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피상속인의 손자가 유증받은 쟁점토지가 상속세 비과세대상인 금양임야 및 묘토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1-서-2118 선고일 2012.12.27

쟁점토지를 유증받은 손자가 실제 제사 등을 주재하고 있거나 경작에서 얻은 수확으로 분묘의 수호 등에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이를 비과세대상으로 보기 어려움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0.12.7. 청구인에게 한 2009.4.30. 상속분 상속세 46,692,530원의 부과처분은 사전증여금액으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97,000,000원(2004.9.3. 송금액 50,000,000원, 2007.12.21. 송금액 17,000,000원 및 30,000,000원) 중 권OOO의 이OOO에 대한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등 6인은 어머니인 권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2009.4.30. 사망함에 따라 상속재산을 상속받았으나 관련 상속세 등을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2010.7.15.~2010.10.14. 상속세 조사를 한 결과 2010.12.7. 청구인 등에게 2009.4.30.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11.2.7.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11.2.16. 피상속인의 채무 OOO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 위 상속세를 OOO원으로 감액결정하였다가 2011.5.23. 상속세 공제한도액 계산오류 등을 시정하여 OOO원으로 감액결정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6.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이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부동산 중 대구광역시OOO임야 6,109㎡(이하 “쟁점1토지”라 한다)는 분묘에 속하는 금양임야이고, 동소 18 전 247.2㎡, 동소 20 답 95.2㎡, 동소 21 답 309.4㎡ 및 동소 22 답 203.6㎡(이하 “쟁점2토지”라 한다)는 묘토이므로 상속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2) 처분청이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금액 중 피상속인이 2004.9.3. 이OOO(피상속인의 아들)에게 송금한 OOO원(이하 “쟁점3금액”이라 한다), 2007.12.21. 이OOO(피상속인의 딸)에게 송금한 OOO원(이하 “쟁점4금액”이라 한다) 및 이OOO(피상속인의 손녀이자 이OOO의 딸)에게 송금한 OOO원(이하 “쟁점5금액”이라 한다)은 피상속인의 재산이 아니라 1997.9.13. 사망한 이OOO(청구인의 아버지)에 대한 상속세 환급금이므로 이를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이 장례비용으로 공제한 OOO원 중OOO원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 중 5분의4를 유증받은 이OOO가 부담하여야 할 장례비용이므로 이를 이OOO가 유증받은 재산에서 차감하여 상속세 공제한도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1토지는 호주승계인인 장남(청구인)이 아닌 손자 이OOO가 유증받았는 바, 호주승계인이 절손되거나 제사를 주재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보이지 아니하고 이OOO가 제사를 주재하였는지 여부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금양임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쟁점2토지 또한 그 경작으로 얻은 수확물로 분묘의 수호, 관리비용, 제사비용 등을 조달하는 묘토로서 이용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빙자료가 전혀 없으므로 이를 상속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2)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수증인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수증인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는 반면, 청구인은 쟁점3,4,5금액이 증여받은 금액이 아니라는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그 금액 또한 각각 상속인 지분과 일치하지도 아니하므로 동 금액이 사전증여금액이 아니라는 청구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쟁점1,2토지가 상속세 비과세 대상인 금양임야 및 묘토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쟁점3,4,5금액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 증여받은 금액으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

③ 장례비 최저공제액(OOO원) 중 일부 금액은 유증받은 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이므로 이를 안분하여 유증받은 재산에서 차감하여 상속세 공제한도액을 재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조 [상속세 과세대상] ① 상속[유증(遺贈),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제1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증여채무의 이행 중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증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민법제1057조의2에 따른 특별연고자에 대한 상속재산의 분여(分與)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인하여 상속개시일(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실종선고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한다. 제12조 [비과세되는 상속재산]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3. 민법 제1008조의3에 규정된 재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재산 제13조 [상속세 과세가액]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제14조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뺀다.

2. 장례비용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및 장례비용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 [공제 적용의 한도]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 및 제23조의2에 따라 공제할 금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을 뺀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 등을 한 재산의 가액

2. 상속인의 상속 포기로 그 다음 순위의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

3. 제13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제53조 또는 제54조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이 있으면 그 증여재산가액에서 그 공제받은 금액을 뺀 가액을 말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조 [비과세되는 상속재산] ③ 법 제1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재산"이란 제사를 주재하는 상속인(다수의 상속인이 공동으로 제사를 주재하는 경우에는 그 공동으로 주재하는 상속인 전체를 말한다)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을 말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억원을 한도로 한다.

