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주식교환가액을 외부기관이 아닌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것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1-서-2065 선고일 2012.01.02

주식평가의견서에 의하면 주식의 교환가치를 객관적으로 반영한 평가액으로 볼 수 없어 쟁점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9.11.1. 개업하여 출판, 영상물 제작 등을 주업으로 하는 연예기획사로 2006.7.14. OOO라 한다〕와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 이루어져 완전자회사가 된 후 2006.9.30. 코스닥 상장법인인 OOO(주)와 합병하였다.
  • 나. OOO(주)는 2006.7.14. 주식교환시 주식가치를증권거래법등에 의한 기준주가 방식 등을 적용하여OOO(주)의 경우 1주당OOO으로, OOO(주)는 1주당 OOO으로 평가하여 OOO(주)의 1주당 OOO(주)의 주식 2.82주와 교환(16,822 ÷ 5,958 = 2.OOOOOOO)하였는 바, OOO(주)의 주식 50,07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소유한 청구인은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따라 OOO(주)의 주식 141,372주를 취득하였다.
  • 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OOO(주)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위 포괄적 주식 교환시 OOO(주)의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상 1주당 평가액이 OOO임에도 불구하고 OOO으로 고가로 평가하는 방법을 통해 OOO(주)의 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보고, 주식교환일 현재 OOO(주) 주식의 교환대가〔OOO(종가 8,390원에 주식교환비율 2.82를 곱함)〕와 OOO(주)의 1주당 평가액 OOO과의 차액(1주당 OOO)에 대하여 고가 양도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통보하자, 처분청은 1주당 평가차액 OOO에 쟁점주식(50,070주)를 곱한 OOO에서OOO을 공제한 OOO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 OOO을 과세하겠다는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
  • 라. 청구인은 2011.2.14. 과세전적부심사를 처분청에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11.4.4. OOO(주) 주식의 교환대가를 2006.7.14.(신주가액의 평가기준일)의 다음날부터 2월이 되는 날까지 기간의 코스닥시장의 최종시세가액 평균액OOO으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 후 2011.5.9. 청구인에게 2006.7.14. 증여분 증여세OOO을 결정고지하였다.
  •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5.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상증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서증권거래법제19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7에 의한 합병은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OOO(주)와 OOO(주)는 2006.4.19. 주식의 포괄적 교환계약체결 이후 기존사업의 분할을 거쳐 2006.9.30. 합병결의 및 합병이 이루어진 점을 감안할 때 이 건 주식의 포괄적 교환은 실제는 합병의 일환으로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어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OOO(주)의 최대주주 조OOO은 같은 처분으로 인하여 서울행정법원 및 고등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의 증여세 부과처분취소 소송 판결문(사건번호 2010구합31287, 2011.1.27., 2011누8460, 2011.8.19.)에 의하면, OOO(주)와 OOO(주) 간의 포괄적 주식교환이증권거래법등에서 규정한 주식산정 방법에 따라 외부평가기관의 적정의견을 받아 교환비율을 산정하여 거래를 한 것으로 관련 법령이 정한 기준과 절차 및 방법에 따라 체결․이행된 이상증권거래법등에 의한 합병의 경우와 동일하여 증여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하였는 바, 이 건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2) 증여세 과세여부는 주식의 교환비율과 관련이 있고 OOO(주)의 주식 교환비율은증권거래법등의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평가한 것인 바, 처분청은 OOO회계법인이 쟁점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객관성과 공정성이 결여되었다고 보아 보충적 평가액인 1주당 OOO을 교환가액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나, 기업의 가치를 추정함에 있어 추정매출은 전반적인 시장의 상황과 시장에서 그 기업의 위치로 인하여 실현된 것으로 추정되는 매출에 근거하여 평가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받아 산정한 쟁점주식 및 교환주식의 가액은 정당한 시가임에도 이를 고가양도로 보아 과세한처분은 위법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다른 법인과증권거래법제19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7의 규정에 따라 행하는 합병에 대하여는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상법제36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한 완전모회사 설립에 대하여는 증여세 과세제외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청구인은 교환당시 산정한 각각의 교환가격을 인정할 것을 주장하나, 쟁점주식의 교환거래와 관련하여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한 주식교환․이전신고서의 평가의견서를 보면, OOO(주)에서 제출한 향후 2개년 간의 추정손익은 회사가 제시한 추정손익계산서를 기초로 평가한 것으로서 객관성과 공정성이 결여되었으며, 쟁점주식 평가시점의 OOO(주) 매출액이OOO 정도 예상되나 객관적인 근거자료 없이 추정매출액을OOO으로 과대평가하였고, 2002년 이후 평균매출액이 OOO에 불과하나 객관적인 근거없이 추정매출액을 부풀려 326%, 395% 과대 추정하였다. 또한, OOO(주)의 2006.4.17. 유상증자 당시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수익가치 및 자산가치가 “0”원, 즉 자본잠식상태의 법인으로 유상 증자시 1주당 발행가액이 OOO에 불과하나, 회계법인에서 유상증자일을 분석기준일로 하여 1주당 수익가치를 OOO으로 함으로써 OOO(주)의 주식가치를 OOO으로 평가한 것은 교환가치를 반영한 평가액으로 볼 수 없으므로,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규정한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으로 쟁점주식 및 교환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주식의 포괄적교환에 따른 신주배정은증권거래법에 의한 합병에 해당되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닌지 여부

