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상속인 명의의 예금을 사전증여재산으로 간주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고 금융재산상속공제를 배제하여 상속세 과세함

사건번호 조심-2011-서-2086 선고일 2011.10.31

피상속인의 예금이 상속인의 계좌로 예치된 이상 그 예금은 상속인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사전증여가 아니라는 입증책임은 상속인에게 있으며,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쟁점재산을 관리・소유하고 있다고만 주장하고 있고, 그에 따른 구체적・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재산이 사전증여된 것이 아니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임OOO, 임OOO(2인, 이하 “청구인”이라 한다)는 2009.1.7. 청구인의 모(母) 정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사망함에 따라 2009.7.6. 상속세신고를 하면서 부동산, 금융재산 등 상속세 과세가액을 1,019,790,983원으로 하고, 금융재산 상속공제 34,477,547원 등을 공제하여 상속세 78,356,41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피상속인이 2005.4.21. ~ 2008.9.30. 동안 5회에 걸쳐 자(子) 임OOO 명의의 계좌로 입금한 1억 7,300만원(이하 “쟁점재산”이라 한다)을 사전증여 재산으로 보아 관련 증여세 33,754,730원(5건)을 결정고지하고, 쟁점재 산 및 신고누락분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2011.3.24. 청구인(임OOO)에게 2009.1.6. 상속분 상속세 25,718,3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5.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피상속인은 예금자보호법의 원리금보장한도가 5,000만원이어서 저축은행이 부실화될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쟁점재산을 자(子) 임OOO 명의로 5개 금융기관에 분산하여 명의 신탁하였는바, 명의신탁은 대외적으로 재산소유의 명의가 수탁자 표 시로 되어 있을 뿐 실질적으로는 그 재산을 관리․처분할 권리․의무가 위탁자에게 있는 것으로 이는 재산의 명의만 빌린 것일뿐 재산의 무상이전이 아니어서 사전증여재산이 아니라 상속개시 당시 금융재산인 상속재산에 해당함에도 처분청이 이를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면서 금융재산상속공제를 하지 아니하고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재산이 피상속인 소유의 차명계좌라고 주장하나,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상속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예금으로부터의 인출과 상속인 명의로의 입금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졌다는 특별한 사정을 입증하지 아니하는 한, 단순히 증여의사가 없었다는 주장만으로 증여가 아니라고 할 수 없고, 청구인은 예금자보호법의 원리금보장한도가 5,000만원이어서 피상속인이 쟁점재산을 5개 금융기관에 분산 예치하여 차명으로 관리하였다고 주장하고 나,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인출된 자금이 같은 날 청구인(임OOO)의 OOO저축은행 계좌에 2005.4.21. 3,300만원, 2005.4.25. 2,500만원, 2006.2.22. 3,500만원이 각 입금되어 같은 저축은행에서만 9,700만원이 넘는 금액이 예금되어 있었고, 그 후로 만기가 되면 재입금을 반복하고 있는 점, 2007.5.29. 4,700만원과 2008.9.30. 3,300만원도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출금되어 청구인(임OOO)의 계좌로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다른 저축은행이 많이 있음에도 피상속인은 항상 청구인(임OOO)의 개인계좌가 있는 은행에 입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재산은 원리금 보장을 위한 피상속인 소유의 차명계좌로 볼 수 없으므로 당초 상속인 계좌로 입금된 시점에서 현금 증여된 것으로 보아 관련 증여세를 과세하고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배제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이전에 상속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한 쟁점재산을 사전증여한 것으로 볼 것인지, 피상속인의 차명계좌로서 상속개시 당시 금융재산(상속재산)으로 보아 금융재산상속공제 대상으로 볼 것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금융재산 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가액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재산의 가액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채무를 차감한 가액(이하 이 조에서 "순금융재산의 가액"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되, 그 금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억원을 공제한다.

1. 순금융재산의 가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 순금융재산의 가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2천만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2천만원

2. 순금융재산의 가액이 2천만원이하인 경우 당해 순금융재산의 가액 제44조(배우자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정) ①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 등"이라 한다)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양도한 재산을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이 항 및 제4항에서 "양수자"라 한다)가 양수일부터 3년 이내에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 등에게 다시 양도한 경우에는 양수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당시의 재산가액을 당해 배우자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 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당초 양도자 및 양수자가 부담한 소득세법에 의한 결정세액의 합계액이 당해 배우자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경우의 증여세액보다 큰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중 1997년 1월 1일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중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당해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유예기간중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 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소유권변경명세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 제2호의 규정은 주식 등을 유예기간중에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자가 당해 주식을 발행한 법인 또는 그 출자된 법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전환내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⑤ 제1항의 규정은 신탁업법 또는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신탁재산인 사실의 등기 등을 하는 경우와 비거주자가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라 함은 국세기본법제2조 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의 상속세 신고서에 의하면, 청구인 등 상속인은 2009.7.6. 상속세신고를 하면서 상속재산가액 1,105,790,983원(OOO 109-302 아파트 6억원, OOO저축은행 등의 예금 248,387,736원, OOO 340-1 재개발 관련 부동산취득할 권리 209,605,000원, 현금 47,798,247원)에서 장례비용 1,000만원, 채무 7,600만원등 공제금액 8,600만원과 금융재산 상속공제 34,477,547원을 포함한 상속공제 534,477,547원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485,313,436원으로 하고, 이에 상속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산출세액 87,062,687원에서 신고세액공제 8,706,269원을 차감하여 납부할 세액을 78,356,419원으로 산정하고 이를 처분청에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은 2010.9.13. ~ 2010.12.21. 기간동안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상속개시전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인출되어 청구인(임OOO)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1억 7,300만원(2005.4.21. 3,300만원, 2005.4.25. 2,500만원, 2006.8.23. 3,500만원, 2007.5.29. 4,700만원, 2008.9.30. 3,300만원)과 피상속인의 예금에서 인출되어 2009.1.14. 청구인(임OOO)의 OOO 계좌에 입금되었다가 상속개시일 당시에는 현금으로 보유중이었던 1억 90만원(상속인이 일부 4,700만원을 처분재산으로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처분재산을 부인하였다)을 당초 상속세 신고시 신고누락한 것으로 조사하였고, 상속인이 예금잔액 248,387,736원에서 금융채무 7,600만원을 차감한 172,387,736원의 20%상당인 34,477,547원을 금융재산 상속공제하여 신고한 것에 대하여는 신고내용이 적정한 것으로 조사하였다.

