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료 및 관리부문 인건비의 성격, 총제조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배부기준에서 제외시켜서는 안 될 것으로 판단됨
저작권료 및 관리부문 인건비의 성격, 총제조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배부기준에서 제외시켜서는 안 될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법인세법 제57조(외국납부세액공제 등)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이하 이 조에서 "외국법인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때에는 제21조 제1호의 규정 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
2.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 제113조(구분경리) ①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자산·부채 및 손익을 당해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수익사업이 아닌 기타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구분경리의 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30조(본점 등의 경비배분) ①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본점 및 그 국내사업장을 관할하는 관련지점 등의 경비 중 공통경비로서 그 국내사업장의 국내원천소득의 발생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것은 국내사업장에 배분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3)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비영리법인의 구분경리) ⑥ 비영리법인이 법 제1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손익을 구분경리하는 경우 공통되는 익금과 손금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계산하여야 한다. 다만, 공통익금 또는 손금의 구분계산에 있어서 개별손금(공통손금외의 손금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없는 경우나 기타의 사유로 다음 각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거나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공통익금의 수입항목 또는 공통손금의 비용항목에 따라 국세청장이 정하는 작업시간ㆍ사용시간ㆍ사용면적 등의 기준에 의하여 안분계산한다.
1.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공통익금은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2.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업종이 동일한 경우의 공통손금은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3.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업종이 다른 경우의 공통손금은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개별 손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1) 처분청이 제출한 법인세 경정결의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쟁점경비에 대해 국외원천소득과 관련된 직접원가가 총제조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그 배분액을 계산한 후, 국외원천소득과 관련되는 수입금액에서 국외원천소득과 관련되는 직접원가와 앞서 계산한 위 배분액을 차감하여 국외원천소득을 산정하고, 당해 사업년도 법인세액(산출세액)에 그 국외원천소득이 당해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액을 산출하였다.
(2) 청구법인이 제출한 조직도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조직은 경영․기획부문과 사업부문으로 나뉘는바, 경영․기획부문에는 경영관리부, 전략사업기획부가 있고, 사업부문에는 해외사업부, 국내사업부, 방송제작사업부, 문화사업부가 있으며, 이들 조직과는 별도로 감사팀과 이사회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법인의 각 부문별 수입금액현황을 살펴보면, 청구법인의 국외원천소득과 관련되는 수입금액은 2005사업년도 OOO원, 2006사업년도 OOO원, 2007사업년도 OOO원, 2008사업년도 OOO원, 2009사업년도 OOO원으로, 이들 금액은 사업연도별로 청구법인 전체 수입금액의 29.1%~41.1% 정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청구법인의 총제조원가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다. 청구법인이 총제조원가에서 제외할 것을 주장하는 저작권료는 2005~2009사업년도 기간 중 총제조원 가의 50%~61.2% 정도이고, 인건비는 총제조원가의 6.3%~ 10.1% 정도인 것으로 나타난다. OOO (5) 쟁점경비는 청구법인의 세무조정 후 일반관리비로 구성되어 있는데, 2005~2009사업연도의 일반관리비 중 급여, 잡급, 퇴직급여, 후생비 등 인건비 성 비용은 47.3% ~ 70.7% 정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OOO
(6) 청구법인은 OOO와 체결한 2005~2009년 기간의 콘텐츠 사용계약서를 제출하고 있는바, 2009.2.27. 체결한 콘텐츠 사용계약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OOO의 프로그램 등 콘텐츠를 이용한 사업을 행함에 있어 판매금액, 판권료, 제3자에게 지급하는 판권료, 발행부수 등은 청구법인이 정하도록 하였고, 제3자의 저작권 등에 대한 권리의 침해시에는 OOO의 위임을 받아 청구법인이 권리행사를 할 수 있으며, 청구법인이 OOO의 콘텐츠를 활용한 사업으로 인하여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OOO외의 자에 대한 의무가 있을 경우에는 청구법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처리하도록 하고, OOO에 대한 저작권료 지급은 미리 정한 일정률[일반 프로그램 해외수출의 경우 (프로그램 총 수입-외주제작사 분배액) × 60%(2009년도 기준)]의 금액을 익월 말일까지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2005~2008년 기간의 콘텐츠 사용계약서 내용도 연도별로 세부내용에 일부 변동이 있으나 대체적인 내용은 위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
(8)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경비는 관리부문의 인건비성 비용, 지급수수료, 기타 경비 등으로 구분되고, 그 중에서도 2005 ~ 2009사업년도의 인건비성 비용이 47.3~70.7% 정도를 차지하는바, 관리부문의 인건비는 회사의 인원 및 사업규모가 늘어날 경우 이에 비례하여 증가하는 변동비의 성격도 있지만, 회사의 기본적인 유지관리에는 일정규모의 관리부문 인원이 필요하므로 일정범위 내에서는 고정비의 성격도 있고, 인건비 이외의 쟁점경비에는 인원이나 매출에 관계없이 고정적으로 지출하여야 하는 임차료, 감가상각비 등이 포함되어 있어 쟁점경비가 사업부서의 인원 또는 인건비와 반드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어 제조원가에서 저작권료를 차감한 금액의 비율 또는 인건비 금액의 비율로 쟁점경비를 배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에는 무리가 있어 보이고, 쟁점경비를 국외와 국내로 배분하는 것은 공통경비를 수익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배분하기 위한 목적으로, 청구법인이 OOO에 지급하는 저작권료는 청구법인의 판매액의 일정비율로 지급하는 것이어서 비례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이고, 총제조원가 중 50% 이상 차지하는 중요한 비용이라는 점에서 청구법인의 소득금액의 창출과 가장 밀접한 비용이라 할 수 있는데 이를 배분기준에서 제외한다면 공통경비를 합리적으로 배분한 것이라 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총제조원가 비율을 배분기준으로 하여 국외원천소득 을 계산하고 이를 기초로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액을 계산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