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채권 상계조건으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해 달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취득한 주식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취득한 주식인지가 불명확하고,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면 그 당시 종가를 취득가액(매매사례가액)으로 볼 수 있는 것임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채권 상계조건으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해 달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취득한 주식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취득한 주식인지가 불명확하고,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면 그 당시 종가를 취득가액(매매사례가액)으로 볼 수 있는 것임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청의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금융감독위원회에 공시된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에는 청구인, 청구인의 배우자 이OOO 및 지엔아이실업은 아래 <표1>, <표2> 및 <표3>과 같이 OOO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 청구인의 주식취득 내역 (OO: O, O) <표2> OOO실업의 주식취득 내역 (OO: O, O) <표3> 이OOO의 주식취득 내역 (OO: O, O) (나) 청구인 명의의 OOO금융투자 계좌(OOO)의 2007.4.19. 및 2007.4.20. 거래내역은 아래 <표4>와 같이 나타난다. <표4> 청구인의 명의 OOO금융투자 계좌의 OOO 주식 거래내역 (OO: O, O) (다) OOO실업 명의의 OOO투자증권 계좌(OOO)의 거래내역에 따르면, OOO실업은 2009.4.20. OOO 주식 OOO주가 출고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은 쟁점주식 중 일부인 OOO주 2007.9.28.에, 나머지 주식 OOO주를 2007.12.14.에 각각 OOO원 및 OOO원에 OOO에게 양도하였고, OOO실업과 청구인의 배우자인 이OOO도 2007.12.14.에 각각 OOO 주식 OOO주, OOO주를 OOO원 및 OOO원에 양도하였다. (마) 청구인은 2008.6.2. 쟁점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하였다. (바) 조사청은 OOO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신고하였으나,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된 ‘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에는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음을 확인하여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이 과대계상되었다고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를 근거로 하여, 2010.7.15.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2) 청구인은 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 상에 2007.4.19. 및 2007.4.20.에 장내매수의 방법으로 취득하였다는 OOO 주식 OOO주는 실제 OOO실업이 보유하고 있던 OOO 주식 OOO주가 담보로 제공되었다가 그 중 일부가 청구인이 주식계좌에 입고된 것이므로 OOO실업의 취득가액인 OOO원을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의 일부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OOO실업과 OOO과의 주식양수도 계약서(2006.2.22.), 청구인 및 OOO실업 명의의 OOO은행 계좌거래내역, 담보제공각서(2006.4.10.), 차용증(2006.3.31.) 등, OOO은행 영수증 및 채권채무 상계합의서(2006.11.1.) 등을 제출하고 있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가) OOO실업과 OOO과의 주식양수도 계약서(2006.2.22.)에는 ‘OOO은 계약일 현재 OOO 주식의 30.8%인 OOO주를 소유하고 있는바, OOO은 OOO의 총 발행주식의 1.5%인 OOO주를 매매대금 OOO억원에 OOO실업에 매도하기로 하고, 매매대금 중 계약금 OOO억원은 계약체결일에 지급하고, 잔금 OOO억원은 정기주주총회 개최일로부터 5영업일 이전까지 지급하며, 미지급시 OOO은 위약금 및 손해배상을 할 수 있고, OOO은 잔금을 지급받는 동시에 매도주식 이외의 주식 OOO주에 대한 의결권을 OOO실업에 위임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위 계약의 부속 변경계약서(2006.3.30.)에는 ‘잔금지급일을 2006.4.24.까지로 연장하되 OOO실업은 2006.4.7.까지 OOO에 계약이행보증금 OOO억원을 지급하고, 잔금 OOO억원은 2006.4.24.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의 명의의 OOO은행 계좌(OOO), OOO실업의 OOO은행 계좌(OOO) 및 OOO은행 계좌(OOO)사본에는 청구인이 2006.2.22. OOO원을 OOO실업의 계좌로 송금하고, OOO실업 계좌에서 당일 OOO억원이 인출된 것으로, 2006.4.10. OOO실업은 강OOO으로부터 OOO억원을 송금받고, 2006.4.11. 현금출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채권자 강OOO, 채무자 겸 담보제공자인 청구인 및 연대보증인 이OOO이 작성한 담보제공각서(2006.4.10.)에는 청구인 및 이OOO은 OOO실업이 소유한 OOO 주식 OOO주 및 제3자배정 유상증자시 발행된 청구인 소유의 OOO 주식 OOO주를 강OOO에게 담보제공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차용증(2006.3.31.)에는 청구인이 2006.3.31. 장OOO으로부터 17억을 차용하여 2006.4.7. 상환하기로 약정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그 외 현금보관증에는 ‘OOO의 최OOO이 2006.3.31. OOO실업으로부터 OOO만원을 수령하였다’ 내용이, 입금증에는 ‘OOO에서 2006.4.4. OOO실업에서 계약이행보증금 일부금액으로 OOO억원을 영수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마) OOO은행의 영수증에는 OOO실업이 2006.4.11. OOO 계좌(OOO만원을 입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채권채무 상계합의서(2006.11.1.)에는 ‘OOO실업은 보유 중인 OOO 주식 OOO주 및 OOO의 경영권을 청구인에게 양도하며, 청구인에 대한 채무 OOO억원과 상계하고, OOO실업은 보유중인 OOO 주식 OOO주를 청구인에게 양도하며, 청구인에 대한 채무 OOO과 상계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3) 처분청이 제출한 증권선물위원회의 단기매매차익 반환청구 요구(2008.3.31.)에는 청구인이 OOO 주식을 6개월 이내에 단기매매함으로써 단기매매차익을 취득한 것과 관련하여 증권거래법 제188조 제3항 동법 시행령 제83조의5 제6항의 규정에 따라 OOO에 대하여 청구인이 취득한 단기매매차익 OOO원에 대한 반환을 청구하도록 요구하며 청구인에게는 단기매매차익 발생사실을 통보한 사실이 나타난다.
(4) 국세통합전산망(TIS)에는 코스닥등록법인인 OOO 주식의 2007.4.19. 및 2007.4.20. 종가는 OOO원으로 나타난다.
(5) 소득세법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는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취득가액은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6) 종합하건대, 청구인은 금융감독위원회에 공시된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와 달리 청구인이 제시한 증권계좌에는 청구인이 2007.4.19. 및 2007.4.20. OOO 주식 OOO주를 타사대체입고 등으로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OOO실업이 OOO 주식의 취득가액을 청구인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 달라고 주장하나, OOO실업이 OOO으로부터 취득한 OOO의 주식을 청구인이 동일한 금액으로 OOO실업으로부터 취득하였는지 여부가 객관적인 증빙으로 확인되지 않은 점, 청구인은 채권채무 상계합의서(2006.11.1.)를 제시하고 있으나, 합의시점이 2007.11.11.로 주식취득 시점인 2007.4.19. 및 2007.4.20.보다 늦은 점, 합의서 내용이 공시되거나 공증되지도 않아 신뢰할 수 없는 점, 청구인이 2007.4.19. 및 2007.4.20. 취득한 주식 OOO주의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면, 소득세법제97조 제1호 나목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하여야 하고, 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 상에 나타난 2007.4.19. 및 2007.4.20. 청구인의 OOO 주식 취득가액은 당일 종가로 이는 OOO의 매매사례가액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