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주택과 비주택의 구분은 건물의 실제용도에 의하고, 실제용도가 불분명한 경우 공부상의 용도에 의하는 것임.

사건번호 조심-2011-서-2116 선고일 2011.11.16

주택과 비주택의 구분은 건물의 실제용도에 의하고, 실제용도가 불분명한 경우 공부상의 용도에 의하는바, 쟁점사업장의 각 호는 10평 규모로 냉장고, 세탁기, 에어콘, 개별화장실 및 싱크대, 전기스토브 등을 갖춘 쟁점사업장이 주방이 설치되어 있고, 인터넷 원룸중개사이트에서도 쟁점사업장을 신축원룸으로 소개하여 중개하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사업장의 실제용도는 주택으로 판단됨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 261-13에 총면적 3,121.45m 2 의 지상건물(공부상 지하1층~1층 소매점 등 622.49m 2, 2층~9층 고시원 2,319.84m 2, 옥탑1층~옥탑3층 등 179.12m 2 이며,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2009.11.9. 신축하고 건물 및 부대시설 신축비용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200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OOO원, 201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OOO원을 환급신청하였다.
  • 나. 처분청은 환급 현지확인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건물 2층~9층의 고시원(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은 원룸형 주택으로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주택(원룸)임대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2010.11.10. 청구인에게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2.18. 이의신청을 거쳐 2011.5.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고시원은 취사시설 미설치 등 독립된 주거형태를 갖추지 않으며, 면적에는 제한이 없고,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나 숙박시설로서 관할구청에서 건축허가 및 준공허가의 절차를 거쳐 고시원으로 용도분류하게 되어 있으며, 안전시설 등의 설치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소방서에 안전시설 등 설치신고를 하고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를 발급받는 바, 쟁점사업장은 고시원의 고급화 추세에 따라 면적이 기존 고시원 보다 큰 규모여서 전세보증금 및 소액의 관리비가 부과되는 것이며, 원룸과 구별되는 취사시설(부엌)이 존재하지 않고, 거주자들의 요청에 의해 싱크대 등을 설치는 하였으나 이용하지는 않으며, 요즘은 고시원의 수요자가 대부분 일반 직장인, 독신자 등이고, 건축법에 의한 고시원으로 건축허가 및 준공을 받았으며,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안전시설을 설치하는 등 고시원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사업장을 현지확인한 바 방안 구조는 10평규모로 냉장고, 세탁기, 에어콘, 개별화장실과 함께 싱크대, 전기스토브 등을 갖춘 주방이 설치되어 있고, 청구인은 거주자들이 싱크대 등을 이용하지도 않고 동 시설이 갖춰져 있기를 원해 부득이 설치한 것으로 취사시설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거주자의 이용여부와 관계없이 싱크대, 전기스토브 등이 실제로 설치되어 있고, 전입세대 열람내역을 보면 강민성 외 48인이 일시적인 거주장소가 아닌 거주자로서 전입이 되어 있으며, 쟁점사업장을 임차하면서 주택임대차계약과 유사하게 월세, 전세금, 관리비(수도, 전기, 가스요금 별도명시)를 받고 있으며, 인터넷 원룸중개사이트에서도 쟁점사업장을 신축원룸 풀옵션으로 소개하는 등 쟁점사업장은 원룸형 주택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사업장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고시원인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주택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ㆍ소비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제12조 【면 세】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1.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5조 【자가공급의 범위】① 법 제6조 제2항 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 또는 소비되는 재화(법 제17조 제2항 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은 제외한다) 제34조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의 범위】① 법 제12조 제1항 제11호에 규정하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는 상시 주거용(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를 제외한다)으로 사용하는 건물(이하 “주택”이라 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다음 각 호의 면적 중 넓은 면적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임대를 말하며,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토지의 임대로 본다. (3) 주택법 시행령 제3조 【도시형 생활주택】① 법 제2조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 건설하는 다음 각 호의 주택을 말한다.

2. 원룸형 주택: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 가. 세대별로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도록 욕실, 부엌을 설치할 것
  • 나. 욕실을 제외한 부분을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할 것
  • 다.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은 12제곱미터 이상 50제곱미터 이하일 것
  • 라. 각 세대는 지하층에 설치하지 아니할 것 (4)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법 제2조 제2항 각 호의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별표 1】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 4 관련)

4. 제2종 근린생활시설

  • 파. 고시원(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 중 고시원업의 시설로서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15. 숙박시설
  • 다. 고시원(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청 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건물 신축과 관련하여 2006.8.3. 건물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후, 2010.3.9. 상가임대업을 부업종으로 추가하였으며, 2011.1.3. 주택임대업을 부업종으로 추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현장확인 종결복명서(2010.8.)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건물 소재지에 건물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후 시공사 등으로부터 건물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과세표준명세서상 고시원으로 부가가치세 환급신청하였는바,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쟁점건물은 2006.7.7. OOO구청장으로부터 지하1층 및 지상1층은 근린생활시설(소매점 등), 쟁점사업장(지상2층부터 지상9층)은 고시원으로 허가받고 준공하여 2009.11.9.자로 건축물 사용승인받았으며, 현장확인 결과 쟁점건물 외관상 원룸형 주택으로 보여지고, 1층에는 건물 안쪽으로 주차장(5대) 및 주차타워(30대)가 설치되어 있다. (나) 방안 구조는 10평 규모로 모두 냉장고, 세탁기, 에어콘, 개별화장실과 함께 싱크대, 전기스토브 등을 갖춘 주방이 설치되어 있으며, 당초 고시원으로 허가시 주방은 없었으나 승인후 주방시설을 설치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다) 2010.8.4. 현재 총 40호가 임대중이며 임대차계약서 확인한 바, 입주민과 전․월세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임차인 황OOO이 2009.11.25.자로 제일 먼저 전입한 것으로 면세전용시점은 2009년 제2기로 확인된다.

(3) 쟁점사업장 임대차계약서를 보면, 청구인은 임차인과 전․월세계약OOO을 체결하였으며, 기본옵션으로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쿡탑, 옷장, 신장 등이 각1개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인터넷 원룸 중개사이트인 원룸클럽(www.oneroomclub.com)에서는 쟁점사업장을 신축 풀옵션 원룸으로 소개하고 있는바, 쟁점사업장 임대차계약 내용은 원룸클럽에 소개된 내용과 유사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건축법에 의한 고시원으로 건축허가 및 준공을 받았으며,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안전시설을 설치하는 등 쟁점사업장은 고시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주택과 비주택의 구분은 건물의 실제용도에 의하고, 실제용도가 불분명한 경우 공부상의 용도에 의하는바, 사회통념상 고시원은 1실의 크기가 1~2평이고 독립된 화장실, 욕실, 씽크대가 없는 건물이지만, 쟁점사업장의 각 호는 10평 규모로 냉장고, 세탁기, 에어콘, 개별화장실 및 싱크대, 전기스토브 등을 갖춘 주방이 설치되어 있으며, 고시원은 고시생들이 월단위로 사용료를 지불함이 보통이지만,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임차하면서 주택임대차계약과 유사하게 월세, 전세금, 관리비(수도, 전기, 가스요금 별도명시)를 수령하고 있고, 인터넷 원룸중개사이트에서도 쟁점사업장을 신축원룸으로 소개하여 중개하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사업장의 실제용도는 주택으로 판단(국심 2005서3040, 2006.1.31. 같은 뜻)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주택임대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