(3) 처분청의 상속세 조사결과에 대해 2011.2.9. 청구인이 신고누락된 현금보유액 1억 90만원과 쟁점재산 1억 7,300만원에 대해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하여야 한다고 과세전적부심사청구한 것에 대해 처분청은 2011.3.7. 현금보유액 1억 90만원 중 7,990만원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직후에 예금인출한 것이 확인되고, 잔액 2,100만원도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직전에 인출된 것은 사실이나, 피상속인이 사망한 시간과의 차이가 근소(4분)하여 고의로 피상속인의 사망 전에 예금을 인출하여 현금화한 것으로 보기는 사회통념상 무리가 있다고 판단하여 합계 1억 90만원에 대해서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적용하는 것으로 하고, 쟁점재산은 상속개시전 피상속인이 청구인(임OOO)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금융재산 상속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결정하였음이 처분청의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에 나타난다.

(4) 처분청이 제출한 상속세 결정결의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상속재산가액에서 시가보다 과다하게 신고된 건물(아파트)가액 8,000만원과 상속개시전 처분재산등산입액으로 신고된 47,798,247원을 감액하고, 신고누락한 것으로 조사된 현금 1억 90만원과 사전증여재산 1억 7,300만원을 가산하며,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20,180,000을 추가공제하여 과세표준을 611,235,189원으로 계산하고, 이에 세율을 적용한 산출세액 123,370,556원에서 사전증여재산 1억 7,300만원에 대한 증여세액 1,860만원을 차감하고, 신고불성실가산세 2,541,580원과 납부불성실가산세 3,465,276원을 가산한 후 기납부세액 78,356,419원을 차감하여 25,718,326원 을 추가 고지할 세액으로 결정한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처분청은 사전증여된 것으로 조사된 쟁점재산 중 2005.4.21. 3,300만원, 2005.4.25. 2,500만원, 2006.8.23. 3,500만원, 2007.5.29. 4,700만원, 2008.9.30. 3,300만원에 대해 2005.4.21. 증여분 증여세 545,130원, 2005.4.25. 증여분 증여세 4,599,750원, 2006.8.23. 증여분 증여세 6,405,350원, 2007.5.29. 증여분 증여세 10,302,480원, 2008.9.30. 증여분 증여세 11,902,020원을 추가 고지할 세액으로 결정한 것으로 확인된다.

(5)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재산의 입출금내역을 종합하면, 쟁점재산 중 2005.4.21. 증여된 것으로 조사된 3,300만원은 2005.1.20. 피상속인에 의해 OOO저축은행의 피상속인 계좌에 표지어음예치금으로 예치되었다가 2005.4.21. 출금되어 청구인(임OOO)의 OOO저축은행 계좌에 입금되었고, 2005.4.25. 증여된 것으로 조사된 2,500만원은 피상속인에 의해 피상속인의 OOO 계좌에서 2,600만원이 출금되어 청구인(임OOO)의 OOO저축은행 계좌에 입금되었으며, 2006.8.23. 증여된 것으로 조사된 3,500만원은 피상속인에 의해 피상속인의 OOO저축은행 계좌에서 출금되어 2006.8.24. 청구인(임OOO)의 OOO저축은행 계좌에 입금되었고, 2007.5.29. 증여된 것으로 조사된 4,700만원은 피상속인에 의해 피상속인의 OOO저축은행 계좌에서 2,600만원과 2,100만원이 출금되어 같은 날 피상속인이 청구인(임OOO) 명의로 개설한 OOO저축은행 계좌에 입금하였으며, 2008.9.30. 증여된 것으로 조사된 3,300만원은 청구인(임OOO) 개인계좌 인출금 1,300만원과 함께 청구인(임OOO) 명의의 OOO저축은행 계좌에 입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6)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원리금 보장을 위하여 쟁점재산을 여러 저축은행에 분산하여 상속인 명의로 예탁한 것일 뿐, 상속인에게 관리․처분할 권리를 넘겨준 것도 아니어서 피상속인 소유의 차명계좌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상속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상속인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상속인 명의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니라면 그 예금이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에 대한 입증책임이 상속인에게 있다 할 것인 바(대법원 선고 96누3272, 1997.2.11. 같은 뜻),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쟁점재산을 관리․소유하고 있다고만 주장하고 있고 그에 따른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어 쟁점재산이 사전증여된 것이 아니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 쟁점재산에 대한 금융재산 상속공제도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재산을 상속인에게 입금된 시점에 증여한 것으로 보아 관련 증여세를 과세하고 상속세 과세시 쟁점재산을 사전증여재산으로서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면서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