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매매거래가 사업성이 있어 보이는 점 및 당사자의 의사 자체가 이미 확정된 권리를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지출증빙미수취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함
해당 매매거래가 사업성이 있어 보이는 점 및 당사자의 의사 자체가 이미 확정된 권리를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지출증빙미수취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제2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2) 법인세법 제116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2009.12.31. 법률 제89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빙서류를 작성 또는 수취하여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증빙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제117조에서 같다) 1의2. 현금영수증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3. 제121조 및 소득세법 제163조 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3) 법인세법시행령 제120조 【가산세의 적용】(2011.6.3. 대통령령 제229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③ 법 제76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라 함은 제158조제1항 각호의 사업자를 말한다. (4) 법인세법시행령 제158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2011.6.3. 대통령령 제229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11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법인.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 다만, 읍ㆍ면지역에 소재하는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의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자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가맹점(이하 "신용카드가맹점"이라 한다)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 에 따른 현금영수증가맹점(이하 "현금영수증가맹점"이라 한다)이 아닌 사업자를 제외한다.
3. 소득세법 제28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 및 동법 제119조제3호ㆍ제5호 또는 제10호의 규정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 다만, 동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를 제외한다. (5)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따른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따른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
(1)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과세한 처분과 관련한 OOO권 거래내역은 다음과 같음이 OOO지방국세청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사설납골당설치허가증 등에 의하면, OOO사(주지 서OOO)는 1995.6.13. OOO시장으로부터 OOO를 소재지로 하여 사설납골당 설치허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3) 2005.3.22. OOO사, 서OOO과 인수단 간에 체결된 사업약정서와 양수도협약서 및 2005.4.3. 서OOO과 OOO재단 간에 체결된 자산부채인수 협약서 등에 의하면, 서OOO은 영OOO와 OOO각, 신축중인 납골당 등 일체의 부동산과 납골당에 대한 사업허가권 등 모든 재산과 부채를 인수단을 거쳐 OOO재단에게 OOO억원에 매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법인과 인수단 간에 2005.6.13. 체결된 분양권양도계약서에 의하면, 제2조(양도대상 권리 및 양도)에서 인수단은 청구법인에게 OOO권 35,000기를 양도하고 OOO억원을 받기로 하되, 제3조(양도대금의 조정 및 지급방법)에서 잔금 OOO억원은 OOO당이 준공되어 안치기수가 80,000기 이상으로 허가가 완료되는 시점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하며, 제4조(이익배분 방법)에서 OOO권 35,000기는 분양대행사를 통해 분양하되 분양순이익의 50%를 인수단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5) 2007.9.20. 청구법인, 인수단 및 OOO재단 간에 체결된 분양권양수도 및 사업협력계약서에 의하면, 당초 인수단이 OOO당 인허가를 받아주는 등의 대가로 OOO재단으로부터 OOO권 35,000기에 대한 권리를 인정받았으나 그 후 OOO당 허가의 반려 등 기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함에 따라 인수단은 기존 계약상 보유하게 된 제반 지위 일체를 포기하고, 청구법인은 인수단과의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청구하는 것 보다 인수단을 배제하고 OOO재단의 OOO당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모두에게 이익이라고 보아, OOO재단이 인수단에게 양도할 OOO권 기수를 18,000기로 감소시키고, 이에 따라 인수단이 청구법인에 양도하는 OOO권도 18,000기, 매매대금 OOO억원으로 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OOO재단은 청구법인에게 OOO권 17,000기를 OOO억원에 양도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6) 2008.8.27. 청구법인과 인수단 간에 작성된 합의서에 의하면, 인수단이 청구법인에 양도하는 18,000기의 OOO권의 매매대금을 OOO억원에서 OOO억원으로 증액하고, 향후 인수단은 OOO권 및 재단과 관련된 일체 업무에서 손을 떼기로 한 것으로 나타난다.
(7) OOO재단은 2008.5.21. 시흥시장에게 OOO당 안치기수를 105,125기로 증설하는 OOO당 설치변경신고를 하였으나, 2008.6.18. 시흥시장은 이를 반려하였으며, OOO재단은 OOO시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0.9.30. 대법원(2010두OOOOO)에서 패소하였음이 판결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8) 인수단의 구성원들은 청구법인 등과의 OOO권 매매거래가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이유로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인수단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음이 심판청구결정서(조심 2011중242, 2011.12.30.)에 의하여 확인된다.
(9) 살피건대, 청구법인과 인수단 등의 OOO권 매매거래는 상대적으로 거래규모가 크고, 향후 OOO권을 일반에 분양함으로서 발생할 수익을 배분하기로 약정한 점 등 거래 과정을 종합하여 볼 때, 인수단 등은 OOO당 사업에서 얻어질 수익을 목적으로 독립적인 지위에서 OOO권 거래행위를 한 것으로 OOO권 매매거래는 사업성이 있어 보이는 바, 인수단과 OOO재단이 세법상 사업자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정규지출증빙을 수취할 수 없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10) 또한, 인수단이 OOO권 증설을 허가받지 못했음에도 계약을 해제하거나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지 않고 거래 기수를 변경하는 것으로 계약을 수정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당사자의 의사 자체가 이미 확정된 권리를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바, 조건부 계약으로서 해당 조건이 성취되지 않아 OOO권의 양도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정규지출증빙 수수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법인의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