액변동통지 및 2011.5.17.자로 청구법인에게 한 O,OOO,OOO,OOOO(OOOOOOOO OOO,OOO,OOOO, OOOOOOOOO,OOO,OOO,OOOO, OOOOOOOO O,OOO,OOO,OOOO, OOOOOOOO O,OOO,OOO,OOOO)의 임시유보처분통지는 청구법인의 OOO사업부, OOO사업부의 소득조정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으로부터 비교대상회사 등을 추가로 제시받는 등의 방법으로 동 사업부와 취급상품 및 영업형태 등이 유사하여 제3자 가격 및 재판매가격 비교가 가능한 업체가 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비교가능한 업체가 있는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방법을 우선 적용하고, 비교가능업체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제4호의 방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 소득금액변통통지 대상금액 및 임시유보처분 대상금액 등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OOO 법인인 OOO의 100% 자회사로서 1998년 4월 OOO 상품의 수입·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OOO 등 국외특수관계자들로부터 신발, 핸드백, 벨트 등의 가죽제품, 기성복 및 액세서리 등을 수입하여, 그 브랜드 군에 따라 OOO의 세가지 사업부문으로 나누어, 소매매장에서 판매하거나 국내 면세점 운영업체에 공급하고 있다.
- 나.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OOO사업부의 상품을 수입하는 거래와 관련하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국조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상호합의에 의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OOO을 2007.6.5. 국세청장에게 신청하였고, 국세청장은 2010.6.23. 청구법인에게 OOO 결과를 통보하였다.
- 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0.7.1. 2010.8.9. 기간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2005~2009사업연도 중 쟁점사업부에 영업손실이 발생한 것에 대하여 쟁점사업부의 이전가격을 정상가격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OOO사업부의 OOO시 승인된 영업이익률을 쟁점사업부에 적용후 쟁점사업부의 이전소득을 익금산입하는 등으로 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 라. 처분청은 2011.3.2. 및 2011.5.23.청구법인에게 법인세2005사업연도 OOO, 2006사업연도 OOO, 2007사업연도 OOO, 2008사업연도 OOO, 2009사업연도 OOO을 경정·고지하는 한편, 2005사업연도 법인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산입한 금액 OOO을 국외특수관계자에 대한 배당으로 소득처분하여 2011.3.7.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며, 2011.5.17. 청구법인에게 OOO에 대한 임시유보처분통지를 하였다.
-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5.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아래와 같은 이유로 OOO사업부의 OOO 결과를 쟁점사업부에 그대로 적용한 것은 부당하므로, 청구법인이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에 의하여 당초 신고한 이전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아야 한다.
(1) OOO사업부 및 OOO사업부의 비교대상회사로 사용한 4개 기업OOO과 쟁점사업부는 비교가능성이 없다. (가) OOO사업부의 OOO는 OOO사업부의 손익만이 OOO 검토 및 승인의 대상이 되었으며, 국세청장이 2010.6.23. 발부한 “정상가격산출방법의 사전승인 통보”에서는 구찌사업부 거래만이 동 OOO의 대상거래임을 명확히 하고 있고, 2010.6.18. 상호합의 종결통보서에서도 “본 OOO는 다른 OOO 등에 선례가 되지 않음”이라고 명시하였는 바, OOO사업부의 OOO는 양 과세당국의 상호합의에 따라 결정된 거래당사자, 대상기간, 대상거래 등 승인내용에 한정되어 적용되어야 하며, 그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다고 국세청장이 결정한 것으로서, OOO사업부 OOO 결과를 쟁점사업부에 적용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한국 국세청장 및 OOO 국세청장간의 합의내용과 이에 대한 청구법인의 신뢰를 위반한 부당한 처분이다. (나) OOO브랜드는 국내외 각종 브랜드 평가순위에서 1 2위를 차지하는 높은 인지도 및 고객선호도를 확보하고 있는 확립된 브랜드인 반면, OOO과 OOO는 순위에도 없거나 매우 낮은 순위로 평가되는 등 OOO사업부가 쟁점사업부보다 브랜드 가치가 훨씬 높은 점, OOO 매장의 경우 높은 브랜드 가치로 인한 확고한 수익 창출능력으로 인해 OOO 매장에 비해 백화점에 대해 상대적으로 높은 협상력을 가지는 등 청구법인 사업활동 구조의 특성상 손익구조에서 매우 중요한 백화점 매장 임차요율 및 협상력에 차이가 있는 점, 2005 2009사업연도 합계 OOO사업부의 매출액 OOO은 OOO에 비하여 25배, OOO에 비하여 106배에 달하는 등 거래 수량 혹은 매출액 규모의 차이가 있는 점, OOO사업부는 이미 확립된 브랜드 가치로 사업활동의 성숙단계에 도달하여 있는 반면, 쟁점사업부는 브랜드를 구축하기 위한 투자 단계에 있는 상태로 사업전략에 차이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OOO사업부와 쟁점사업부 간에는 브랜드 가치, 거래규모 및 사업전략 등에 현저한 차이가 있으며, 매출총이익 측면에서 쟁점사업부의 이익률은 모든 연도에 OOO사업부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공헌이익률 측면에서도 