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의 제시가 없는 경우 환산가액을 적용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한 것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1-서-2109 선고일 2011.08.30

쟁점주택과 유사한 부동산의 매매사례가액 이나 감정가액의 제시가 없는 본 건의 경우 환산가액을 적용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문제가 없다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2.1.17.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동 205-23 대지 73, 주택 23.14m2(목조건물, 이하 “종전주택”이라 한다)을 45백만원에 취득한 후 2004년초 이를 철거하고 2004.3.11. 2층 건물(1층: 근린생 활시설 31.31, 2층: 주택 22.06 옥탑층: 물탱크 3.9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보유하다가 2007.12.21. 이를 2억원에 양도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 양도시 전라남도 광양시 옥곡면 신금리 1377-4 주택(1985년 취득 이하 “광양주택”이라 한다)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유로 1세대 2주택자로 보아 양도가액은 실지양도가액인 2억원으로, 토지의 취득가액은 실지취득가액인 45,000천원으로, 건물 의 취득가액은 신축비용을 확인할 수 없어 환산가액인 29,451천원으로 각각 산정하여 2010.12.6.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36,541,8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3.2. 이의신청을 거쳐 201l.5.30. 심 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광양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쟁점주택을 양도하여 1세대 2주택자가 된 것은 처분청 직원의 잘못된 안내 때문이다.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두 번이나 처분청을 방문하여 담당직원과 상담한 결과, 주택의 경우 농촌은 1억원, 서울은 6억원까지 비과세 된다는 말을 듣고 광양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쟁점주택을 먼저 양도하게 된 것인데, 만일 광양주택(시가 4천만원)을 먼저 양도 하여야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를 하였다면 세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그렇게 하였을 것이다. 또한, 처분청의 담당직원이 광양주택에서 5년이상 거주한 사실을 입증하면 이를 농어촌주택(이농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이 가능하다고 안내함에 따라 청구인은 광양주택에서 5년이상 거주하면서 주민 등록상 거주기간이 4년1개월에 불과하므로 실제 거주와 관련된 인우 보증과 병원진료기록 등을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광양주택에서 농지를 경작한 사실이 없으면 농어촌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함으로써 개별화물 운송업을 영위하고 있는 청구인은 그동안 잘못된 안내에 따라 아무 소용이 없는 일을 하게 되 었다.

(2) 쟁점주택의 신축비용으로 8천만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필요 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신축비용을 환산가액에 의하여 29백만원으로 계산하였으나, 쟁점주택은 2004.3.11. 완공된 것으로 공사비용으로 8천만원(평당 4백만원x20평)이 지출되었는바, 다만, 공사 관련 계약서 및 영수증 등의 증빙이없어 이를 제출하지는 못하나, 그 당시 영등포농협 동작지점의 융자금 5천만원과 개인사채 3천만원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필요경바로 인정하여야 한다.

(3)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양도와 관련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신고 안내를 받은 사실이 없고, 오히려 처분청 직원의 잘못된 세무상담에 의하여 본 건 양도소득세 고지서를 받게 된 것임에도 가산세까지 부담하라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신축비용 8천만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2004.3.11. 신축된 쟁점주택에 대한 공사 계약 및 대금지급 관련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단순히 은행 대출금과 개인사채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그 금액이 건축비에 사용되었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2)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처분청을 두 차례 방문하여 직원과 상담하면서 비과세라는 말을 들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직원의 상담 및 신고안내는 신의성실원칙이 적용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본 건 가산세 부과는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주택의 신축비용 8천만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본 건 부과처분은 처분청 직원의 잘못된 안내에 의한 것이므로 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2.1.17. 종전주택을 45백만원에 취득한 후 2004년초 이를 철거하고 2004.3.11. 쟁점주택을 신축하였음 이 건축물 관리대장과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이력은 다음과 같다. (사업자등록이력 생략)

(3)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신축비용 8천만원을 영등포농협 동작지점 에서 2004.4.7. 대출받은 5천만원과 개인사채 3천만원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공사관련 계약서나 공사대금 지급증빙, 사채관련 증빙 등을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다.

(4)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신축비용으로 8천만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공사도급계약서 및 공사대금 지급증빙등 객관적인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소득세법 제11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2항 및 제3항에 의하여 쟁점주택과 유사한 부동산의 매매사례가액 이나 감정가액의 제시가 없는 본 건의 경우 환산가액을 적용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문제가 없다고 판단된다.

(5)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처분청 직원의 잘못된 설명을 믿고 쟁점주택이 1세대 1 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본 건 양도소득세 중 가산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인바,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을 믿고 그 신고·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과세관청이 공적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그것이 관련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한 사유만으로 정당 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