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납품을 완료한 후 납품완료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각 사업장별로 검사를 받은 후 합격한 때에 대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계약하고 있어 청구인과 협동조합의 계약체결은 기타 조건부 판매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바, 처분청이 쟁점재화의 공급시기를 일반적인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하여 쟁점재화의 납품완료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을 쟁점재화의 공급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청구인이 납품을 완료한 후 납품완료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각 사업장별로 검사를 받은 후 합격한 때에 대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계약하고 있어 청구인과 협동조합의 계약체결은 기타 조건부 판매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바, 처분청이 쟁점재화의 공급시기를 일반적인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하여 쟁점재화의 납품완료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을 쟁점재화의 공급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OO세무서장이 2010.11.11. 청구인에게 한 201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4,824,320원의 과세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訂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재화의 공급시기】
①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폐업 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현금판매ㆍ외상판매 또는 할부판매의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1의2. 상품권 등을 현금 또는 외상으로 판매하고 그 후 해당 상품권 등이 현물과 교환되는 경우에는 재화가 실제로 인도되는 때
2. 장기할부판매의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반환조건부판매ㆍ동의조건부판매 기타 조건부 및 기한부 판매의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경과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때
4.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전력 기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협동조합과 2010.3.19. ‘2010년형 OO여직원 하계근무복 제조단가 계약’을 체결하여 2010.5.6. 및 2010.5.7.에 371,667천원(1회차), 6월에 5,468천원(추가분), 합계 377,135천원을 OO중앙회 등의 사업장에 납품한 후, 이와 관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2010년 7월중에 발행하였다.
(2) 처분청은 2010년형 OO 여직원 근무복 공급 계약기간 조정(OO 공문), 청구인이 처분청의 환급 현지확인시 작성하여 제출한 확인서 등을 심리자료로 제출하고 있다. (가) ‘2010년형 OO 여직원 근무복 공급 계약기간 조정’ 제목의 OO 공문에는 발행기관은 OO중앙회로, 시행일자는 2010.3.29.로 되어 있고,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계약기간은 당초 2010.4.30.까지에서 2010.5.7.까지로 7일이 연장되었고, 계약단가의 변동은 없으며, 기타사항으로 추가계약체결은 별도의 계약체결을 생략하여 본 공문의 통보로서 갈음한다고 되어 있다.
2. OO중앙회의 여직원 하계근무복 주문현황은 아래의 〈표 1〉과 같다. OO OOOOOOO OOOO OO (나) 처분청의 환급현지 확인시 청구인이 2010.8.13. 작성한 확인서에는, “2010.3.19. OO중앙회와 중앙본부, 계열사, OO지역 여직원 하계근무복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1회차 및 추가 발주분 공급가액 377,135천원은 2010년 6월까지 납품 완료하였으나, 발주 사업장별 대금의 청구월인 2010년 7월 ~ 8월 중 매출세금계산서를 아래의 〈표 2〉와 같이 교부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표 2〉 매출세금계산서 지연교부 내역 월 별 납품 완료 세금계산서 교부 지연 교부 비 고 공급가액 세액 공급가액 세액 공급가액 세액 2010.5월 371,667 37,167
• - 371,667 37,167 1회차 2010.6월 5,468 547
• - 5,468 547 추가분 2010.7월 42,239 4,223 418,900 41,890
• - 추가분 2010.8월
• 475 47
• - 합 계 419,374 41,937 419,374 41,937 377,135 37,714 (단위: 천원)
(3) 청구인은 쟁점재화의 공급시기와 관련하여 물품수령자의 승인을 받은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야 한다며 관련 증빙으로 물품(여직원하복) 제조단가 계약서,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 택배운송내역 등을 제시하고 있어 이를 살펴본다. (가) 물품(여직원하복) 제조단가 계약서의 계약명은 2010년형 OO여직원 하계근무복 제조단가 계약으로 2010.3.19. 계약체결되었으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품목별 계약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은 상의 A형은 44,950원, 상의 B형은 46,410원, 스커트 24,650원, 바지 29,000원, 임부복 69,600원이고,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2010.3.19.)부터 24개월까지(2년간)로 되어 있고, 2010년 1회차 발주분은 2010.4.30.까지 납품을 완료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2. 지체상금율은 계약금액의 1,000분의 1.5로, 납품장소는 OO중앙회 지정사무소로 되어 있다. (나)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은 총 27개 조로 구성되어 있고, 제1조 총칙에는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는 물품구매표준계약서에 기재한 물품의 구매계약에 관하여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이행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주요 조문은 다음과 같다. 