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소득세 원천징수액을 선급한 금액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이 확인서 외에는 제시되지 않았으며, 청구법인이 은행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으로부터 발생한 대여금이 청구법인의 장부에 계상되어 있음과 동시에 거래처에 청구법인으로부터의 차입금으로 계상되어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처분청이 대여금을 압류하고, 청구법인의 쟁점대여금에 대한 압류해제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이자소득세 원천징수액을 선급한 금액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이 확인서 외에는 제시되지 않았으며, 청구법인이 은행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으로부터 발생한 대여금이 청구법인의 장부에 계상되어 있음과 동시에 거래처에 청구법인으로부터의 차입금으로 계상되어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처분청이 대여금을 압류하고, 청구법인의 쟁점대여금에 대한 압류해제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국세징수법(2011.4.4. 법률 105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압류의 요건】①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 제41조【채권의 압류절차】① 세무서장은 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그 뜻을 해당 채권의 채무자(이하 "제3채무자"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세무서장은 제1항의 통지를 한 때에는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한도로 하여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한다.
③ 세무서장은 제1항의 압류를 한 때에는 그 뜻을 체납자인 채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0조【제3자의 소유권의 주장】압류한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고 반환을 청구하고자 하는 제3자는 매각 5일전까지 소유자로 확인할 만한 증거서류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3조【압류해제의 요건】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1. 납부, 충당, 공매의 중지, 부과의 취소 기타의 사유로 압류의 필요가 없게 된 때
2.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3.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때 (2)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1) 채권압류 결정내역서, 압류조서 등에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6,370,483,630원, 2008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1,428,702,280원 및 2009년 1월분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액 2,561,120원 합계 7,801,747,030원을 체납하자 청구법인의 OOO피에프트리에 대한 대여금(쟁점대여금)을 2009.4.10. 압류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갑)과 OOOO건설(을)이 2004.11.7. 체결한 OOO OO OOOO사업 이행합의서(쟁점합의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업명칭: OOO OO OOOO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등 신축/분양사업 ․사업위치: OOOOO OO OO동 산185-1번지 일대 제1조(목적) 1. 갑은 당사업의 시행자이고 을은 당사업의 시공사이나 당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갑은 시행사로서의 실질적인 지위를 을에게 양도하고 갑이 기왕 및 장래에 투입할 사업비용 및 선투입비를 지급하고 갑의 지위를 인수받아 시행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본 이행합의서를 체결하기로 한다.
2. 본 이행합의서에도 불구하고 갑은 대외적으로 시행사의 지위를 사업종료시까지 보유하게 되므로 시행자로서의 제반 인허가 신청 등을 포함하여 실질적인 업무추진자로서 을로부터 파견된 각자 대표이사의 요청이 있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조(사업비용지급) 을은 갑이 부담해야할 기발생 및 향후 비용 등을 총 310억원으로 인정하고 그 지급시기는 다음과 같다. (이하 생략) 제3조(선투입비 정산) 갑이 당 사업을 위해 선투입한 금액 중 토지비 160억원은 입주지정 만료일에 지급하며(괄호 생략), 기타 선투입금액 70억원은 계약비율 90% 달성시 갑이 제시한 증빙을 을이 검토확인한 후 지급하고 잔여금이 있을 경우는 입주지정만료일에 지급한다. 제4조(사업손익) 당 사업의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분양가, 분양시기, 설계, 마감자재, Plus Option Item 결정 등 사업추진상 일체의 의사결정권과 당 사업으로 발생하는 일체의 손익은 을이 가지며 갑은 을로부터 제2조의 비용을 지급받는 것과 제3조에 의한 선투입비와 제8조의 비용에 대해 정산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당 사업과 관련하여 어떠한 권리도 가지지 아니함을 확인하고 이에 을에 대해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단, 갑은 당 사업을 위해 본 이행합의서상의 의무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을이 당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사업제비용 관리) 1. 사업제비용 중 국공유지매입비 예산 및 광역교통시설분담금에 대하여는 갑이 업무를 주관하여 납부시점에 금액을 확정하여 을로부터 예산을 받아 갑이 집행하고 예산이 절감된 경우에는 입주지정만료일에 을이 갑에게 절감된 금액만큼 지급하고 초과될 경우에는 초과된 금액만큼 갑이 을에게 지급한다.
