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해외출장비 및 가공원가등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1-서-2030 선고일 2012.12.03

금융기관의 외국환계산서 등을 위조하여 전표에 첨부하는 수법으로 실제 해외에서 골프카 및 골프장 관리장비 등을 수입하지 아니하였으면서도 마치 해외로 수입대금을 송금한 것처럼 꾸며 수입원가를 계상함으로써 조세를 포탈한 사실이 해당 금융기관에 대한 외국환계산서 발행 및 해외송금사실 조회결과와 대표이사의 전말서 등을 통하여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외수수료를 가공원가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0.8.30.부터 2011.2.11.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바, 청구법인이 2005.1.1.부터 2009.12.31까지 장부에 비용으로 계상한 해외출장비에 대하여 관련 서류와 실제 출입국내역을 비교 분석하여 증빙·출장목적 등이 불분명하고, 실제 해외 출국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해외출장을 갔던 것처럼 전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유OOO의 해외출장비 OOO원(이하 “쟁점해외출장비”라 한다) 등 총 OOO원의 해외출장비를 허위로 계상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또한 골프장 장비 수입대금 해외 송금증빙으로 전표에 첨부한 외국환계산서의 실제 발행여부를 해당 금융기관에 조회한 결과 2000.1.1.부터 2008.12.31.까지 총 235회에 걸쳐 대리점중개인 5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고 지급수수료가 아닌 수입원가 계정으로 처리한 OOO원(이하 “쟁점부외수수료”라 한다) 등 총 OOO원을 금융기관의 외국환계산서를 위조하는 수법으로 실제 해외에서 골프카 및 골프장 관리장비 등을 수입하지 아니하였으면서도 마치 해외로 수입대금을 송금한 것처럼 꾸민 사실을 확인하여 위 해외출장비 및 가공원가 등을 손금불산입하여 2000.1.1.~2009.12.31.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OOO원을 증액 경정하도록 2011.2.10.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나. 과세자료를 통보받은 처분청은 2011.2.11.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2000사업연도분 520,428,970원, 2001사업연도분 228,689,900원, 2002사업연도분 1,146,724,640원, 2003사업연도분 728,832,690원, 2004사업연도분 1,173,566,470원, 2005사업연도분 1,171,605,250원, 2006사업연도분 1,551,585,070원, 2007사업연도분 1,139,865,390원, 2008사업연도분 672,328,660원, 2009사업연도분 377,645,5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5.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해외출장비와 관련하여 개별 출장건별 업무관련성 입증 근거 및 지출증빙이 미비하다고 하나, 청구법인의 영업상황, 해외자회사 관리, 대표이사의 해외마일리지 내역들로 볼 때, 쟁점해외출장비 전액을 가공 및 업무무관경비로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

(2) 쟁점부외수수료는 청구법인의 매출액과 직접 관련하여 지출되었으며, 지출사실이 관련 대리점중개인의 확인서를 토대로 입증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쟁점부외수수료를 지급수수료 계정이 아닌 수입원가 계정으로 처리하였다하여 이를 손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가공원가로 판단하여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법인이 해외출장비로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는 회사업무와 관련이 있는지를 판단하여 사용처별로 증빙을 첨부하여야만 손금용인이 가능함에도 청구법인은 쟁점해외출장비와 관련하여 사용처별로 아무런 증빙을 갖추고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출장목적, 업무수행여부 및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바, 처분청이 쟁점해외출장비가 계상된 전표의 출장기간과 대표이사 유OOO의 