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명의를 도용당하였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명의신탁으로 보기 어려움

사건번호 조심-2011-서-2122 선고일 2013.01.31

명의를 도용당하였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는바,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의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인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1.3.3. 청구인에게 한 2005.2.24.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주식회사 OOO이고, OOO으로부터 파산선고받았으며, 이하 OOO 한다)는 2004년 12월~2005년 2월의 기간 동안 주주인 OOO와 다음 <표1>과 같이 비상장주식을 교환하는 거래를 하였고, OOO는 동 거래로 OOO가 취득하기로 한 OOO 주식OOO주이며,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2005.2.24. 청구인에게 양도하였다. OOOOOOOOOO OOOOOOO OOOO OOOO OO
  • 나. 처분청은 쟁점주식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된 것으로 보아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를 적용, 같은 법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상증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에 따라 쟁점주식을 다음 <표2>와 같이 보충적 평가액인 1주당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OOOOOOOOOO OOOO OOOO (OO: O, O, O)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5.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명의도용당하였으므로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가) 청구인은 OOO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하여도 좋다는 허락을 한 사실이 없고, 세무조사 통지를 받기 전까지는 명의신탁 사실을 몰랐으며, 신분증, 인감증명서, 인장 등을 대여하지 아니하였고, OOO와는 일면식도 없으며, OOO와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는 합의서, 주식 양수도계약서에는 청구인의 자필 서명과 서명날인이 없고, 날인된 도장은OOO가 임의로 조각하여 날인한 것이며, 쟁점주식과 관련하여 주주권 행사, 배당금 수령 및 회사 운영 참여 등을 한 사실이 없고, OOO와 OOO를 사문서위조 등으로 검찰에 고소하여 OOO 받았는바, 청구인은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명의를 도용당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므로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청구인은 2010년 8월경 세무조사 사전통지서를 받고 김석기에게 청구인의 승낙도 없이 임의로 명의신탁한 사실에 대하여 추궁하였고, OOO가 청구인에게 불리한 일이 없도록 책임지겠다는 약속을 믿고 기다렸을 뿐 처분청의 이 건 세무조사 당시 청구인이 직접 조사를 받거나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사실이 전혀 없었다. 또한, 청구인은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법인에서 근무하면서 사회적으로 관심이 높은 심각한 노사분규가 장기간 발생하여 청구인이 이 건 세무조사 전반에 대한 진행사항을 일일이 파악하고 개입할 수 없었던 상황에서 OOO가 청구인의 명의로 일방적으로 청구인도 알지 못하는 내용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도 하였고, 결국 청구인이 직접 이 건 세무조사결과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게 되었으며, 이후 처분청의 답변서를 통하여 이 건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의제 과세가OOO의 추측성 착각의 진술내용에 의하여 과세되었다는 사실을 비로소 인지하게 된 것이다. (다) 일반적으로 주식 양수도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그 거래금액이 큰 경우에는 거래당사자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이 날인되는 것이 보통임에도 이 건의 경우 그 거래금액이 큰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 날인이 없는 거래로 청구인의 명의신탁 의사에 의해서 정상적 방법으로 성립된 거래로 보는 것은 무리이고, 청구인은 본인에게 OOO억원이 넘는 증여세가 고지될 때까지 이 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조사를 받은 적도 없고, 진술한 바도 없으며, 제3자에게 본인을 대리시킬 목적으로 위임장과 함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제공한 사실도 없었다. 