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무관청에 등록 ・ 신고하거나 신청을 하여 인가를 받은 사실이 없고, 원격평생교육시설을 운영한 사실도 나타나지 아니하고, 업무 협약서를 보면 청구인과 당해 대학이 교육비를 분리하여 수납되는 것으로 보아 학생모집에 따른 수수료에 관련된 수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무관청에 등록 ・ 신고하거나 신청을 하여 인가를 받은 사실이 없고, 원격평생교육시설을 운영한 사실도 나타나지 아니하고, 업무 협약서를 보면 청구인과 당해 대학이 교육비를 분리하여 수납되는 것으로 보아 학생모집에 따른 수수료에 관련된 수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OO세무서장이 2010.12.6.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4건 합계 288,279,770원(2008년 제1기 52,029,400원, 2008년 제2기 113,440,360원, 2009년 제1기 51,484,930원, 2009년 제2기 71,325,08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 2,045,249 (690,414) 합계 669,010 1,843,177 887,897 477,730 3,877,814
(1) 청구인(OOOOOOOOO OO)은 곽OO(OOOOOOOOOOOO OO) 등과 학점은행제, 사회복지사 및 보육교사와 관련한 교육사업, 즉 시간제수업 운영 사업에 관해 업무제휴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OO대학 등에 온라인 동영상 솔루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대학교의 요청에 의하여 제작된 교육용 컨텐츠를 대학교 홈페이지에 링크를 걸어 대학과의 협력하에 등록생에 대한 원격교육을 실시하였다.
(2) 청구인은 교육을 실시하였을 뿐 학생의 모집이나 학사관리는 대학측에서 담당하였고, 청구인은 교육의 전과정에서 프로그램의 운영 및 관리 등 기술적인 면을 담당한 것인 바, 이러한 점은 청구인이 OO대학 등에 원격교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1학점당 일정 금액을 받기로 하였으며, 당해 대학은 청구인이 교육비를 청구할 시 신청학점에 이상이 없는지를 확인한 후 이상이 없을시 이를 지급하였고, 청구인은 시간제 등록생 시스템 운영과 관련하여 생산한 학생성적자료 등 일체를 당해 대학에 인계하기로 하였으며, 등록금은 대학교에서 학생들로부터 직접 징수한 것으로 보아 알 수 있다.
(3) 청구인이 OO대학 등으로부터 받은 쟁점용역비는 단순한 컨텐츠의 임대료 또는 사용료가 아니라 원격교육용역에 대한 대가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에 해당하며, 조세심판원도 같은 입장을 유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조심 2010서2947, 2010.12.2. ; 조심 2010서3490, 2010.12.29. ; 조심 2011서154, 2011.2.21.), 이 건 각 처분 이전인 2010.12.2. 이미 쟁점용역비가 면세대상인 교육용역비에 해당된다고 결정한 바가 있음에도 처분청이 이에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한 것은 무효이며, 설사 처분청의 이 건 각 처분이 유효하다고 할지라도 위법한 것이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1)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부과처분한 7건 중 4건 합계 288,279,770원은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이 2010.12.6.이고 심판청구를 접수한 날이 2011.6.3.이므로 90일을 초과하여국세기본법제68조의 청구기간을 초과하여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이므로 각하하여야 한다.
(2) 원격평생교육시설을 신고한 사업자가 대학으로부터 대학의 정규교육과정인 시간제등록제 교육의 전반적인 사항(학생모집, 온라인강의 컨텐츠 제공, 수업료 징수 등)을 위탁받아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면세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바(법규과-742, 2009.12.31.), 청구인은 업무제휴한 대학교에서 학사관리 전반을 책임지고 운영하였고, 청구인은 단지 컨텐츠 제공 및 기술적인 측면만 담당한다고 하였으나 OOOO대학과의 계약서 등을 검토한 바 수강료를 학교와 청구인이 별도로 수납하고 일정학점 이상을 모집하도록 되어있는 점 등을 볼 때 청구인이 제공한 쟁점용역은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면세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1)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2) 청구인이 OOOO대학 등의 시간제등록제 학생에게 제공한 용역이 면세대상인 교육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5. 교육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0조 【교육용역의 범위】법 제12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ㆍ학원ㆍ강습소ㆍ훈련원ㆍ교습소 기타 비영리단체 및청소년활동진흥법제10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학생ㆍ수강생ㆍ훈련생ㆍ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 (4) 고등교육법 제36조 【시간제 등록】① 대학(산업대학, 전문대학 및 원격대학을 포함한다)은 제33조 제1항의 입학자격이 있는 자에게 시간제로 등록하여 당해 대학의 수업을 받게 할 수 있다. (5)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53조 【시간제등록생의 선발 등】①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 및 원격대학을 포함한다)의 장은 시간제등록생을 선발하는 때에는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의 기록 및 면접고사의 결과 등을 전형자료로 활용하되, 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③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 및 원격대학을 포함한다)의 장은 시간제등록생을 해당 대학의 학생과 통합하여 수업을 받는 시간제등록생과 시간제등록생만을 대상으로 하는 수업을 받는 시간제등록생으로 분리하여 선발할 수 있다.
