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도급계약서 등으로 확인되는 쟁점공사비를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부가가치세는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1-서-2041 선고일 2011.07.20

청구인 명의로 체결된 도급계약서 및 거래명세표 등에 의하여 청구인의 공사내역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공사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청구인에게 부과된 부가가치세는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이 2005.8.4. ○○○(2000.11.11.신축)를 취득하고 2008.4.30. 양도한데 따른 양도소득세 결정시 인테리어공사비 3,180만원(공급대가, 이하 “쟁점공사비”라 한다) 중 1,590만원을 자본적지출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하면서, 도급계약서 및 거래명세서 등에 청구인이 시공한 것으로 되어 있다 하여 2010.6.28. 처분청에 과세자료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미등록사업자로서 쟁점공사비를 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10.12.14. 청구인에게 200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4,688,4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31. 이의신청을 거쳐 2011.5.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인테리어 공사를 전혀 하지 아니하였고, ○○○의 배우자 ○○○이 양도소득세의 부담을 줄이고자 공사계약서 및 거래명세서를 작성하여 청구인의 배우자○○○에게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이에 따른 세금은 자신이 책임지고 납부한다고 하여○○○가 이를 믿고 청구인 모르게 청구인의 인감증명과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준 것이므로 청구인이 쟁점공사비를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인테리어 공사와 관련하여 공사도급계약서와 거래명세표가 존재하고, 거래명세표에 공사대금을 수령하였음을 확인하는 청구인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으며, ○○○이 양도소득세 결정시 청구인의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당해 계약서와 거래명세표를 제출한 반면, 청구인은 당해 인테리어 공사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공사비를 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 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2. 재화의 수입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제2조 【납세의무자】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과세자료 및 부가가치세 결정결의서 등에 따르면, ○○○호의 양도와 관련하여 인테리어 도급계약서, 거래명세표, 청구인의 인감증명 등을 제출받아 2010.6.28. 쟁점공사비 3,180만원 중 베란다확장 및 보일러 교체 공사비 1,590만원을 자본적 지출로 보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하였고, 같은 날 처분청에 청구인의 매출누락자료로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이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쟁점공사비를 누락한 것으로 보아 2010.10.22.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2010.12.14. 부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인테리어 도급계약서에는 도급인을 구영숙으로, 수급인을 청구인으로 하여 공사대금 3,000만원에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2006.11.1. 체결한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은 2006.11.3. 공사에 착수하고 2006.11.14. 완료하여 ○○○에게 인도하며, 공사대금은 1차(11.3.), 2차(11.8.), 3차(11.14.)로 나누어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으며, ○○○은 2009.9.15. 발급된 청구인의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2010년 6월 ○○○세무서에 필요경비에 관한 증빙자료로 제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인테리어 공사와 관련하여 작성된 거래명세표(3매)에는 2006.11.3. 쟁점공사비 3,180만원(베란다 확장 1,400만원, 보일러 교체 190만원, 그 외 공사 1,590만원) 중 1,500만원을 입금하고, 1,680만원이 남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공급자란과 입금란에 청구인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2006.11.8. 중도금 1,000만원, 2006.11.14. 잔금 680만원을 각각 영수(인감도장 날인)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4) 국세통합전산망(TIS)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3.2.25.부터 서울특별시 ○○○에서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의 대표이사로 되어 있으며, 2005사업연도부터 2007사업연도까지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부가가치세도 매출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은 당해 아파트의 인테리어 공사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의 배우자○○○의 부탁으로 청구인의 배우자인 ○○○가 청구인 모르게 공사계약서에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을 건네주었다고 주장하나, 거래상대방인 ○○○이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지 아니하고, 청구인 명의로 체결된 도급계약서 및 거래명세표에 등에 의하여 청구인의 공사내역이 확인되는 반면, 공사를 하지 아니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