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건물은 입지조건상 ○○역사거리 코너에 위치해 있으며 부근은 고층의 상업 및 업무용 빌딩 등으로 형성된 △△△지역 최요지로서 상권의 집적효과가 없는 건물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직전고시 이후 미달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기 고시 건물은 계속 고시하도록 한 점 등을 미루어 상업용 건물임
쟁점건물은 입지조건상 ○○역사거리 코너에 위치해 있으며 부근은 고층의 상업 및 업무용 빌딩 등으로 형성된 △△△지역 최요지로서 상권의 집적효과가 없는 건물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직전고시 이후 미달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기 고시 건물은 계속 고시하도록 한 점 등을 미루어 상업용 건물임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재단, 안○○, 안▽▽ 및 안◇◇(이하 “청구재단 등”이라 한다)는 ○○○동 825-13 대지 660㎡, 같은 곳 825-35 대지 432㎡, 같은 곳 8 25-14 대지 38.4㎡ 및 ‘☆☆센터빌딩’ 건물(지하 6층, 지상 18층, 지붕 및 옥탑 3층, 합계 면적 15,448.83㎡,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다. 국세청장은 2010.12.29.소득세법제99조 제1항 제1호 다목, 국세청 고시 제2010-37호에 의거 쟁점건물을 상업용 건물로 보아 기준시가를 산정하여 고시하였다. 청구재단 등은 2011.1.31. 쟁점건물이 고시대상인 상업용 건물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 상승률이 과다하게 이루어졌음을 이유로 처분청에 기준시가의 재산정·고시를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2011.2.25. 기준시가 산정은 적정하고 기 고시 건물에 해당함을 이유로 거부 통지하였다. 청구재단 등은 이에 불복하여 2011.5.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재단 등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재단 등 주장 쟁점건물은 2010.9.1. 현재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과 판매시설의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852㎡이고, 전유부분 기준 바닥면적은 1,301㎡로서 건물의 대부분을 업무시설로 사용하고 있어 상업용 건물의 고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지명도가 전혀 없음에도 상업용 건물로 보아 기준시가를 고시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건물은 최초 고시당시(2009.1.1. 현재)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과 판매시설의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이거나 100개호 이상인 구분소유 건물이었고, 국세청의 상업용 건물 및 오피스텔 기준시가 조사산정 지침에는 현재 공실률이 많다 하더라도 직전 고시 이후 건물용도 변경으로 고시 기준면적에 미달하거나 공실률 증가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도 기 고시 건물은 계속 고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쟁점건물에 대한 기준시가의 고시는 잘못이 없다.
○ 소득세법 제99조 【기준시가의 산정】
① 제96조 제2항,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제100조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른 기준시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토지 또는 건물
- 다.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건물에 딸린 토지를 공유로 하고 건물을 구분 소유하는 것으로서 건물의 용도ㆍ면적 및 구분 소유하는 건물의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건물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위치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일괄하여 산정ㆍ고시하는 가액
④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라 국세청장이 기준시가를 산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고시하기 전에 인터넷을 통한 게시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고하여 20일 이상 소유자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⑤ 국세청장은 제4항에 따라 소유자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의견을 제출받았을 때에는 의견 제출기간이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알려야 한다.