⑥ 시간제등록생만을 대상으로 하는 수업을 받는 시간제등록생의 교육과정은 해당 대학의 학생을 위하여 개설된 교육과정(괄호 생략)의 범위에서 개설할 수 있으며, 수업방법 및 수업일수 등은 대학의 학칙으로 정한다. 이 경우 수업일수는 4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⑦ 원격대학은 해당 대학의 학생과 통합하여 수업을 받은 시간제등록생만을 선발할 수 있으며, 그 등록인원은 해당 대학의 편제정원에 해당하는 인원수 이내에서 학칙으로 정한다. (6) 평생교육법 제2조 【정의】①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기초․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제33조【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원격교육을 실시하거나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평생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학습비를 받고 이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폐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전문대학 또는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폐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설치기준, 학사관리 등 운영방법과 제4항에 따른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6조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등록】① 법 제31조 제1항에 따라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등록신청서에 운영규칙 및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학습비를 포함한 경비와 시설의 유집방법
6. 시설․설비의 설치내역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등록요건에 해당하면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8)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정의】이 법은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마친 자 등에게 학점인정을 통하여 학력인정과 학위취득의 기회를 줌으로써 평생교육의 이념을 구현하고 개인의 자아실현과 국가사회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학습과정의 평가인정】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평생교육시설, 직업교육훈련기관 및 군의 교육훈련시설 등이 설치․운영하는 학습과정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인정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인정을 받으려는 교육훈련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평가인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7조【학점인정】②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그에 상당하는 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 또는 평생교육시설에서 고등교육법, 평생교육법 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정을 마친 자
3. 고등교육법 제36조 제1항, 평생교육법 제21조 또는 제22조에 따라 시간제로 등록하여 수업을 받은 자
④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학점인정을 받은 경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이를 취소할 수 있다.
(1) 먼저,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를 본다. (가)국세기본법제68조 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우편물송달 관련서류 및 심판청구서에 의하면, 위 1. 다.의 부과처분 중 2010.12.6.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4건 합계 288,279,770원(2008년 제1기 52,029,400원, 2008년 제2기 113,440,360원, 2009년 제1기 51,484,930원, 2009년 제2기 71,325,080원)의 부과처분은 처분청이 2010.12.3. 사업장(주소)인 서울특별시 OOO OOO OOO-OOO OOOOO OOOO로 2010.12.31.이 납부기한인 이 건 납세고지서 4건을 발송(OOOOOOOO, OOOO OOOOOOOOOOOOOOO)하여 위 사업장(주소)에 청구인의 배우자인 신OO가 2010.12.6. 이를 수령하였고, 청구인은 위의 납세고지서 수령일로부터 179일이 경과된 2011.6.3. 이 건 심판청구서를 조세심판원에 직접 접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살피건대, 위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의 송달은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직접 교부할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의 지배권 내에 들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상태에 있는 때를 말하는 것인 바, 청구인이 이 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적법한 청구기간인 90일 이내에 제기하지 아니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청구인이 OOOO대학 등에 제공한 쟁점용역이 면세대상인 교육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곽OO, 정OO 및 홍OO과 학점은행제, 사회복지사 및 보육교사와 관련한 교육사업인 시간제수업 운영사업에 관하여 업체별 협력대학 사이트에 OOO 및 컨텐츠를 제작 및 제공함과 타기관의 학점 모집에 있어서 상호간의 업무사항과 제반절차에 대하여 업무제휴협약을 체결하였고, 청구인과 곽OO 등은 OOOO대학 등과 별도의 업무협약서를 체결한 후 쟁점용역을 제공하고 OOOO대학 등으로부터 쟁점용역비를 수령하였으나 쟁점용역이 면세대상인 교육용역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용역비를 시간제등록제 학생모집에 따른 수수료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평생교육법제33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교육청장)에게 원격평생교육시설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인가도 받지 아니하였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에 의하여 운영규칙 및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는 절차를 이행한 바도 없고, OOOO대학 등과의 업무협약서에 의하면, 수강료를 당해 학교와 청구인이 별도로 수납하거나 청구인이 1학점당 수강료를 당해 대학에 지불하고 일정학점 이상을 모집하도록 되어있는 등 청구인이 제공한 쟁점용역은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다. (다) 쟁점용역 제공과 관련하여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시한 ‘업무제휴 협약서’와 ‘업무 협약서’를 보면 다음과 같다.
