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부동산을 상속받을 당시 피상속인과 동일세대원이 아니므로 상속받은 주택의 보유 ・ 거주기간을 통산하여 비과세 요건을 적용 받을 수 없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
청구인은 부동산을 상속받을 당시 피상속인과 동일세대원이 아니므로 상속받은 주택의 보유 ・ 거주기간을 통산하여 비과세 요건을 적용 받을 수 없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택지개발촉진법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3.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취학,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고, 동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⑥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1)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청구인은 2006.12.7. 쟁점부동산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8.4.21. 4억5,000만원에 양도하고,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1세대 1주택에 의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무신고 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상속받을 당시 피상속인과 청구인 가족이 쟁점부동산 에서 함께 거주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을 보면,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택지개발촉진법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OOOOOOOOOOOOOO OOOOO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은 비과세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청구인 가족OOOO, OOO(OOOO O), OO OOO OOOOO OOO(OOOOO O)의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는 아래 [표]와 같은 바, OOO OOO OOO OOOO OO OOOOOO OO 청구인 가족은 피상속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1995.6.26.)한 이후인 1995.7.10.부터 2008.5.15.까지 쟁점부동산에서 거주하였으나, 피상속인과 황OO(피상속인의 처)는 1995.7.10.~2000.3.19. 기간동안 쟁점부동산에서 거주하였고 2000.3.20.~2003.10.27. 기간에는 OOOOO OOOO OOO OOO-OO OO O OOO-OO 소재 임차주택에서 거주하였으며, 2003.10.28.부터 피상속인 사망시(2006.12.7.)까지 청구인의 여동생 소유주택인 OOOOO OOOO OOO OOO-OO 주택에서 거주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처분청이 제출한 피상속인의 제적등본을 보면, ‘피상속인은 2006.12.7. 19시 55분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OOOOO OOOO OOO OOO-OOOO OOOOO OOOO OOOO(병원)로 이송 중 사망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5) 청구인은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쟁점부동산과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인 OOOOO OOOO OOO OOO-OO 인근주민의 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사후 임의작성이 가능한 것이어서 청구주장에 대한 근거증빙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6) 한편,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사망당시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OOOOO OOOO OOO OOO-OO 주택에서 거주하다가 사망하였다 할지라도, 피상속인이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적으로 거주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상속인의 처인 황OO가 피상속인 사망전후(2006.3.21. 2006.8.31. 2007.9.2.) 기간 중 OOOOO OOOO OOOO OO 출구를 무단점용하여 노점상을 하였음이도로법위반에 따른 과태료 영수증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상속인과 황OO는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에서 독립적으로 계속 거주한 것으로 보여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7)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에 의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거주자가 동일세대원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거주자와 피상속인이 당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 함께 거주한 경우 보유 및 거주기간은 통산하여 적용한다(국세청, 부동산거래-300. 2011.4.7. 2007.1.4. 참고)할 것이나, 처분청의 조사과정에서 청구인이 피상속인과 함께 거주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고, 제적등본상 피상속인의 사망장소가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기재되어 있으며, 인근주민의 인우증명서는 사후 임의작성이 가능한 것이어서 청구주장에 대한 근거증빙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상속인은 상속개시당시 청구인 가족과 함께 쟁점부동산에서 거주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에 의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을 부인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