○ 소득세법 제99조의2 【기준시가의 재산정 및 고시 신청】 ⓛ 제99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라 고시한 기준시가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기준시가 고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국세청장에게 재산정 및 고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국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기간이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리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국세청장은 신청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99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라 기준시가를 다시 산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토지ㆍ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⑩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이란 국세청장이 해당 건물의 용도ㆍ면적 및 구분 소유하는 건물의 수 등을 고려하여 지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의3 【기준시가의 재산정ㆍ고시신청】
① 법 제99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산정ㆍ고시한 기준시가에 대하여 재산정ㆍ고시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기준시가 재 산정ㆍ고시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을 거쳐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구청장이 2010.10.15. 발행·교부한 쟁점건물의 집합건축물대장 표제부에 기재된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쟁점건물의 집합건축물대장 표제부 내역 층별 2009.1.1. 현재 2011.1.1. 현재 용도 면적(㎡) 근린생활시설 해당 여부 용도 면적(㎡) 근린생활시설 해당 여부 지하6 주차장 457.71
• 주차장 457.71 지하5 주차장 572.2
• 주차장 572.2 지하4 주차장 736.04
• 주차장 736.04 지하3 기계전기실 804.4
• 기계전기실 804.4 지하2 판매시설 797.5 여 근린생활시설 797.5 여 지하1 주차장 790.7
• 주차장 790.7 지상1 업무시설 585.34
• 업무시설 585.34 여 지상2 업무시설 659.75
• 업무시설 659.75 여 지상3 의원 614.2 여 업무시설 614.2 지상4 이·미용원 614.2 여 업무시설 614.2 지상5 의원 614.2 여 업무시설 614.2 지상6 어학원 614.2
• 어학원 614.2 여 지상7 의원 614.2 여 의원 614.2 여 지상8 업무시설 614.2
• 업무시설 614.2 지상9 업무시설 614.2
• 업무시설 614.2 지상10 의원 614.2 여 의원 614.2 여 지상11 업무시설 614.2
• 업무시설 614.2 지상12 업무시설 614.2
• 업무시설 614.2 지상13 업무시설 614.2
• 업무시설 614.2 지상14 업무시설 614.2
• 업무시설 614.2 지상15 의원 614.2 여 의원 614.2 여 지상16 업무시설 614.2
• 업무시설 614.2 지상17 업무시설 614.2
• 업무시설 614.2 지상18 업무시설 614.2
• 업무시설 614.2 옥탑 계단 38.42
• 계단 38.42 옥탑1 기계실 68.34
• 기계실 68.34 옥탑2 공조실 111.23
• 공조실 111.23 합 계 15,448.83 4,482.7 합 계 15,448.83
(2) 2011.1.1. 현재 쟁점건물의 집합건축물대장 전유부 및 층별 이용현황은 아래 <표2>와 같다.
○○○ (3)소득세법제99조 제1항 제1호 다목은 건물에 딸린 토지를 공유로 하고 건물을 구분 소유하는 것으로서 건물의 용도ㆍ면적 및 구분 소유하는 건물의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건물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위치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에 대한 기준시가를 일괄하여 산정·고시하도록 하고 있고, ‘국세청 고시 제2010-37호(2010.12.29.)’ 및 ‘국세청의 상업용 건물 및 오피스텔 기준시가 정기고시 보도자료’ 내용을 보면, 수도권과 5대 지방광역시에 소재하고 구분 소유된 일정규모(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과 판매시설의 바닥면적 합계가 3,000㎡ 이상이거나 100개호) 이상의 상업용 건물을 고시대상으로 하였으며, ‘국세청의 2010년 상업용 건물 등 기준시가 고시를 위한 적정가격 조사 및 기준시가 산정 지침’(2009년 6월)에 따르면,건축법제2조 제2항 제3호·제4호의 근린생활시설과 제7호의 판매시설의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이거나 점포수가 100개호 이상으로서 구분 소유된 건물을 조사대상으로 하여 고시대상을 심의함에 있어서 직전고시 이후 건물용도 변경으로 고시 기준 면적에 미달하거나 공실률 증가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도 기 고시 건물은 계속 고시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4) □□감정원이 작성한 쟁점건물의 특성을 보면, 쟁점건물은 1998년 6월에 준공된 지하 6층, 지상 18층의 건물로 지하철 2호선 ○○역사거리 코너에 위치해 있으며, 부근은 고층의 상업 및 업무용 빌딩 등으로 형성된 △△△지역 최요지이고, 지하 2층은 ○○역 2번 출구와 연결되어 있어 인접한 ▷▷▷프라자보다 지하철과의 연계성이 우수하며, 건축물대장 층면적상 근린생활용도면적 3,868.6㎡, 호면적상 근린생활 용도면적 3,199.5㎡로서 검토가격이 3,993천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5)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쟁점건물은 근린생활시설과 판매 및 영업시설에 해당하는 기준 면적이 3,581㎡(기준면적 3,000㎡)인 점, 입지조건상 ○○역사거리 코너에 위치해 있으며 부근은 고층의 상업 및 업무용 빌딩 등으로 형성된 △△△지역 최요지로서 상권의 집적효과가 없는 건물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직전고시 이후 미달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기 고시 건물은 계속 고시하도록 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건물에 대하여 2011.1.1. 현재 기준시가를 고시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조심 2010서1556, 2010.9.28. 같은 뜻임).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