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에서 가공노무비로 본 금액 중 검찰조사결과 실지 노무비로 확인된 금액과 처분청에서 가공노무비로 보지는 않았으나 검찰조사결과 가공노무비로 확인된 금액을 가감한 □□□□백만원과 △△△백만원을 2008사업연도와 2009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여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
처분청에서 가공노무비로 본 금액 중 검찰조사결과 실지 노무비로 확인된 금액과 처분청에서 가공노무비로 보지는 않았으나 검찰조사결과 가공노무비로 확인된 금액을 가감한 □□□□백만원과 △△△백만원을 2008사업연도와 2009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여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
OOO세무서장이 2011.2.25.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 OOO원의 부과처분과 대표이사 남OOO에게 OOOOO OOO,OOO,OOOO, OOOOO OOO,OOO,OOOO, OOOOO OOO,OOO,OOO원을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 동 통지한 처분은 OOO원을 2008사업연도의 손금에, OOO원 을 2009사업연도의 손금에 각각 산입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 정하고, 동 금액을 2008년과 2009년의 상여처분금액에서 각각 제외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을 경정하며,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제1항 에 따라 배분받은 결손금은 제1항의 손금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감사원의 답변서(2010.11.12.)에 의하면, 감사원은 고용노동부의실업급여 집행실태 감사결과 청구법인이 2007사업연도~2009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각 OOO,OOO,OOOO(OOO O OOO), OOO,OOO,OOOO(OO O O OOO), OOO,OOO,OOOO(OOO O OOO)의 일용노무비를 실제로 지급 하지 않고도 지급한 것으로 신고한 혐의가 있으므로 법인세 추가조사 를 통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난다.
(3) 감사원으로부터 통보받은 가공노무비 계상혐의내역과 부분조사에 따라 확인된 가공노무비의 내역은 위 <표1>과 같고, 검찰청 수사결과를 근거로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가공노무비의 내역은 아래 <표2>와 같으며, 감사원으로부터 통보받은 가공노무비 계상혐의내역과 동 자료에 대한 오류수정내역 및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가공노무비라 고 주장하는 금액의 사업연도별‧인별 세부내역은 별첨한 가공노무비 혐 의자료 및 가공노무비 명세와 같다. <표2> 가공노무비 내역
(4) 처분청과 청구법인에서 가공노무비로 본 금액의 세부적인 계산내역을 살펴보면 아래 <표3>과 같다. <표3> 가공노무비 세부계산내역
(5) 처분청에서는 2007사업연도의 경우 당초 노무비로 신고한 OOO원에서 법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해 확인되는 노무비 OOOO,OOO O원을 차감한 OOO원을 가공노무비로 계산하였고, 2008사 업 연도와 2009사업연도의 경우 감사원으로부터 통보받은 가공노무 비 혐의금액에서 중복 등 오류금액과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 지급내역 등이 확인되는 금액을 차감한 후 금융증빙 등에 의해 지급사실이 확인되는 부외노무비를 차감하여 최종적으로 가공노무비를 계산한 것으로 나타난다.
(6) OOO지방검찰청의 청구법인의 실업급여 부정수급 수사결과에 따른 구속영장에 첨부된 범죄사실 등에 따르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남OOO의 배우자인 박OOO와 청구법인의 직원 류OOO, 최OOO 및 그들의 지인인 김OOO, 이OOO, 황OOO, 김OOO, 이OOO는 실업급여 를 부정수급할 목적으로 청구법인에 근무한 사실이 없는 자들을 모집, 허위의 근로내용확인신고서 등을 작성하였고, 검찰청은 위 알선자들 에 대한 수사를 통하여 실업급여 부정수급자(가공노무비) 명단을 확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7) 처분청의 법인세 부분조사 결과에 따른 가공노무비와 청구법인 이 검찰수사결과를 근거로 주장하는 가공노무비 간에 차이가 있 는 부분을 사업연도별‧인별로 정리하면 아래 <표4>, <표5>와 같다. 다만, 2007사업연도의 경우에는 처분청에서는 감사원으로부터 통 보받은 자료에 대하여 건별로 조사를 통해 가공노무비를 계산한 것이 아니라 당초 노무비로 신고한 금액에서 법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해 확인되는 노무비를 차감하여 가공노무비를 계산하였으므로(사실관계(5) 참고)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금액이 적정한지 여부를 건별로 대사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4> 가공노무비 차이 내역(2008사업연도) <표5> 가공노무비 차이 내역(2009사업연도)
(8)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조세재판에서 관련 민‧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의 사실판단을 그대로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배척할 수 있는 것이지만 동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인바(조심 2008광100, 2008.6.25., 대법원 95누3398, 1995.10.13. 등 참고), OOO지방검찰청에서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알선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남OOO의 배우자 박OOO 등 알선자 8명에 대하여 수사 를 실시하여 부정수급자를 확정하였고, 동 수사결과에 따르면 당초 가공노무비 혐의금액으로 통보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도 가공노무비로 확정한 것으로 나타나고, 일부의 경우 처분청에서 가공노무비로 본 금액보다 큰 금액을 가공노무비로 확정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검찰의 수사내용에 신빙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러한 수사방법 에 따른 결과가 객관적인 진실에 반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검찰수사결과 실업급여 부정수급자가 아닌 자로 확인된 자에 대한 노무비는 실지 노무비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다만, 2007사업연도의 경우 처분청에서는 감사원으로부터 통보받은 자료에 대하여 건별로 조사를 통해 가공노무비를 계산한 것이 아니 라 청구법인이 당초 노무비로 신고한 금액에서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해 확인되는 노무비를 차감하여 계산한 것이어서 청구법인이 주장하는금액이 적정한지 여부를 건별로 대사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이에 대한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2008사업연도 및 2009사업연도의 경우 청구법인이 가공노무비가 아니라고 주장하 는 금액 중에는 위 <표4>, <표5>와 같이 처분청에서 가공혐의 통보된 금액 중 일부만을 가공노무비로 보았음에도 전체를 실지 노무비라고 주장하거나 처분청에서 가공노무비로 본 사실이 없는 금액을 실 지 노무비라고 주장하는 금액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에 대한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가공노무비로 본 금액 중 검찰조사결과 실지 노무비로 확인된 금액과 처분청에서 가공노무비로 보지는 않았으나 검찰조사결과 가공노무비로 확인된 금액을 가감한 OOO원과 OOO원을 2008사업연도와 2009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여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동 금액을 2008년 과 2009년의 상여처분금액에서 제외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을 경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