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쟁점금액을소득세법제17조 제1항 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3 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배당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처분청이 쟁점금액을소득세법제17조 제1항 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3 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배당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소득세법(2008.12.26. 법률 제9270호로 개정된 것) 제17조【배당소득】① 배당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5.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6호의2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
⑥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배당소득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소득금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09.2.4. 대통령령 제21301호로 개정된 것) 제26조의3【배당소득의 범위】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 또는 증서로부터 발생한 수익의 분배금은 법 제17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배당소득에 포함된다.
2. 제1호의 증권 또는 증서 외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하여진 방법에 따라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하기 위한 계약상의 권리를 나타내는 증권 또는 증서(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에 따라 증권시장 또는 이와 유사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에서 매매 거래되는 특정 주권의 가격이나 주가지수의 수치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하여진 방법에 따라 주권의 매매나 금전을 수수하는 거래를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표시하는 증권 또는 증서는 제외한다)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07.8.3. 법률 제8635호로 제정되어 2009.2.4. 시행된 것) 제4조【증권】① 이 법에서 "증권"이란 내국인 또는 외국인이 발행한 금융투자상품으로서 투자자가 취득과 동시에 지급한 금전 등 외에 어떠한 명목으로든지 추가로 지급의무(투자자가 기초자산에 대한 매매를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게 됨으로써 부담하게 되는 지급의무를 제외한다)를 부담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② 제1항의 증권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⑦ 이 법에서 "파생결합증권"이란 기초자산의 가격ㆍ이자율ㆍ지표ㆍ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하여진 방법에 따라 지급금액 또는 회수금액이 결정되는 권리가 표시된 것을 말한다.
(1) 2008.12.26. 법률 제9270호로 개정된소득세법제17조 제1항 은 배당소득의 범위를 열거하면서 제7호에서 “제1호부터 제6호의2까지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을 배당소득에 포함하였고, 같은 조 제6항의 위임을 받아 2009.2.4. 대통령령 제21301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제26조의3은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광산물․에너지에 속하는 물품 및 이 물품을 원료로 하여 제조하거나 가공한 물품의 가격 등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하여진 방법에 따라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하기 위한 계약상의 권리를 나타내는 증권 또는 증서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의 분배금을 배당소득(제2호 나목)에 포함하였다.
(2) 청구법인은 고객이 원화를 지급하고 OOO뱅킹에 가입하면 고시가격에 해당하는 금을 그램(g) 단위로 기재한 통장을 교부하고, 고객의 예치금 대부분을 해외 OOO뱅킹 계좌에 재예치하여 수익을 발생시키며, 수수료 차이{OOO뱅킹 예치 및 인출시 징수한 수수료(2%) - 해외 OOO뱅킹 계좌 재예치 및 인출시 납부한 수수료(0.07%)}를 수익으로 얻고, 해외 OOO뱅킹 계좌에 재예치하여 얻은 수익은 고객과 사전 약정한 방법에 따라 지급한다. 청구법인은 고객의 인출 요청시 금 실물 또는 출금일의 금 거래가격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며, 고객은 OOO뱅킹 보유기간 중 금 기준가격(고시가격)이 상승하는 경우 그에 상당하는 수익을 지급받게 된다.
(3) 살피건대, OOO뱅킹은 그 수익이 기초자산인 금의 가격변동과 연계하여 발생하므로 그 수익인 쟁점금액이 소득세법 시행령제26조의3 제2호 나목에서 규정하는 “광산물 등의 가격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하여진 방법에 따라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하기 위한 계약상의 권리를 나타내는 증권 또는 증서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며, 청구법인은 고객이 예치한 금액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해외은행에서 운영하는 OOO뱅킹 계좌에 재예치하여 수익을 발생시키고, 이를 고객과 미리 약정한 방법에 따라 나누어 지급하면서, 그 수수료 차이를 수익으로 얻고 있는 점에서 수익의 발생구조 및 청구법인의 역할이소득세법제17조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한 집합투자기구와 유사하며, 고객은 당초 가입시와 해지시의 금 기준가격(고시가격)의 차이를 반영하여 계산된 손익을 수익으로 받는 점에서 손익의 계산 및 분배방법이 집합투자기구와 유사하므로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수익과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지만, 쟁점금액에는 수익분배의 성격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조심 2011서2195, 2012.6.27. 같은 뜻임).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소득세법제17조 제1항 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3 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배당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