OOO사업부는 2006~2009사업연도에, OOO사업부는 2005, 2006 및 2009사업연도에 OOO사업부보다 오히려 높은 이익률을 달성하여 정상가격 거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쟁점사업부가 모든 연도에 영업손실을 기록한 것은 결국 브랜드가치의 차이와 사업상 단계의 차이가 영업이익률에 현저한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다. (다) OOO사업부의 OOO에서 선정한 비교대상 4개 회사는 OOO사업부와 수행기능 및 부담위험 측면에서 비교가능한 것인데, OOO사업부가 쟁점사업부와 비교가능성이 없는 이상 OOO사업부과 비교가능한 비교대상 4개 회사 역시 쟁점사업부와 비교가능성이 없는 것이다. (라) 쟁점사업부는 OOO사업부와 비교하였을 때 사용하는 브랜드 인지도 및 고객의 선호도가 현저히 낮고, 거래수량도 OOO사업부에 비해 미미하며, 낮은 브랜드 인지도 및 고객 선호도로 인해 많은 광고판촉비용을 지출하고 있을 뿐 아니라, 시장발전단계(투자-성장-성숙-퇴행)에 있어서도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한 투자단계에 있으므로 쟁점사업부의 이전가격이 정상가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OOO사업부의 OOO 결과를 사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마) 비교대상 4개 회사의 매출액은 2005~2009사업연도에 쟁점사업부 대비 평균 20~40배에 이르며, 쟁점사업부에 비해 약 50%에 불과한 광고선전비 및 판매촉진비(2005~2009년 평균 기준)를 지출하는 등 초기 투자단계에 속하여 광고선전비 등 많은 투자비용이 소요되었던 쟁점사업부와 달리, 안정적인 수익창출 단계에 도달한 것이므로 쟁점사업부와 비교대상 4개 회사 간에는 비교가능성이 없다.
(2) 청구법인이 당초 신고한 쟁점사업부의 이전가격은 정상가격에 해당된다. (가)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에 따른 쟁점사업부의 이전가격은 비교가능 제3자 가격보다 낮고, 재판매가격방법에 따른 쟁점사업부의 매출총이익률은 OOO사업부보다 높으며, 쟁점사업부의 이익률이 저조한 것은 국외특수관계자로부터의 고가매입이 아니라, 브랜드가치 차이로 인하여 국내에서 판매관리비 지출이 많기 때문인 점 등으로 보아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을 적용할 수 없더라도 쟁점사업부의 이전가격은 재판매가격방법의 측면에서 정상가격에 해당된다. (나) 쟁점사업부의 이전가격은 비교대상 거래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수입되어 정상가격으로 확인되는바, OOO사업부의 경우, 같은 품목에 대한 OOO 지역 제3자 가격과 비교한 결과, 총 346개 품목 중 대부분인 293개 품목에 있어서 OOO사업부 수입가격이 제3자 가격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OOO사업부와 OOO사업부 모든 품목의 거래가격을 평균하여 비교한 결과도 청구법인의 평균 매입가격은 OOO 지역 제3자들의 수입가격보다 평균적으로 낮은 점,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을 적용함에 있어 우리나라가 속한 아시아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비교가능성 측면에서 가장 합리적이고, 청구법인이 속한 OOO그룹은 전세계에 청구법인을 포함한 판매 자회사를 두고 영업하는 것이 대부분이며 제3자로서 OOO 제품을 수입하는 회사의 개수는 많지 않은 점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제시한 제3자와의 거래자료를 근거없이 부인하는 것이 부당하다. (다) 처분청이 쟁점사업부에 대한 비교대상업체를 구할 수 없다고 전제한 것은 OOO사업부 OOO에서 선정된 비교대상업체 및 그에 따른 OOO 결과 역시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며, 처분청이 당초 쟁점사업부와 가장 비교가능하다고 판단한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모두 소매업인 것과 달리, OOO사업부 OOO에서 선정된 4개 비교대상회사는 1개 회사OOO를 제외하고는 모두 도매업에 속한 회사들이고, 소매업OOO에 속한 주식회사 OOO은 당초 처분청이 적용한 선정기준에 따라 비교대상회사에서 제외되는 등, 처분청 스스로 비교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한 기업들을 기초로 도출된 OOO사업부 OOO 결과를 그대로 사용한 부당한 처분이다. (라)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은 처분청이 적용한 거래순이익률방법에 비해 적용의 우선 순위를 갖고 있으나 처분청은 비교가능성이 없는 OOO사업부의 OOO 결과만을 근거로 삼고 있으며, 처분청이 주장하는 거래순이익률법은 국조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에서 정한 비교가능성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며, 처분청은 비교대상기업에 대한 정보가 불충분하고(국조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호), 차이에 대한 조정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없어(국조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1호 나목)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을 적용할 수 없다 주장하나, 이는 처분청이 이 사건에 적용한 거래순이익률방법에도 고려되어야 할 요건으로, 처분청이 스스로 선택한 방법에서 고려하지 못한 이유를 들어 거래순이익률방법보다 우선 적용되어야 하는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등을 부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아래와 같은 이유로 OOO사업부의 OOO승인 영업이익률을쟁점사업부에 적용한 것은 정당하고, 청구법인이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에 의하여 신고한 이전가격은 정상가격으로 보기 