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기사가 부담한 쟁점유류비를 청구법인이 지급한 것으로 처리하는 때에 사외로 유출되었다고 보여지고 이에 대한 회수 증빙이 없어 쟁점유류비에 대하여 귀속자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정당함
운전기사가 부담한 쟁점유류비를 청구법인이 지급한 것으로 처리하는 때에 사외로 유출되었다고 보여지고 이에 대한 회수 증빙이 없어 쟁점유류비에 대하여 귀속자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3.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목의 금액은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② 제10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과세표준과 법인의 대차대조표상의 당기순이익과의 차액(법인세 상당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한다)은 대표자에 대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한다. 다만, 법 제68조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1) 청구법인은 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택시운송에 소요되는 유류비 중 일정량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운전기사가 부담하였으나, 유류비 전체에 대하여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및 법인세 신고시 손금으로 계상하였다.
(2) 00지방국세청장은 택시운송업체에 대한 기획분석 결과 청구법인의 운전기사가 부담한 쟁점유류비는 법인의 수입으로 계상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수정신고하도록 안내하였고, 청구법인은 2005사업연도부터 2007사업연도까지 쟁점유류비를 수입으로 계상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수정신고를 하였음이 처분청에서 제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3) 청구법인이 2010년 10월 2005사업연도부터 2007사업연도까지 법인세 과세표준 등을 수정신고하면서 익금 및 손금에 산입한 내역은 아래 <표1>의 수정신고 내용과 같다.
(4) 처분청은 유보로 소득처분하여 수정신고한 쟁점유류비가 사외로 유출되어 귀속자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2011.3.2.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이OOO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후 소득금액 변동통지한 내역은 아래 <표2>와 같으며, 청구법인은 이OOO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OOO 대하여만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5) 청구법인이 쟁점유류비는 청구법인의 금융계좌에 입금되었으며, 상대 계정과목은 가수금계정으로 하여 사외로 유출되지 않고 사내에 유보되어 있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2005사업연도부터 2007사업연도의 결산서 및 장부상 가수금계정의 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6)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금융계좌에 대한 2005.1.1.부터 2007.9.30.까지의 거래내역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 중 어느 부분이 쟁점유류비가 입금된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주장이나 증빙은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다.
(7) 위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유류비가 청구법인의 금융계좌에 입금되어 사외로 유출되지 않고 청구법인의 자산인 가수금으로 사내에 유보되어 있으므로 사외로 유출되었음을 전제로 하여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유류비가 입금되었다는 구체적인 주장이나 증빙의 제출이 없이 단순히 가수금의 잔액이 쟁점유류비보다 많다는 이유만으로는 쟁점유류비가 사외에 유출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워 보이고, 운전기사가 부담한 쟁점유류비를 청구법인이 지급한 것으로 처리하는 때에 사외로 유출되었다고 보여지고, 사외유출된 소득의 귀속을 밝히는 입증책임은 청구법인에 있다 할 것이나 이에 대한 입증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사외유출된 쟁점유류비에 대하여 귀속자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