(2) 포괄적 주식교환에 대하여 외부평가기관이 평가한 주식교환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때에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2. 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도자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에 한하여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의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인하여 소멸ㆍ흡수되는 법인 또는 신설ㆍ존속하는 법인(이하 “합병당사 법인”이라 한다)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주주가 합병으로 인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을 받은 경우에는 당해 합병일(합병등기를 한 날을 말한다)에 당해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 가. 한국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 및 출자지분은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거래실적의 유무를 불문한다)의 평균액. 다만, 평균액계산에 있어서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월의 기간 중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당해 평균액에 의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에 의한다.
  • 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협회등록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및 출자지분에 대하여는 가목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은 “증권업협회 기준가격”으로 본다.
  • 다. 나목외의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 저가ㆍ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

① 법 제35조 제1항 제1호에서 “낮은 가액”이라 함은 양수한 재산(다음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시가(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1조에서 “시가”라 한다)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1. 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환사채 등

2.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거나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한국증권거래소 또는 협회중개시장에서 거래된 것(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간외시장에서 매매된 것을 제외한다)

② 법 제35조 제1항 제2호에서 "높은 가액" 이라 함은 양도한 재산(제1항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대가에서 그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③ 법 제3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다음 각호의 가액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1. 시가에서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대가에서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 3억원

⑧ 제1항ㆍ제2항ㆍ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대가 및 시가의 산정기준일은 당해 재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동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날을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산정기준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하되, 매매계약 후 환율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인하여 산정기준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한다. (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 합병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

① 법 제38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의 합병”이라 함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개시일(그 개시일이 서로 다른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먼저 개시한 날을 말한다)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의 기간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간의 합병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간의 합병중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다른 법인과 동법 제190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의 7의 규정에 따라 행하는 합병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간의 합병으로 보지 아니한다. (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 등" 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당해 매매 등의 가액을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당해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 이상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단서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감정가액평가서를 작성한 날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이 결정된 날

③ 제1항 제2호의 경우에 있어서 납세의무자가 제시한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당해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2조의2 【한국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 등의 평가】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을 말한다.

1. 평가기준일 이전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동 사유가 발생한 날(증자ㆍ합병의 사유가 2회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에 가장 가까운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다음날부터 평가기준일 이후 2월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

2. 평가기준일 이후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 2월이 되는 날부터 동 사유가 발생한 날의 전일까지의 기간

3.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 동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평가기준일 이후 동 사유가 발생한 날의 전일까지의 기간 (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 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1주당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 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10) 증권거래법 제190조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과의 합병】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이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과 합병하고자 하는 경우에상법제522조의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의 승인은 당해 법인이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날로부터 2월이 경과한 후에 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 (11) 증권거래법 제190조의2 【합병 등】

①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합병요건ㆍ절차 등 합병기준에 따라 합병관련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다음 각호의 1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영업 또는 자산의 양수 또는 양도를 하고자 하는 경우

2. 주식의 포괄적 교환 또는 포괄적 이전을 하고자 하는 경우 (12)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의7 【합병의 요건․절차 등】

①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합병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제1호 또는 제2호 가목 본문의 규정에 의한 가격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2호 나목에 의한 가격으로 한다.

1. 주권상장법인간, 코스닥상장법인간 또는 주권상장법인과 코스닥상장법인간 합병의 경우에는 최근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총리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가격

2.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과 주권상장법인 및 코스닥 상장법인이 아닌 법인간의 합병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의한 가격

  • 가.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경우에는 제1호의 가
  • 격. 다만, 총리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자산가치로 할 수 있다.
  • 나. 주권상장법인 및 코스닥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의 경우에는 자산가치ㆍ수익가치 및 상대가치를 기준으로 총리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가격

③ 코스닥상장법인이 코스닥상장법인이 아닌 법인과 합병하여 코스닥상장법인이 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다만, 코스닥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이고 합병가액을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에는 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합병비율의 적정성에 대하여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받을 것

2. 코스닥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이 합병신고서를 제출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자산총액ㆍ자본금 및 매출액 중 두 가지 이상이 코스닥상장법인보다 더 큰 경우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은 자본금의 변경, 감사인의 감사의견 및 소송계류 여부 등 공정한 합병과 관련된 사항으로 코스닥시장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는 상장규정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13)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의8 【영업양수․양도 등의 요건․절차 등】

