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증빙서류의 진위여부가 불확실한 경우 과세처분의 근거로 보기 어려움

사건번호 조심-2011-서-2052 선고일 2011.12.28

과세처분의 근거인 ‘연간원천징수보고서’의 진위 여부가 불확실하여 온두라스 대사관의 회신결과에 따라 과세처분이 변동 될 수 있다고 하였고, 온두라스 대사관이 조사청에 회신한 공문에 따르면 ‘연간원천징수보고서’가 허위인 것으로 확인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온두라스 내 납세실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청구인이 제출한 ‘연간원천징수보고서’는 과세처분의 근거로 보기 어려움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1.3.5.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2005년 귀속 OOO2006년 귀속 OOO2007년 귀속 OOO2008년 귀속 OOO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0.11.22.부터 2011.1.10.까지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하면서, 청구인이 임의제출한 2005년부터 2008년까지 OOO원천징수보고서(DECLARACION ANUAL DE RETENCIONES이며, 이하 “연간원천징수보고서”라 한다)에 따라 2005년부터 2008년까지 국외원천 소득 913,342,501원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국내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하도록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나. 처분청은 조사청의 통보내용에 따라 2011.3.5.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05년 귀속 OOO2006년 귀속 OOO2007년 귀속 OOO2008년 귀속 OOO합계 OOO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5.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조사청의 자금출처 조사시 청구인의 OOO은행 계좌에 입금된 미화 OOO대한 자금출처에 대한 소명요구를 받았으나, 조사기간 중 은행의 담당 부지점장의 부친이 사망하여 조사기간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고, 청구인도 6~7년이 경과하여 송금액의 용처나 배경의 정확한 내용에 대해 소명할 수 없는 상태에서 소명이 되지 않으면 전액 국외소득 누락으로 과세된다는 말을 듣고 온두라스에 있는 현지 노무과장에게 부탁하여 임의로 “연간원천징수보고서”를 작성한 후 현지 세무관서의 서명을 받아 조사청에 제출한 것으로 이는 단순히 접수된 사실만 확인하는 것으로 실제 소득을 입증하는 서류가 아니며, 청구인이 조사청에 제출한 “연간원천징수보고서”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하여 청구인에 대한 동일한 귀속연도의 소득금액을 10분의 1로 축소하여 다시 작성한 후 현지 세무관서의 서명을 받아 조사청에 제출하였으며, 조사청에서는 청구인이 제출한 “연간원천징수보고서”의 진위여부를 확신할 수 없어 주한 온두라스 대사관에 진위여부를 확인한다고 한 후 사실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청구인에게 과세하였다. 조사청의 조사결과 통지서 내용에도 “조사기간 중 제출한 국외소득자료의 진위 여부 확인 중이므로 회신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이라고 하여 조사청에서도 미확인 자료라고 인정하고 있음에도 미확인 자료를 근거로 과세한 처분은 근거과세 원칙에도 위배되는 것이고, 대법원 판례 등에서도 납세자의 확인서라 하더라도 그 증거가치를 쉽게 부인할 수 없을 정도의 신빙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실지조사의 근거로 될 수 있는 장부 또는 증빙서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고 있는 바, 이 건 청구인이 임의로 제출하였다고 하나 사실이 아닌 허위의 “연간원천징수보고서”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조사청의 자금출처 조사시 청구인은 국내 재산형성의 자금원천 상당부분을 외화자금으로 소명하였으며, 외화자금 입금원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자금출처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였고, 청구인은 온두라스에서 원천징수된 “ 연간원천징수보고서 ”를 제출하였고, 청구인은 온두라스에 청구인이 60%를, 청구인의 배우자인 권OOO가 40%를 투자한 법인이 있으며, 현재까지 사업을 경영(현지 책임자: 청구인의 차남 박OOO)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조사대상연도에도 당연히 국외소득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청구인이 임의제출한 “ 연간원천징수보고서 ”를 과세근거자료로 활용하였으며, 조사청에서는 주한 온두라스 대사관에 청구인이 제출한 “ 연간원천징수보고서 ”의 진위 여부 및 청구인의 온두라스에서의 소득발생 여부 등을 조회중에 있으며, 청구인이 조사기간 중 임의로 국가기관에 제출한 문서에 대하여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지 않는 한 진실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국외소득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임의로 작성하여 제출하였다는 연간원천징수보고서에 근거하여 국외원천소득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2조【납세의무】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따라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거주자

제3조【과세소득의 범위】① 거주자에게는 이 법에서 규정하는 모든 소득에 대해서 과세한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에게는 과세대상 소득 중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의 경우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제80조【결정과 경정】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ㆍ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2) 국세기본법 제16조【근거과세】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사청의 청구인에 대한 조사복명서에는 청구인의 국외소득 OOO백만원을 취득자금출처로 인정하고, 동 금액에 대한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종합소득세 합산신고 누락으로 종합소득세를 경정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연도별 누락소득금액 및 고지세액은 아래 <표1>과 같은 것으로 처분청의 경정․결의서에 나타난다.

