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특수관계자에게 대출한 미수이자 대손금 손금불산입함.

사건번호 조심-2011-서-2111 선고일 2011.11.22

상호금융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이 미수이자 및 대출금을 사주의 채무변제에 사용 후 대손으로 손금산입한 경우 손금불산입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상호저축은행법제6조에 의하여 인가를 받아 상호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설립일은 1971.8.21.)으로 2005.7.1.~2006.6.31.사업연도에 채무자 조OOO에 대한 미수이자 OOO의 대출금에 대한 이자)을 감면하여 손금에 산입하고, 2007.7.1.~ 2008.6.30.사업연도에는 채무자 김OOO에 대한 대출금 OOO을 대손으로 처리하고 미수이자 OOO을 감면하여 손금에 산입하였다.
  •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0.11.4.~2011.1.31.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하여 법인제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위 금액 가운데 OOO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사주인 신OOO의 채무변제에 사용하고 대손으로 처리하였다 하여 쟁 점금액을 손금에 불산입하고 동 금액이 사외유출되어 신OOO에게 귀속 되었다는 취지의 법인세 과세자료를 처분청에게 통보하였고, 처분청 은 동 과세자료에 따라 2011.2.15. 청구법인에게 2005.7.1.~2006.6.30.사업연도 법인 세 OOO하는 한편, 쟁점금액을 사실상의 대표이사에 해당되는 신OOO에게 귀속되 는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11.2.17.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
  • 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5.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조OOO이 2005년 12월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위치한 나이트클럽 OOOO의 운영권 및 지분을 인수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에게 운영자 금 OOO의 대출을 신청하자, 청구법인은 관련된 전세보증금 OOO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당해 금액을 조OOO에게 대출하였다. 조OOO은 2006.4.26. 동 대출금 전액을 변제하였으나, 미 수 이자인OOO만 변제하면서 나머지 OOO,OOO,OOOO을 감면하여 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청구법인은 조기에 채권을 회수하고자 나머지 금액을 포기한 것이므로 위 대출금의 실질 차주를 특수관계자인 신OOO로 보고 법인의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손금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채무자 김OOO이 2006년 4월 대출을 신청하여 청구법인은 연대보증을 받아 OOO을 대출하였으며, 김OOO이 동 대출금을 변제하지 아니함에 따라 2008년 5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대손상각을 승인받아 동 대출금과 미수이자 OOO을 손금에 산입하였다. 다만,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OOO에게 OOO을 대출하고 김OOO에게 16억원을 대출하면서 교부한 수표가 착오로 인하여 뒤섞인 것임에도, 신OOO이 조OOO 명의의 대출금 상환에 OOO을 사용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손금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조OOO은 청구법인으로부터 26억원을 대출받은 사실을 알지 못 하였고, 신OOO이 조OOO에게 지급하여야 할 OOO을 상환하기 위하 여 조OOO의 인감증명 등을 사용하여 대출을 받은 것이라 진술하였으며, 신OOO이 청구법인의 대출담당자에게 지시하여 조OOO의 명의로 대출하게 하여 이를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이상, 동 대출금 OOO의 실질적인 차주는 특수관계자인 신OOO이므로 그에 대한 미수이자가 법인의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를 손금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이 김OOO에게 대출하며 지급한 수표OOO배서인이 조OOO으로 되어 있고, 청구법인의 전산전표상에도 수표를 출금하여 조OOO에게 상환한 것으로 나타나서 신OOO이 OOO을 조OOO 명의 대출금의 상환에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를 손금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청구법인이 조OOO에게 대출하여 받은 미수이자OOO을 청구법인의 사주이자 특수관계자에 해당되는 신OOO이 사용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법인이 김OOO에게 대출한OOO과 이에 대 한 미수이자 OOO을 청구법인의 사주인 신OOO이 사용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2004.12.31. 법률 제7317호로 개정된 것) 제19조【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 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 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 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① 다음 각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

2.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ㆍ제2호ㆍ제6호 및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ㆍ증권의 이자ㆍ할인액 또는 차익 중 그 지급받은 자가 불분명한 채권ㆍ증권의 이자ㆍ할인액 또는 차익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3.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4.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 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당해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 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 가. 제27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산
  • 나.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게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제34조【대손충당금 등의 손금산입】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외상매출금ㆍ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의 대손에 충당하기 위하 여 대손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 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②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이 조에서 “대손금”이라 한다)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채권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채무보증(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보증을 제외한다)으로 인하여 발 생한 구상채권

2.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해당하는 것

⑧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외상매출금ㆍ대여금 기타 이에 준 하는 채권 및 대손금의 범위와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의 처리에 관하 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7조【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 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2005.2.19. 대통령령 제18706호로 개정된 것) 제19조【손비의 범위】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 로 한다.

8. 대손금(부가가치세매출세액 미수금으로서 회수할 수 없는 것 중 부가가치세법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 제62조【대손금의 범위】① 법 제34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 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 을 말한다.

12. 제61조 제2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이하 이 호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의 채권(제61조 제2항 제21호의 규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회사 중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경우에 는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것에 한한다)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채권

  • 가. 금융감독원장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대손처리기준에 따라 금융기관이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대손금으로 승인받은 것
  • 나. 금융감독원장이 가목의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대손처리를 요구한 채권으로서 금융기관이 대손금으로 계상한 것 (3) 법인세법 시행령(2007.2.28. 대통령령 제19891호로 개정된 것) 제62조【대손금의 범위】① 법 제34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것을 말한다.

