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수취액이 대여금을 회수한 것으로 볼 만한 자금 대여 사실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사례금을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어 보이므로 금전수취액을 사례금으로 보아 기타소득으로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금전수취액이 대여금을 회수한 것으로 볼 만한 자금 대여 사실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사례금을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어 보이므로 금전수취액을 사례금으로 보아 기타소득으로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2)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ㆍ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경정한다.
(1)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골프카 부품 및 골프장 코스관리장비 부품을 일본으로부터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회사인 OOO 및 OOO빌딩 등의 부동산임대업을 운영하고 있고, 골프카 및 골프장 관리장비를 OOO으로부터 수입하여 판매하는 OOO의 대표자이고, OOO청은 청구인에 대한 개인통합조사(2010.8.30~2011.2.20)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2006.7.20. 박OO로부터 수취한 30억원 중 금융내역 등의 자금대여 증빙을 확인할 수 있는 건을 제외한 쟁점금액 15억6,400만원은 청구인이 박OO의 일을 도와주고 수취한 사례금으로 보아 기타소득 과세자료를 파생하여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OO청의 통보내용에 따라 청구인의 2006년 귀속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20011.4.19. 종합소득세 2006년 귀속 897,899,690원을 경정·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은 1995년부터 2006년까지 박OO에게 대여한 35억원 중 일부가 회수된 금액이고, 세무조사 과정에서 청구인과 박OO 간의 자금대여 거래 35억원 원 중 14억3,600만원에 대하여는 처분청이 계좌추적 등을 통하여 자금거래를 확인한 바 있으며, 거래의 발생이 1995년부터 2006년까지 약 10년간에 걸쳐 이루어 졌고, 자금대여 거래가 박OO와 청구인간의 직접 거래뿐만 아니라 김OO(박OO의 비서)와 서OO(청구인의 자금 관리 담당)을 통해서 이루어진 까닭에 증빙 확인 및 사실관계 입증에 어려움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과세처분의 적법성은 관한 입증책임은 1차적으로 처분청에 있으며, 그 입증은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할 것임에도 처분청은 청구인이 회수한 30억원 중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사례금으로 보아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은 근거과세에 위배된다고 주장한다.
(2) 처분청의 답변서 및 유신일, 박OO의 문답서(2010.12.9.) 등에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박OO는 OOO사 설립자 김OO의 처남으로 OOO사의 사장이었고, OOO사 소유 OOO골프장의 사업권을 가진 주식회사 OOO개발(이하 “OOO개발”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였으며, OOO개발이 OOO골프장 사업권을 양도한 주식회사 OOO개발의 실질적인 대표이사로서 청구인은 2006.7.20. 박OO로부터 30억원(이하 “쟁점금전수취액”이라 한다)을 수취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처분청은 쟁점금전수취액에 대하여 박OO에 대한 대여금회수 및 OOO의 대손금 회수액 등 합계 14억3,600만원의 내역은 OOO의 장부에 의해 확인되는 9억원, 박OO의 전 개인 비서였던 박OO의 계좌에 입금된 9,700만원, 박OO의 대리인인 김OO의 계좌에 입금된 9,700만원, 처분청이 OOO이 박OO가 대표이사로 있었던 OOO개발의 물품채권 3억4,200만원을 2001 사업연도에 대손처리하였으나, 회수한 것으로 보는 4,2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 및 비서 서OO, 박OO의 계좌, 박OO의 차명계좌인 박OO의 대리인 김OO와 개인비서였던 박OO의 계좌에 대한 금융추적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추가적인 자금거래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쟁점금액을 박OO가 청구인에게 사례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아 OO세무서에 과세자료를 통보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박OO는 OOO사에서 출판업과 OOO학원을 운영하다가 1995년 조카 김OO(OOO사 회장)이 OOO골프장의 건설 및 운영을 맡아보라고 해서 OOO골프장 건설 및 운영에 관여하게 되어 청구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였으며, 골프장 사업에 관한 정보제공, 골프장 건설업무의 순서를 알려줬고, 일본 골프장 견학에 함께 동행 소개해줬으며, 세계적으로 유명한 골프장 설계자가 설계할 수 있게 해주는 등 골프장 사업에 관한 한 선생님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인은 OOO을 통해 OOO개발이 1998.12.10. 발행한 235억원(지급일 2004.8.20.) 