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 명의로 체결된 도급계약서 및 거래명세표 등에 의하여 청구인의 공사내역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공사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청구인에게 부과된 부가가치세는 정당함.
청구인 명의로 체결된 도급계약서 및 거래명세표 등에 의하여 청구인의 공사내역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공사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청구인에게 부과된 부가가치세는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 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제2조 【납세의무자】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처분청의 과세자료 및 부가가치세 결정결의서 등에 따르면, ○○○호의 양도와 관련하여 인테리어 도급계약서, 거래명세표, 청구인의 인감증명 등을 제출받아 2010.6.28. 쟁점공사비 3,180만원 중 베란다확장 및 보일러 교체 공사비 1,590만원을 자본적 지출로 보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하였고, 같은 날 처분청에 청구인의 매출누락자료로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이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쟁점공사비를 누락한 것으로 보아 2010.10.22.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2010.12.14. 부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인테리어 도급계약서에는 도급인을 구영숙으로, 수급인을 청구인으로 하여 공사대금 3,000만원에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2006.11.1. 체결한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은 2006.11.3. 공사에 착수하고 2006.11.14. 완료하여 ○○○에게 인도하며, 공사대금은 1차(11.3.), 2차(11.8.), 3차(11.14.)로 나누어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으며, ○○○은 2009.9.15. 발급된 청구인의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2010년 6월 ○○○세무서에 필요경비에 관한 증빙자료로 제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인테리어 공사와 관련하여 작성된 거래명세표(3매)에는 2006.11.3. 쟁점공사비 3,180만원(베란다 확장 1,400만원, 보일러 교체 190만원, 그 외 공사 1,590만원) 중 1,500만원을 입금하고, 1,680만원이 남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공급자란과 입금란에 청구인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2006.11.8. 중도금 1,000만원, 2006.11.14. 잔금 680만원을 각각 영수(인감도장 날인)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4) 국세통합전산망(TIS)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3.2.25.부터 서울특별시 ○○○에서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의 대표이사로 되어 있으며, 2005사업연도부터 2007사업연도까지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부가가치세도 매출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은 당해 아파트의 인테리어 공사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의 배우자○○○의 부탁으로 청구인의 배우자인 ○○○가 청구인 모르게 공사계약서에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을 건네주었다고 주장하나, 거래상대방인 ○○○이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지 아니하고, 청구인 명의로 체결된 도급계약서 및 거래명세표에 등에 의하여 청구인의 공사내역이 확인되는 반면, 공사를 하지 아니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