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장기체류를 통한 해외거주를 목적으로 출국하여 다시 입국할 목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비거주자에 해당함

사건번호 조심-2011-서-2069 선고일 2011.07.25

국내 체류기간이 미미하고,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한 이후에는 현지에서 고용되어 계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으며, 국내에는 양도한 쟁점주택을 제외한 재산이 없고, 쟁점주택도 미국에서 유학중인 기간에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하였으며, 취득당시 배우자 등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없이 단독세대주를 구성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장기체류를 통한 해외거주를 목적으로 출국한 것으로 보이므로 비거주자에 해당하여 1세대1주택을 적용받을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미혼, 1968년생)은 2001.12.13. 어머니○○○로부터 서울특별시○○○를 증여받았고, 당해 아파트가 재건축되어 2009.2.27. ○○○(건물 면적이 84.9㎡이고,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의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였으며, 2011.1.27. ○○○에게 870,000,000원에 양도하였다.
  • 나. 청구인은 양도가액을 870,000,000원, 취득가액을 60,840,001원, 필요경비를 154,019,460원(재건축 조합원 부담금 144,281,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153,652,8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가, 2011.1.28.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에 해당한다 하여 처분청에 기납부한 양도소득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비거주자로서 쟁점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2011.3.24.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5.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01.8.13. 학생 비자(F1)를 받아 미국 뉴욕 소재 ○○○에서 미술을 전공하기 위해 출국하였고, 2003.5.21. 그 학교를 졸업하였으며, 2003.10.10. 재외국민등록법에 의하여 재외국민으로 등록하였고, 2004.10.1. 미국기업인○○○에 입사하면서 취업비자를 발급받은 후 2010년 11월까지 미국기업인○○○.에서 근무하였으며, 이와 같이 미국에서 취업하던 중에 미국 이민법에서 정한 E16요건(Priority Worker-alien with extraordinary ability)을 충족하여 2010.6.5.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였고, 2010.6.9. 뉴욕영사관에서 거주여권(Permanent Resident)을 발급받아 국내 주민등록도 같은 날 말소되었다.

(2) 청구인은 2011.1.27.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2011.1.26. 재외국민에 대한 세무서장의 인감 경유확인서를 조속히 발급받기 위해 양도소득세 153,652,800원을 납부하였으나, 쟁점주택을 증여받아 취득한 2001.12.13.부터 불과 4개월 전인 2001.8.13. 학업을 위해 출국하였고, 취득당시 청구인이 다시 입국하여 국내에 거주할 가능성이 없다고 섣불리 단정할 수 없음에도 비거주자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함은 부당하다.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거주자를 판정하는 기준을 따로 정하지 아니하면서소득세법의 관련조항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증여받고 거주자로서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아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취득당시 비거주자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소득세법상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사람을 말하는 것이고,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직업·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청구인은 1999.10.15. 단독세대를 구성한 후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2000년을 끝으로 국내에서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었으며, 2001.8.13. 최초 장기출국일부터 일시적인 귀국만 있었을 뿐 계속적으로 해외에 거주하였고, 출국 후 증여받은 쟁점주택을 제외한 국내 소재 재산도 없으며, 2001년 출국 당시 만 33세로 학생의 신분이 아니었고, 2000년 퇴직 전까지 청구인의 자력으로 해외에서 거주가능한 정도의 근로소득이 발생하였으며, 2003.5.21. 미국에서 학교를 졸업한 후 2003.6.7. 취업허가서를 바로 발급받고 이후 계속하여 미국에서 거주하면서 미국 회사에서 근무하였는바, 청구인이 2001.8.13.부터 장기체류를 통한 해외거주를 목적으로 출국하고, 다시 입국할 목적이 없었으므로 비거주자 상태에서 쟁점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주소와 거소의 판정】① 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② 법 제1조에서 “거소”라 함은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하는 장소를 말한다.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 제2조의2【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①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시기로 한다.

1. 국내에 주소를 둔 날

2. 제2조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를 가지거나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

3.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년이 되는 날

②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시기로 한다.

1.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 이전을 위하여 출국하는 날의 다음 날

2. 제2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가 없거나 국외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 제4조【거주기간의 계산】①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로 한다.

② 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던 개인이 출국 후 다시 입국한 경우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 등에 비추어 그 출국목적이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출국한 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본다.

③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1년 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년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본다.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괄호 생략)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후단 생략)

  • 나.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 다.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로 본다.

1. 당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인 경우 (3)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1세대 1주택의 범위】 ④ 영 제154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지의 확인은 다음의 서류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한다.

3. 영 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경우에는 외교통상부장관이 교부하는 해외이주신고확인서. 다만, 해외이주법에 따른 현지이주의 경우에는 현지이주확인서 또는 거주여권사본

⑥ 영 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을 적용할 때 해외이주법에 따른 현지이주의 경우 출국일은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날을 말한다.