15. 채무자와 법 제52조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채권의 일부를 조기 회수하기 위하여 해당 채권의 일부를 불가피하게 포기한 경우 그 포기한 채권. 다만, 채권의 포기가 법 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조OOO이 운영자금을 신청하여 대출을 하였다가 채권을 조기에 회수하고자 나머지를 포기한 것이므로 조OOO 명의의 대출금의 실질 차주를 신OOO로 보고 법인의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 당하는 것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청구법인의 회장인 신OOO은 문답서(2010.12.21.)에서 2004년 7월 김OOO을 통하여 OOO법인을 설립하고 야간업소 관계자를 상대 로 하는 야간금고 운영권과 일정한 직위를 보장하겠다고 약속한 이후에, 조 OO 으로부터 20억원을 빌렸고, 이를 OOO주식회사 의 주식 767,859주를 취득할 때 중도금으로 전액 사용하였으며, 야간금고 운영이 청구법인의 이미지를 훼손하는 것으로 보아서 차입금을 돌려주겠다고 하였고, 위의 주식 중에 137,927주(발행주식총수의 13.7%)를 차명으로 하여 담보로 제공한 후 2005.12.30. 이자 OOO을 변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신OOO이 지급할 여력이 되지 아니하여 청구법인의 김OOO대출심사위원장에게 대출요건을 검토하라고 지시하여 조OOO 명의로 대출을 실행하여 차입한 OOO을 조OOO에게 지급한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며, 2005.12.30. 조OOO 명의인 OOO의 대출금은 김OOO이 알아서 그의 OOO 경영권을 승계하는 명목으로 김OOO명의 대출금 OOO, 주식회사 김OOO의 대출금 OOO으로 변제하거나 정산하여 현재까지도 대출금으로 남아 있거나 대손처리된 것으로 보고받았으며, 당초에는 사채를 빌려 사용하는 것으로 알았다가 청구법인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으로 조성한 사실을 조사 중 에 비로소 알게 되었다는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다) 조OOO의 진술서(2010.12.3.)에는 서울특별시의 시내에서 야간금고업을 시작하려는 욕심으로 신OOO 회장으로부터 제의를 받고서는 OOO주식회사의 10% 지분에 참여하겠다고 하여 대금 OOOO을 선지급하였으나, 대금, 인감도장 및 예금통장 등을 받은 이 후로는 연락을 하지 아니하고 주권도 주지 아니하여 결국 자금을 돌려 달라고 요구하자, 신OOO이 2006년에 이자와 함께OOO을 상환 받 은 것으로 기억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2005.12.30. 조OOO 명의로 대출한 OOOO에 대하여는 알지 못하며, 이는 결국 신OOO이 청구법인 자금 을 횡령하여 조OOO에게 지급한 것이라는 내용이다. (라) 살피건대, 청구법인의 회장 신OOO의 문답서(2010.12.21.)에는 2004년 7월 김OOO을 통하여 캐피탈법인을 설립하고 야간업소 관계자들을 상대로 하는 야간금고의 운영권과 일정한 직위를 보장하겠다고 약속한 후, 조OOO으로부터 OOO을 빌려서 OOO주식 회사의 주식 767,859주의 취득자금으로 사용하였다가, 2005.12.30. 이 자OOO을 변제하였다고 진술한 점, 신OOO이 OOO을 지급할 여력이 없어 청구법인의 김OOO 부장, 우OOO 대출심사위원장에게 대출요건에 대한 검토를 지시하여 조OOO 명의로 대출을 실행하여 차입한OOO을 본인에게 지급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조OOO이 신OOO 회장의 제의로 OOO을 선지급하였으나, 인감도 장 및 예금통장 등을 받은 이후부터는 연락하지 아니하여 선지급한 자금을 돌려 달라고 요구하여 신OOO로부터 이자를 포함하여 OOO 을 지급받았고, 청구법인이 2005.12.30. 조OOO의 명의로 대출한 26억원에 대하여는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신OOO이 조OOO 명의로 청구법인으로부터OOO을 대출하여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므 로 처분청이 동 대출금의 실질적인 차주를 특수관계자인 신OOO로 보고, 그에 대한 미수이자가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손 금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채무자인 김OOO의 신청에 따라 16억원을 대출한 것이고, 김OOO이 당해 대출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승인받아 대출금과 미수이자를 손금에 산입하였으므로 신OOO이 조OOO 명의의 대출금 상환에 OOO을 사용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손금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2006.4.26. 김OOO에게 대출금으로 지급한OOO의 자기앞수표(주식회사 OOO은행이 발행한 OOO에 상당하는 자기앞수표 9장, OOOO OOOOOOOO, OOOOOOOO, OOOOOOOO, OOOOOOOO, OOOOOOOO, OOOOOOOO, OOOOOOOO, OOOOOOOO, OOOOOOOO)의 이면에 조OOO이 배서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 구법인의 전산장부에는 2006.4.26. 김OOO에게 지급한 OOO의 적요란에 ‘수표출금-조OOO 상환’으로 표시한 것으로 기장되어 있다. (다)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2006.4.26. 김OOO에게 대출금으로 지급 한 16억원 가운데 9억원의 자기앞수표 이면에는 조OOO이 배서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의 전산장부상에는 2006.4.26. 김OOO에게 지급한 9억원의 적요란에 ‘수표출금-조OOO 상환’으로 표시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청구법인이 제시하고 있는 증빙서류만으로는 김OOO에게 OOO을 대출하면서 교부한 수표가 착오로 인하여 뒤섞인 것일 뿐이라는 청구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이므로 신OOO이 OOO을 조OOO 명의 대출금의 상환에 사용하였다고 보아 이를 손금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