어떻게 청구인의 의사였음을 입증할 최소한의 근거(인감 또는 인감증명)나 청구인에 대한 확인절차도 없이 OOO의 대표자도 아니고 청구인 또는 OOO의 대리인도 아닌 OOO의 실무자에 불과한OOO의 개인적인 진술만을 토대로 세무조사를 종결하고 청구인에게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는 것인지 납득이 가질 않는다. 만일 청구인이 해외에 거주하고 있었다거나 또는 소재지를 파악할 수가 없어 세무조사 과정에서 진술을 들을 방법이 없었다면 모르지만 청구인은 국내에 거주하고 있었고, 소재지를 확인하는 것도 어렵지 않았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 대한 최소한의 확인절차 없이 세무조사를 종결하고 증여세를 과세하였다는 것은 명의도용인지 명의신탁인지를 논하기 이전에 중요한 행정처분 절차상의 결함이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설령 명의신탁으로 볼 경우에도 OOO 등은 실질 재무상태로 보아 배당 등을 실시할 가능성이 전혀 없었고, 명의신탁 당시 회피할 조세의 발생가능성이 전혀 없으므로, 조세회피의 개연성이 있다고 막연히 주장할 수 없으며, 단지 장래 조세경감의 가능성을 이유로 증여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 만일 조세경감을 목적으로 하였다면 소득세 과세표준이 낮은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굳이 당시나 지금이나 저소득자에 해당하지 않는 청구인을 선택할 필요는 없었을 것이다. (가) OOO는 OOO, OOO 한다)를 관계회사로 운영하다가 2004년 10월경 OOO와의 경영상 불신, 갈등 등의 사유로 2004년에 신설된 OOO 사업과 OOO의 지분을 정리하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OOO가 OOO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상법의 자기주식 취득제한 규정 때문에 청구인이 이전받는 것처럼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나) 쟁점주식을 실제 소유자인 OOO 및 청구인 명의로 보유하는 경우의 조세부담을 비교해 보면, 쟁점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부담할 조세가 없으므로 서로 차이가 없고, 쟁점주식 거래는 OOO의 OOO와 OOO 간의 불화로 경영권을 분리하고 주주관계 등을 청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거래당사자 간에 이익을 증여하거나 분배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수증익이 발생되는 거래가 아니므로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며, 쟁점주식으로 인한 배당의 경우 법인은 자기주식으로부터 배당금을 지급받지 못하므로 세부담이 없으며, 청구인은 국내 대기업의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어 최고세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있으므로 배당시 오히려 조세부담이 증가한다. (다) 쟁점주식 양수도 시점을 전후하여 OOO 및 석우는 세금을 체납한 사실이 없었고, 또한 OOO와 특수관계에 있는 OOO는 OOO와 OOO의 대주주로서 체납조세의 제2차 납세의무와지방세법상의 취득세 중과 등의 납세의무가 이미 존재하고 있었으므로 OOO와 청구인 간의 명의신탁이 성립된다 하더라도 회피할 지방세가 추가로 존재하지 아니하였다. (라) 쟁점주식을 양도할 경우에도 개인은 누진세율이 적용되므로 법인보다 조세부담이 증가하게 되며, 기타 증권거래세의 경우 누진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등 쟁점주식의 양수도 행위가 명의신탁에 해당된다 할지라도 조세회피 목적이 없으므로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쟁점주식 중 OOO 발행주식 OOO 평가한 것은 타당하지 않다. 상증법상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평가할 때 “당해 법인에 대한 법인세 경정청구가 필수적인 것은 아니며, 비상장주식평가시 잘못된 회계처리를 정정하여 순손익액을 계산하는 것”이라는 조세심판원 심판례(국심 2007서4145, 2008.6.30. 참조)와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OO OO OO 의 주식 시가 산정시 OOO의 실질 손익을 반영하여야 한다. (가) OOO는 매년 OOO억원에 달하는 순손실이 발생되는 상황이었음에도 공사수주를 하기 위한 대외신인도를 유지할 목적으로 일정한 금액의 당기순이익이 발생되도록 작업진행률과 실발생한 원가의 일부를 조작하여 분식결산을 하였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그 결과 OOO는 2011.2.14. 