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법률상 이혼이 성립되었고, 재산분할 합의내용이 구체적으로 확인되므로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

사건번호 조심-2011-서-2061 선고일 2011.11.09

법률상 적법한 절차에 의해 성립된 이혼을 부인하려면 사실상 혼인관계가 지속되고 있다는데 대해 처분청의 엄격한 입증이 필요함에도 이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고, 당초 확인자들이 처분청에 진술한 내용을 번복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과 전배우자는 실질적으로 이혼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0.11.1. 청구인에게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 개요
  • 가. 청구인은 2003.3.21. 취득한 OOO아 파트 1동 706호(대지면적 43.66㎡, 건축물면적 84.79㎡, 이하 “쟁점주 택”이라 한다)를 2009.8.19. 양도한 후, 2009.9.15. 당시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인 OOO세무서장에게 쟁점주택의 양도를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 나. OOO세무서장은 위 양도소득세 신고에 대해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 다른 1주택OOO을 소유하고 있는 청구인의 배우자인 김OOO과 쟁점주택 양도일 전인 2009.8.13. 협의이혼 신고를 한 사실은 있으나, 양도당시 뿐만 아니라 양도일 이후에도 사실상 청구인과 김OOO이 동일세대에서 거주한 사실이 있다 하여, 관련 내용을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에 의거 청구인의 쟁점주택 양도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2010.11.1.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13. 이의신청을 거쳐 2011.5.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OOO세무서장은 청구인과 배우자 김OOO이 위장이혼한 것으로 조사하였으나, 법원의 협의이혼 확인서, 청구인의 친형인 김OOO과 김OOO의 친구인 김OOO 및 이웃주민 박OOO의 확인서, 재산분할 사실, 현재 청구인이 혼자 거주하고 있는 점 등에서 청구인이 실제로 김OOO과 이혼한 것은 분명하므로 위장이혼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과 김OOO이 2009.8.13. OOO구청에 협의이혼신고를 한 사실이 이혼합의확인서, 혼인관계증명서 등에 의하여 나타나고는 있으나, OOO세무서 담당공무원의 현지확인 조사시(2010년 7월) 쟁점주택의 경비원인 한OOO이 청구인이 현재 쟁점주택에 거주하고 있다고 진술한 점, 2010.4.20. OOO구청에서 청구인이 쟁점주택 양도당시 주민등록지로 주소변경한 OOO고시원에 거주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주민등록을 직권말소한 점, 2010.5.25. 청구인이 이혼한 배우자 김OOO의 주소지인 쟁점주택 소재지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한 점 등에서 적어도 쟁점주택 양도일 까지는 청구인과 김OOO이 사실상 동일세대를 구성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 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배우자와 위장이혼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자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①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단서 생략)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로 본다.

1. 당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인 경우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3) 민법 제836조 【이혼의 성립과 신고방식】① 협의상 이혼은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② 전항의 신고는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인의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①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③ 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주택의 매도인인 청구인과 매수인들간에 2009.6.16. 작성한 매매계약서 내용을 보면, 매매대금은 OOO억원(계약금 OOO천만원, 2009.7.13. 중도금 OOO천만원, 2009.8.19. 잔금 OOO천만원)이고, 주요 특약사항으로 이 건 매매계약이 쟁점주택의 등기부등본상 채권최고액 일금 OOO원정이 근저당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의 계약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잔금시에 매도인이 전세금 OOO천만원에 임차(만기일 2011.4.11.)하는 조건이며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쟁점주택 매매계약체결일(2009.6.16.) 이후인 2009.6.29.에 OOO지방법원에 협의이혼 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한 후, 2009.8.12. 협의이혼 의사확인을 거쳐 2009.8.13. OOO구청에 협의이혼사실을 신고한 내용이 OOO지방법원의 사건OOO조회 기록 및 이혼합의 확인서와 OOO구청장이 발행한 혼인관계증명서상 나타난다.