(2) 조사청에서 2011.1.26. 청구인에게 통지한 세무조사결과 통지서의 조사경위 및 조사내용란에는 “국외소득 합산누락으로 인한 경정결정(조사기간 중 제출한 국외소득자료의 진위여부 확인 중으로 회신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3) 조사청의 조사당시 청구인이 조사청에 임의제출한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온두라스의 “연간원천징수보고서”(DECLARACION ANUAL DE RETENCIONES)의 내용은 아래 <표2>와 같고, 제출한 “ 연간원천징수보고서 ”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하여 소득금액을 축소하여 제출한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온두라스의 “ 연간원천징수보고서 ”(DECLARACION ANUAL DE RETENCIONES)의 내용은 아래 <표3>과 같으며, 모두 온두라스 과세당국의 징세관리과 직인이 날인되어 있다. (4) 청구인은 항변서에서 온두라스 세무국에서 2011.7.28. 발행한 2004년부터 2009년까지의 납세실적을 제출하고 있으며, 제출된 서류에는 “납세자번호 OOO여권번호 OOO은 2004년부터 2009년까지 납세실적이 없는 것(0 L-렘삐라)으로 기재되어 있다. (5) 조사청에서는 주한 온두라스대사관에 청구인에 대한 2005.1.1.부터 2008.12.31.까지 “연간원천징수보고서”의 진위여부 등을 조회하였으며, 조사청에서 추가자료로 2011.7.8. 우리원에 제출한 온두라스공화국 주한 온두라스 대사관의 회신문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 가) 박OOO(청구인)씨가 제출한 OOO의 2005.1.1.부터 2008.12.31.까지 세금보고서에 대한 진위요청과 관련OOO징수과장인 OOO조사하여 외부부에 회신한 결과입니다.
  • 나) 진위여부에 대한 박OOO(청구인)씨의 2004년부터 2007년 연간 원천징수보고서(annual declaration of withholding) 서식은 본 징세과의 파일에서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 다) OOO징수과에서 찾은 자료는 OOO제출한 연간원천징수보고서 제번으로 2008년도 소속직원의 원천징수 소득세 자료입니다. 라) 참고로 박OOO(청구인)씨가 제출한 “연간원천징수보고서”(Declara tion) 는 온두라스에서 세금을 납부한 사실을 입증할 수 없습니다. 위 자료를 신고하고 제출하는 것은 원천징수의무자 즉, OOO OOOO OO OO OOOOO 고용주가 할 일입니다. 마) 송부하신 2005년 원천징수보고서 제 번과 2006년 원 천징수보고서 제 번, 2007년 원천징수보고서 제 번 은 징세관리과(la seccion de Cobranzas Administrativa, Administrative Section of Billing) 직인이 찍혀 있으나 이 보고서가 제출된 시점에 상기한 과는 존재하지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징세관리과는 2007년 6월에 업무를 시작하였고, OOO징세관리과의 업무를 맡고 있으며, 징세 및 징수부서는 이러한 종류의 서류를 접수하지 않습니다. Taxpayer Assistance(납세자지원)만이 이 서류를 접수받습니다.
  • 바) 현재 상황(Current account)을 검토한 결과 현재 박OOO(청구인)씨와 관련된 어떠한 보고서 제출이나 세금납부도 없습니다.
  • 사) 결론적으로 본 건과 관련하여 OOO 2006년 세금보고 및 납부자료로 확인한 결과 동 회사의 직원이 납부한 원천징수 세액은 OOO입니다. 박OOO(청구인)씨가 2006년에 납부 하였다는 원천징수액 자료에 제시한 액수 OOO동 회사의 고용주가 제출한 자료의 액수와 불일치 하므로 위조된 자료입니다.

(6) 위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확인서라 할지라도 그 증거가치를 쉽게 부인할 수 없을 정도의 신빙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비록 납세의무자의 확인서라 하더라도 이는 실지조사의 근거로 될 수 있는 장부 또는 증빙서류에 갈음하는 다른 자료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인 바(대법원 2001두7770, 2003.6.24. 같은 뜻), 조사청에서 청구인에게 통지한 세무조사결과 통지서에 청구인이 조사청에 임의제출한 2005년부터 2008년까지의 “연간원천징수보고서”의 진위여부를 확인 중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조사청에서도 과세의 근거가 된 “연간원천징수보고서”의 신빙성을 인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조사청이 주한 온두라스 대사관에 “연간원천징수보고서”의 진위여부에 대한 조회결과 청구인이 제출한 “연간원천징수보고서”가 허위임이 나타나고 청구인은 온두라스에서 납세실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 건 과세처분의 근거가 소멸된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이 임의제출한 “연간원천징수보고서”에 근거하여 청구인의 국외소득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 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