결국 파산선고를 받기에 이르렀다. OOO는 하도급회사이므로 원도급회사에게 매월 공사를 진행한 부분에 해당되는 기성금액을 대상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청구하고 기성금액을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매 사업연도 결산시마다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금액보다 수입금액을 상당히 과다하게 계상하는 방법으로 분식회계를 함에 따라 그 금액이 점차 누적되어 2009사업연도말에는 약OOO원에 달하는 수입금액을 세금계산서의 발행 없이 과다하게 계상하게 되었던 것이다. 누적된 분식회계의 영향으로 회사는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는 한계상황에 이르렀으며, 결국 회사 부도처리로 인한 최종 결산연도인 2010사업연도 결산서상에는 과거의 분식회계로 누적된 작업진행률에 의한 수입금액 과다계상액 OOO억원을 결국 당해연도 수입금액에서 차감함에 따라 매출액이OOO억원으로 급감하고(2010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금액은 OOO억원이었음), 당기순손실이OOO억원이나 발생되었는데 이는 2004사업연도부터 2009사업연도까지의 분식결산에 따른 영향을 2010사업연도에 반영한 결과이며, 사업연도별 결산신고서 중 ‘조정후 수입금액 명세서상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금액과 수입금액 차액의 검토항목’에 의하여 이를 확인할 수 있다. (나) OOO에서 2004사업연도 결산 관련 실질 손익을 보고한 당시의 내부품의서를 참고하면 작업진행률을 조작하여 매출액을 과다계상한 금액 약 OOO억원을 포함하여 비용누락 등의 방법으로 총 OOO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분식하였음을 알 수 있다. 분식한 금액을 환원하여 2004사업연도의 실질적인 당기순손익을 산정하면 약 OOO억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되었으며, 이를 반영하여 OOO의 주식을 평가할 경우 그 주식가치는 1주당 OOO원에 불과하다. OOOOOOOOOO OOOOO OOO OO OOOO OO (OO: O) 비용누락 등의 방법으로 이익을 과다계상한 약 OOO원에 대하여는 분식하였음을 입증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이를 제외한다 하여도 2004사업연도 세무조정계산서의 ‘조정후 수입금액 명세서상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수입금액 차액의 검토항목’에서 확인되는OOO원은 작업진행률 조작에 의한 수입금액 과다계상액이 분명하므로 이를 반영하여 OOO의 주식을 평가하여야 할 것이며, 이와 같이 평가할 경우 OOO의 1주당 평가액은 OOO원에 불과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주위적 청구인 쟁점주식이 청구인 명의로 취득한 것처럼 되어있는 것은 명의도용에 기인한 것이므로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인한 증여세는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에 대해 보면, 청구인은 OOO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하여도 좋다는 허락을 한 사실이 없고, 세무조사 통지를 받기 전까지는 명의신탁 사실을 몰랐으며, 명의도용과 관련하여 OOO와 OOO를 사문서 위조 등으로 검찰에 고소하여 OOO는 2011.9.8. 위조사문서행사죄로 벌금 OOO원의 처벌을 받았으므로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청구인은 OOO 등 고소와 관련하여 진술한 진술조서에서 “2010년 8월 초경 OOO세무서에서 세무조사사전통지서가 송달되어 왔고, …(중략)… 그때서야 피고소인 OOO에게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보았더니, ‘죄송하게 되었다. 상법상 문제(자기주식 취득제한)로 인하여 명의를 도용했으나 내가 모두 책임을 지겠다’고 하면서”라고 진술한 사실이 있는바 명의신탁 또는 명의도용된 사실을 이 때부터 인지하였다고 할 수 있으나, 세무조사 사전통지서 수령 후 OOO가 청구인에게 불리한 일이 없도록 책임지겠다는 약속을 믿고 기다렸을 뿐 처분청이 이 건 세무조사 당시 청구인이 직접 조사를 받거나 자료 제출 요구받은 사실은 전혀 없었다고 서술하고 있으며, 대기업의 임원인 청구인의 사회적 지위와 세무조사 결과가 본인에게 미칠 영향 등을 감안하면 세무조사 당시 혹은 심판청구 이전의 전심절차에서 명의도용을 주장하고 관련인을 고소하는 등 조치를 취했어야 할 것이나 그 당시에는 명의도용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다가 증여세가 과세되자 뒤늦게 OOO 등을 고소하였다. 판례(서울행정법원 2007.1.18. 