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하더라도 매출에 대응하는 실제 매입금액은 손금산입함

사건번호 조심-2011-서-2142 선고일 2012.01.27

거래처가 금융증빙을 조작하는 등 전형적인 자료상으로 확인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봄이 타당하나, CCTV 매출을 가공으로 보기 어려우며 CCTV 매출을 위해 렌즈 및 카메라의 매입은 필수적이므로 관련 매입금액을 손금에 산입함이 타당함

주 문

○○○이 2011.1.11.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 ○○○의 부과처분 및 2011.1.3. 청구법인에게 한 ○○○의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은 이를 각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1996.4.6. 설립되어 아파트 등의 건물에 폐쇄회로 카메라(CCTV) 설치 등을 주업으로 영위하여 왔고, 2006년 제2기~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OOO에 소재한 주식회사 OOO이나, 실제 대표자는 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으로 조사되었으며,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액이 OOO인 세금계산서 9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고, 공급가액 상당액을 법인세 신고시 손금에 산입하였다.
  • 나. OOO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자료상 조사를 거쳐 청구법인이 실물거래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는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2006년 제2기~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 및 2006․2007사업연도 법인세 합계OOO원을 경정․고지하였으며, 쟁점세금계산서 공급대가 상당액OOO의 상여로 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3.24. 이의신청을 거쳐 2011.6.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이 CCTV 설치공사 현장에 투입하기 위하여 매입한 렌즈, 카메라 등을 정당하게 매입하면서 수취한 것이고, 거래명세표에 표시된 자재는 대부분 공사현장에 직접 사용하였으며, 그 대금을 청구외법인 통장으로 송금하고 일부는 현금으로 결제하였으며, 청구외법인의 실사업자인 OOO이 정상거래로 확인하였고, 청구외법인과 거래한 다른 거래처들은 세무조사 결과 다수가 정상거래로 인정받았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는 정상거래에 해당하고, 처분청이 객관적인 반증 없이 일방적으로 가공거래로 보아 한 관련 과세처분은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 (가)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를 통해 매입한 자재는 CCTV 공사현장에서 주로 사용하였고, 이와 같은 사실은 현장공사 계약서, 관련 견적서 등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다. (나) 처분청은 매입대금의 자금원천이 불분명하다고 하나, 현대산업개발 등으로부터 회수한 외상매출금으로 지급한 것이다. (다)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이 대금을 송금받은 즉시 출금한 사실을 근거로 금융증빙을 조작하였다고 하나, 당해 사업자의 개인사정으로 대금을 즉시 출금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즉시 인출한 사실만으로 혐의를 인정하여 대금 반환 등의 객관적 반증없이 가공거래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라)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이 2006년 제2기에 디지털카메라를 수입한 사실이 있어 청구외법인의 매입액 OOO원을 정상거래로 인정하였음에도 추가적인 사실조사 없이 청구법인이 매입한 디지털카메라를 포함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거래를 모두 가공거래로 보았으나, 이는 조사공무원이 청구법인이 소명한 카메라, 렌즈 등의 거래품목을 컴퓨터 관련 부품으로 오인한 것이므로 잘못된 과세처분이다.

(2) 설령, 쟁점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자재를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매입하지 아니한 것으로 볼 경우에도 청구법인이 관련 자재를 CCTV 공사현장에서 사용하였고, 매출을 위하여 투입한 자재구입비는 정상거래 여부를 떠나 매출에 대응하는 비용에 해당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을 법인세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부인함은 부당하고, 또한 이를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도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외법인에 대한 자료상 조사결과에 의하면 1천만원 이상 매출처 37개 업체 중 32개 업체와의 거래가 가공거래로 확정되었으므로(거래액 OOO, 가공비율 94%), 다른 업체와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청구법인은 거래처에 송금하기 이전에 입금된 자금에 대하여 법인계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자금원천이 불분명하고, 매입대금이라면서 송금한 금액은 청구법인이 입금된 즉시 출금되는 등 전형적인 자료상거래로서 금융증빙을 조작한 혐의가 있으며, 송금일자를 보면 부가가치세 신고일에 맞추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관련 금융증빙을 통해 정상거래로 위장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것이 분명하므로 관련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를 정상거래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매출액에 대응하는 자재를 구입한 것은 사실이므로 법인세 및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예비적 청구)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단서 및 각호 생략)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OOO조사공무원이 2008년 4월 작성한 청구외법인에 대한 자료상조사 종결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탈세제보에 따른 현지확인 결과, 자료상 혐의가 있어 조사에 착수하였고, 가공거래 혐의가 있는 업체와 연속적인 거래내역이 있어 조사범위를 확대하고 기간을 연장하였다.