약속어음에 대한 공정증서를 받아 OOO개발의 채권자 대표로 20004.9. OO지방법원 OO지원에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여 2004.9.10. 인용결정을 받아 OOO개발이 OOO개발에 한 압류채권의 경매대금이 다른 채권자들이 재압류하지 못하게 하는 등 박OOO 사업권 소송에 도움을 준 것으로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청구인은 주식회사 OOO개발(이하 “OOO개발”이라 한다)의 대표 문병욱과 OOO개발 및 OOO개발의 대표인 박OO 간의 OOO골프장 사업권 양도대가 합의를 중재하였고, 청구인은 OOO개발의 채권자 대표로 OOO개발의 채무상환업무를 대신 수행해주기로 약속하고 140억원을 박OOO로부터 수령하였다가 반환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3) OOO세무서장이 OOO개발을 조사(2008.10.14.~2009.4.30.)한 내용은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가) OOO개발은 OOO개발로부터 OOO골프장 사업권을 200억원에 양수하였고, 문OO이 운영하는 OOO개발은 2001.2.19. OOO골프장 부지를 경매 받았으나, OOO개발은 OOO개발을 상대로 2001.8.6. 사업권의 소유권에 대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하였고 2006.6.29. 대법원은 OOO골프장에 대한 사업권의 소유자는 OOO개발이라 판결하였고, 2006.7.20. OOO지방법원 OOO지원에서 OOO개발이 OOO개발에 사업권을 370억원에 양도하는 것으로 조정하여 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OOO세무서장은 OOO골프장 사업권 양도가액 70억원에서 미지급금 등 부채 상환액 293억원을 공제한 77억원을 실질적 대표이사 박OO에게 상여처분하고, 박OO는 2006.7.20. 청구인에게 수표로 10억원(자가OOO), 20억원(바가OOO) 합계 30억원을 지급한 사실이 나타나 30억원에 대해 기타소득자료로 처분청에 통보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2006.7.20. 박OO로부터 수령한 30억원은 과거에 OOO에 대한 OOO개발의 차입금을 대신 상환하고 인수한 채권 및 직접 박OO에게 대여한 자금을 합한 40억원에 대해 30억원만을 받고 채권·채무관계를 모두 정리하였다며 아래와 같이 소명한 것으로 나타난다.
① OOO이 1997년~1998사업연도 중에 OOO개발에 대여한 자금 및 물품대금 미회수액 21억2,600만원이 부도처리되자 1998사업연도에 청구인이 10억2,600만원을 대신 상환하고 법인으로부터 인수한 부실채권과 2001사업연도에 청구인이 11억원을 대신 법인에 상환하고 인수한 부실채권을 합쳐 21억2,600만원의 OOO개발에 대한 채권을 소유하고 있었다.
② 1999년 11월 경부터 2000년도 초경까지 박OO에게 어음을 받고 10억5,000만원을 대여하였으나 미회수 하였고, 2006년 5월에서 11월 경까지 8억5,000만원을 대여하고 자금을 회수하지 못하였다. (마) 처분청은 청구인이 부실채권 인수액 및 대여금의 합계 40억원에 못미치는 30억원만을 회수하였고, 이자소득 발생 없다고 보아 청구인의 소명내용대로 기타소득 과세자료를 활용 처리한 것으로 나타난다.
(4) OO청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이 처분청에 한 소명 내용은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나타난다. (가) 1998사업연도 청구인의 부실채권 인수 여부를 OOO의 계정별 원장으로 확인한 결과 OOO이 OOO개발로부터 받아야하는 채권과 OOO이 청구인에게 지급해야 하는 채무와 상계하여 처리하였음이 확인되어 2001사업연도에 다시 부도어음으로 계상된 1억2,600만원을 제외한 9억원 청구인의 소명내용과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OOO의 2001사업연도에 대한 계정별 원장 및 전표를 확인한 결과 판매대금 회수로 5억원, 선수금정산 대체로 3억8,500만원, 부도어음대손상각으로 3억4,200만원으로 회계처리한 것이 확인되어, 청구인이 OOO의 부실채권 11억원을 인수했다는 소명내용과는 전혀 다른 것으로 나타난다. (다) 1999년 11월 경부터 2000년도 초까지 박OO에게 어음을 받고 10억5,000만원을 대여하였으나 미회수 하였다는 부분은 단지 어음사본만을 제시할 뿐 자금을 송금한 금융증빙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2006년 5월에서 11월경까지 8억5,000만원을 대여하고 자금을 회수하지 못하였다는 부분은 박OO의 대리인 김OO가 제출한 “OOO 어음 할인 내역”과 “2006년 자금지출내역”을 보면 2006.7.25. 5억5,000만원을 OOO에 상환한 것으로 확인되어 약속어음을 할인하여 자금을 대여하고 그 자금은 회수한 것으로 당초 소명내용과 사실관계가 다른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OO청에 2차 소명서(2010.10.21.)를 아래 <표1>과 같이 제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 (가) OO청은 청구인의 위 소명자료를 분석하여 OOO의 OOO개발의 부실채권 9억원과 OOO이 청구인에게 지급할 채무와 상계하였음이 1998사업연도의 계정별 원장에 의해 확인되고, 2005.11.28. 유신일 9,700만원과 1999.6.1. 서OO이 9,700만원을 입금한 것 외에 자금 대여로 볼만한 거래 없는 것으로 보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계좌추적 등을 통해 확인된 자금거래금액은 아래 <표2>와 같이 10억9ㅡ400만원으로 나타나고, 이에 대한 OO청의 의견은 아래와 같다. <표2>
① 청구인 계좌 출금액 10억4,100만원 중 2억원은 금융조회 결과 유OO의 OO은행계좌(OOO)에 입금된 것으로 확인되고 나머지 8억4,100만원은 2005년 이전 거래로 관리기간이 경과하여 전표 및 수표발행내역 확인 불가하고 유OO의 계좌에서 출금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그 금액을 박OO에게 대여했다고 볼 수 없다.