실제 출입국자료상 입출국 현황 및 해외 체류일수 등을 대사한 결과 청구법인은 대표이사 유OOO이 실제 출국을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가공으로 해외출장비를 계상하여 현금을 인출한 후 법인자금을 사외로 유출했을 뿐만 아니라 쟁점해외출장비 이외에 청구법인 임직원들의 경우에도 실제 출입국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해외 출장을 간 것처럼 계속·반복적으로 전표를 위조해 온 것이 확인되어 쟁점해외출장비를 포함한 청구법인의 해외출장비는 진정성을 인정할 수 없어 전액을 가공 및 업무무관경비로 판단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은 2000.1.1.부터 2008.12.31.까지 총 235회에 걸쳐 OOO원을 금융기관의 외국환계산서 등을 위조하여 전표에 첨부하는 수법으로 실제 해외에서 골프카 및 골프장 관리장비 등을 수입하지 아니하였으면서도 마치 해외로 수입대금을 송금한 것처럼 꾸며 수입원가를 계상함으로써 조세를 포탈한 사실이 해당 금융기관에 대한 외국환계산서 발행 및 해외 송금 사실 조회결과와 2011.1.24. 작성된 유OOO의 전말서, 2011.1.28. 작성된 서OOO의 전말서 등을 통하여 확인되므로 가공원가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쟁점해외출장비를 가공 및 업무무관비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쟁점부외수수료를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1988.5.4. 설립되어 골프카, 코스관리장비 및 부품 등을 일본, 영국 등으로부터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사업자로서, 2010.8.30.부터 2011.2.11.까지 서울지방국세청장의 법인세 통합조사에 의하여 2000사업연도부터 2009사업연도의 법인세 OOO원 등을 고지처분 받았으며, 2011.3.8. 청구법인과 대표이사 유OOO은 조세포탈혐의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 고발되었다.

(2) 처분청의 답변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가 나타난다. (가) 연도별 쟁점해외출장비 및 쟁점부외수수료 내역은 <표1>과 같다. <표1> 쟁점해외출장비 및 쟁점부외수수료 내역 (나) 처분청이 청구법인 임직원의 해외출장비와 관련하여 작성된 전표 및 증빙 등을 확인한 결과, 법인이 해외출장비로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는 회사업무와 관련이 있는지를 판단하여 사용처별로 증빙을 첨부하여야만 손금용인이 가능함에도, 청구법인은 쟁점해외출장비와 관련하여 사용처별로 아무런 증빙을 갖추고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출장목적, 업무수행여부 및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다) 쟁점해외출장비가 계상된 전표의 출장기간과 유OOO의 실제 출입국자료상 입출국 현황 및 해외 체류일수 등을 대사한 결과, 청구법인은 유OOO이 실제 출국도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가공으로 해외출장비를 계상하여 현금을 인출한 후 법인자금을 사외로 유출했을 뿐만 아니라 쟁점해외출장비 이외에 청구법인 임직원들의 경우에도 실제 출입국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해외 출장을 간 것처럼 계속·반복적으로 전표를 위조하여 온 것이 확인되어 쟁점해외출장비를 포함한 청구법인의 해외출장비는 진정성을 인정할 수 없으며, 맹OOO 재무이사의 가공 해외출장비 계상 내역은 다음 <표2>와 같다. <표2> 가공 해외출장비 계상 내역(일부 예시) (라) 또한 유OOO은 국내에 개인사업체인 OOO을 운영하고 있는바, 2005년~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업무와 관련없이 일본 출장비 명목으로 58건OOO원을 필요경비로 계상하는 등 개인사업체와 청구법인 양쪽에 가공 및 업무무관 해외출장비를 계상하여 조세를 포탈해 오고 있으며, 특히, 유OOO은 다음 <표3>의 ‘일본 자회사들 소유의 일본 골프장 및 호텔 현황’과 같이 2003년부터 일본 소재 골프장과 호텔을 인수하기 시작하여 현재는 일본 골프장 8개와 호텔 1개를 청구법인의 일본 자회사들을 통해 간접 소유하고 있는데, 이러한 일본 골프장 및 호텔 인수과정에서 일본 출장은 잦을 수밖에 없었고, 인수 이후에도 경영난을 겪고 있는 일본 골프장과 호텔들의 경영을 청구법인의 일본 자회사들의 임원 및 총회장 지위로 일본 현지에서 직접 지휘하느라 청구법인 경영보다 일본 골프장 및 호텔 사업에 더 많은 시간과 근로를 제공하고 고액의 급여를 수령하고 있음이 <표4>의 ‘유OOO이 수령한 국내·외 급여 비교’와 서울지방국세청장이 금융기관 외국환계산서 위조를 통한 가공원가 계상과 관련하여 2011.1.24. 