1. 곽OO(OOOOOOOOOOOO OO, OOO), 정OO(OOOOOOOO OO, OOO), 청구인(OOOOOOOOO OO, OOO) 및 홍OOO(O)OOOOO OO, OOOO이 2007.6.12. 약정한 ‘업무제휴 협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갑’, ‘을’, ‘병’, ‘정’이 운영하는 학점은행제 및 사회복지사와 보육교사 관련한 교육사업 즉 시간제수업 운영사업에 관해서 업체별 협력대학 사이트에 OOO 및 컨텐츠를 제작 및 제공함과 타기관의 학점 모집에 있어서 상호간의 업무사항과 제반절차를 규정하여 발생할 수 있는 제반 문제들을 미연에 방지함은 물론 본 협약의 범위와 형식을 명확히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3조(제휴의 형태) ① ‘갑’, ‘을’, ‘병’, ‘정’의 제휴형태는 공동출자하여 여러 과목의 컨텐츠를 공동제작하여 제작된 컨텐츠는 각 협력대학 O-OOOO 운영과 시간제 수업에 활용하여 OOO 및 서버 등을 공동출자하여 각 대학에 연동시켜 운영한다.
② ‘갑’, ‘을’, ‘병’, ‘정’은 서로 각 회사의 협력대학에 대해 진행상황 및 협력 계약사항을 공개하여 서로 협의에 의해 사업을 진행시킨다. 제4조(제휴의 내용) ① ‘갑’, ‘을’, ‘병’, ‘정’은 각 협력대학의 학사일정 및 성적산출방식을 따르며 각 협력대학의 개설과목을 미리 공지하여 수강생모집에 최선을 다한다.
② ‘갑’, ‘을’, ‘병’, ‘정’은 각 협력대학에 공시된 학점당 수수료는 계약된 금액 원가로 들어가며 인원 및 학점수는 협력대학의 인원에 따라 각 업체별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수익의 배분) ① ‘갑’, ‘을’, ‘병’, ‘정’은 1년에 4회에(1학기, 여름계절학기, 2학기, 동계계절학기) 걸쳐 모집된 타기관의 기업회원에 대해 협력대학의 수수료를 제외한 공동 순수수강료 수익분에 한하여 평균적으로 동일하게 나눈다(단 별도의 협의가 있을 경우 별도 규정에 따른다).
2. 곽OO(OOOOOOOOOOOO OO), 신OO(OOOOOOO OO), 이OOO(O)OOOOOOOOO OOO 및 청구인O(O)OOOO OOO이 2008.2.19. OOOO대학 OOOOO(OO OOO)과 약정한 ‘업무 협약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목적) 이 협약은 OOOO대학 평생교육원(‘갑’)과 OOOOOOOOOOOO 외 3(‘을’)간의 산학협력 체제를 구축하여 교육프로그램개발에 공동참여함으로써 상호간의 유기적 연대를 확립하고 전문적인 기술양성과 시설 등을 공동 활용하는 성장발전과 교육의 내실을 기하고 획기적인 발전을 도모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주요사항) 양 기관은 다음과 같은 분야에서 상호 협력한다.
① ‘을’은 최상의 교육 컨텐츠, OOO, 서버를 제공한다.
② ‘을’은 대학 홍보와 학생모집에 최선을 다한다. 제4조(운영세칙) 이 협약서에 정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한 세무사항에 대하여는 별도의 약정을 체결키로 한다. 위 ‘업무 협약서와 별도로 ‘갑’OOOOOOO OOOOO(OO OOO)O과 ‘을’OOOO(OOOOOOOOOOOO OO), 신OO(OOOOOOO OO), 이OOO(O)OOOOOOOOO OOO, 청구인O(O)OOOO OOOO이 2008.2.19. 약정한 ‘업무 협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목적) 이 협약은 ‘갑’과 ‘을’간의 산학협력 체제를 구축하며 교육프로그램개발에 공동 참여함으로써 상호간의 유기적 연대를 확립함은 물론 수준 높은 컨텐츠를 제공하고자 노력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3조(주요업무)
3. OOOO대학 평생교육원(OO OOO, OOO)과 신OO(OOOOOOO OO) 및 곽OO(OOOOOOOOOOOO OO, OOO)이 2008.2.19. 약정한 ‘업무 협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3조(주요업무) 모든 업무는 상호 신뢰를 전제로 다음과 같이 처리하되 나열하지 아니한 내용은 양 당사자의 합의를 통하여 처리한다.
