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 및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1-서-2146 선고일 2011.09.02

시세보다 저가의 유류의 경우 비정상적인 유통구조에 기인함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구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함에 있어 청구법인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바,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3.12.11. 개업하여 OOOOO OOOO OOO OOOOOOO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던 법인으로, 2009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주식회사 OOOOO(OOO OOO OOO OOOOO OOOOO OOOO, OOOO OOO, OO OOOOOOOOO OO)로부터 석유류 구입과 관련하여 공급가액 1,436,127,272원의 세금계산서 8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한 후, 해당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OOOOOOOO으로부터 쟁점거래처가 청구법인에게 석유류를 공급한 사실이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이를 근거로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2010.11.29. 청구법인에게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118,665,160원,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128,178,070원, 2009사업연도 법인세 28,722,520원, 합계 275,565,7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27. 이의신청을 거쳐 2011.5.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유류를 실제로 매입하고 매입대금을 쟁점거래처 계좌로 입금하였고(OOOOOOOOO OOOO OOO OOO), 쟁점거래처가 작성한 매월별 거래사실 확인서와 세금계산서 및 수불부의 입고물량과 송금액이 정확하게 일치하며, 유종별(무연휘발유, 경유)로 당일 입고물량과 판매물량 등을 상품수불 및 판매월보에 의해 기록관리하고 있고, 수송한 차량의 차량번호가 기재된 출하전표와 유류거래 상황이 일치하는 등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 아니다. 또한 쟁점거래처가 공급한 유류의 종류·물량 등을 검수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였고, 대금을 쟁점거래처의 계좌로 이체하는 등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쟁점거래처로부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어떠한 이유도 없는 청구법인에게 쟁점거래처에 대한 조사내용만을 근거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OOOO국세청장의 쟁점거래처에 대한 자료상 조사결과에 의하면, 쟁점거래처가 발행한 출하전표는 중간도매상을 통하여 전달받은 출하원장을 근거로 거래처를 청구법인으로 정정하여 임의로 작성된 것이고, 쟁점거래처와 정유사(저유소)의 출하전표상 매출처가 일치하지 아니하며, 금융거래내역에는 쟁점거래처로 입금된 금액이 바로 주식회사 OOOOO, OOOO OOOOOO, OOOO OOOOOO로 순차적으로 이체된 후 전액 현금으로 출금된 것으로 되어 있어 무자료 석유공급업자들이 허위 세금계산서 흐름에 맞추어 대금을 역으로 입금시켜 자금추적을 회피한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출하전표만으로도 쟁점거래처가 정상적인 사업자가 아니고 공급받은 석유류가 정상적인 경로를 통한 것이 아님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지출증빙관련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2010.1.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세금계산서】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작성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17조【납부세액】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법인세법 제76조 【가산세】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 제2항 각 호의 1에 규정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O국세청장은 2009.8.26.~2010.1.15. 기간 동안 쟁점거래처에 대하여 ‘석유류 자료상혐의자 조사’를 실시하고, 쟁점거래처가 석유도매업을 영위하기 위한 저장시설이나 자체 운반차량이 없고 대표이사와 경리직원 1명만 근무하면서 2009년도 중 실물 거래없이 석유류 출하전표 및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을 발행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으로 아래 〈표1〉과 같이 과세자료를 통보한 것으로 나타나고, OOOOOOOOO OOO OOOO OO (OO O O) (나)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에는 청구법인이 공급받은 유류가 저유소에서 발행한 출하전표에 의한 유류인지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은 유류 대금과 함께 저유소에서 발행한 출하전표(진본)를 쟁점거래처에 송부하면, 쟁점거래처는 정상거래인 것처럼 위조하기 위해 진본인 출하전표를 폐기처분한 다음 쟁점거래처 명의의 출하전표(가본)을 발행한 것으로 나타나며, 금융거래에 의해 대금지급사실은 확인되지만 아래 〈표2〉와 같이 쟁점거래처 출하전표 상 매출처와 실제 정유사 차량의 도착 주유소(매출처)가 불일치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OOOOO OOOO O OOOOO OOOO OO(OO O O) (다) 또한, 2009년 당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김OO이 작성한 전말서에 의하면, 4대 정유사가 발행한 출하전표에는 도착지가 청구법인이 아닌 다른 주유소로 되어 있었지만 실물거래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유류대금을 계좌 이체하였으므로 출하전표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으며, 배송기사의 출하전표를 확인한 후 쟁점거래처에서 발행한 출하전표로 바꾸어 수취하였고, 정상적으로 저유소에서 운반된 유류를 하차하였지만 당초 출하전표가 없어 실제 매입처를 알 수 없다고 진술한 사실이 나타난다.

(2) 이의신청 결정문을 보면, 쟁점거래처의 대표이사 한OO는 주식회사 OOOOO에서 매일 변동되는 정유사 판매가격보다 리터당 10~15원 이상 저렴하게 공급한다고 하여 거래를 시작하게 되었으며, 주식회사 OOOOO 이전의 유통과정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사실이 나타나고, 청구법인의 6개 금융계좌 및 한OO 개인의 7개 금융계좌에 대한 금융거래추적 조사결과 유류대금은 유류를 공급한 당일 또는 2~3일 후에 한OO의 계좌로 입금된 후 수수료 및 경비 2% 정도를 공제하고 주식회사 OOOOO 계좌로 전액 이체되었다가, 다시 주식회사 OOOOOO, OOOO OOOOOO의 계좌를 거쳐 대부분 현금으로 출금되었으며, 쟁점거래처는 2009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실물거래 없이 주식회사 OOOOO로부터 9매에 27,514백만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같은 기간 동안 OOOOO 외 97개 주유소에 실물거래 없이 420매에 27,876백만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조세범처벌법에 의해 고발조치된 사실이 나타난다.

(3)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유류대금을 지급하고 지급한 금액에 해당하는 유류를 실제 공급받았으므로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나,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한 쟁점거래처는 자료상으로 확정·고발된 업체이며, 2009년 제1기~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쟁점거래처의 출하전표와 정유사(저유소)의 출하내역이 일치하지 아니하고, 쟁점거래처로 입금된 금액이 바로 주식회사 OOOOO, OOOO OOOOOO, OOOO OOOOOO로 순차적으로 이체된 후 전액 현금으로 출금되어 무자료 석유공급업자들이 허위 세금계산서 흐름에 맞추어 대금을 역으로 입금시켜 자금추적을 회피한 정황이 인정되며, 쟁점거래처가 발행한 출하전표는 중간도매상을 통하여 전달받은 출하원장을 근거로 거래처를 청구법인으로 정정하여 임의로 작성된 것이라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김OO이 시인하고 있음을 볼 때, 시세보다 저가의 유류의 경우 비정상적인 유통구조에 기인함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구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함에 있어 청구법인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조심 2010서3857, 2011.7.13., 같은 뜻)인 바,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