선고 OOO 판결)에 따르면,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다른 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는 것이기는 하나 위 형사판결은 확정된 약식명령으로서 정식의 재판절차를 거쳐서 사실인정이 된 것이 아닐 뿐 아니라 원고 등 지인들에게 부탁하여 그들의 편의에 의하여 주식명의를 분산시켜 두었던 것인데 그를 도와준 원고 등이 거액의 증여세를 부과 당할 처지에 있게 되자 자신이 형사책임을 지고서라도 원고 등의 책임을 면해주려는 의도를 가지고 원고 등의 고소 내용을 자백을 함으로써(이 점에서 고소인들과 이해가 일치한다) 피고가 사문서위조․행사죄에서 유죄의 약식명령을 받게 되었을 가능성이 아주 커서 위 약식명령의 범죄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피고에 대한 확정된 약식명령이 있다는 사정이 원고 등에 명의도용을 인정할 결정적인 근거가 되지는 아니한다”라고 해석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명의도용으로 OOO 등을 고소하고 사문서위조행사죄로 약식명령을 받았다는 것이 명의도용의 결정적인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할 수 있으므로 명의신탁으로 보아 증여세 고지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다. 또한, OOO 담당자 OOO가 2010년 9월 조사과정에서 작성한 의견서에는 “OOO 대표 OOO와 청구인은 오랜 세월 동안 막역한 친구관계이고, OOO가 청구인의 근무 직장에서 부하직원으로 근무한 적이 있으며, 청구인의 추천으로 OOO에 1999년 2월 입사하여 현재에 이르게 되었고,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회사에 누를 끼치지 않도록 노력을 하고 있으며, 그 당시 회사는 청구인에게 선뜻 수용하기 어려운 주식지분 인수 제안을 하였고, 청구인은 친구 회사가 어려움에 처해 있으면서 극복하기 위하여 안간힘을 쓰는 모습과 친구인OOO 대표의 사고방식 등을 평소 잘 알고 있음에 격려와 더불어 동 제안을 수락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주식 명의신탁을 사전에 인지하고 동의한 사실이 확인되고, 조사 과정 및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시에도 명의도용을 주장하지 아니하였으며, 대기업 임원인 청구인의 사회적 지위를 감안할 때 명의도용 주장은 조세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 (2) 예비적 청구로서 명의도용이 아닌 명의신탁이라 할지라도 조세회피목적이 없으므로 증여세 과세해서는 안된다는 청구주장에 대해 보면, OOO 등은 실질 재무상태로 보아 배당 등을 실시할 가능성이 전혀 없었고, 명의신탁 당시 회피할 조세의 발생가능성이 전혀 없으므로 조세회피의 개연성이 있다고 막연히 주장할 수 없으며, 단지 장래 조세경감의 가능성을 이유로 증여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당초 처분청의 제시의견과 같이 구 상증법 제41조의2의 입법취지는 명의신탁을 이용한 조세회피 행위에 대해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것으로 조세회피 목적은 개연성만 있으면 성립하는 것이고,상법제341조(자기주식의 취득)에 따라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행위에는 동 규정(상법제341조 제1항 제3호에서는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때에는 예외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석우 주식은 자기주식이 아닌 투자자산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에 의하여 불가피한 경우로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며, 실질 재무상태로 보아 배당 등을 실시할 가능성이 전혀 없었다고 하나 청구인이 서술한 바와 같이 “대외신인도를 유지할 목적으로 작업진행률을 조작하여 매출액을 과다계상하는 등 분식회계를 통한 이익을 조작하는” OOO의 대표인OOO의 행태를 비추어보면 명의신탁 당시에 회피되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 등이 없을지라도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이 향후의 조세회피와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특히 OOO가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은 투자유가증권 자산누락으로 법인세 및 증권거래세를 회피, 대표이사인 OOO 및 다른 주주의 소득세 회피 등 다양한 조세를 회피할 가능성이 충분하고, 조세회피 목적은 개연성만 있으면 성립하는 것이며(조심 2008중3912, 2009.3.5. 