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의 판매활동을 통하여 매출이 발생하게 되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의 개인사업체는 고객으로부터 주문을 받은 부품의 판매에 그치는 단순한 보조적인 활동일 뿐으로 실질적인 판매기능은 청구법인이 수행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는 판매거래로 보임
청구법인의 판매활동을 통하여 매출이 발생하게 되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의 개인사업체는 고객으로부터 주문을 받은 부품의 판매에 그치는 단순한 보조적인 활동일 뿐으로 실질적인 판매기능은 청구법인이 수행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는 판매거래로 보임
OOO세무서장이 2011.2.11 청구인에게 한 법인세 2005년 귀속분1,171,605,250원, 2006년 귀속분 1,551,585,070원, 2007년 귀속분 1,139,865,330원, 2008년 귀속분 672,328,7660, 2009년 귀속분 377,645,580원 및 부가가치세 2005년 제2기분 29,762,540원, 2006년 제1기분 16,990,060원, 2006년 제2기분 51,343,090원, 2007년 제1기분 3,220,240원, 2007년 제2기분 46,613,050원, 2008년 제1기분 10,770,690원, 2008년 제2기분 11,913,130원, 2009년 제1기분 5,356,880원, 2009년 제2기분 7,618,27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OOO에 원가로 판매한 야마하 부품에 대하여법인세법제52조,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50조에 의한 적법한 시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쟁점거래 대상인 OOO 골프카 부품과 관련하여 재고위험과 외환위험, 신용위험을 부담하고 있지 아니하여 수입대행용역의 거래에 해당되므로, 쟁점거래를 판매거래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
(2) 쟁점거래가 판매거래라 할지라도 부품과 완성품의 수입 및 청구법인이 수행하는 업무의 범위가 다르기에 판매이익률이 다를 수밖에 없으므로 쟁점거래시 발생된 원가(판매관리비)에 원가기준통상이익율을 곱하여 시가를 산정하는 것이 적합한 방법이다.
(1) ① 청구법인이 수입자의 지위에서 모든 수입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일본 OOO로부터 수입한 골프카 부품을 청구법인 소유의 재고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OOO 골프카 부품에 대하여 재고위험을, ② OOO에 골프카 부품 수입대금을 외화로 결제하므로 외환위험을 부담하고 있으며, ③ 청구법인의 재무제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자신이 수입하여 소유하고 있는 OOO 골프카 부품을 OOO에 판매하고 그 판매 대금을 직접 회수하고 있고, 미회수된 외상매출금을 기말에 자산으로 계상하며 이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설정하고 있는 등 대금회수위험 또는 신용위험을 부담하고 있다는 점에서 청구법인은 일반적으로 도매업자들이 부담하고 있는 위험과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쟁점거래를 판매거래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의 간접비인 판매비와 일반관리비의 손익을 구분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여 영업이익 단계의 이익률을 시가로 산정하는 대신 개별적으로 추적이 가능한 직접비만을 고려한 매출총이익 단계의 이익률을 시가로 산정한 것이며, 이를 위하여 처분청은 매출원가 이외에 청구법인이 유통과정 중간에 대리점을 두고 골프카 및 골프장 관리장비를 판매하는 거래형태를 고려하여, 대리점에 지급한 판매수수료를 직접비로 보아 매출총이익률(시가)을 산정한 것으로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쟁점거래의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간접비를 임의적으로 구분하여 차이조정을 하는 것은 오히려 시가 산정에 저해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사용한 시가 산정방식이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방식 보다 더 합리적이다.