작성한 <표5>의 ‘유OOO의 전말서(17~18) 중 관련 부분’에 의해 확인된다. <표3> 일본 자회사들 소유의 일본 골프장 및 호텔 현황 <표4> 유OOO이 수령한 국내·외 급여 비교 <표5> 유OOO의 전말서(17~18) 중 관련 부분 (마) 유OOO은 미국 LA에서 배우자 유OOO와 공동으로 미국 OOO2개의 쇼핑몰을 소유하며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자녀 2명이 배우자와 함께 미국에 유학중이어서 수시로 이들을 방문한 것으로 보이며, 이에 소요된 여행경비가 쟁점해외출장비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바) 이와 같이 쟁점해외출장비는 가공비용과 업무무관비용이 혼재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됨에도 청구법인은 이와 관련하여 업무관련성을 입증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해외에서 수입하는 청구법인의 정황과 유OOO의 항공마일리지 기록만으로 손금인정을 주장하고 있다. (사) 청구법인은 2000.1.1.부터 2008.12.31.까지 총 235회에 걸쳐 OOO원을 금융기관의 외국환계산서 등을 위조하여 전표에 첨부하는 수법으로 실제 해외에서 골프카 및 골프장 관리장비 등을 수입하지 아니하였으면서도 마치 해외로 수입대금을 송금한 것처럼 꾸며 수입원가를 계상함으로써 조세를 포탈한 사실이 해당 금융기관에 대한 외국환계산서 발행 및 해외 송금 사실 조회결과와 2011.1.24. 작성된 유OOO의 전말서, 2011.1.28. 작성된 서OOO의 전말서 등을 통하여 확인되고, 대리점 등에 지급한 판매수수료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등을 증빙으로 지급수수료 계정에 처리하여 오고 있었음에도 심판청구에 임하여 쟁점부외수수료를 지급수수료 계정이 아닌 수입원가 계정으로 처리했다는 무리한 주장을 하고 있다. (차) 미착상품 XXX (대) 현금(또는 보통예금) XXX (차) 상품 XXX (대) 미착상품 XXX (차) 매출원가 XXX (대) 상품 XXX (아) 한편, 청구법인은 조사기간 중인 2010.11.12.과 2011.1.18. 총 2차례에 걸쳐 골프카 및 골프장 관리장비 판매와 관련하여 다음 <표6>과 같이 이OOO외 18명(성명 불상 6명 포함)에게 중개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현금을 지급하고 당초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한 부외 중개수수료 등 OOO원을 손금으로 인정해 달라며 이OOO 외 18명이 작성한 “사실관계확인서”를 제출하였다가 금번 심판청구에 임하여 이OOO 외 4인에게 현금으로OOO원의 쟁점부외수수료를 지급하고 지급수수료가 아닌 수입원가 계정으로 처리하였다고 말을 바꾸고 있다. <표6> 청구법인이 제출한 사실관계확인서의 부외중개수수료 (자)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비용 중의 일부 금액이 허위임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거나 납세의무자 스스로 신고금액이 허위임을 시인하면서 같은 금액만큼의 다른 비용이 소요되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용의 존재와 액수에 대하여는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입증해야 하는 것으로, 청구법인은 쟁점부외수수료의 증빙으로 이OOO 외 4인이 사후에 작성한 사실관계확인서만을 제시할 뿐, 금융자료 및 청구주장을 객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아무런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차) 사실관계확인서 작성자 이OOO 외 4인은 모두 청구법인에서 골프카 및 골프장 관리장비 판매를 담당하였던 임직원들로 1999년 초 청구법인이 조직을 변경하기 위해 모두 퇴사처리한 후 각자 개인대리점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하여 현재까지 청구법인과 동일한 사업장에서 보증금 및 월세 없이 청구법인의 사업장을 사용하며 오로지 청구법인만을 위하여 골프카 및 골프장 관리장비 판매 대리점을 영위하고 있어 실질적으로는 청구법인의 임직원과 같은 정도의 공통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사후 작성된 사실관계확인서의 객관성이 현저히 낮을 뿐만 아니라OOO원이라는 고액을 전액 OOO권 현금으로만 수수하였다는 주장은 매우 비현실적이고 비상식적이다.