(4) 해외이주법 제4조【해외이주의 종류】이 법에 따른 해외이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연고이주: 혼인·약혼 또는 친족 관계를 기초로 하여 이주하는 것

2. 무연고이주: 외국기업과의 고용계약에 따른 취업이주, 제10조 제3항에 따른 해외이주알선업자가 이주대상국의 정부기관·이주알선기관 또는 사업주와의 계약에 따르거나 이주대상국 정부기관의 허가를 받아 행하는 사업이주 등 제1호 및 제3호 외의 사유로 이주하는 것

3. 현지이주: 해외이주 외의 목적으로 출국하여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하고 이에 근거하여 거주여권을 발급받은 사람의 이주. (단서 생략) (5) 해외이주법 시행규칙 제3조【현지이주의 확인】① 외교통상부장관은 해외이주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제3호에 따른 현지이주를 하는 사람이 현지이주 증명서류(영주권 또는 영주권에 준하는 장기체류사증 사본과 거주여권 사본을 말한다)를 제출하는 경우 현지이주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2001.8.13. 미국으로 출국한 이후 2010년까지 약 9년 4개월 동안 다음 <표1>과 같이 국내에 84일을 체류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출한 출입국 내역에 의해 확인된다. <표1> 2001.8.13. 이후 청구인 출입국 내역○○○

(2) 청구인은 쟁점주택 이외에 국내에서 다른 부동산을 보유·양도한 사실이 없고, 자동차, 회원권, 골프회원권 및 주식 등도 보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처분청이 제시한 국세통합전산망 조회기록에 나타난다.

(3) 청구인의 국내 근로소득 현황은 다음 <표2>와 같다. <표2> 청구인 근로소득 현황

○○○

(4) 청구인의 주민등록 내역은 다음 <표3>과 같다. <표3> 주민등록 내역○○○

(5)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이 제시한 미국 비자 사본에는 발행일이 2001.8.13. 만료일이 2006.8.12.로 되어 있고, 종류는 F1(유학 비자)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이 2003.5.21. ○○○의 석사과정을 졸업한 사실이 졸업증명서에 나타난다. (다) 미국 이민국(Immigration and Naturalization Service)이 발급한 고용허가 카드(Employment Authorization Card)에는 유효기간이 2003.6.7.∼2004.6.6.이고, 조건은 Student optional practical training으로 되어 있다. (라) 재외국민등록부 등본(뉴욕 총영사관)에는 청구인의 최초입국일이 2001.8.23.이고, 2003.10.10. 재외국민으로 등록된 사실이 나타난다. (마) ○○○가 청구인의 고용과 관련하여 미국 이민국에 청원하여 2004.9.24. 승인받은 승인통지서에는, 사건 종류가 I-129 비이민 노동자에 대한 청원(petition for a nonimmigrant worker)으로 되어 있고, 승인내용은 H1B1이며, 유효기간은 2004.10.1.∼2007.9.30.로 나타난다. (바) 청구인이 제시한 미국 비자 사본에는 발행일이 2005.1.24. 만료일이 2007.9.30.이고, 종류는 H1B(전문인 단기 취업비자)로 되어 있다. (사) 급여와 세금명세서(Form W-2 Wage and Tax Statement) 등에 의하면, 미국에서의 청구인의 근로소득 현황은 다음 <표4>와 같다. <표4> 미국에서의 근로소득 현황○○○ (아) 청구인은 2010.6.5. 미국 영주권 카드을 발급받았는바, 그 종류는 E16(Priority worker - alien with extraordinary ability)이고, 카드유효기한은 2020.11.5.로 되어 있다. (자) 청구인이 2010.6.9. 발급받은 여권에는 그 종류가 PR (Permanent Resident, 거주 여권)이고, 만료일은 2020.6.9.로 나타난다. (차) 외교통상부장관이 발급한 현지이주확인서에는 이주 종류가 현지이민으로 되어 있고, 최초 거주여권 발급일자는 2010.6.9.로 나타난다. (카) 가족관계 증명서에는 청구인의 아버지 ○○○, 어머니○○○, 오빠 ○○○이 나타난다.

(6) 살피건대, 소득세법상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국내 소재 재산의 유무, 국외에서의 직업, 국외 소재재산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것인바(조심 2009중3133, 2009.10.26. 외 다수, 같은 뜻), 청구인은 쟁점주택 취득당시에 거주자라고 주장하나, 미국 유학을 위해 2001.8.13. 출국한 이후 약 9년 4개월 동안 국내 체류기간이 84일에 불과하고,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한 이후에는 현지에서 고용되어 계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으며, 국내에는 양도한 쟁점주택을 제외한 재산이 없고, 쟁점주택도 미국에서 유학중인 기간에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하였으며, 취득당시 배우자 등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없이 단독세대주를 구성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2001.8.13. 장기체류를 통한 해외거주를 목적으로 출국하여 다시 입국할 목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또한,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 단서에서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출국일 이후에 취득하여 동 규정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