1. 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재하고 있던 선조의 분묘(이하 이 조에서 "분묘"라 한다)에 속한 9,900제곱미터이내의 금양임야

2. 분묘에 속한 1,980제곱미터이내의 묘토인 농지 제9조 [공과금 및 장례비용] ② 법 제1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장례비용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 피상속인의 사망일부터 장례일까지 장례에 직접 소요된 금액[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自然葬地)의 사용에 소요된 금액을 제외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500만원으로 하고 그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으로 한다.

2. 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의 사용에 소요된 금액. 이 경우 그 금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0만원으로 한다. (3) 민법 제1008조의3 [분묘 등의 승계]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와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 족보와 제구의 소유권은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이를 승계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의 상속세 조사 종결 보고서 등을 포함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쟁점1,2토지는 2009.4.30. 피상속인으로부터 장손인 이OOO(74년생, 청구인의 아들)에게 유증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처분청은 위 토지를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이 건 상속세 등을 과세처분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1토지는 금양임야이고 쟁점2토지는 묘토(농지)이므로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2조 제3호, 같은법 시행령 제8조 제3항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1토지를 유증받은 이OOO가 실제로 제사 등을 주재하고 있거나 쟁점2토지의 경작에서 얻은 수확으로 분묘의 수호, 관리비용이나 제사의 비용을 조달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만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위 토지를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조심 2008중4113, 2009.4.16. 참고).

(2)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의 상속세 조사 종결 보고서, 국세통합전산망(TIS) 및 대구고등법원 판결서(2004나9054, 2006.7.6.) 등을 포함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 사실들이 확인된다.

1. 이OOO(피상속인의 배우자 및 청구인의 아버지)에 대한 1997.9.13. 상속개시 당시 상속인 및 그 지분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이OOO의 상속인 및 상속지분

2. 국세통합전산망(TIS)에 의하면 이OOO에 대한 상속과 관련하여 1999.8.6. 상속세 OOO원이 결정고지되었다가 2004.2.16. 감액경정 등으로 인하여 OOO원이 환급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이 제출한 대구고등법원 판결서(2004나9054, 2006.7.6)에 의하면, 청구인 등 이OOO의 상속인 7인은 연부연납 및 물납신청에 대하여 북대구세무서장이 허가 여부를 결정통지하지 아니한 이상 가산금 등을 징수할 수 없음에도 상속세액 전액에 대하여 가산금 등을 징수한 것은 부당하다는 사유를 들어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하였는 바, 이에 대구고등법원은 청구인 등에게 원금 OOO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하였고 동 판결은 2007.10.25. 대법원 상고기각 판결(2006다51072)로 확정되었다.

4. 국세통합전산망(TIS)에 의하면 위 판결에 의한 손해배상금 결정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손해배상금 결정내역

5. 처분청의 금융조사 내용에 의하면 피상속인의 예금계좌 입출금 내역은 아래 <표3>과 같이 확인되는 바,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 2004.2.27. 국세환급금 OOO원이 입금되었다가 2004.3.9. 이OOO(피상속인의 아들) 명의 계좌로 OOO원(쟁점3금액)이 이체되었고, 2007.12.20. 위 지연손해금OOO원이 입금되었다가 2007.12.21. 이OOO(피상속인의 딸)에게 OOO원(쟁점4금액), 이OOO(피상속인의 손자 및 청구인의 아들)에게 OOO원(쟁점5금액)이 각각 이체되었다. <표3> 피상속인의 예금계좌 입출금 내역

6. 처분청은 쟁점3,4,5금액을 사전증여금액으로 보아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이 건 상속세 등을 과세처분하였다. (나) 살피건대, 쟁점3,4,5금액은 피상속인의 예금계좌 입출금 내역 등을 볼 때 이OOO의 상속분에 대한 국세환급금 및 지연손해금 중 일부금액인 것으로 보이는 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동 금액 중 피상속인의 지분에 상당하는 금액만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증여받은 금액으로 보이므로 쟁점3,4,5금액 중 피상속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 쟁점③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의 상속세 조사 종결 보고서 등을 포함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 등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과 관련하여 상속세 등을 무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례비용 최저공제액 OOO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 이 건 상속세 등을 과세처분하였다. (나) 살피건대, 청구인은 상속세 공제한도액 계산시 장례비용 최저공제액을 안분하여 상속인 외의 자에게 유증한 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하는 명문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상속인 외의 자가 유증받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증과 동시에 유증재산의 비율만큼 장례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의무가 당연히 발생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위 청구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