2. 청구외법인은 2003.9.9. OOO에서 개업하였고, 실대표자OOO은 2006.8.4. 휴면법인인 청구외법인을 인수하여 대표자를 OOO로 변경하였으며, 2007.3.16. 현사업장으로 장소를 이전하였으나 2008.4.1. 사업장을 방문한바, 무단전출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3. OOO는 관련 분야 종사이력이 전혀 없고, 명의상 대표자이며, 실대표자는 약혼자인 OOO이라고 진술하였다.

4. OOO은 2006.6.21. OOO에서 본인이 대표자로 재직하던 (주)OOO에 대한 자료상조사가 착수되자 폐업신고하고, 2006년 8월경 휴면법인인 청구외법인을 인수하였다.

5. OOO세무서의 조사결과, (주)OOO는 제품을 담보로 금전대부업을 영위한 업체이고, 가공매출 및 가공매입을 발생시키고 증빙을 위한 대금결제 후 현금 출금하는 등 금융조작을 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2008년 2월 자료상으로 고발되었다.

6. 청구외법인 매입거래처에 세금계산서 발행경위 확인서를 발송하였으나 모두 미회신하였고, 실대표자 OOO은 일본, 대만 등지에서 디지털 카메라 및 컴퓨터 부품 등을 직접 수입하였으나, 매입세금계산서는 몇 번의 회전 후 타업체에서 교부받았으며, 무자료 매입액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금융거래내역을 확인한바, 매입처에 대금지급한 내역이 전혀없고, OOO에서 발행받은 세금계산서 해당액만 해외 송금내역이 있다.

7. 거래금액 OOO이상 매입처 9개 업체에 대한 조사결과, 매입금액 OOO원이 가공으로 확정(가공비율 85.5%)되었고, 가공거래한 매입거래처는 OOO이며, 정상거래한 매입거래처는 OOO은 컴퓨터 부품을 수입하였다고 하였으나, 세관자료에 의해 디지털 카메라를 수입한 것으로 확인되고, 일본으로 OOO을 해외송금한 내역은 OOO세관에서 수입한 디지털 카메라 운송용역으로 확인되었다.

8. 청구외법인의 OOO 이상 매출거래처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수취경위 확인서에 의해 제출한 소명자료 및 금융조사에 의해 사실거래 여부를 확인하였는바, 금융기관을 통해 매출대금 지급내역 대부분이 입금 당일 출금되고, OOO 상당의 고액도 현금으로 출금되는 등 증거 조작한 혐의가 있다.

9. OOO개 업체에 대해 조사한 결과, 32개 업체와의 거래액 OOO이 가공거래로 확정(가공비율 94%)되었다.

10. 청구외법인의 청구법인에 대한 매출과 관련하여, 2006년 제2기∼2007년 제2기에 OOO천원을 가공거래 하였고, 거래품목은 컴퓨터 주변기기이고, OOO은행으로 입금되었으며, 입금당일 현금으로 출금되었고, 관련 매입내역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11. 청구외법인의 2006년 제2기 OOO천원의 디지털 카메라 수입건과 관련하여 세금계산서 발행내역에는 동 제품이 없어 무자료 판매한 것으로 확인되고, 매출처 및 매출액 확인이 불가하므로 부가가치율로 매출액 환산함이 타당하다. (나) 청구법인이 2008.11.13. 처분청에 소명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2008년 1월 및 3월에 청구외법인의 관할세무서로부터 과세자료 해명 안내를 받고, 실제 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모두 제출하였으나, 다시 해명자료를 요청받았기에 기 제출한 서류를 다시 제출하였는바, 청구법인은 자료상 혐의자로 조사대상자인 청구외법인과 거래하였으나, 실제로 정상거래를 하였다.

2. 위 소명내용에 거래내용 확인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통장사본 등을 첨부하여 처분청에 자료를 제출하였다. (다) 처분청 조사공무원이 2010년 10월 작성한 과세자료 처리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CCTV용 카메라 및 모니터를 매입하고 그 대금을 자료상의 계좌로 이체하였다고 소명하였으나, 자료상 조사시 OOO이 휴면법인인 청구외법인을 인수하여 허위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자료상으로 조사되었고, 청구외법인의 계좌에 대금이 입금된 즉시 현금출금되어 거래 금융증빙이 조작되었다.

2. 2007.10.24. 거래분의 경우 송금액이 OOO원, 수취한 세금계산서 공급대가가OOO천원의 차이가 있다.