참고), OOO가 자기주식을 취득한 후 자기주식에 대하여 배당하지 않을 경우에도 이익잉여금이 계속적으로 발생할 경우에는 언젠가는 배당을 하여야 하고, 차후에 배당할 경우 OOO 주주들에게 배당소득을 종합과세하여야 하는 등 조세회피의 개연성이 충분하고, 조세회피 목적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또다른 예비적 청구인 OOO 발행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1주당 평가액을 OOO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것은 잘못이라는 청구주장에 대해 보면, 청구인은 OOO가 작업진행률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수입금액을 과다계상하였으므로 이를 정정하여 쟁점주식의 가치를 OOO원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당초 처분청이 제시한 의견과 같이 OOO 주식의 평가와 관련하여 쟁점거래는 1회성 교환거래로 그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불특정다수인 간의 정상적인 거래인지가 불분명하고 그 외의 다른 매매가액 등 시가로 볼 수 있는 거래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쟁점주식의 거래당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확인할 수 있는 매매사례가액 등이 없으므로 상증법 제63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시가를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하였으며, 청구주장과 같이 OOO는 작업진행률과 원가를 조작한 법인으로 원가 조작에 대해서는 청구인 스스로 입증에 어려움이 있다고 서술하였고 작업진행률의 조작에 대해서도 세무조정계산서의 ‘조정후 수입금액 명세서상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수입금액 차액의 검토항목’에서 확인되는 금액이 수입금액 과다계상액이라고 하나 구체적인 계산근거 등 객관적인 증빙이 제시되지 않고 있으므로, 명의신탁 당시의 OOO 주식의 1주당 가액을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재무제표를 근거로 평가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쟁점주식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명의가 도용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주위적 청구)

② 쟁점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지 여부(예비적 청구)

③ 쟁점주식 중 OOO 주식 OOO(보충적 평가액)으로 본 처분은 타당하지 않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예비적 청구)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이 OOO중앙지방검찰청에 접수한 고소장(2011.5.30.)의 주요내용은 다음 <표4>와 같다. OOOOOOOOOO OOOO OOO OOOO (나) OOO 2011.9.8.) 주요내용은 다음 <표5>와 같다. OOOOOOOOOO OOOOOOOOO OOOO OOOO (다) 피의자 OOO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2011.7.3.)의 주요내용은 다음 <표6>과 같다. OOOOOOOOOO OOOO OO OOOOOOOO OOOO (라) 청구인의 진술조서(2011.7.2.) 주요내용은 다음 <표7>과 같다. OOOOOOOOOO OOOO OOOO OOOO (나) OOO간의 주식 양수도계약서(2매)에 따르면, OOO는 OOO원에 양도하고(2004.12.29.), OOO는 OOO에 양도한 것(2005.2.24.)으로 나타난다. (다) OOO와 청구인 간의 쟁점주식 양수도계약서(3매, 2005.2.24.)에 따르면, OOO는 청구인에게 OOO 보통주식OOO원에 양도하고(2개의 계약서로 구분되어 있으며, 각각 OOO원에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OOO 및 OOO의 2005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OOO로부터 OOO 주식 OOO(지분율 14.7%)를 양수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OOO 상무인OOO의 기안지(2004.11.26.) 주요내용은 다음 <표10>과 같다. OOOOOOOOOOO OOOO OOO OOOO (바) OOO 이사회회의록(2004.12.17.)