어렵다. (1)OO사업부의 OOO승인 영업이익률을쟁점사업부에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의 판단을 위해서는OO사업부의 OOO 승인시 적용한비교대상 4개 회사와 쟁점사업부 등의 비교가능성이 검토되어야지 OOO사업부와 쟁점사업부 등의 비교가능성이 검토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가) 청구법인은 OOO사업부의 OOO 승인결과를 쟁점사업부에 적용할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나, 국조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에 의하면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경우, 당해 국제거래와 비교되는 특수관계 없는 자간의 거래사이에 비교가능성이 높을 것, 사용되는 자료의 확보·이용가능성이 높을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4항에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에 행한 2이상의 거래를 토대로 정상가격범위를 산정하여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여부의 판정에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독립기업원칙을 적용한 결과 정상가격 및 이익률이 단일숫자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지만 독립기업원칙을 적용함으로써 단지 독립기업들간에 설정되었을 조건들의 근사치를 구할 수 밖에 없는 현실상 여러 숫자들의 범위로 나타날 수도 있으며, OOO사업부는 가죽제품·의류·악세사리를, OOO사업부는 보석과 시계를 주로 백화점을 통해 일반고객에게 소매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은 쟁점사업부의 비교대상거래 선정시 위 비교가능성과 자료의 이용가능성을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였으며, 이는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동등하게 확보할 수 있는 자료로써 OOO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데이터베이스(Kis-Line)를 사용한 것이고, 한국표준산업분류(KSIC)상 청구법인의 취급품목과 기능에 가장 부합하는 OOO사업부는 47400(섬유, 의복, 신발 및 가죽제품 소매업)을, OOO사업부는 47830(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을 선정하였으나, OOO로 검색된 회사는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상위분류OOO 회사를 검색하여 각 7개와 13개 회사(외부감사대상이상 법인)를 추출후, 청구법인과 충분한 비교가능성을 가진 회사를 선정한 결과, OOO사업부는 추출회사가 없으며, OOO사업부는 1개의 회사만 추출되었다. 따라서,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검색을 통한 비교대상 선정은 최종선정 비교대상 업체수가 극히 작아 위 방법을 통하여 유의성 있는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것은 불가능하였기에 비교대상 4개 회사와 비교된 OOO사업부 OOO결과를 사용한 것이다. (나) 쌍방OOO는 양 과세당국이 협의한 정상가격범위를 청구법인이 수락하는 조건으로 정상가격범위를 사전승인하는 것인바, 회사간 특수성을 반영한 실질적인 정상가격범위라 할 수 있고, OOO사업부는 OOO사업부와 국외특수관계자, 취급상품, 기능이 매우 유사하고, OOO사업부는 취급하는 상세품목은 차이가 있으나 정상가격 산출방법으로 사용된 거래순이익률방법은 기업간 수행기능이 영업비용의 차이로 나타난다는 전제하에 순이익율을 비교척도로 사용하는 방법으로써, 기능 및 취급 품목의 차이는 주요 고려대상이 아니다. (다) 또한 동일한 거래상대방, 동일한 과세기간, 유사한 사업부분과 관련하여 국세청장이 검토하여 승인한 정상가격범위를 적용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부합하는 것이다. (라) 청구법인은 OOO사업부와 쟁점사업부 간에는 무형자산 가치, 거래규모 및 사업전략 등에 현저한 차이가 있으므로 국조법 시행령 제5조의 비교가능성 요건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국조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에서 특수관계거래와 비교되는 거래가 비교가능성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한 것은 쟁점사업부와 OOO 선정 비교대상회사가 비교가능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으로서, OOO사업부와 쟁점사업부의 비교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정상가격 적용이 부당하다는 주장은 법리를 오해한 것이며, 이전가격 과세의 적정여부를 살피려면 처분청이 비교대상회사로 사용한 비교대상 4개 회사와 쟁점사업부 등의 비교가능성이 검토되어야지 구찌사업부와 쟁점사업부 등의 비교가능성이 검토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청구법인의 쟁점사업부 등과 OOO 등 국외특수관계자간 발생된 거래와 비교대상 4개 회사간에 수행된 기능, 부담한 위험, 거래조건 등의 차이로 인하여 거래순이익에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그 차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면 되는 것으로, OOO사업부와 쟁점사업부의 차이가 있다고 하여 비교가능성 요건에 위배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마) 비교대상회사 중 주식회사 OOO이 취급하는 OOO는 총 31개 해외브랜드 중 하나이고, OOO 등 대부분 취급브랜드는 청구법인보다 인지도가 낮으며, 2009년 기준 OOO사업부의 매출액은 OOO으로 OOO을 제외하고 OOO과 큰 차이가 없고, 통상 이전가격조정시 이러한 수준의 매출액 차이는 중요한 고려사항이 아닌 점 등으로 보아 쟁점사업부와 OOO비교대상회사는 비교가능성이 있다.