3. 청구외법인은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로서 사업내용이 없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거래대금 입금 즉시 현금출금하여 되돌려 주는 방법으로 금융거래 증빙 조작을 통하여 자료상 행위를 한 법인이며, 청구법인이 매입대금으로 송금한 금액은 입금 즉시 출금되는 등 금융거래 조작한 혐의가 확인되고, 과세기간별 부가가치세 신고일에 맞추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관련 금융증빙을 맞추어 정상거래로 위장하였다. (라) 청구법인이 제시한 거래대금 송금내역과 관련하여 처분청은 대금 송금일자가 대부분 부가가치세 신고일 또는 직전일이므로 금융증빙을 조작한 것이라는 의견이고, 청구법인은 거래대금을 이체한 정상거래라고 주장하고 있다. (마)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이 일본(대만 포함)에서 2006.9.8.~2006.9.27. 기간에 총 23건의 물품을 수입(과세가격OOO)한 사실이 있고, CCTV에 사용되는 카메라 및 렌즈 등을 수입한 것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 거래가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면서 수입품목의 HS-code를 제시하였는바, 이와 관련하여 처분청은 조사과정에서 수입한 이들 품목의 매출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OOO이 무자료 매출한 것으로 보았다. (바) 청구법인이 제출한 OOO이 작성한 거래사실확인서 2매에는, “청구외법인은 전기․전자부품 등 도매업체로서 2006년 및 2007년에 걸쳐 청구법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 내역과 같이 CCTV 설치용 렌즈 및 관련 부품 등을 납품한 사실이 있고, OOO은 청구외법인의 실제 대표이사로서 청구법인과의 거래가 실제 거래임을 확인하며, 청구외법인은 일본에서 카메라․메모리․보드 등을 수입하여 판매하였고, 결제는 통장거래를 하다가 2007년 10월경 청구외법인의 통장압류 문제 때문에 현금으로 받을 수밖에 없었으며, 이전 OOO 본인 명의의 회사와의 거래분에 있어서는 실거래로 인정받았다”라고 되어 있다. (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과의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가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나, 청구외법인이 전자부품․DVR․카메라 등을 매입하거나 관련 사업에 종사한 이력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청구외법인은 매출 및 매입내역의 대부분이 가공거래로 조사되어 전형적인 자료상으로 보이며, 청구법인이 지급한 거래대금이 청구외법인에게 입금된 즉시 출금되는 등 금융증빙을 조작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거래대금 송금일자도 대부분 부가가치세 신고일에 집중되었으며, 청구외법인이 카메라 및 렌즈를 외국으로부터 수입한 사실은 확인되나, 동일 품목을 청구법인이 매입하였는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이라고 할지라도 매출액에 대응하는 자재를 구입한 것은 사실이므로 법인세 부과 및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이 부당하다면서 다음 <표1>와 같이 2006년 및 2007년 매출․매출원가 분석자료를 제시하였는바, 쟁점세금계산서의 자재비를 손금부인할 경우 해당기간 자재비의 비율이 다른 연도에 비해 매출액 대비 4.3% 및 8.2%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1> 2006년 및 2007년 매출․매출원가 분석 (OO: OO) (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자재를 사용하여 매출한 내역은 다음 <표2>과 같다. <표2>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출내역 (OO: OO) (다) 위 (나)와 관련하여 쟁점세금계산서 교부일자별로 구입한 자재의 세부내역(거래명세표) 및 사용내역(견적서 및 내역서 등)은 다음과 같다. O) OOOOOOOOOO OOO O,OOOOO (라)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제시한 매출내역을 보면 모두 OOO 등의 대기업에 대한 것이므로 관련 매출이 누락되었거나 가공이라고 보기 어려운바, 이와 같이 CCTV를 설치하여 매출을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디지털 카메라․DVR․렌즈 등의 자재 및 부품을 필요로 하게 되는 것이 분명하다 할 것인 점, 쟁점세금계산서의 자재비를 모두 부인할 경우 위 <표1>와 같이 2006년 및 2007년의 자재비의 비율이 다른 연도에 비해 매출액 대비 4.3% 및 8.2%가 낮아지게 되어 불합리하게 되는 점,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에게 거래대금으로 송금한 금액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대가와 일치하고, 거래대금을 청구법인이 반환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청구외법인이 외국으로부터 수입한 디지털 카메라 및 렌즈를 실대표자인 OOO이 무자료로 매출한 것으로 조사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물품대금으로 송금한 가액은 매출액에 대응하는 매출원가(자재비 및 부품비 등)로서 이를 법인세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공급대가 상당액을 손금부인하고,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