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골드뱅킹에 가입한 고객이 취득한 이익상당액은 배당소득에 해당함

사건번호 조심-2011-서-2064 선고일 2012.07.19

가격 변동에 의하여 은행에서 정하여 고시하는 입출금액에 딸 지급금액이 결정되는 것은 배당소득세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골드뱅킹에 가입한 고객이 취득한 이익상당액을 배당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은행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은행의 통상적인 업무인 여․수신업무 이외에은행부수업무에 관한 지침에 따라 금 적립계좌 등을 취급하면서, 고객이 은행에 현금을 입금하면 은행에서 고시한 거래가격에 해당하는 금을 g(그램) 단위로 기재한 통장을 교부하고, 고객의 인출 요청시 출금일의 거래가격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금 실물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거래(이하 OOO이라 한다)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취급한 OOO과 관련하여 2009년 2월부터 고객들이 지급받은 이익상당액(고객들이 금적립계좌에서 출금한 금액 또는 실물의 거래가격이 당초 입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말하며,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이소득세법제17조 제1항 및 2009.2.4. 대통령령 제21301호로 개정된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3 소정의 배당소득에 해당되는데도 청구법인이 동 배당소득금액을 고객에게 지급하면서 그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2011.2.22. 청구법인에게 배당소득(원천)세 2009년~2010년 합계 OOO원 및 2009사업연도 법인세(배당소득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14,371,6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5.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음.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OO OO 의 경우 실물자산(금)의 위탁매매 계약과 임치계약이 혼합된 실물거래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점, 기초자산을 직접 매매하는 상품인 점 등을 볼 때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 또는 파생결합증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청구법인은 금의 매입․매출만 위탁받은 것에 불과하고 매입․매도시점의 결정권한과 그 과실수취권한은 당해 고객이 직접 가지고 있어 분배절차 등이 존재할 여지가 없으므로 쟁점금액이소득세법상 배당소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OOO에서 발생하는 손익 또한 과세대상 소득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쟁점금액을 배당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OO OO 의 경우 금 실물(기초자산) 가격의 변동에 의하여 은행에서 정하여 고시하는 입․출금액에 따라 지급금액이 결정되므로 소득세법 시행령제26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또한 기획재정부장관의 예규(소득세제과-560, 2010.11.14.) 등에서도 OOO을자본시장법상 파생결합증권으로 보고 있으므로 쟁점금액을 배당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OO OO 에 가입한 고객이 취득한 이익상당액이 배당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배당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OOO을 통해 지급한 쟁점금액을 배당소득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OOO통장 사본, 국외 금융기관이 교부한 잔고증명서(HSBC, UBS), 재정경제부 차관회의 설명자료 등을 증빙자료로 제시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2) 2008.12.26. 법률 제9270호로 개정된소득세법제17조 제1항 각 호에서 배당소득의 범위를 열거하면서 그 제7호에서 “제1호부터 제6호의2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을 배당소득에 포함하도록 하였고, 같은 조 제6항의 위임을 받아 2009.2.4. 대통령령 제21301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제26조의3 제1호에서 “주식의 가격이나 주가지수와 변동에 연계하여 주권 또는 금전의 지급청구권을 표시하는 증권 및 증서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의 분배금”을, 제2호에서 “제1호의 증권이나 증서 이외의 증권이나 증서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의 분배금”을 각각소득세법제17조 제1항 제7호의 배당소득에 포함하도록 하였으며, 그 중 제2호 나목에서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광산물·에너지에 속하는 물품 및 이 물품을 원료로 하여 제조하거나 가공한 물품의 가격 등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하여진 방법에 따라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하기 위한 계약상의 권리를 나타내는 증권 또는 증서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의 분배금”도 이에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OOO은 그 수익이 기초자산인 금의 가격변동과 연계하여 발생하므로 그 수익인 쟁점금액이 위 소득세법 시행령제26조의3 제2호 나목에서 규정하는 “광산물 등의 가격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하여진 방법에 따라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하기 위한 계약상의 권리를 나타내는 증권 또는 증서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에 해당된다고 판단되고, 은행은 고객들이 예치한 금액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해외은행에서 운영하는 OOO 계좌에 재예치하여 수익을 발생시키고, 이를 고객들과 미리 약정한 방법에 따라 나누어 지급하면서, 그 수수료 차이를 수익으로 얻고 있는 점에서 수익발생 구조 및 은행의 역할이소득세법제17조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한 집합투자기구와 유사한 점이 있다고 보이며, 청구인과 같은 고객들은 당초 가입시와 해지시의 금 기준가격(고시가격) 등의 차이를 반영하여 계산된 손익을 수익으로 받는 점에서 손익의 계산 및 분배방법이 집합투자기구와 유사하여 쟁점금액이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수익과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지만, 배당소득으로 과세하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수익과 유사하게 쟁점금액에는 수익분배의 성격도 있다고 보인다.

(4)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소득세법제17조 제1항 제7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6조의3 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배당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조심 2011서2195, 2012.6.27. 조세심판관합동회의 참고).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