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수리용역의 실질적인 주체가 아니므로, 사업과 관련없는 부가세로 본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1-서-2117 선고일 2011.12.27

수리용역의 실질적인 주체가 관계회사로 보이고 법인에 엔지니어 1명만 재직하고 있었으며, 실제 수리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무환수입부품의 관세 및 부가세도 관계회사에 청구하는 점 등으로 볼 때, 무환수입부품관련 부가가치세는 사업과 관련없는 부가세로 봄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태양광제품의 도·소매 및 태양광제품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법인이다
  • 나. 청구법인의 관계사인 OOO(이하 “청구외 관계회사”라 한다)는 2004년 OOO와 체결한 계약에 따라 REC ScanModule(이하 “태양광모듈”이라 한다) 약 280,000개를 국내법인 OOO회사에 공급하고,OOO는 동 태양광모듈을 OOO 판매하였으며,OOO는 이를 2008년에 시공한 (주)OOO 건설에 사용하였다.
  • 다. 청구외 관계회사는 2007년 11월부터 2009년 1월까지의 기간 동안 생산한 태양광모듈의 일부분인 Juction Box에 결함이 있는 것을 인지하고 태양광모듈을 무상으로 교체·수리하기로 하는 ‘The JB Repair Project’를 진행하기로 결정하였고, 청구법인은 The JB Repair Project에 필요한 무상보증부품 RSP premium 215W 등(이하 “무환수입부품”이라 한다)을 청구외 관계회사로부터 무환으로 수입하면서 2010년 1월부터 2010년 6월까지OOO으로부터 교부받은 수입세금계산서(5매)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OOO 대하여 2010년 제1기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시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으나, 처분청은 무환수입부품이 청구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1.5.26. 청구법인에게 201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5.31.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청구외 관계회사와 맺은 계약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청구외 관계회사를 대신하여 국내 사용자에게 태양광모듈에 대한 무상수리용역을 제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이를 위하여 업무지원 및 총괄업무를 담당할 뿐만 아니라 무상수리용역과 관련된 외부의 제3자들에게 무상수리용역의 총괄책임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는바, 청구법인은 청구외 관계회사를 대신하여 국내사용자에게 무상수리용역을 제공하기 위해 청구법인의 계산과 명의로 무환수입부품을 수입·통관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으며, 청구법인이 무상수리용역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무상보증수리용부품의 수입·통관이 필수불가결하므로 이는 사업과 직접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무환수입부품을 자기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는지 여부, 즉 무환수입부품을 가지고 어떤 용역을 제공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엔지니어 직원 1명만 근무하고 있어 수리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무환수입부품을 DDU조건으로 수입하여 운송비 등 모든 비용을 청구외 관계회사가 부담하게 되어 있고, 소유권도 청구외 관계회사에 있으며, 청구외 관계회사 대신 관세 및 부가가치세선납시 사장결재도 없이 별도 프로젝트로 보아 납부하고 추후 청구외 관계회사에 청구하는 등 단순 수입대행업자로서 역할을 한 것으로 판단되는바, 이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매입세액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공제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무환수입부품이 청구법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어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무환수입부품을 수입하고 납부한 부가가치세 내역은 아래 <표1>과 같이 나타난다. <표1> (OO: O)

(2) 청구법인의 종전 관할세무서인 OOO 조사공무원의 부가가치세 환급 현지확인 종결복명서(2011.1.)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청구외 관계회사의 자회사로 태양광에너지 사업개발을 위해 2009.3.24. 설립되었으나, 현지확인일 현재 사실상 폐업으로 대표자와 연락이 되지 않는 상태이고, 청구외 관계회사가 OOO의 (주)OOO 건립을 위해 태양광장비를 공급하였으나, 당해 장비에 하자가 발생하여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무환수입부품을 청구법인을 통해 수입하여 제공하면서 관련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음에 따라 현지확인 조사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3) 또한, 무환수입부품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적정여부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면, 청구법인은 직접 수리용역을 제공하였으며 무환수입부품은 청구법인의 수리용역과 관련하여 사용된 부품이므로 매입세액공제를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와 관련된 서류는 청구외 관계회사와 체결한 수리용역제공에 대한 계약서가 유일하며, 국내에서 수리용역을 제공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부사장 OOO씨와 통화한바, 개업 이후 계속해서 대표자 포함 4명이 근무하였으며, 이 중 3명은 투자 및 마케팅 등 관리업무를 수행하였고, 엔지니어는 1명으로 확인되어 하도급업체 없이 엔지니어 이사 1명이 수리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O)OO OOOOOO에 공급한 당초 발전설비장치는 청구외 관계회사에서 판매한 것이 아니라 별도의 해외법인인OOOOOOO OO에서 판매한 것이고, 청구외 관계회사의 제품은OOOOOOO OO에서 판매한 제품의 일부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청구외 관계회사에서 발전설비장치를 단독으로 수리했다고 보기 어려우며,세관에 납부된 무환수입부품의 부가가치세 및 관세는 청구외 관계회사에 별도 청구하였음이 직원 이메일 및 Invoice로 확인되는바, 무환수입부품의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외국 수출업체가 부담하고 청구법인은 수입·통관 후 무환수입부품을 사용처에 전달만 한 것으로, 수입주체를 실질적으로 외국업체로 판단하여 무환수입부품의 매입세액을 업무와 관련없는 매입세액으로 불공제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법인이 청구외 관계회사에 청구한 INVOICE 내역과 이에 대한 처분청의 확인 및 청구법인의 소명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① 무상수리용역 실제 제공기간에 대하여 계약서에 따른 시간당 OOO유로화의 용역대가에OOO를 가산하여 청구함

② 관세 및 부가가치세 등OOO원에 대하여OOO유로화를 청구함

③ 처분청의 주장대로 관세 및 부가세 대금이 아닌, 무상수리용역을 위한 해외교육출장 실제지급비용에 5%를 가산하여 청구함

④ 관세 및 부가가치세 등 OOO에 대하여 OOO 유로화를 청구함

(5) 청구법인은 청구외 관계회사와 체결한 계약서를 제시하면서, 청구법인은 청구외 관계회사가 국내 사용자에게 판매한 태양광모듈에 대한 무상수리용역을 청구외 관계회사를 대신하여 국내에서 제공할 의무가 있었으며, 이를 위하여 청구법인은 업무지원 및 총괄업무를 담당하였을 뿐만 아니라 무상수리용역과 관련된 외부의 제3자들에게는 무상수리용역의 총괄책임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고, 청구외 관계회사와 OOO주식회사 간의 계약서를 제시하며, 청구법인뿐만 아니라 OOO 주식회사 등도 함께 수리용역을 수행하였는바, 청구법인의 기술담당OOO 이사가 동 수리용역을 총괄하여 담당하였다고 주장한다.

(6)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태양광모듈의 수리용역을 제공하였다고 하나, 당해 수리용역의 실질적인 주체가 청구외 관계회사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에 엔지니어 1명만이 재직하고 있었고 실제 수리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구체적인 증빙에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무환수입부품의 관세 및 부가가치세도 청구법인이 납부한 후 청구외 관계회사에 청구하는 등 단순 수입대행업자로서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무환수입부품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