제10조(납품)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납품기일까지 해당물품(검사에 필요한 서류 등을 포함한다)을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장소에 납품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품된 물품을 검사․수령하기까지 OO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물품의 망실, 파손 등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16조(검사)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을 완료한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기 납부분에 대하여 완납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19조(대가의 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을 완료한 후 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분할납품을 허용한 경우에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때에 소정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다)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은 총 18개의 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조는 계약단가에 대한 내용으로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인 OO중앙회(이하 “본회”라 한다)와 계약시 입찰참가 통지문에 의한 여직원 하계근무복 품목별 단가구성비율에 의하여 단가계약을 체결한다. 단, 임부복은 ① 상의 A형 단가 ② 스커트 단가 합계금액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주요 조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3조(근무복 제작) ① 계약상대자는 대량 제작 전에 1착을 제작하고 본회 및 주관사의 검품을 받아야 하며, 검품 후 본회가 지정한 사무소 신청 여직원 전원 또는 본회가 요구하는 수량의 근무복을 제작하여 착용테스트 후에 대량 제작하여야 한다. 제4조(물품검수) 계약상대자는 검수자를 별도로 지정하는 경우 지정된 검수자로부터 물품검수를 받아야 하며 수검을 위한 제반준비 및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5조(불량품 납품에 대한 조치) ① 계약상대자는 규격미달 및 하자제품을 납품한 경우 당해 물품을 납품기한까지 대체 납품하여야 한다. 단, 치수교환의 경우 업체도착일 익일로부터 5영업일(본회기준)까지 반송사무소에 도착하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납품 후 하자발생으로 인한 교환(치수교환 포함) 및 재제작에 따른 모든 경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제7조(대금지급) ① 대금의 지급은 하계근무복 공급(A/S후) 완료 후 인수증 제출에 의거 지급한다. 제8조(추가제작) ① 본회의 회차별 납품발주서 발주분 이외의 수시주문 물량(신규채용, 복직, 임신 등) 발생시 계약기간 이내에서 본회는 계약상대자에게 추가복 제작을 의뢰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상기 추가제작은 신청일로부터 2주 후 해당 요일까지 신청사무소에 도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8조(기타사항) ③ 계약상대자는 A/S, 치수교환 요청 및 착용직원의 불만내용에 관한 현황과 처리결과를 상세히 기록 보관하여야 한다. (라) 청구인이 제출한 택배운송내역 자료에는 청구인이 2010년 6월 중 공OO 외 2,291명, 2010년 7월 중 강OO 외 701명에게 각 개인별로 발송한 일자별 운송장번호 및 배송주소가 기재되어 있으나, 쟁점재화의 납품완료일과 택배운송내역 자료에 배송일자에 차이가 있어, 이 건 심리기간 중 청구인에게 택배운송내역 자료와 쟁점재화의 납품완료일에 대하여 확인한 바, 쟁점재화의 경우 2010.5.6. 및 2010.5.7.에 371,667천원을 협동조합에 일괄 배송으로 납품을 완료한 것으로 진술하여 택배운송내역 자료는 쟁점재화의 공급분에 대한 직접적인 증빙자료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조사되었다. (마) 청구인의 매출세금계산서 교부내역 자료를 보면, 청구인은 OOOO협동조합에 2010.5.7. 및 2010.6.19. 근무복을 납품하고 세금계산서는 2010.7.7. 1,193,082원을 발행하는 등 쟁점세금계산서는 각 사업장별로 물품을 납품하고 각 사업장별로 A/S 등을 거쳐 검수를 완료하고 각 사업장에서 인수확인증을 청구인에게 송부하는 시점에 청구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확인된다.
(4)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납품을 완료한 2010.5.6. 및 2010.5.7.자가 속하는 2010년 제1기 과세기간을 쟁점재화의 공급시기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 이후에 발행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과세하였으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1조 제1항 제3호에서 반환조건부판매․동의조건부판매 기타 조건부 및 기한부 판매의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경과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때로 규정하고 있고, 기타 조건부 판매의 경우 기계장치 또는 일반재화 등의 구분 없이 적용이 가능한 것(소비 22601-441, 1986.5.29., 대법원 79누135, 1979.10.30., 같은 뜻임)인 바,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제19조(대가의 지급)에서 약정한 바와 같이 납품을 완료한 후 납품완료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각 사업장별로 제16조(검사)에 따른 검사를 받은 후 합격한 때에 대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계약하고 있어 청구인과 협동조합의 계약체결은 기타 조건부 판매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청구인은 쟁점재화를 각 사업장에 납품하고 각 사업장별로 검사승인을 거쳐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음이 확인됨에도 처분청이 쟁점재화의 공급시기를 일반적인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하여 쟁점재화의 납품완료일이 속하는 2010년 제1기 과세기간을 쟁점재화의 공급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