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사외유출된 소득의 귀속에 대한 입증이 없으므로 귀속자 불분명으로 상여처분함

사건번호 조심-2011-서-2054 선고일 2012.02.10

운전기사가 부담한 쟁점유류비를 청구법인이 지급한 것으로 처리하는 때에 사외로 유출되었다고 보여지고 이에 대한 회수 증빙이 없어 쟁점유류비에 대하여 귀속자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 개요
  • 가. 청구법인은 택시운송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2005사업연도부터 2007사업연도까지 운전기사가 부담한 유류비(이하 “쟁점유류비”라 한다)를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지 아니하다가 00지방국세청장의 기획분석 결과통지에 따른 수정신고안내를 받고 쟁점유류비에 대하여 익금산입하고 유보로 소득처분하여 법인세 수정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수정신고서를 검토한 후 익금산입한 쟁점유류비가 사외에 유출되어 귀속자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후 2011.3.2. 청구법인에게 2005년 귀속 OOO2006년 귀속 OOO2007년 귀속 OOO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5.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인 이OOO을 귀속자로 상여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 변동통지한 2005년 귀속 OOO2006년 귀속 OOO2007년 귀속 OOO이며,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전액 청구법인의 금융계좌에 입금되었으며, 상대계정과목은 가수금이지만 2007.10.5. 이OOO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를 사임한 후에도 이OOO에게 귀속되지 않고 계속하여 청구법인의 자산으로 사내에 유보되어 있고, 이OOO은 대표이사 사임 후 청구법인의 가수금 계정에 대한 어떠한 권리도 가지고 있지 아니하며, 청구법인과는 어떠한 특수관계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가수금계정을 차용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쟁점금액이 이OOO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 변동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며, 법인의 소득금액 결정에 따른 대표이사 상여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법인소득이 대표이사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거나, 법인소득이 부당하게 외부 유출되어 그 귀속이 불분명하여야 하나, 청구법인의 금융계좌 및 회계장부 등을 확인하면 알 수 있듯이 청구법인의 소득이 사외로 유출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법인의 소득이 사외로 유출되었음을 전제로 하여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 변동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회계장부 및 금융계좌의 제출 없이 법인소득이 이OOO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거나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유류비로 지출될때에 사외유출된 것이며, 사외유출된 소득의 귀속을 밝히는 입증책임은 청구법인에 있다 할 것이나 이에 대한 입증 없이 진술에 의존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사외유출된 쟁점유류비를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이사 이OOO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 변동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익금산입한 기사부담분 유류비 누락분에 대하여 사외유출되어 귀속자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 변동통지한 처분의 당 부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2006.12.30. 대통령령 제198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35조 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3.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목의 금액은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② 제10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과세표준과 법인의 대차대조표상의 당기순이익과의 차액(법인세 상당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한다)은 대표자에 대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한다. 다만, 법 제68조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택시운송에 소요되는 유류비 중 일정량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운전기사가 부담하였으나, 유류비 전체에 대하여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및 법인세 신고시 손금으로 계상하였다.

(2) 00지방국세청장은 택시운송업체에 대한 기획분석 결과 청구법인의 운전기사가 부담한 쟁점유류비는 법인의 수입으로 계상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수정신고하도록 안내하였고, 청구법인은 2005사업연도부터 2007사업연도까지 쟁점유류비를 수입으로 계상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수정신고를 하였음이 처분청에서 제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3) 청구법인이 2010년 10월 2005사업연도부터 2007사업연도까지 법인세 과세표준 등을 수정신고하면서 익금 및 손금에 산입한 내역은 아래 <표1>의 수정신고 내용과 같다.

(4) 처분청은 유보로 소득처분하여 수정신고한 쟁점유류비가 사외로 유출되어 귀속자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2011.3.2.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이OOO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후 소득금액 변동통지한 내역은 아래 <표2>와 같으며, 청구법인은 이OOO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OOO 대하여만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5) 청구법인이 쟁점유류비는 청구법인의 금융계좌에 입금되었으며, 상대 계정과목은 가수금계정으로 하여 사외로 유출되지 않고 사내에 유보되어 있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2005사업연도부터 2007사업연도의 결산서 및 장부상 가수금계정의 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6)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금융계좌에 대한 2005.1.1.부터 2007.9.30.까지의 거래내역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 중 어느 부분이 쟁점유류비가 입금된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주장이나 증빙은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다.

(7) 위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유류비가 청구법인의 금융계좌에 입금되어 사외로 유출되지 않고 청구법인의 자산인 가수금으로 사내에 유보되어 있으므로 사외로 유출되었음을 전제로 하여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유류비가 입금되었다는 구체적인 주장이나 증빙의 제출이 없이 단순히 가수금의 잔액이 쟁점유류비보다 많다는 이유만으로는 쟁점유류비가 사외에 유출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워 보이고, 운전기사가 부담한 쟁점유류비를 청구법인이 지급한 것으로 처리하는 때에 사외로 유출되었다고 보여지고, 사외유출된 소득의 귀속을 밝히는 입증책임은 청구법인에 있다 할 것이나 이에 대한 입증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사외유출된 쟁점유류비에 대하여 귀속자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