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심리 및 판단
① 쟁점주식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명의가 도용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주위적 청구)
② 쟁점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지 여부(예비적 청구)
③ 쟁점주식 중 OOO 주식 OOO(보충적 평가액)으로 본 처분은 타당하지 않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예비적 청구)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이 OOO중앙지방검찰청에 접수한 고소장(2011.5.30.)의 주요내용은 다음 <표4>와 같다. OOOOOOOOOO OOOO OOO OOOO (나) OOO 2011.9.8.) 주요내용은 다음 <표5>와 같다. OOOOOOOOOO OOOOOOOOO OOOO OOOO (다) 피의자 OOO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2011.7.3.)의 주요내용은 다음 <표6>과 같다. OOOOOOOOOO OOOO OO OOOOOOOO OOOO (라) 청구인의 진술조서(2011.7.2.) 주요내용은 다음 <표7>과 같다. OOOOOOOOOO OOOO OOOO OOOO (나) OOO간의 주식 양수도계약서(2매)에 따르면, OOO는 OOO원에 양도하고(2004.12.29.), OOO는 OOO에 양도한 것(2005.2.24.)으로 나타난다. (다) OOO와 청구인 간의 쟁점주식 양수도계약서(3매, 2005.2.24.)에 따르면, OOO는 청구인에게 OOO 보통주식OOO원에 양도하고(2개의 계약서로 구분되어 있으며, 각각 OOO원에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OOO 및 OOO의 2005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OOO로부터 OOO 주식 OOO(지분율 14.7%)를 양수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OOO 상무인OOO의 기안지(2004.11.26.) 주요내용은 다음 <표10>과 같다. OOOOOOOOOOO OOOO OOO OOOO (바) OOO 이사회회의록(2004.12.17.)의 주요내용은 다음 <표11>과 같다. OOOOOOOOOOO OOOOOO OOOOOOO OOOO (아) OOO 확인서(2009년 5월)에 따르면, OOO는 본인이 소유하고 있던 쟁점주식을 총OOO)의 지정에 따라 일면식도 없는 피지정자 청구인에게 주고, 본인은OOO을 받았음을 확인하고 있다. (3) OOO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OOO의 2004년~2009년의 감사보고서(외부감사인은OOO 2005년․2008년 감사보고서(이외의 사업연도에 대한 감사보고서는 공시되지 아니하였으며, 외부감사인은OOO임)에 따르면, OOO 및 OOO의 주주현황은 각각 다음 <표13> 및 <표14>와 같다. OOOOOOOOOOO OOOOOO OOOOOO O OOOOOO OO OOOOOO OOOO (OO: O, O) (O) OOOOOO의 2004년~2009년의 감사보고서 및 석우의 2005년․2008년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OOO는 2004년부터 2009년까지 배당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OOO는 2005년, 2007년 및 2008년에는 배당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5) OOO의 등기부등본, 2004년~2009년의 감사보고서 및 석우의 등기부등본, 2005년․2008년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OOO는 2004년부터 2010년까지 자본금이1OOO억원으로 변화없는 것(증감자 사실이 없음)으로 나타난다. (6)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쟁점주식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명의도용당하였다고 주장하는 반면, 처분청은 쟁점주식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된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OOO의 피의자신문조서(2011.7.3.), OOO의 진술조서(2011.7.7.), OOO의 진술서 및 OOO 이사회회의록(2004.12.17.) 등에 따르면, 2004년말경 OOO의 대표이사인 OOO와 전무이사인 OOO 간 사업상 다툼으로 인해 OOO는 본인이 보유하고 있던 OOO 및 자회사인 OOO의 주식을 OOO에게 양도하기로 하였고, 이 때 OOO가 자기주식을 취득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이는바,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2011.5.30. OOO OOO를 사문서(쟁점주식의 양수도계약서) 위조 및 동 행사죄로 고소하였고, OOO중앙지방법원은 2011.9.8. 위조사문서행사죄로 OOO원의 벌금형에 처한 점, OOO의 피의자신문조서(2011.7.3.)에 따르면, OOO는 OOO 상무인 OOO가 본인의 지시에 따라 청구인의 허락없이 청구인이 OOO로부터 쟁점주식을 양수하는 것처럼 쟁점주식의 양수도계약서를 위조하였고, OOO 또한 쟁점주식의 실제양수자가 청구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OOO가 처분청 소속 세무공무원에게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양수도계약서 작성을 허락하였다고 하였으나(2010년 9월) 이는 사실이 아니라고 진술한 점, OOO의 진술조서(2011.7.7.)에서 OOO는 청구인이 실제 쟁점주식을 OOO로부터 양수한 것이 아니고, OOO의 지시에 따라 청구인이 이를 양수한 것처럼 쟁점주식의 양수도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였으며, 기존에 처분청 소속 세무공무원에게 청구인의 허락을 받고 쟁점주식의 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한 내용은 본인의 의도가 잘못 전달된 것이라고 진술한 점, 청구인은 주식회사 OOO에서 오랜 기간 동안 경리팀(회계팀)에 근무하는 등 세무․회계업무에 대해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과거 주식회사 OOO 대표이사로 재직하였으며, 현재도 주식회사 OOO OOO부문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등 직장생활 경험이 많은 사실 등을 감안할 때 명의수탁을 하는 경우 세법상 상당한 불이익이 있음을 인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판단됨에도 이에 대한 면밀한 확인 없이 쟁점주식과 관련하여 본인의 명의를 대여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과 OOO가 작성한 쟁점주식의 양수도계약서 (2005.2.24.)에 청구인의 인감도장이 날인되거나 자필로 서명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사실이 없어 동 계약서를 실제 계약서로 보기에 어려운 측면이 있는 점, OOO 및 OOO는 청구인이 명의도용을 주장하는 2005.2.24.부터 2009년말까지는 증․감자하거나 주주에게 배당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어 2010년 8월경 세무조사 통지를 받기 전까지 명의신탁 사실을 몰랐다는 청구주장에 타당한 측면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감안할 때, 명의가 도용당하였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는바,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7) 쟁점② 및 쟁점③은 쟁점①이 인용되어 심리실익이 없으므로 이를 생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