(3) 청구인과 김OOO이 2009.8.10. 작성한 이혼합의서 내용에 의하면, 청구인과 김OOO은 2009년 8월 13일까지 이혼하기로 하고, 청구인은 김OOO에게 2009년 8월 19일까지 재산분할조로 쟁점주택을 임차하여 임차보증금 1억 8천만원을 주기로 하며, 김OOO 명의로 되어 있는 아파트의 지분을 청구인은 1/3, 김OOO은 2/3로 나누고, 아들 김OOO의 결혼비용은 반씩 부담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4) 주민등록초본상 청구인의 주소변경 이력은 아래 <표1>과 같은바, 청구인이 OOO고시원에 주소를 두고 있는 기간 중인 2010.4.20. OOO구청장이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대해 직권거주불명등록(직권말소)한 사실이 나타난다. OOO

(5) OOO세무서 조사담당 공무원이 작성한 조사복명서 내용을 보면, 쟁점주택 양도일(2009.8.19.)까지 청구인과 전 배우자인 김OOO이 동일세대를 구성하여 거주한 것으로 확인되고, 쟁점주택 양도일에 청구인의 주민등록 주소지로 전입신고된 OOO동 184-3 소재 OOO고시원에 출장하여 고시원 총무(김OOO)에게 확인한 바, 청구인이 2009년 8월부터 2009년 10월까지 고시원에 등록하고 일부 소지품만 3개월 정도 보관했을 뿐 거주사실은 없는 것으로 진술하였다고 조사한 것으로 나타난다.

(6) 한편, 이 건 관련 청구인의 이의신청 제기에 따라 OOO세무서 담당공무원이 2011.1.24. OOO고시원을 재차 방문하여 김OOO에게 위의 확인서 작성 경위를 문의한 바에 의하면, 김OOO은 위 확인서의 내용은 고시원에 많은 사람들의 출입이 잦아 정확히 기억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임의작성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7) 청구인은 2009.8.19.부터 2010.2.20.까지 6개월간 OOO고시원에 거주하였다는 증빙으로 고시원 총무 김OOO이 2010.8.25. 작성한 확인서와 6개월의 고시원 수납증 사본, 청구인이 2009.8.19. 고시원 총무 김OOO의 누이인 김OOO에게 OOO원을 송금한 내역[청구인 명의 OOO은행 통장사본(OOO은행 1002-*-****)]을 제시하고 있다.

(8) OOO지방법원이 2009.8.12. 발급한 확인서 내용에 의하면, 청구인과 김OOO이 진의에 따라 서로 이혼하기로 합의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확인자 판사 오OOO)이 기술되어 있고, 청구인의 친형인 김OOO이 2010.7.5. 작성한 확인서에는 동생인 청구인이 외도로 인한 가정불화로 배우자인 김OOO과 이혼하였으며, 현재 별거 중임을 확인하고, 청구인이 2010.2.21.부터 2010.5.25.까지 확인자의 자택에서 거주하였음을 확인한다고 하고 있다.

(9) 공증인가 OOO합동법률사무소에서 2011.5.25. 작성한 공증서를 보면, 청구인과 김OOO이 추가합의한 내용[ 김OOO 명의로 되어 있는 아파트의 지분을 1/3(신청인), 2/3(김OOO)으로 나누고, 아들(김OOO, 83년생)의 결혼비용은 반씩 부담하기로 한다는 내용]에 대해 공증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10) 살피건대, 우리의 친족법상 신분관계의 성립과 해지는 엄격한 형식을 요구하고 있고, 세법상 비과세 등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법률혼)만을 의미하는 것인바(대법원 1999.2.23.선고 98두17463판결, 조심 2011서1187, 2011.6.2. 참조), 법률상 적법한 절차에 의해 성립된 이혼을 부인하려면 사실상 혼인관계가 지속되고 있다는데 대해 처분청의 엄격한 입증이 필요함에도 이에 대한 입증이 부족한 점, 이혼사건 관할인 OOO지방법원이 청구인이 진의에 따라 이혼한 것이라고 확인하고 있는 점, 이혼합의서상 재산분할 관련 합의내용이 구체적으로 나타나 실질적으로도 이혼한 것으로 보여지는 점, 관련자들이 당초 진술을 번복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을 목적으로 위장이혼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라 하겠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 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