‘을’이 ‘갑’에게 지급하는 교육비는 1학점당 15,000원으로 하며, ‘을’은 2,000명에 대한 교육비를 3월 15일까지 초과인원에 대하여는 3월 20일에 ‘갑’에게 지정된 계좌로 입금함을 원칙으로 하며 ‘갑’은 교육비 입금확인 후 학번을 부여한다.
4. OOOO OOOOO(OO OOO, OOO)과 신OO(OOOOOOO OO) 및 조OO(OOOOOOOOOOOO OO, OOO)이 2008.4.21. 약정한 ‘업무 협약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3조(주요업무) 모든 업무는 상호 신뢰를 전제로, 나열하지 아니한 내용은 대화와 타협으로 처리한다
3. 청구인 등이 OO대학 평생교육원과 OO대학교와 체결한 업무 협약서도 위와 유사한 내용이다. (라) 청구인은 곽OO 등과 학점은행제, 사회복지사 및 보육교사와 관련한 교육사업, 즉 시간제수업 운영 사업에 관해 업무제휴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OO대학 등에 온라인 동영상 솔루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대학교의 요청에 의하여 제작된 교육용 컨텐츠를 대학교 홈페이지에 링크를 걸어 대학과의 협력하에 등록생에 대한 원격교육을 실시하였는 바, 청구인은 교육을 실시하였을 뿐 학생의 모집이나 학사관리는 대학측에서 담당하였고, 청구인은 교육의 전과정에서 프로그램의 운영 및 관리 등 기술적인 면을 담당하였으므로 쟁점용역비는 단순한 컨텐츠의 임대료 또는 사용료가 아니라 원격교육용역에 대한 대가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에 해당하고, 조세심판원도 같은 입장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에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한 것은 무효이며, 설사 처분청의 이 건 각 처분이 유효하다고 할지라도 위법한 것이므로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마) 위의 사실관계,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보면, 1)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의하면, 교육용역으로서 정부의 허가, 인가 또는 승인을 받아 설립하거나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한 학교ㆍ학원ㆍ강습소ㆍ훈련원ㆍ교습소 기타 비영리단체 및청소년활동진흥법제10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학생 등에게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에 대하여 그 내용에 불문하고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도 면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평생교육법 제33조 제1항 에 의하면, 누구든지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특정인 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원격교육을 실시하거나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평생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다만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학습비를 받고 평생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평생교육법제33조 제2항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2)평생교육법제41조는 이 법에 따라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과정 외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른 평생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는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점 또는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제3조 제1항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평생교육시설, 직업교육훈련기관 및 군의 교육훈련시설 등이 설치ㆍ운영하는 학습과정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인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조 제1항에서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3조 제1항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마친 자에게 그에 상당하는 학력을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평생교육시설은 위 법령에 의하여고등교육법에서 정한 과목과 동일한 과목에 대한 학점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3)고등교육법제36조, 제5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에 대학은 시간제등록생을 선발할 수 있고, 그 선발방식과 인원에 대하여는 대학이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의 기록 및 면접고사의 결과 등을 전형자료 및 학칙에서 정한 자료에 의하여 선발하며, 그 인원은 대학의 총입학정원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대학의 학칙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2조에 학교의 수업은 학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간수업, 계절수업, 방송, 통신에 의한 수업 및 현장실습수업 등의 방법에 의하여 할 수 있고, 같은 법 제53조 제6항에는 시간제등록생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정은 해당 대학의 학생을 위하여 개설된 교육과정의 범위에서 개설할 수 있으며, 수업방법 및 수업일수 등은 대학의 학칙으로 정하고 있는 바, 시간제등록생의 수업방법은 위 법률에 의하여 대학의 학칙으로 위임되어 대학마다 수업방법이 다르며, 대학 내에 평생교육원을 설치하거나 대학에서 온라인과목을 직접 개설하여 교육을 하거나 평생교육법에 따라 적법하게 인가된 평생교육시설의 온라인 개설과목과 링크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4.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평생교육법제33조 제2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제4항에 따라 원격평생교육시설을 신고하거나 신청을 하여 인가를 받은 사실이 없고,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에 의하여 운영규칙 및 같은 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서류를 관할 교육감에게 제출하여 등록요건을 검토 받은 적도 없으며, 동 운영규칙에 의하여 원격평생교육시설을 운영한 사실도 나타나지 아니하고, 청구인 은곽OO 등과 업무제휴협약을 체결하고 다시 청구인 등은 해당 대학과 별도의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쟁점용역비의 수입이 이원화되어 있으며, OOOO대학 등은 시간제 등록생에 대한 선발권, 학사관리 및 등록금 징수 등의 전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고, 업무 협약서를 보면 청구인과 당해 대학이 교육비를 분리하여 수납하거나 청구인이 학생의 모집에 관여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이 제공한 쟁점용역이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서 규정하는 부가가치세 면세용역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거나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