② 2005.11.28. 김OO의 OO은행 계좌(OOO)에 유OO이 9,700만원을 입금하여 상환한 것으로 나타난다.
③ 2000.1.7. 박OO(박OO 개인비서)의 OO은행 계좌 (OOO)에 입금된 5억원은 보존기간경과로 입금전표 등 확인 불가하고, 단순히 박OO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그 금액을 청구인이 대여한 자금으로 볼 수 없다.
④ 2006.7.18. 유홍렬이 입금했다는 9,400만원은 김OO가 제출한 “청구법인 어음 할인 내역”과 “2006년 자금지출내역”에 의해 2006.7.25. 상환되었음이 확인된다.
⑤ 2006.7.27. 박OO 개인 채무를 청구인이 대신 상환했다는 박OO와의 거래내역은 김OO가 제출한 “2006년 자금지출내역”에 의해 2006.7.25. 청구법인 대납분 1억원을 상환하였음이 확인된다.
⑥ 2008.7.24. 김OO의 OO은행 계좌(OOO)에 입금된 9,300만원은 2006.7.20. 상환받았다는 자금과는 무관한 거래이다.
⑦ 청구인의 전계좌 및 서OO(조사대상자 비서)의 OO은행 계좌(OOO), 박OO의 차명계좌인 김OO(박OO 대리인)의 OO은행 계좌(OOO)와 박OO(박OO의 전 개인비서) OO은행 계좌(OOO) 등에 대한 금융추적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위 확인된 금액(2건 1억9,400만원) 외 다른 자금거래를 확인할 수 없었다.
(6) OO청의 박OO에 대한 조사내용은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가) 2010.12.7.~2010.12.10. 기간 동안 일본 동경에 체류하고 있는 박OO를 만나 질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나) 박OO는 2006.7.20. OOO개발과 OOO개발 및 OOO개발의 사업권 양도대가에 대한 합의조정은 청구인의 OO동 사무실에서 이루어졌으며, 박OO와 OO개발의 문OO, 청구인이 참석하여 합의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다) 박OO는 청구인에게 30억원을 지급하게 된 경위에 대해 청구인으로부터 1997년 말 OOO개발이 부도나기 직전까지 10억원 정도, 부도 이후 사업권에 대한 1심판결 전(2004년 경)까지 약 5억원 정도, 1심판결 이후 370억원 확정 전까지 약 10억원 정도와 법인에 지급할 금액 중 9억원을 34억원을 유OO에게 상환하여야 하나 30억원에 채권채무를 정리하기로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라) 박OO는 자금의 차입과 관련된 증빙서류는 전혀 없으며, 계좌거래내역에 있는 송금자료만 있을 수 있다고 진술하였고, 박OO에게 구체적으로 유OO의 2차소명내용시 박OO에게 자금을 대여하였다는 내용에 대해서 묻자 총액으로는 기억하지만 구체적으로 언제 얼마를 차입하였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7) 청구인이 OO청에 제출한 3차 소명내용(2011.1.31.)은 아래 <표3>과 같이 나타나고, 청구인은 박OO에게 35억원의 자금을 대여하였고, 과세소득이 없다며, 이에 대한 객관적 증빙의 제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3>
(8) 위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금전수취액에 대하여 박OO에 대여한 자금의 회수액이라고 주장하고, 금전대여가 아니라는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이 과세관청에게 있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주장을 관계인 조사 및 이들의 금융계좌를 추적하여 객관적인 증빙에 의거 입증되는 부분은 유OO의 자금대여금의 회수액으로 인정하였고, 쟁점금전수취액 30억원을 유OO의 박OO에 대한 대여금 회수액 10억9,400만원, OOO의 OOO개발에 대한 상각채권회수액 3억4,200만원, 유OO이 박OO의 골프장 사업, 골프장 사업권 소송, 골프장 사업권 양도대가 합의 중재, 채무상환 등의 사무에 도움을 준 대가인 사례금 15억3,600만원으로 구분한 것은 금융계좌 추적내역 및 박OO의 진술내용 등에 비추어 보아 신빙성이 있어 보이나 청구인은 이에 대한 반박자료를 객관적 증빙에 의해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는 점, 청구인이 OOO세무서장이 통보한 쟁점금전수취액 30억에 대하여 처분청에 소명한 내용이 OO청의 조사내용과 사실이 다른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금액에 대한 소명서를 3차례나 제출하였으나, 제출한 소명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면, 또 다른 자료를 제출하는 등 청구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없어 보이는 점, 청구인이 박OO의 골프장 사업, 골프장 사업권 소송, 골프장 사업권 양도대가 합의 중재, 채무상환 등의 사무에 도움을 준 사실은 다툼이 없어 청구인이 박OO로부터 사례금을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아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사례금으로 보아 기타소득으로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