(3) 처분청의 답변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다음과 같은 항변자료를 제출하였다. (가) 쟁점해외출장비와 관련한 항변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유권해석(제도 46120-10323, 2001.3.29.)은 “법인이 해외출장과 관련하여 발생한 여행경비에 대하여 거래에 관한 증빙서류를 보관함에 있어 국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와 항공기의 항행용역을 제공받은 경우는 증빙서류의 수취의무는 면제되는 것이며 여비교통비의 총 지급액이 연간 매출액에 비해 그 상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영수증 등 직접적 증빙불비 이유만으로 직원의 여비교통비를 업무무관비용이라고 할 수 없다”라고 해석하고 있는바, 처분청은 해외출국 관련 증빙을 갖추지 아니하고 있어 비용으로 인정할 수 없음을 지적하고 있으나, 해외출장 여부가 확인된다면 상기 유권해석에 근거하여 볼 때 단순히 건 별 증빙이 첨부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를 업무무관 비용으로 볼 수 없다.

2. 청구법인의 해외출장비 중 일부 금액에 대하여 가공비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지만, 가공비용 손금불산입 처분은 가공여부가 밝혀진 금액에 한정하여 처분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쟁점해외출장비 전액을 가공비용으로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3.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유OOO의 항공사 마일리지 내역에서 해외출장 여부의 실제성을 확인할 수 있으며, 또한 해외에서 골프카를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다는 점에서 해외출장이 청구법인의 업무와의 관련성을 확인할 수 있는바, 해외출장비 지출 건별로 손금인정 여부를 검토하지 아니하고 대표이사 해외출장비 전액을 손금불산입한 것은 세무공무원의 재량을 벗어난 과도한 처분이며 합리성에 근거한 처분으로 보기는 어렵다.

4. 유권해석(심사법인 2004-88, 2004.10.11.)에서도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한 임직원에게 일정한 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실비변상 정도의 여비교통비는 사용내역 별로 구체적인 증빙이 없는 경우에도 사회통념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비용과 당해 법인의 내부통제기능을 감안하여 인정할 수 있는 범위내의 지출은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사규에 해외출장 여비규정을 두어 출장비를 교통비, 숙박료, 일당으로 구분하여 실비를 지급하고 있으므로, 쟁점해외출장비 전액에 대하여 손금을 인정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최소한 출장비 규정에 따른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지급금액은 손금으로 인정받아야 할 것이다.(출장비 규정을 제시함) (나) 쟁점부외수수료와 관련한 항변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쟁점부외수수료가 회계장부에 기표되지 아니하였고, 법인세 신고시 비용으로 계상되지 아니하였다 하나, 청구법인의 매출액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지출되었으며, 지출사실이 관련 대리점중개인의 확인서를 토대로 입증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회계처리에 있어 쟁점부외수수료를 지급수수료 계정이 아닌 미착상품 수입원가 계정으로 처리하였다 하여 이를 손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가공원가로 판단하여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설령, 청구법인의 쟁점부외수수료가 청구법인의 과세소득금액 계산시 적격 증빙을 구비하지 못하여 손금으로 인정될 수 없다 하더라도 확인서 등을 토대로 해당 지출의 실제 귀속자가 대리점으로 밝혀진 상황에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처분한 것은 소득의 실제 귀속에 따른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4)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법인세법제19조 