① 쟁점거래의 실질을 판매거래로 볼 것인지 수입대행용역거래로 볼 것인지 여 부(주위적 청구)
② 쟁점거래에 대한 시가 산정의 적정 여부(예비적 청구)
(1) 처분청의 답변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가 나타난다. (가) 쟁점거래의 실질이 판매거래라고 판단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은 쟁점거래를 완성품 판매 거래로 보아 시가를 적용한 처분청의 결정이 거래의 사실관계 및 실질을 고려하지 아니한 시가의 적용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세무조사 결과 청구법인은 다음 <표1> 및 <표2>와 같은 거래흐름으로 쟁점거래를 하고 있다. <표1> 청구법인의 골프카 및 골프장 관리장비(완제품) 판매 흐름 <표2> 청구법인의 OOO골프카 부품 판매 흐름
2. ① 청구법인이 수입자의 지위에서 모든 수입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일본 OOO로부터 수입한 골프카 부품을 청구법인 소유의 재고자산으로 보유·고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청구법인은 OOO 골프카 부품에 대해 재고위험을 부담하고 있으며, ② 청구법인은 OOO에 골프카 부품 수입대금을 외화로 결제하고 있어 외환위험을 부담하고 있으며, ③ 청구법인의 재무제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자신이 수입하여 소유하고 있는 OOO 골프카 부품을 OOO에 판매하고, 그 판매 대금을 직접 회수하고 있으며 미회수된 외상매출금을 기말에 자산으로 계상하며 이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설정하고 있는 등 대금회수위험 또는 신용위험을 부담하고 있다는 점에서 청구법인은 일반적으로 도매업자들이 부담하고 있는 위험과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청구법인이 2011.1.27. 서울지방국세청에 제출한 “OOO 매출차감 관련 추가 소명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 스스로 쟁점거래를 다음과 같이 판매(도매)거래로 업무를 처리해 왔음을 알 수 있다. 《 OOO 매출차감 관련 추가 소명자료》
3.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의 경우 청구법인의 기능이 매우 미미하고 OOO에서 대부분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유OOO이 세무조사 기간 중 서울지방국세청에 제출한 <표3>의 OOO의 조직도(2005년∼2009년)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3명∼4명 정도(김OOO의 며느리로 실제 근무하지 아니한 자로 세무조사시 확인되었음)가 재고관리 및 주문처리 등 일부 업무만을 제한적·수동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반면, 청구법인은 38명의 직원이 무역·영업·A/S 등의 모든 업무를 직접 수행하고 있다. <표3> 《OOO 조직도》 《청구법인 조직도》
4. 심지어 청구법인은 OOO에게 OOO 골프카 부품을 판매하고도 OOO이 동 부품을 골프장에 판매하는 경우 OOO의 전표 및 장부도 대신 작성해 주는 등 회계·총무·자금 등의 업무까지도 대신하여 주고 있음이 서울지방국세청장이 OOO이 금융기관 외국환계산서를 위조하여 가공원가를 계상한 것과 관련하여 2011.1.24. 작성한 《유OOO의 전말서(3~4)》에 의해 확인된다. 《 OOO의 전말서(3~4)》
5. OOO이 특별히 현장 영업조직 없이 골프카 및 골프장 관리장비의 부품 판매를 할 수 있는 이유는 청구법인이 선행적으로 각 골프장에 골프카 및 골프장 관리장비 완제품을 납품하고 나면, 각 골프장에서는 골프카 및 골프장 관리장비 사용 중 유지·보수가 필요하게 되고, 후행적으로 OOO이 각 골프장으로부터 필요한 부품을 주문받아 판매하는 구조이며, 청구법인의 기술영업팀에서 골프카 및 골프장 관리장비의 A/S 업무를 수행하므로 실제 OOO에는 영업을 위한 조직이 필요하지 아니하고, 모든 부품 판매 영업이 청구법인의 골프카 및 골프장 관리장비 완성품 납품 후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것으로써 처음부터 청구법인의 이익을 유OOO 개인 사주에게 분여할 목적으로 OOO을 개업한 것으로 보인다.
6. 결론적으로 쟁점거래의 실질은 청구법인이 일본 OOO로부터 골프카 부품을 직접 수입하여 재고로 보유하다가 OOO에 판매하는 것으로 이러한 거래실질을 근거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나) 쟁점거래에 대한 시가 산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은 쟁점거래를 판매거래로 보더라도 쟁점거래시 발생된 원가에 원가기준통상이익률을 곱하여 시가를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주장하고 있는 “판매관리비 대비 통상이익률”과 “쟁점거래 판매관리비”가 산출된 기준을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청구법인 이외에도 국내 특수관계법인인 (주)OOO 등과 유OOO 개인 사업체인 OOO쇼핑몰 임대 등과 일본에 소재하고 있는 국외특수관계법인인 (주)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 (O)OOOOO 등의 업무를 모두 관리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의 간접비인 판매비와 일반관리비를 구분손익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여 영업이익 단계의 이익률을 시가로 산정하는 대신 개별적으로 추적이 가능한 직접비만을 고려한 매출총이익 단계의 이익률을 시가로 산정한 것이며, 이를 위하여 처분청은 매출원가 이외에 청구법인이 유통과정 중간에 대리점을 두고 골프카 및 골프장 관리장비를 판매하는 거래형태를 고려하여, 대리점에 지급한 판매수수료를 직접비로 보아 매출총이익률(시가)을 산정한 것이다.