(2) 청구법인이 당초 신고한 쟁점사업부의 이전가격은 정상가격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가) 비교대상기업에 대한 정보가 충분하고 차이에 대한 조정이 충분히 이루어지는 상황에서는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이 우선적용 되어야 하나,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기타 합리적인 방법이 정상가격산출방법으로 고려되어야 하며, 기업간 수행기능의 차이는 영업비용의 차이로 반영되므로 거래순이익률방법은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에 비해 특수관계거래와 독립기업거래간 거래간의 기능차이에 의한 영향을 적게 받으므로,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을 적용하기 적절하지 않은 경우 거래순이익률방법을 적용하는 것은 적법하다. (나) 청구법인은 OOO사업부의 일부 품목에 대하여 OOO 지역에 소재한 일부 회사의 수입가격과 OOO사업부의 수입가격을 비교하여 OOO사업부의 수입가격이 낮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OOO사업부 수입가격 대부분의 품목이 제3자 가격보다 낮았다는 주장을 하나, 글로벌 기업의 경우 각 국가별 경제상황, 시장 발전단계, 소비자의 성향 등에 따라 차별화된 가격을 적용하는 것은 일반화되어 있으며, 처분청은 당초 거래순이익률방법을 적용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였던바, 명품수입판매업체에 대하여 무형자산 및 광고판촉비용 등 영업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대한 충분한 고려없이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에 의하여 단순히 수입가격만 비교하여 정상가격 여부를 논하는 것은 의미가 없으며, 청구법인이 제시한 자료는 청구법인이 취급하는 상품 중 극히 한정된 상품에 대한 자료이고, 전세계 수십개 판매국가 중에 OOO 일부국가에 소재한 일부회사에 대한 판매가격만 제시되어 있어, 일부 국가의 일부 회사에 대한 판매가격이 청구법인보다 높으므로 쟁점사업부 등의 거래가격이 정상가격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으며, 쟁점사업부 등이 정상가격을 실현하고 있다면, 본사의 각국에 대한 판매정책에 관한 자료 및 전세계 각 판매처에 대한 충분한 매출자료를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다) 비교대상회사가 충분하여 회계처리 및 기능의 차이가 중요하지 않은 경우 매출총이익률을 비교하는 재판매가격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나, 비교대상회사가 4개로 한정된 경우 회계처리 및 기능차이가 정상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이 통례이고, 일반적으로 기능차이는 영업비용에 반영되며,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독립기업은 유사한 영업이익률을 실현하므로, 거래순이익률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사업부에 대하여 OOO사업부의 영업이익률 등을 적용하여 거래순이익률법에 의한 이전가격 소득조정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10.12.27. 법률 104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① 과세당국은 거래 당사자의 어느 한 쪽이 국외특수관계자인 국제거래(그 어느 한 쪽이 국내사업장인 경우로서 소득세법 제119조 또는 법인세법 제93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을 발생시키는 거래는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서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거나 높은 경우에는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거주자(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수 있다. 제5조 【정상가격의 산출방법】① 정상가격은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계산한 가격으로 한다. 다만, 제4호의 방법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방법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1.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자 간의 국제거래에서 그 거래와 유사한 거래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 간의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2. 재판매가격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자가 자산을 거래한 후 거래의 어느 한 쪽인 그 자산의 구매자가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다시 그 자산을 판매하는 경우 그 판매가격에서 그 구매자의통상의 이윤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을 뺀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3. 원가가산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자 간의 국제거래에서 자산의 제조·판매나 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발생한 원가에 자산 판매자나 용역 제공자의 통상의 이윤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을 더한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밖에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0.12.30. 법률 22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정상가격의 산출방법】법 제5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1. 이익분할방법(이하생략)
2. 거래순이익률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자 간의 국제거래의 경우에서 거주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거래 중 해당 거래와 비슷한 거래에서 실현된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거래순이익률을 기초로 산출한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다만, 해당 거래와 비슷한 거래를 특수관계가 없는 자와 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 간의 거래중 해당 거래의 조건과 상황이 비슷한 거래의 거래순이익률을 사용할 수 있다.
- 가. 거래순이익의 매출에 대한 비율
- 나. 거래순이익의 자산에 대한 비율
- 다. 거래순이익의 매출원가 및 영업비용에 대한 비율
- 라. 매출총이익(거래순이익과 영업비용의 합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영업비용에 대한 비율
- 마. 기타 합리적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거래순이익률
4. 기타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 제5조【정상가격산출방법의 선택】① 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기준을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1. 특수관계가 있는 자간의 국제거래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의 거래 사이에 비교가능성이 높을 것. 이 경우 비교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가. 비교되는 상황간의 차이가 비교되는 거래의 가격이나 순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경우
- 나. 비교되는 상황간의 차이가 비교되는 가격이나 순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경우에도 동 영향에 의한 차이를 제거할 수 있는 합리적 조정이 가능한 경우
2. 사용되는 자료의 확보ㆍ이용 가능성이 높을 것
3. 특수관계가 있는 자간의 국제거래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의 거래를 비교하기 위하여 설정된 경제여건ㆍ경영환경 등에 대한 가정이 현실에 부합하는 정도가 높을 것
4. 사용되는 자료 또는 설정된 가정의 결함이 산출된 정상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작을 것
②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교가능성이 높은지의 여부를 평가하는 경우에는 가격이나 이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활동의 기능, 계약조건, 거래에 수반되는 위험, 재화나 용역의 종류 및 특성, 시장여건의 변화, 경제여건 등의 요소를 분석하여야 한다.
③ 제4조 제2호 라목의 방법은 거주자가 재고에 대한 부담이 없이 단순 판매활동 또는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는 경우에 적용할 수 있다.