② 제84조의7 제1항의 규정은 법 제190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포괄적 이전 또는 분할합병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주식의 포괄적 이전으로서 그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단독으로 완전자회사가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법 제190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 또는 자산의 양수ㆍ양도,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포괄적 이전(상법제360조의2 및 제360조의15의 규정에 의한 완전자회사가 되는 법인중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이 포함되는 경우와 완전모회사가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으로 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분할합병(분할합병의 대상이 되는 법인이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아닌 경우에 한한다)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각 영업 또는 자산의 양수ㆍ양도가액, 주식의 포괄적 교환비율ㆍ포괄적 이전비율 또는 분할합병비율의 적정성에 대하여 제84조의 7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 (14) 증권거래법 시행규칙 제36조의12 【합병가액산정방법】

① 영 제84조의 7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간, 코스닥상장법인간 또는 주권상장법인과 코스닥상장법인간의 합병가액은 합병을 위한 이사회결의일과 합병계약을 체결한 날 중 앞서는 날의 전일을 기산일로 한 다음 각호의 종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제3호의 종가 중 낮은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평균종가는 종가를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하여 산정한다.

1. 최근 1월간의 평균종가. 다만, 산정대상기간 중에 배당락 또는 권리락이 있는 경우로서 배당락 또는 권리락이 있은 날부터 기산일까지의 기간이 7일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평균종가로 한다.

2. 최근 1주일간의 평균종가

3. 최근일의 종가

(15) 증권거래법 시행규칙 제36조의13 【외부평가기관】

① 영 제84조의7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외부평가기관(이하 “외부평가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3. 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회계법인 (16) 상법 제360조의2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한 완전모회사의 설립】

① 회사는 이 관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하여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를 소유하는 회사(이하 “완전모회사”라 한다)가 될 수 있다. 이 경우 그 다른 회사를 “완전자회사”라 한다.

②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하 이 관에서 “주식교환”이라 한다)에 의하여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가 가지는 그 회사의 주식은 주식을 교환하는 날에 주식교환에 의하여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에 이전하고, 그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는 그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가 주식교환을 위하여 발행하는 신주의 배정을 받음으로써 그 회사의 주주가 된다. (17)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OOO(주)는 2006.4.19. 주식의 포괄적 교환계약체결 이후 기존사업의 분할을 거쳐 2006.9.30. 합병결의 및 합병이 이루어진 점을 감안할 때, 이 건 주식의 포괄적 교환은 실질은 합병으로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OOO(주)의 최대주주 조OOO은 이와 같은 처분으로 인하여 서울행정법원 및 고등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는 바, 이 건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증거자료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문 등을 제출하고 있다. (나) OOO(주)는 2006.4.14. 외부평가기관인 OOO회계법인에게 주식의 포괄적 교환비율에 대한 평가를 의뢰하여 2006.4.14.~2006.4.19. 동안 평가를 실시하였고, 2006.4.19. 비상장법인인 OOO(주)와 코스닥 상장법인인 OOO(주)는 아래 내용이 포함된 주식의 포괄적 교환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1. 주식교환의 형태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방식에 의한 기업결합을 하고, OOO(주)는 OOO(주)가 발행한 주식의 총수를 소유하는 완전 모회사가 되고, OOO(주)는 OOO(주)의 완전 자회사가 된다.