3. 따라서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쟁점거래의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간접비를 임의적으로 구분하여 차이조정을 하는 것은 오히려 시가 산정에 저해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사용한 시가 산정방식이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시가 산정방식 보다 더 합리적이다. 《처분청이 산정한 시가(정상매출총이익률)산정 방식》
(2) 처분청의 답변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다음과 같은 항변자료를 제출하였다. (가) 주위적 청구와 관련한 항변내용은 다음과 같다.
1. OOO로부터 수입한 골프카 부품은 수입 즉시 청구법인이 아닌 OOO이 보유하여 재고관리비용 및 반품비용 등을 부담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은 OOO 부품에 대한 재고위험을 부담하고 있지 아니한다.
2.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부품 수입시 부품에 대한 선결재 후 OOO에 결재한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OOO에 청구하여 회수하고 있으므로 외환위험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3. 쟁점거래에서 청구법인과 OOO의 경제적 이해관계는 위탁매매업자 및 위탁자의 관계와 다르지 않으며 청구법인은 위탁매매업자가 부담하는 수준의 신용위험만을 부담하는 것이므로 일반적인 도매업자들이 사업상 가지게 되는 신용위험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4. OOO은 청구법인의 이익을 대표이사 개인에게 분여할 목적으로 설립된 것이라는 처분청의 주장은 쟁점거래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주장일 뿐만 아니라 OOO은 재고관리 및 판매활동, 채권회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은 유OOO에게 이익을 분여하여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킬 의도가 없었다. (나) 예비적 청구와 관련하여 조세심판원에서도 “부당행위계산 적용 시 시장조사, 광고선전 및 판촉활동, 보관비 등이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설령 동일한 제품이라 하더라도 판매가격이 다를 수 있고, 생산 및 판매절차가 다르므로 제품의 이익률이 다를 수밖에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판시(국심 98서1124, 1999.8.20.)하고 있는 바, 업무범위의 차이, 거래에서 부담하는 위험의 차이, 거래 발생시 부담하는 비용의 차이는 발생원가의 차이를 가져오게 되므로 시가 산정시 발생원가(판관비) 대비 매출총이익을 계산하여 이러한 차이를 조정하여야 한다. 《청구법인이 산정한 시가(통상이익율)계산 내역》
(3) 청구법인의 항변에 대하여 2012.7.3. 처분청이 제출한 추가의견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거래의 실질이 판매거래라고 판단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은 골프장에 골프카 및 골프장 관리장비 완제품을 판매하고 이와 관련된 유지ㆍ보수를 제공하고 있으며, 유지ㆍ보수 과정에서 관련 부품이 필요하게 되면 OOO이 청구법인으로부터 부품을 구입하여 골프장에 판매하고 있으며, 사실상 OOO은 청구법인과 별개의 독립적인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의 A/S 관련 부품판매 부서의 기능을 수행한다.
2. OOO의 부품 판매거래는 골프카 및 골프장 관리장비 판매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거래로, 완제품을 구매한 고객이 유지ㆍ보수를 받는 과정에서 부품을 구입하게 되므로 별도의 마케팅 등 판매활동이 필요하지 아니하고 고객이 확보되어 있다는 점에서 시장위험이 낮으며, 최종 소비자는 대부분의 경우 부품 구입시 완제품과 같은 제조사의 부품을 구입해야 하기 때문에 경쟁사가 없고 완제품 판매에 따른 관련 부품의 수요 예측이 용이하다는 점에서 재고위험도 낮다.
3. 사실상 이러한 형태의 완제품 판매 사업부문과 부품 판매 사업부문이 별도로 존재할 수 있는 것은 청구법인과 OOO이 특수관계자이기 때문으로, 청구법인이 제한적인 위험과 제한적인 기능을 수행하면서 안정적인 수익이 보장되는 부품 판매사업을 OOO에 양도한 것이다.
4. (구매활동 측면) 청구법인이 2011.5.12 제출한 심판청구서 V.청구주장 (2)에서는OOO 측에서 OOO에게 부품을 공급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았고 청구법인에게 부품을 공급하도록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것은 청구법인이 부품을 수입할 수 있는 특별한 지위에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러한 지위에서 부품 구매활동을 수행하였으며, 청구법인 대표자 유OOO 전말서에서도 부품 수입업무는 청구법인의 업무팀에서 담당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이 2011.8.12. 제출한 추가의견에 따른 증거서류 제14호에서도 청구법인이 물품 구매에 따른 운임ㆍ통관비ㆍ보관료ㆍ보험료 등을 지불한 것이 확인되는바, 청구법인은 부품 판매거래에 있어 구매처와의 계약체결, 구매처로부터 물품을 구매할 수 있는 특별한 지위 획득, 수입통관 업무, 대금지급 업무 등 전적으로 구매활동을 수행함에도 수입대행용역의 일부를 제공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거래의 본질을 왜곡하는 것이다.
