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쟁점아파트 임대차계약서, 세입자의 진술서 이외에 쟁점아파트 거주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2년 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임대차계약서, 세입자의 진술서 이외에 쟁점아파트 거주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2년 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고, 동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⑥ 제1항에서 "가족" 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1) 청구인은 2001.4.14. 매매를 원인으로 2억3,200만원에 취득한 쟁점아파트를 2009.4.30. 8억원에 양도하고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이 2년 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다.
(2) 청구인은 2003.5.1.부터 2005.11.15.까지 쟁점아파트에서 2년 이상 거주한 것으로 주장하며, 주민등록등본, 입주확인서, 임대차계약서 등을 제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이력은 다음과 같다. (나) 2003.7.12. 청구인과 세입자 유OO가 작성한 임대계약서에 의하면, 전세금 2억3,000만원, 계약기간은 2003.7.30부터 24개월이며, 특약사항으로 방 3개중 2개를 사용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세입자 유OO의 확인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3.7.30.부터 2005.11.15.까지 쟁점아파트에서 함께 거주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유OOO OO OOOO OOOO OO에서 거주하고 있어 OO와 쟁점아파트를 오가며 쟁점아파트에서 아들 2명과 거주하였으며,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인근에 있는 청구인 부모님의 집을 오가며 쟁점아파트에서 거주한 것으로 진술하였다. (라) 쟁점아파트 인근에 소재한 OOOOOOOOO의 병원진료기록에 의하면, 최초 내원일인 2005.3.16.에 청구인의 주소가 쟁점아파트로 기재되어 있다.
(3) 한편, 처분청의 전입세대 열람결과 자료 등 조사자료에 의하면, 쟁점아파트는 전용면적 84.69㎡, 방 3개, 화장실 1개로, 인터넷 OOOOOO의 쟁점아파트의 2003년 7월 전세평균시세는 2억4,000만원~2억5,000만원이고, 청구인의 쟁점아파트 보유기간중 2년 단위로 세입자가 계속하여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의 부모는 쟁점아파트와 같은 단지에 있는 OOOOO OOO OOO OO OOOOO OO OOOO(OOOO OOOOOOO, O OO, OOO OO)OO OO OOO와 2001.9.29.부터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쟁점아파트 주민등록 전출입현황>
(4)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방 1칸을 사용하는 조건으로 쟁점아파트를 2억3,000만원에 임대하여 쟁점아파트에서 2년 이상 거주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아파트와 같은 단지내에 청구인의 부모가 거주하고 있음에 비추어 장성한 아들 2명을 둔 세입자의 가족이 거주하는 쟁점아파트에서 미혼녀인 청구인이 별도로 거주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당시 쟁점아파트의 전세평균시세가 2억4,000만원~2억5,000만원으로 전세보증금 2억3,000만원과 별 차이가 없고, 세입자에게 월세를 지급한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방 1칸을 사용하는 조건으로 쟁점아파트를 2억3,000만원에 임대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임대차계약서, 세입자의 진술서 이외에 쟁점아파트 거주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이 2년 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