2. 갑이 관리하고 을이 갑에게 지급하는 비용이외 모든 사업 제비용 예산의 관리는 을의 책임하에 주관하며 그 절감분 또는 초과분은 을에게 귀속된다.
3. 본 이행합의서상 갑의 의무사항을 이행함에 있어 갑은 제2조, 제3조 및 제8조의 비용 및 본 이행합의서에서 을이 부담하기로 규정한 비용을 제외하고 을에게 별도의 운영비용 등을 청구할 수 없다. (나) OOOO건설의 대표이사 윤OO이 2010년 11월 작성한 확인서에 따르면, 시공사인 OOOO건설과 시행사인 청구법인이 쟁점사업을 추진하던 중 2006년 7월부터 청구법인 명의로 1,250억원을 차입하면서 그 지급이자에 대한 원천징수 이자소득세분 5억2천만원 상당액을 OOO피에프트리에 선지급하고 이를 청구법인의 장부에 대여금채권(쟁점대여금)으로 계상한 바 있으며, 동 채권은 2004.11.17. 체결한 사업이행합의서(쟁점합의서)에 따라 형식상 청구법인에게 귀속되는 채권일 뿐 그 실질은 OOOO건설에 귀속되는 채권임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OOO피에프트리 대표이사 정OO이 2011.1.7. 작성한 확인서에서 OOO피에프트리는 청구법인이 시행하는 OOO OO OOOO아파트 신축사업(쟁점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청구법인에게 1,250억원을 대출해주고 5억2천만원을 차입하였고, 동 차입금은 위의 대출금에 대한 이자소득세 원천징수 상당액으로 이를 청구법인으로부터 받아 이자소득세 납부시 충당하고 환급시 동 금액을 다시 상환하는 절차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 이자소득세 원천징수 불이행 위험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2009.4.10. 이후 현재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부채계상액 5억2천만원 전액은 위의 이자소득세 원천징수와 관련하여 발생한 금액임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법인이 이 건과 관련하여 국세청장에게 질의한 사항에 대한 국세청장의 회신(2010.10.1.)에 따르면, B사가 C사로부터 대금을 차입하여 그 이자를 지급할 때 발생하는 원천징수 이자소득세액과 관련하여 C사에 원천징수상당액을 선급금으로 지급하고 장부상 대여금 채권으로 계상하였으므로 B사가 C사에게 대금 및 이자의 상환의무가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B사가 세금을 연체하였다면 C사에 지급한 대여금(선급금)을 압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3) 압류해제 검토보고서에서 처분청이 압류한 쟁점대여금은 OOO피에프트리의 장부에 차입금으로 계상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쟁점대여금이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차입금과 관련된 이자소득세를 선납하고 향후 발생되는 환급액을 계상한 것인지에 대한 확인은 불가능하며, 동 대여금이 이자소득세 원천징수액에 대한 환급액이라 하더라도 실질이 대여금이므로 청구법인에 귀속되는 자산이고, 청구법인과 OOOO건설간의 사업이행합의서(쟁점합의서)는 당사자간의 계약일 뿐이므로 쟁점대여금이 OOOO건설의 소유라는 청구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4)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OOO피에프트리로부터 차입한 금액에 대한 이자를 원천징수하는 과정에서 쟁점대여금이 발생하였고, 동 대여금은 형식상 청구법인의 소유일 뿐 실질적으로는 시공사 OOOO건설의 소유이므로 청구법인의 체납을 이유로 쟁점대여금을 압류하고 이에 대한 압류해제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대여금이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이자소득세 원천징수액을 선급한 금액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이 OOOO건설 및 OOO피에프트리의 확인서 외에는 제시되지 않고 있는 점, 설령 쟁점대여금이 이자소득세 원천징수액을 선급한 금액이라 하더라도 쟁점사업의 시행사는 청구법인이고, 청구법인은 쟁점사업과 관련하여 동 법인의 명의로 OO은행(OOO피에프트리)으로부터 1,250억원의 금액을 차입하였으며, 동 차입금과 관련된 쟁점대여금은 청구법인의 장부에 계상되어 있음과 동시에 OOO피에프트리의 장부에 청구법인으로부터의 차입금으로 계상되어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체납을 이유로 청구법인 명의의 쟁점대여금을 압류하고, 청구법인의 쟁점대여금에 대한 압류해제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