5. (판매활동 측면) 청구법인은 부품 판매거래에 있어 청구법인의 역할은 미미하다고 주장하지만, 수익창출에 있어 가장 중요한 활동인 판매활동을 수행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청구법인이며 청구법인의 마케팅ㆍ판촉ㆍ제품 홍보 및 광고ㆍ시장조사 및 시장 분석, 정보수집ㆍ잠재고객 확보ㆍ판매고객 확대ㆍ고객 방문 등 판매활동을 통하여 골프카 및 골프장 관리장비의 매출이 발생하게 되고 필수적으로 그에 따른 부품판매가 발생하는 것으로, 청구법인의 판매활동은 단지 골프카 및 골프장 관리장비의 판매활동이 아니라 관련 부품 판매활동이기도 하다. 즉, 청구법인이 판매활동을 수행하지 않으면 OOO의 부품매출이 발생하지 못하는 것으로, OOO이 고객으로부터 주문을 받아 부품을 판매한다고는 하지만 이는 단순한 보조적인 활동일 뿐이며 실질적인 판매기능은 청구법인이 수행하는 것으로 청구법인은 OOO의 부품매출이 청구법인의 판매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것임에도 청구법인은 OOO에게 수입대행용역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거래의 실질을 왜곡하는 것이다.
6. (재고위험 측면) 청구법인은 부품 수입 즉시 OOO이 부품을 보유하여 청구법인은 재고위험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2011.8.12. 제출한 증거서류 제14호에서도 청구법인은 부품대금을 결제하고 일정기간 청구법인이 재고자산으로 보유한 후 OOO에게 납품하는 것으로 확인되며, 장부상 재고자산으로 계상하는 것만으로 재고위험을 부담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재고자산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결제하며 재고자산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OOO에 납품되기까지의 각종 위험, 예를 들어 청구법인이 거래처로부터 부품을 구입하고 거래처의 부도 등으로 거래처가 청구법인에게 물품을 납품하지 못하거나 부품 수입과정에서 부품의 분실ㆍ도난ㆍ천재지변으로 인한 일실 등 각종 위험 등을 부담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은 실질적으로 재고위험을 부담하는 것이며, 청구법인의 골프카 및 골프장 관리장비의 경우 주문 판매방식이므로 골프카 및 골프장 관리장비의 재고위험과 부품의 재고위험은 비슷한 수준이다.
7. (신용위험 측면) 청구법인은 OOO에게 매출하고 대손충당금을 설정하고 있다하더라도 OOO이 특수관계자에 해당되므로 사실상 신용위험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청구법인은 OOO으로부터 매출대금을 회수하여야 하므로 OOO이 아무리 특수관계자라 하더라도 일반적인 신용위험을 부담하는 것이다.
8. (외환위험 측면) 청구법인이 2011.8.12. 샘플로 제출한 증거서류 14호의 12월 부품대 6건 중 4건은 청구법인이 부품 수입시 지출한 금액을 그대로 OOO에 청구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외환위험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으나 나머지 2건은 부품대금 결제내역은 없고 부대비용만 청구되어 있어 관련 외환위험을 청구법인이 부담하였는지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이 외환위험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도매업자가 반드시 외환위험을 부담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외환위험을 부담하지 않는 것이 곧 청구법인이 도매업자가 아니고 용역대행업자임을 증명하는 것은 아니며 청구법인이 수행한 기능과 부담하는 위험을 고려해서 판단해야 하는 것이다.
9. (인적자원 측면) 당초의 답변서에도 언급하였듯이 OOO은 3명∼4명 정도(김OOO의 며느리로 실제 근무하지 아니한 자로 세무조사시 확인되었음)가 재고관리 및 주문처리 등 일부 업무만을 제한적·수동적으로 수행하고 있었으며, 청구법인의 직원이 영업·구매ㆍA/S 등 부품판매 관련된 주요한 업무를 모두 수행하고 있었다.
