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처분의 근거인 ‘연간원천징수보고서’의 진위 여부가 불확실하여 온두라스 대사관의 회신결과에 따라 과세처분이 변동 될 수 있다고 하였고, 온두라스 대사관이 조사청에 회신한 공문에 따르면 ‘연간원천징수보고서’가 허위인 것으로 확인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온두라스 내 납세실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청구인이 제출한 ‘연간원천징수보고서’는 과세처분의 근거로 보기 어려움
과세처분의 근거인 ‘연간원천징수보고서’의 진위 여부가 불확실하여 온두라스 대사관의 회신결과에 따라 과세처분이 변동 될 수 있다고 하였고, 온두라스 대사관이 조사청에 회신한 공문에 따르면 ‘연간원천징수보고서’가 허위인 것으로 확인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온두라스 내 납세실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청구인이 제출한 ‘연간원천징수보고서’는 과세처분의 근거로 보기 어려움
OOO세무서장이 2011.3.5.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2005년 귀속 OOO2006년 귀속 OOO2007년 귀속 OOO2008년 귀속 OOO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소득세법 제2조【납세의무】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따라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3조【과세소득의 범위】① 거주자에게는 이 법에서 규정하는 모든 소득에 대해서 과세한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에게는 과세대상 소득 중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의 경우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제80조【결정과 경정】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ㆍ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2) 국세기본법 제16조【근거과세】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1) 조사청의 청구인에 대한 조사복명서에는 청구인의 국외소득 OOO백만원을 취득자금출처로 인정하고, 동 금액에 대한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종합소득세 합산신고 누락으로 종합소득세를 경정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연도별 누락소득금액 및 고지세액은 아래 <표1>과 같은 것으로 처분청의 경정․결의서에 나타난다.
(2) 조사청에서 2011.1.26. 청구인에게 통지한 세무조사결과 통지서의 조사경위 및 조사내용란에는 “국외소득 합산누락으로 인한 경정결정(조사기간 중 제출한 국외소득자료의 진위여부 확인 중으로 회신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3) 조사청의 조사당시 청구인이 조사청에 임의제출한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온두라스의 “연간원천징수보고서”(DECLARACION ANUAL DE RETENCIONES)의 내용은 아래 <표2>와 같고, 제출한 “ 연간원천징수보고서 ”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하여 소득금액을 축소하여 제출한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온두라스의 “ 연간원천징수보고서 ”(DECLARACION ANUAL DE RETENCIONES)의 내용은 아래 <표3>과 같으며, 모두 온두라스 과세당국의 징세관리과 직인이 날인되어 있다. (4) 청구인은 항변서에서 온두라스 세무국에서 2011.7.28. 발행한 2004년부터 2009년까지의 납세실적을 제출하고 있으며, 제출된 서류에는 “납세자번호 OOO여권번호 OOO은 2004년부터 2009년까지 납세실적이 없는 것(0 L-렘삐라)으로 기재되어 있다. (5) 조사청에서는 주한 온두라스대사관에 청구인에 대한 2005.1.1.부터 2008.12.31.까지 “연간원천징수보고서”의 진위여부 등을 조회하였으며, 조사청에서 추가자료로 2011.7.8. 우리원에 제출한 온두라스공화국 주한 온두라스 대사관의 회신문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6) 위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확인서라 할지라도 그 증거가치를 쉽게 부인할 수 없을 정도의 신빙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비록 납세의무자의 확인서라 하더라도 이는 실지조사의 근거로 될 수 있는 장부 또는 증빙서류에 갈음하는 다른 자료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인 바(대법원 2001두7770, 2003.6.24. 같은 뜻), 조사청에서 청구인에게 통지한 세무조사결과 통지서에 청구인이 조사청에 임의제출한 2005년부터 2008년까지의 “연간원천징수보고서”의 진위여부를 확인 중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조사청에서도 과세의 근거가 된 “연간원천징수보고서”의 신빙성을 인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조사청이 주한 온두라스 대사관에 “연간원천징수보고서”의 진위여부에 대한 조회결과 청구인이 제출한 “연간원천징수보고서”가 허위임이 나타나고 청구인은 온두라스에서 납세실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 건 과세처분의 근거가 소멸된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이 임의제출한 “연간원천징수보고서”에 근거하여 청구인의 국외소득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 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