1. 영업비용과 매출총이익 사이에 비례관계가 존재할 것 2.판매되는 제품가치는 매출총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것
3. 다른 정상가격 산출방법이 사용되어야 하는 제조 등 다른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지 아니할 것
④ 제4조 각 호에 따른 정상가격산출방법을 적용하는 경우 같은 조 제4호의 방법은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의 방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⑤ 과세당국은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의 거래가 거래당사자에 의하여 임의로 조작되어 정상적인 거래로 취급될 수 없는 경우에는 동 거래를 비교가능한 거래로 선택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 【정상가격산출방법의 보완 등】① 제4조 각호의 정상가격산출방법은 법 제5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정상가격산출방법을 보완하기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경우 당해 거래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의 거래 사이에서 수행된 기능, 부담한 위험 또는 거래조건등의 차이로 인하여 적용하는 가격ㆍ이윤 또는 거래순이익에 차이가 발생하는 때에는 그 가격ㆍ이윤 또는 거래순이익의 차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야 한다.
③ 법 제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재판매가격방법은 합리적인 정상가격산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용역거래 및 기타 국제거래에 있어서도 이를 적용할 수 있다.
④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경우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에 행한 2 이상의 거래를 토대로 정상가격범위를 산정하여 이를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여부의 판정에 사용할 수 있다.
⑤ 과세당국이 정상가격범위를 벗어난 거래가격에 대하여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조정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정상가격범위안의 거래에서 산정된 평균값ㆍ중위값ㆍ최빈값 기타 합리적인 특정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1) 조사청 공무원이 작성한 부과처분 근거서류인 이전가격(TP) 조사보고서(2010년 8월)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의 2005~2009사업연도 법인세 신고현황은 아래 <표1>과 같으며, 거래순이익률방법OOO, 비교가능 제3자 가격법(쟁점사업부)에 의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OOOOOOOOOO: OOO OOOO (OO: OOO, O) (나) 청구법인은 주로 핸드백, 신발 등 가죽제품과 액세서리 등의 패션제품을 수입하여 국내 면세점(도매) 및 백화점(소매)을 통해 판매하고 있으며, 주 수입브랜드는 OOO로서 전량 OOO로부터 수입판매하고, OOO 브랜드를 취급하며, OOO 부문은(화장품)은OOOO OOOOO OOOOOOO OOOOOOO(OOO), OOOOOO OOOOOOOOO OOOOO(OOO)로부터 수입하여 판매한다. (다) 사업부별 연도별 구분손익계산서를 보면, 사업연도별 매출액이 OOO사업부와 OOO사업부는 20배에서 50배, OOO사업부는 75배에서196배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세부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OOOOOOOOOO: OOO OOOOOOO (OO: OOO) (라) 이전가격 과세 검토내용은 아래와 같다.
1.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OOO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취급하는 상품의 판매가격과 비교하기 위해서는 엄밀한 유사성과 동일한 수준의 거래가격을 구하여야 하나 상품의 종류가 매우 다양하여 동일한 비교가능 상품을 찾기는 사실상 불가능하고, 각각의 OOO의 차이는 원재료, 노하우, OOO 등 기술적 요소에 따라 질의 차이가 발생하는 바, 이러한 차이를 계량화하여 조정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청구법인에는 OOO방법을 적용할 수 없다.
2. 재판매가격법(RP)과 관련하여, 비교대상업체의 매출원가, 영업비용 등의 회계처리가 동일한지에 대한 충분한 회계정보가 없는 상황에서 매출총이익율을 비교하는 것은 정보를 왜곡할 가능성이 있으며, 매출총이익에는 많은 기능상의 차이가 반영되어 있어 단순하게 이를 이용하는 것은 기능상의 차이를 적절하게 조절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RP방법은 수행기능에 대한 비교가능성에 초점을 두는 방법으로 청구법인과 비교가능회사간의 높은 기능상의 유사성을 확인할 수 있다면 도매거래에 대하여 사용가능한 방법이나, 청구법인과 수행기능, 사용자산, 부담위험의 정도가 유사한 회사들을 공개된 자료를 통해 영업형태를 파악하는 것은 어려우므로 RP방법을 적용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3. 원가가산방법(CP)과 관련하여, CP방법은 제조업자나 서비스제공자가 비특수관계자로부터 원재료 등을 구매하여 제조 등을 거쳐 특수관계자에게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래에 적합한 방법으로, 청구법인은 상품구매 후 추가적인 가공을 거치지 않고 단순판매하므로 CP방법 적용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4. 거래순이익률 방법(TNM)과 관련하여, 완전하고 정확한 비교대상회사의 재무자료를 통한 차이조정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매출총이익에는 많은 기능상의 차이가 존재하나 차이를 조정할 방법이 한정적인 경우 영업이익률을 분석함이 거래의 실질 및 OECD 이전가격 과세지침에 부합하며, TNM방법은 매출총이익 수준에서 이익률을 제고하는 RP방법과 CP방법과는 달리 영업이익 수준에서 이익률을 비교하므로 비교대상회사의 회계처리방식의 차이에 따른 이익률의 편차가 적으며, 기능차이에 영향을 덜 받을 수 있는 정상가격 산출방법이므로 TNM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마) 비교대상업체의 선정 및 정상가격범위의 산출내역은 아래와 같다.
1. 비교대상업체 선정시 한국신용평가정보의 표준산업분류코드(KSIC)상 OOO에 해당되는 외부감사대상 이상 법인을 검색후, 검색회사 각 13개OOO, 7개OOO를 추출하였다.
