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매입누락금액으로 매출환산하여 부가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1-서-2119 선고일 2011.07.13

거래처 대표자가 조사당시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내용을 달리한 점,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원시장부는 거래업체와 금액만 기재되어 있어 실제장부라고 할 만한 신빙성이 없으므로 매입누락액으로 매출환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OO지방국세청장은 2010.3.10.부터 2010.5.4.까지 주식회사 OO물류(이하 “OO물류”라고 한다)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2007년 제1기~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OO물류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6,139만원(이하 “쟁점매입금액”이라 한다) 상당의 주류를 공급받고도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매매총이익률로 매출금액 등을 환산하여 2011.3.18. 청구인에게 아래 <표> 내역과 같이2007년 제1기~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12,936,9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표> 부가가치세 과세내역 과 세 기 간 고지세액(원) 2007년 제1기 2,572,440 2007년 제2기 2,009,300 2008년 제1기 1,489,490 2008년 제2기 2,673,510 2009년 제1기 2,473,910 2009년 제2기 1,718,310 합계 12,936,960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6.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OO물류로부터 쟁점매입금액 상당의 주류를 실제 매입한 사실이 없고, 처분청이 제시하고 있는 강OO(OO물류의 실제 대표자)의 자필확인서 및 전말서는 강OO의 착오로 인하여 작성된 것이어서 정당한 과세근거로 볼 수 없으며, 강OO의 확인서 및 청구인의 장부에 의하면 당초 부가가치세 신고내역(7,034만원)과 실제 거래내역이 서로 일치하므로 쟁점매입금액 상당을 매입누락한 것으로 보아 매출금액을 환산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OO물류의 실제 대표자인 강OO는 청구인 외 다수거래처에 주류 등을 공급하면서 거래처의 요구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과소 발행한 사실이 있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청구인이 제시한 장부 등은 당초 과세적부심사 과정에서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업체명과 금액만이 기재되어 있어 구체적인 매입내역을 확인할 수 없어 신빙성 있는 자료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매입금액을 매입누락한 것으로 보아 매출금액을 환산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 제4호 라목에 의하면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한 경우,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와 원자재ㆍ상품ㆍ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및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동력사용량 기타의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일정기간 동안의 매출액과 매출총이익의 비율을 정한 매매총이익률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등을 추계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2) OO지방국세청 조사공무원의 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 종결(예정) 보고서에 의하면,OO물류의 매출세금계산서 등을 분석한 바 2007년 제1기~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주류매입은 606억원이나 매출은 208억원으로 매출금액이 현저히 작게 신고되었고, 슈퍼마켓 등에 주류를 실제 매출하였으나 슈퍼마켓 등에서 실거래금액보다 세금계산서를 과소하게 수령하거나 수취를 거부하여 매입자료 처리를 위하여 잡화 매출로 가장하여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3) 강OO(OO물류의 실제 대표자)의 전말서(2010.4.28.)에 의하면 슈퍼마켓 및 할인점 등에 일주일에 2~3회 정도 주류를 매출하였는데 일부 소매업자들이 세금계산서 수취를 거부하여 불가피하게 실 매출처에는 매출세금계산서를 과소 발행하고 남는 자료금액은 다른 매출처에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첨부된 실제 매출 명세서에는 청구인에게 쟁점매입금액 상당의 주류를 매출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강OO의 확인서에 의하면 OO물류의 총매입금액 중 주류 매입액이 60억원으로 매입거래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나 주류의 매출처인 할인점 등에서 세금계산서 수취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아 2007년 제1기~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소매업체에게 341억원 상당의 주류를 실제 매출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4) 청구인은 OO물류로부터 쟁점매입금액 상당의 주류를 매입한 사실이 없고, 실제 매입금액은 당초 부가가치세 신고시 신고한 금액(7,034만원)이며, 강OO의 위 전말서 등은 착오로 작성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수기로 작성된 원시장부 사본 및 강OO의 확인서(2010.12.29.)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고 있다.

(5) 살피건대, OO지방국세청장의 세무조사 내용을 보면 OO물류는 소매업체 등에게 주류를 매출하고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나타나고, OO물류의 실제 대표자인 강OO 또한 청구인에게 쟁점매입금액 상당의 주류를 매출하고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였다고 전말서를 통하여 진술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증빙자료 중 원시장부 사본은 거래업체와 금액만 기재되어 있어 실제 매입·매출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강OO의 확인서만으로 위 전말서의 진술내용에 오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매입금액 상당을 매입한 것으로 보아 매출금액을 환산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