의 주요내용은 다음 <표11>과 같다. OOOOOOOOOOO OOOOOO OOOOOOO OOOO (아) OOO 확인서(2009년 5월)에 따르면, OOO는 본인이 소유하고 있던 쟁점주식을 총OOO)의 지정에 따라 일면식도 없는 피지정자 청구인에게 주고, 본인은OOO을 받았음을 확인하고 있다. (3) OOO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OOO의 2004년~2009년의 감사보고서(외부감사인은OOO 2005년․2008년 감사보고서(이외의 사업연도에 대한 감사보고서는 공시되지 아니하였으며, 외부감사인은OOO임)에 따르면, OOO 및 OOO의 주주현황은 각각 다음 <표13> 및 <표14>와 같다. OOOOOOOOOOO OOOOOO OOOOOO O OOOOOO OO OOOOOO OOOO (OO: O, O) (O) OOOOOO의 2004년~2009년의 감사보고서 및 석우의 2005년․2008년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OOO는 2004년부터 2009년까지 배당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OOO는 2005년, 2007년 및 2008년에는 배당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5) OOO의 등기부등본, 2004년~2009년의 감사보고서 및 석우의 등기부등본, 2005년․2008년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OOO는 2004년부터 2010년까지 자본금이1OOO억원으로 변화없는 것(증감자 사실이 없음)으로 나타난다. (6)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쟁점주식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명의도용당하였다고 주장하는 반면, 처분청은 쟁점주식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된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OOO의 피의자신문조서(2011.7.3.), OOO의 진술조서(2011.7.7.), OOO의 진술서 및 OOO 이사회회의록(2004.12.17.) 등에 따르면, 2004년말경 OOO의 대표이사인 OOO와 전무이사인 OOO 간 사업상 다툼으로 인해 OOO는 본인이 보유하고 있던 OOO 및 자회사인 OOO의 주식을 OOO에게 양도하기로 하였고, 이 때 OOO가 자기주식을 취득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이는바,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2011.5.30. OOO OOO를 사문서(쟁점주식의 양수도계약서) 위조 및 동 행사죄로 고소하였고, OOO중앙지방법원은 2011.9.8. 위조사문서행사죄로 OOO원의 벌금형에 처한 점, OOO의 피의자신문조서(2011.7.3.)에 따르면, OOO는 OOO 상무인 OOO가 본인의 지시에 따라 청구인의 허락없이 청구인이 OOO로부터 쟁점주식을 양수하는 것처럼 쟁점주식의 양수도계약서를 위조하였고, OOO 또한 쟁점주식의 실제양수자가 청구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OOO가 처분청 소속 세무공무원에게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양수도계약서 작성을 허락하였다고 하였으나(2010년 9월) 이는 사실이 아니라고 진술한 점, OOO의 진술조서(2011.7.7.)에서 OOO는 청구인이 실제 쟁점주식을 OOO로부터 양수한 것이 아니고, OOO의 지시에 따라 청구인이 이를 양수한 것처럼 쟁점주식의 양수도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였으며, 기존에 처분청 소속 세무공무원에게 청구인의 허락을 받고 쟁점주식의 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한 내용은 본인의 의도가 잘못 전달된 것이라고 진술한 점, 청구인은 주식회사 OOO에서 오랜 기간 동안 경리팀(회계팀)에 근무하는 등 세무․회계업무에 대해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과거 주식회사 OOO 대표이사로 재직하였으며, 현재도 주식회사 OOO OOO부문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등 직장생활 경험이 많은 사실 등을 감안할 때 명의수탁을 하는 경우 세법상 상당한 불이익이 있음을 인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판단됨에도 이에 대한 면밀한 확인 없이 쟁점주식과 관련하여 본인의 명의를 대여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과 OOO가 작성한 쟁점주식의 양수도계약서 (2005.2.24.)에 청구인의 인감도장이 날인되거나 자필로 서명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사실이 없어 동 계약서를 실제 계약서로 보기에 어려운 측면이 있는 점, OOO 및 OOO는 청구인이 명의도용을 주장하는 2005.2.24.부터 2009년말까지는 증․감자하거나 주주에게 배당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어 2010년 8월경 세무조사 통지를 받기 전까지 명의신탁 사실을 몰랐다는 청구주장에 타당한 측면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감안할 때, 명의가 도용당하였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는바,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7) 쟁점② 및 쟁점③은 쟁점①이 인용되어 심리실익이 없으므로 이를 생략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