2. 청구법인과 충분한 비교가능성을 가진 회사를 비교대상회사로 선정하기 위하여 2005~2009사업연도 적정감사의견 받은 회사, 2005~2009사업연도 누적 영업이익 회사, 소매관련 매출이 70% 이상인 회사,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비중 30% 미만인 회사의 선정기준을 적용하였는바, OOO부문은 추출회사가 없으며, 나머지 부문은 1개 회사를 최종추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3. OOO 검색을 통한 비교대상 선정은 최종선정 비교대상 업체수가 극히 작아 비교가능성이 없다하여, OOO 정상가격 산출시 사용한 비교대상회사 4개OOO를 사용하여, 정상가격범위를 6%~8%(2002~2007년), 9.2%(2008~2009년)로 산출하였다. (바) 처분청은 OOO사업부의 OOO 정상가격 산출시 사용된 정상가격범위의 영업이익률(6%~8%, 9.2%)과 쟁점사업부의 영업이익률의 차이를 매출액에 곱하여 소득조정금액을 산출하였으며, OOO사업부의 경우에는 영업이익률의 차이를 조정하였으나 구체적인 기준 등은 나타나지 아니하고, 이전가격 소득조정내역은 아래<표3>과 같다. OOOOOOOOOO: OOOO OOOOOO (OO: OOO) O OOOO OOOOOOO OOO(OOOOOO)OOOOOO OOOOO OOOOO(OOOOO), OOOOO OOOOO(OOOO)O OOO OO OO OOO OOOOOOO: OOO, OOO, OOOOO O OOOO OOOOO OOO OOOO OO OO OOOOOO OOOO OOO OO (2)청구법인은 OOO스 소재 국외특수관계자인 OOO로부터 OOO브랜드 제품 등을 구매하는 거래와 관련하여 2007.6.5. 상호합의에 의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사전승인신청하여 2010.6.23.자로 승인을 받았는바,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국세청장이 청구법인에게 통보한 상호합의 합의문의 제3조를 보면, “이 OOO는 OOO가 아래 상대방에게 판매하기 위한 목적으로, OOO로부터 상품을 매입하는, OOO내의 거래를 대상으로 한다.”라는 내용이 나타난다. (나) 쌍방OOO 승인내용(상호합의종결통보서, 2010.6.18.)을 보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3)청구법인이 제시하고 있는 증빙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브랜드가치와 관련하여, 인터브랜드사의 2009년 99개 명품 글로벌 브랜드 순위 평가자료를 보면, OOO브랜드는 41위, 쟁점사업부의 OOO은 순위에 없는 것으로 되어있고, 주식회사 OOO의2010년국내 6대 명품브랜드 평가자료에 의하면, OOO브랜드는 1위, 쟁점사업부의 OOO은 순위에 없는 것으로 나타나며, 국내 각 백화점들의 여성용 명품가방 선호도 조사내용을 보면, OOO브랜드는 2위, 쟁점사업부의 OOO은 9위, OOO은 순위에 없는 것으로 되어있다. (나) 사업부별 종업원 1인당 매출액을 보면, OOO사업부가 쟁점사업부에 비해 약 두배가량 높은 것으로, 사업부별 매장단위당 매출액을 보면, OOO사업부가 OOO사업부에 비해 3~6배, OOO사업부에 비해 5~8배 높은 것으로, 사업부별 매출액 대비 고정비 비율을 보면, 쟁점사업부의 고정비 비율이 OOO사업부 대비 높은 것으로 나타나며, 세부내역은 아래<표4>와 같다. OOOOOOOOOO OOOO OOO OOO OOO, OOOOO OOO O OOO OO OOO OO (OO: OOO, O) (다)사업부별 매출액 대비 광고선전 및 판촉비용 비율을 보면, 쟁점사업부가 OOO사업부에 비해 많은 광고선전 및 판촉비용을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세부내역은 아래 <표5>와 같다. OOOOOOOOOO OOOO OOO OO OOOO O OOOO OO (OO: O) (라) 사업부별 매출액 증가율을 보면, 2005년 대비 2009년 증가율이 OOO사업부 130.6%, OOO사업부 470.5%, OOO사업부 499.8%로 OOO사업부에 비해 쟁점사업부의 매출액 증가율이 3.6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나며, 세부내역은 아래 <표6>과 같다. OOOOOOOOOO OOOO OOO OOO (OO: O) (마)사업부별 매장수를 보면, OOO사업부는 2005사업연도 24개에서 2009사업연도 33개로 증가하여 37.5%의 증가율을 보이고, OOO사업부는 2005사업연도 3개에서 2009사업연도 7개로 133.3%의 증가율, OOO사업부는 2005사업연도 1개에서 2009사업연도 3개로 300%의 증가율을 나타내는 것으로 되어있다.