2. OOO(주)의 주식을 1주당OOO, OOO(주)의 주식을 1주당OOO으로 정하여 OOO(주)의 주식 1주당 2.OOOOOO주를 배정한다.

3. 주식교환일은 2006.7.14.이다. (다) OOO(주)와 OOO(주)는 위 주식 교환계약을 체결한 후상법소정의 주주총회 특별결의 등 절차를 거쳤고, 동 교환계약은 주식교환일인 2006.7.14. 약정대로 이행되었으며, 그 결과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OOO(주)에 이전하고 그 대가로 OOO(주)의 신주를 취득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라) 이후 OOO(주)는 2006.7.28. 합병계약을 체결하고, OOO(주)는 2006.8.22. 정관을 변경하여 음반 기획․제작 및 판매, 연예매니지먼트 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추가하였으며, 2006.9.30. 위 합병계약에 따라 OOO(주)를 흡수 합병(OOO은 2006.9.30. 폐업)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마) OOO(주)의 최대주주 조OOO이 제기한 서울행정법원 및 고등법원의 판결문(사건번호 2010구합31287, 2011.1.27., 2011누8460, 2011.8.19.)에 의하면, OOO(주) 간의 포괄적 주식교환이증권거래법등에서 규정한 주식산정 방법에 따라 외부평가기관의 적정의견을 받아 교환비율을 산정하여 거래를 한 것으로 관련 법령이 정한 기준과 절차 및 방법에 따라 체결․이행된 이상증권거래법등에 의한 합병의 경우와 동일하여 증여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바) 살피건대, OOO(주)는 2006.4.19. 주식 교환계약을 체결한 후상법소정의 주주총회 특별결의 등 절차를 거쳤고, 동 교환계약은 주식교환일인 2006.7.14. 약정대로 이행된 점, 그 결과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OOO(주)에 이전하고 그 대가로 OOO(주)의 신주를 취득한 점, 이후 OOO(주)는 2006.7.28. 합병계약을 체결하고, OOO(주)는 2006.8.22. 정관을 변경하여 음반 기획․제작 및 판매, 연예매니지먼트 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추가하였으며, 2006.9.30. 위 합병계약에 따라 OOO(주)를 흡수 합병(OOO은 2006.9.30. 폐업)한 점, 쟁점주식의 교환은상법제360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해당되는 점, 합병의 경우 일방회사의 법인격이 소멸하는데 주식교환의 경우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법인격이 존속되어 OOO(주)는 OOO(주)의 완전자회사로 존속하다가 합병된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처분청이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한 완전모회사 설립에 대하여는 증여세 과세제외 규정이 없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0서749, 2011.5.13. 같은 뜻).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증여세 과세여부는 주식의 교환비율과 관련이 있고 OOO(주)와 OOO(주)의 주식 교환비율은증권거래법등의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평가한 것이며, 기업의 가치를 추정함에 있어 추정매출은 전반적인 시장의 상황과 시장에서 그 기업의 위치로 인하여 실현된 것으로 추정되는 매출에 근거하여 평가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OOO회계법인이 1주당 추정이익을 적용하여 쟁점주식을 평가한 교환가액은 상증법상의 보충적평가법에 의한 평가법과 동일한 정당한 평가방법이라고 주장하면서 OOO(주)의 주식평가액은 OOO(주)의 자유로운 협상에 의하여 결정된 것으로 외부평가기관이 평가한 주식교환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서울행정법원 및 고등법원의 판결문(사건번호 2010구합31287, 2011.1.27., 2011누8460, 2011.8.19.)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주식교환일 현재 OOO(주)의 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1주당OOO)으로 하고, OOO(주)의 평가액은 2006.7.14. 이후 2개월 평균주가인OOO에 주식교환비율을 곱하여 1주당 평가차액을 계산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였는바, 청구인의 신고 및 처분청 결정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OOOOOOOOO OOO OO O OOO OOOO O OOOO: OO,OOOO: O,OOO O OOOOOOOOO: O (다) OOO(주)의 2002사업연도부터 2006사업연도 기간 중 법인세 신고현황은 다음과 같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OOOOOOO(O)O OOO OOOO (OO: OO) (라) 쟁점주식의 교환거래와 관련하여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한 주식교환․이전신고서의 평가의견서를 보면, OOO회계법인은 OOO(주)에서 제출한 향후 2개년 간의 추정손익을 회사가 제시한 추정손익계산서를 기초로 평가한 사실과 쟁점주식 평가시점(2006사업연도)의 추정매출액을 OOO으로 평가한 사실, OOO(주)의 2002사업연도 이후 평균매출액은 OOO이나 OOO회계법인은 추정매출액을 2006사업연도OOO, 2007사업연도 OOO으로 추정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마) 또한, OOO(주)의 2006.4.17. 유상증자 당시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수익가치 및 자산가치가 “0”원, 즉 자본잠식상태의 법인으로 유상 증자시 1주당 발행가액이 OOO이나, 회계법인에서는 유상증자일을 분석기준일로 하여 1주당 수익가치를 OOO으로 함으로써 OOO(주)의 주식가치를 OOO으로 평가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바) 살피건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 제2항은 특수관계없는 자에게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양도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주식의 교환거래와 관련하여 주식교환․이전신고서의 평가의견서를 보면, OOO(주)에서 제출한 향후 2개년 간의 추정손익은 회사가 제시한 추정손익계산서를 기초로 평가한 점, 쟁점주식 평가시점의 OOO(주) 매출액이 OOO 정도 예상되나 추정매출액을OOO으로 평가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OOO(주)의 2002사업연도 이후 평균매출액이OOO에 불과하나 추정매출액을 326%, 395% 과대 추정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OOO(주)의 2006.4.17. 유상증자 당시 수익가치 및 자산가치가 “0”원으로 나타나나, 회계법인에서 유상증자일을 분석기준일로 하여 1주당 수익가치를OOO으로 함으로써 OOO(주)의 주식가치를OOO으로 평가한 것은 정상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한 평가액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쟁점주식을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1항의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1주당 OOO으로 산정하는 등 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0서749, 2011.5.13. 같은 뜻).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