제2항에는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하며, 같은 법 제26조에는 여비 및 교육·훈련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청구법인은 지출증빙은 미비하지만 영업상황, 해외 자회사 관리, 대표이사의 해외마일리지 내역들로 볼 때, 전액을 가공 및 업무무관경비로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법인이 해외출장비로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는 회사업무와 관련이 있는지를 판단하여 사용처별로 증빙을 첨부하여야만 손금용인이 가능함에도 청구법인은 쟁점해외출장비와 관련하여 사용처별로 아무런 증빙을 갖추고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출장목적, 업무수행여부 및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 점, 대표이사인 유OOO이 실제 출국도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가공으로 해외출장비를 계상하며 현금을 인출하여 법인자금을 사외로 유출한 점, 쟁점해외출장비 이외에 청구법인 임직원들의 명의로 해외 출장을 간 것처럼 계속·반복적으로 전표를 위조하여 온 것이 확인된 점, 청구법인이 일본 자회사를 통해 일본 골프장 8개와 호텔 1개를 인수 및 경영하고 있고 유OOO이 일본 자회사의 임원 및 총회장 지위로 일본 현지에서 이를 직접 지휘하느라 청구법인 경영보다 일본 골프장 및 호텔 사업에 더 많은 시간과 근로를 제공하여 국내에서 보다 더 많은 고액의 급여를 일본에서 수령하고 있음이 유OOO의 전말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에 비추어 대표이사 유OOO의 일본출장비를 청구법인과 연관짓기 어려우며, 또한 미국 출장비의 경우 유OOO이 미국 LA에서 배우자 유OOO와 공동으로 2개의 쇼핑몰을 소유하며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고 자녀 2명이 배우자와 함께 미국에 유학중이어서 수시로 이들을 방문하면서 이에 소요된 여행경비로 보이는 점, 쟁점해외출장비는 위에서 보듯이 가공비용과 업무무관비용이 혼재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됨에도 업무관련성을 입증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쟁점해외출장비를 가공 및 업무무관경비로 판단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청구법인은 쟁점부외수수료의 지출사실이 대리점중개인의 확인서에 의하여 입증되며 지급수수료가 아닌 수입원가 계정으로 처리하였다하여 가공원가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청구법인이 2000.1.1.부터 2008.12.31.까지 총 235회에 걸쳐 쟁점부외수수료를 포함하여 OOO원을 금융기관의 외국환계산서 등을 위조하여 전표에 첨부하는 수법으로 실제 해외에서 골프카 및 골프장 관리장비 등을 수입하지 아니하였으면서도 마치 해외로 수입대금을 송금한 것처럼 꾸며 수입원가를 계상함으로써 조세를 포탈한 사실이 해당 금융기관에 대한 외국환계산서 발행 및 해외 송금 사실 조회결과와 유OOO의 전말서 등을 통하여 확인되는 점,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비용 중의 일부 금액이 허위임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거나 납세의무자 스스로 신고금액이 허위임을 시인하면서 같은 금액만큼의 다른 비용이 소요되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용의 존재와 액수에 대하여는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입증해야 하는 것으로, 청구법인은 쟁점부외수수료의 증빙으로 이OOO 외 4인이 사후에 작성한 사실관계확인서만을 제시할 뿐, 금융자료 및 청구주장을 객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아무런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한 점, 사실관계확인서 작성자 이OOO 외 4인은 모두 청구법인에서 골프카 및 골프장 관리장비 판매를 담당하였던 임직원들로 청구법인의 임직원과 같은 정도의 공통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사후 작성된 사실관계확인서의 객관성이 현저히 낮을 뿐만 아니라, 고액을 쟁점부외수수료 전액을 OOO원 권의 현금으로만 수수하였다는 주장은 현실성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처분청이 쟁점부외수수료를 가공원가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