(4) 청구법인이 제시한 쟁점사업부의 비교가능한 제3자 가격 사례 및 매출총이익율과 공헌이익율 현황은 다음과 같다. (가) 아래 <표7>과 같이 OOO사업부의 제3자 가격과의 비교사례가 제시되었다. OOOOOOOOOO OOOOOOO OOO OOOO OOOO (OO: O) O OOOO OOO OOOO: OO OOOOO OOO OOOOOOOO OOOOO(OOO OO), OOOOO OO OOOOO OOOOOOOO OOOOO OOOOOOOOO(OOO OO), OOOOOO OOOOOOOOOOO, OOOO(OOO OO) (나) 아래 <표8>과 같이 제3자 가격의 연도별 평균 대비 청구법인의 연도별 평균 매입가격의 비율이 제시되었다. OOOOOOOOOO OOO OOO OOO OO OO OOOOO OOO OO OOOOO OO (OO: O) O OOO (OOO OOOO OOOOOO O OOOOO OOOOOO)OO OO OO OOOO OOO OOOO
• OOOOOO: OO OOOOO OOO OOOOOOOO OOOOO(OOO OO), OOOOO OO OOOOO OOOOOOOO OOOOO OOOOOOOOO(OOO OO), OOOOOO OOOOOOOOOOO, OOOO(OOO OO)
• OOOOO: OOOOOOO OOOO(OO O OO), O OOOOOO(OO), OOOO OOOOOOO(OOO), OOOOOOOO OOOOOOOOO(OOOOO), OOOOOO OOOOO OOOO(OO) (다) 매출총이익율과 공헌이익율 현황은 아래 <표9>와 같은바, 매출총이익률 5년 평균은 OOO사업부 48.8%, OOO사업부 40.8%로 OOO사업부 29.5% 보다 높고, 공헌이익률은 OOO사업부가 2006 2009사업연도에, OOO사업부는 2005, 2006 및 2009사업연도에 OOO사업부 보다 이익률이 높은 것으로 되어있다. OOOOOOOOOO OOOOOOO OOOOO OO (OO: O)
(5) 쟁점사업부와 비교대상 4개 회사간 비교가능성과 관련하여 제시된 처분청과 청구법인 주장 등은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은브랜드가치와 관련하여, 비교대상 4개 회사가 취급하는 품목 중 OOO는 OOO이 취급하는 총 31개 해외브랜드 중 하나에 불과하며, OOO 등 대부분 취급브랜드가 청구법인보다 인지도가 낮은 사실이 확인되고, OOO는 여성용 가방이 1~2백만원인 등, 동 2개의 브랜드를 제외한 대부분의 브랜드가 청구법인의 브랜드보다 인지도가 뛰어나다고 볼 근거가 없으며, 매출액 차이와 관련하여, 2009년 기준 OOO사업부의 매출액은 OOO으로 OOO을 제외하고, OOO과 큰 차이가 없고, 통상 이전가격조정시 이러한 수준의 매출액 차이는 중요한 고려사항이 아니며, 정상가격조정시 어떤 방법을 사용하던 대상거래와 비교대상거래가 비교가능성이 전제되어야 하나, 거래순이익률방법은 OOO과 같이 기업간 수행기능의 차이에 영향을 덜받는 장점이 있고, 차이조정은 반드시 가정을 수반하므로 과다한 차이조정은 오히려 결과값의 유의성을 떨어뜨리는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나) 청구법인 제시자료 및 주장은 아래와 같다.
1. 브랜드가치와 관련하여, OOO사업부는 무분별한 라이센싱을 통하여 브랜드 선호도 또는 고급 브랜드로서의 이미지가 실추되었고, OOO사업부는 경쟁 브랜드에 비해 우리나라 소비자들에게 거의 알려지지 않았으며, 비교대상 4개 회사가 취급하는 제품은 아래 <표10>과 같이 쟁점사업부에 비해 국내 일반 소비자들에게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높아 안정적인 매출 및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다수의 브랜드로 구성되어 있고, 비교대상 4개 회사가 취급하는 제품의 단가가 상대적으로 낮다고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다. OOOOOOOOOOO: OOOO OO OOO OOOO OO
2. 매출액 차이와 관련하여, 비교대상 4개 회사는 아래 <표11>과 같이 쟁점사업부 대비 평균 20~40배에 이르는 매출액을 달성하고 있어 비교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OOO사업부의 2009사업연도 매출액만을 보면 비교대상 4개 회사 중 주식회사 OOO을 제외한 나머지 3개 회사와 매출액에 큰 차이가 없을지도 모르나, 나머지 3개 회사의 경우에도 OOO사업부와의 2005~2009사업연도 평균 매출액 차이는 10~17배로 현저하고, OOO사업부의 OOO에서 승인된 영업이익률은 비교대상 4개 회사의 영업이익률을 매출액 기준으로 가중평균하여 산출한 것이므로 2005~2009년 평균기준 쟁점사업부와 매출액 차이가 72배에 달하는 주식회사 OOO의 영업이익률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OOOOOOOOOOO: OOOOOO OOOO OO OOO OOO OOO (OO: OOO)
3. <표12>과 같이 매출액 대비 광고선전비/판매촉진비를 보면, 2005~2009사업연도, 초기 투자단계에서 영업하던 쟁점사업부는 브랜드 인지도 및 선호도를 높이고 명품 브랜드로서의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하여 많은 광고선전비 및 판매촉진비를 지출한 반면, 이미 높은 브랜드 인지도를 확보하고 있던 비교대상 4개 회사는 아래와 같이 쟁점사업부와 비교하였을 때 약 50%에 불과한 광고선전비 및 판매촉진비(2005~2009년 평균 기준)를 지출하였는바, 이는 비교대상 4개 회사와 쟁점사업부의 사업주기가 상이하고, 둘 간에 비교가능성이 없음을 입증하는 것이다. OOOOOOOOOOO: OOO OO OOOOOOOOOOO
(6)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OOO사업부의 OOO 결과를 쟁점사업부에 그대로 적용한 것은 부당하고, OOO사업부의 비교대상회사로 사용한 비교대상 4개 회사와 쟁점사업부는 비교가능성이 없으며, 청구법인이 당초 신고한 쟁점사업부의 이전가격은 정상가격에 해당된다는 주장이고, 처분청은OO사업부의 OOO승인 영업이익률을 적용한 것은 적법하며,비교대상 4개 회사와 쟁점사업부 등의 비교가능성이 검토되어야지 OOO사업부와 쟁점사업부 등의 비교가능성이 검토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쟁점사업부의 이전가격은 정상가격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나, OO사업부의 브랜드가치는 쟁점사업부의 브랜드가치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사업연도별 매출액이 OOO사업부와 OOO사업부는 20배에서 50배, OOO사업부는 75배에서 196배의 차이가 나는 등거래 수량 혹은 매출액 규모의 차이가 현저한 점, 쟁점사업부는 OOO사업부에 비해 광고선전 및 판매촉진 