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쟁점토지가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주창자으로 지정되어 있긴하나 주차장으로만 사용하도록 제한 받고 있는 것은 아닌 점, 쟁점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되어 재산세가 과세된 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주차요금도 쟁점토지가액의 3/100에 미달하여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타 사업자에게 임대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쟁쟁점토지가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주창자으로 지정되어 있긴하나 주차장으로만 사용하도록 제한 받고 있는 것은 아닌 점, 쟁점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되어 재산세가 과세된 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주차요금도 쟁점토지가액의 3/100에 미달하여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타 사업자에게 임대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양도소득과세표준 세율 1천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9 1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90만원 +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8 4천만원 초과 8천만원 이하 630만원 + 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7 8천만원 초과 1천710만원 + 8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6 2의7. 제104조의 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제95조【양도소득금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 제1항 제4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 및 제104조 제6항을 적용받는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1에 규정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2에 규정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표 1 보유기간 공제율 3년 이상 4년 미만 100분의 10 4년 이상 5년 미만 100분의 12 5년 이상 6년 미만 100분의 15 6년 이상 7년 미만 100분의 18 7년 이상 8년 미만 100분의 21 8년 이상 9년 미만 100분의 24 9년 이상 10년 미만 100분의 27 10년 이상 100분의 30 표 2 보유기간 공제율 3년 이상 4년 미만 100분의 24 4년 이상 5년 미만 100분의 32 5년 이상 6년 미만 100분의 40 6년 이상 7년 미만 100분의 48 7년 이상 8년 미만 100분의 56 8년 이상 9년 미만 100분의 64 9년 이상 10년 미만 100분의 72 10년 이상 100분의 80
③ 제8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94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③ 제8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④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그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97조 제4항의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起算)한다.
⑤ 양도소득금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의 취득 후 법률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 조의6【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③ 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2.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5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①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다목에서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2. 주차장용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⑥ 영 제168조의11 제1항 제2호 다목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 이라 함은 100분의 3을 말한다.
(4) 주차장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차장”이란 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류의 것을 말한다.
(5) 지방세법 제182조 【과세대상의 구분】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다만,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는 이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6)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의 범위】
① 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다.
(1) 청구인은 2003.10.21. 쟁점토지를 OOO로부터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10.9.15. 박OOO 외 1인에게 소유권이전하였으며, 쟁점토지는 지목이 잡종지이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주차장용지로 지정된 토지임이 토지이용계획확인원상 확인되고 있으나, 지정된 용도로 사용이 제한된 토지는 아닌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2006년 쟁점토지에 아스팔트포장을 하여 주차선을 긋고 주차요금을 받기 위해 컨테이너 사무실을 설치 및 주차관리인을 두고 2006.4.1.부터 쟁점토지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다가 2008.12.26. 서비스/주차장 업종을 추가하여 사업자등록OOO을 하였으며, 2006년 제2기에는 OOO(주)에 지게차 주차 등의 목적으로 임대한 사실이 있고, 2009년 제1기에는 (주)OOO(도소매/대형할인점)에 임대하였음이 확인되며, 과세관청에 신고한 부동산 임대수입을 보면 2006년 제1기 확정분 OOO원, 2006년 제2기 확정분 OOO원, 2007년 제1기 확정분 OOO원, 2008년 OOO원, 2009년 제1기 확정분 OOO원으로 신고되어 있으며,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2010.10.30. 폐업한 사실이 있다.
(3) 쟁점토지 관련 수입금액 내역을 보면, 쟁점토지에서의 주차장 운영 수입금액 현황은 아래 <표>와 같고, 쟁점토지의 기준시가 대비 수입금액이 일정율(3%) 미만으로 나타나고 있다.
(4) 처분청이 제시한 증빙에 의하면, OOO구청으로부터 재산세 부과내역을 확인한바 지방세법상 별도합산대상이 아닌 비사업용 토지에 대하여 과세하는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재산세를 과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나목 및 다목에서 농지,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와 토지의 이용상황ㆍ관계 법률의 의무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감안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제1항 제2호는 주차장용 토지로서 주차장운영업을 영위하는 자가 소유하고주차장법에 따른 노외주차장으로 사용하는 토지로서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 비율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100분의 3) 이상인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는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6)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주차장운영업을 영위하는 자가 소유하면서 주차장법에 따른 노외주차장으로 사용하는 토지로서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100분의 3 이상인 토지는 사업에 사용되는 토지의 범위에 해당하는 “주차장운영업용 토지”로 보는 것이나 당해 토지를 주차장용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쟁점토지는 지목이 잡종지로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지역지구가 주차장으로 지정되어 있으나 주차장으로의 사용을 제한받고 있는 사실은 없는 점, 부동산임대공급가액 명세서를 보면 2006년 제2기에는 OOO(주)에 임대한 사실이 있고, 2009년 제1기에는 (주)OOO(도소매/대형할인점)에 임대하였음이 확인되는 점, 신고한 부동산 임대수입이 2006년 27,000,000원, 2007년 12,000,000원, 2008년 300,000원, 2009년 572,000원으로 확인되고 있어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1 제1항 제2호의 주차장운영업을 영위하는 자가 소유하고 주차장법에 따른 노외주차장으로 사용하는 토지로서 토지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3% 미만으로 나타나고 있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100분의 3) 이상인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점, OOO구청의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 부과내역을 보면 지방세법상 별도합산대상이 아닌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로 과세된 점 등으로 볼 때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