비용을 많이 지출하고 있으며, OOO사업부가 쟁점사업부에 비해 종업원 1인당 매출액 및 매장 단위당 매출액이 수배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사업부의 매장수가 OOO사업부의 매장수보다 빠른 증가율 보이는 등 쟁점사업부는 OOO브랜드와 사업단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비교대상 4개 회사와OO사업부의 OOO에서 정상가격 범위(6%~8%, 9.2%)가 결정되었는바, 이는 OOO 사업부와 비교대상 4개 회사간에 비교가능성이 있음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OOO사업부와 쟁점사업부간에 비교가능성이 없다면 비교대상 4개 회사와 쟁점사업부간에도 비교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고, 비교대상 4개 회사의 매출액은 쟁점사업부 대비 10~50배, 쟁점사업부에 비해 평균 약 50%의 광고선전비 및 판매촉진비를 지출하는 등 거래규모 및 사업전략 등의 측면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국조법 기본통칙5-0…3 제3항은 비교가능기업과 무형재화가 갖는 초과수익력의 차이가 있거나, 영업비용수준 또는 회계처리방식의 차이가 있을 때에는 이를 조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처분청은OOO사업부의 경우에는 차이조정을 하지 아니하였으며, OOO사업부의 경우에는 영업이익률의 차이를 조정하였으나브랜드 가치, 마케팅비용(광고 및 판매촉진), 기타 매입시기의 차이에 따른 환율변동, 해외의 매입처에 대한 대금지급조건 등 차이조정의구체적인 계산근거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OO사업부의 OOO에서 승인된 영업이익률은 비교대상 4개 회사의 영업이익률을 매출액 기준으로 가중평균하여 산출한 것으로서 2005~2009사업연도 평균 쟁점사업부와 매출액 차이가 72배인 주식회사 OOO의 영업이익률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점등을 고려할 때,비교대상 4개 회사가 쟁점사업부와 비교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우며,구찌사업부의 OOO결과 등을 쟁점사업부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국조법제5조 제1항에서 정상가격은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가장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가격으로 하며, 다만, 제4호의 방법은 제1호 내지 제3호의 방법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호에서 제3자 가격방법을, 제2호에서 재판매가격방법을,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을 각각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 합리적이라 인정되는 방법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방법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2호에 거래순이익률방법을 규정하고 있는바, 재판매가격방법은 청구법인과 같은 제품을 매입한 뒤 추가적인 가공이나 가치의 증대 등의 절차가 없이 단순하게 재판매만 하고 있는 도·소매업자에게 적용이 가능한 가장 합리적인 정상가격 산출방법이며, 수행하는 기능의 유사성이 뒷받침된다면 거래순이익률방법보다 기업의 경쟁상태 등의 외부 영향을 더욱 효율적으로 제거할 수가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후자의 방법은 가격이나 매출총이익률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거나 크지 아니한 다른 요인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게 되는 단점이 있는 한편, 전자의 방법에 의하는 경우에는 비교 그 자체가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은 불합리한 점(조심 2009서2136, 2011.12.30. 같은 뜻임),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이 첨부된 재무제표,현재 국내 기업재무자료 데이터베이스를 갖춘 Kis-Line을 활용하고 인터넷상에서 공유하고 있는 기업과 관련한 정보를 이용하면 부족하지는 아니한 자료 확보가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OOO사업부의 경우, 청구법인은 2005년 봄/여름 시즌부터 2009년 가을/겨울 시즌까지 각 제품 종류별, 시즌별로 많이 판매된 5개 품목을 선정하여 같은 시즌, 같은 품목에 대한 OOO 지역 제3자 가격과 비교한 결과를 제시한 점 등을 보면, 쟁점사업부에 대한 이전소득은 거래순이익률방법을 적용하는 것보다는 재판매가격방법 또는 제3자 가격방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나, OOO사업부의 경우 상품의 종류가 매우 다양한데 비해 청구법인이 제시한 품목수가 적어유사성과 동일한 수준의 거래가격을 구하기 어렵고,재판매가격방법을 적용할 경우 재판매가격의 비교가 가능한 업체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야 하는데, 이 건의 경우에는 재판매가격방법의 비교가 가능한 업체가 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은 청구법인으로부터 비교대상회사 등을 추가로 제시받는 방법 등의 방법으로 제3자 가격 및 재판매가격의 비교가 가능한 업체가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비교대상업체 등이 있는 경우에는국조법제5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방법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하고, 비교가능업체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처분청이 선정한 방법 등 제4호의 방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하여 이 건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 소득금액변통통지 대상금액 및 임시유보처분 대상금액 등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