10. (무형자산 측면) 청구법인이 2011.5.12. 제출한 심판청구서 V.청구주장 (2)에서는OOO측에서 OOO에게 부품을 공급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았고 청구법인에게 부품을 공급하도록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것은 청구법인이 부품을 수입할 수 있는 특별한 지위에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러한 권리가 무형자산으로 계상되어 있지는 않지만 권리 자체만으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이고, 청구법인은 이러한 특별한 권리를 사용하여 부품을 수입하여 OOO에게 전적으로 공급한 것으로 청구법인은 이러한 무형자산을 사용하면서 판매거래를 수행한 것으로 오히려 무형자산을 사용하지 않는 일반적인 도매업자보다 많은 보상이 주어져야 하는 것이다. (나) 쟁점거래에 대한 시가 산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은 부품 판매거래에 있어 구매활동ㆍ영업활동 등 주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재고위험 및 신용위험 등 도매업자의 위험을 부담하며, 부품을 구입할 수 있는 특별한 권리 및 청구법인의 인적자원을 사용하여 OOO이 부품 매출하는데 있어 주요한 기여를 하고 있으나, OOO은 재고관리 및 주문처리 등 보조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 따라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에 있어 골프카 및 골프장 관리장비 판매로부터 얻는 이익과 같은 수준의 보상을 받는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청구법인의 부품판매거래를 제외한 부문의 매출총이익율을 적용하여 시가를 산정하였다.
3. 청구법인은 시가 산정시 판매관리비 대비 매출총이익의 비율을 적용할 것을 주장하면서 청구법인 및 OOO의 부품판매거래에 있어 발생하는 판매관리비는 대부분 OOO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판매관리비 대비 매출총이익의 비율 적용시 쟁점거래의 시가는 매출총이익률을 이용한 것보다 낮을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판매관리비 중 부품 구매활동과 관련된 인건비 및 기타 부대비용, 청구법인의 영업활동이 골프카 및 골프장 관리장비 뿐만 아니라 이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거래인 부품판매와도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영업활동 관련비용 중 부품판매거래에 배분되어야 할 비용 등 부품판매와 관련된 비용을 상당부문 부담하는 것으로 판단됨에도 불구하고 부품판매거래와 관련한 판매관리비를 거의 부담하지 않는다는 것은 잘못된 주장이다.
4. 그러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판매관리비를 구분손익하는 과정에서 임의적인 차이조정을 함으로 인하여 오히려 정확한 시가 산정에 저해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판매관리비를 구분손익 하는 대신 개별적으로 추적 가능한 직접비만을 고려한 매출총이익률을 시가로 산정한 것이며, 매출총이익률 산정시 유통과정 중간에 대리점을 두고 골프카 및 골프장 관리장비를 판매하는 거래형태를 고려하여 대리점에 지급한 판매수수료는 매출총이익에서 차감하여 산정하였다.
5. 청구법인이 도매업자의 위험을 부담하고 부품판매 거래에 있어 주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부품 판매거래 이외의 사업부문의 매출총이익률을 적용하여 부품 판매거래의 시가를 산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다. (다) 쟁점거래가 유OOO에게 이익을 분여하기 위한 거래인지 여부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은 부품판매 거래에 있어 부품구매ㆍ고객 확보ㆍ판매고객 확대 등 핵심적인 활동을 하는 반면 OOO은 보조적인 업무만 수행하고 있음에도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아니하며 오히려 청구법인은 OOO에게 부품을 원가에 공급한 것으로, 이러한 행위는 처음부터 청구법인의 이익을 유OOO에게 분여할 목적으로 행하여졌다고 판단된다.
2. 청구법인 및 OOO은 금융기관 외국환계산서를 위조하여 가공원가를 계상하고 법인의 자금을 횡령한 행위와 관련하여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OOO원과 사회봉사활동 160시간을 선고받았다.
3. 청구법인은 OOO의 유효세율이 청구법인의 유효세율보다 높아 이익을 분여할 필요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유OOO에게 부품을 원가로 공급하여 이익을 분여하고 유OOO은 관련 가공원가를 계상하여 세금을 탈루하고 그로 인한 이익을 획득한 것으로, 유OOO의 이와 같은 세금탈루 행위는 청구법인이 유OOO에게 부품을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여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려 했다는 확실한 증거이다.
(4)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주위적 청구)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청구법인은 일본에서 부품을 수입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유OOO에게 원가로 공급한 거래는 판매거래가 아닌 수입대행용역거래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나, 골프카트·관리장비 등 제품의 수입 등 무역업무와 재무 및 총무 관련 업무도 청구법인의 영업부 등 직원들이 수행한 사실이 유OOO의 진술로 확인되는 점, OOO의 실제근무자는 3~4명에 불과한 반면, 청구법인은 38명의 직원이 영업·A/S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고 조사된 점, 청구법인의 마케팅ㆍ판촉ㆍ제품 홍보, 광고ㆍ시장조사 및 시장 분석, 정보수집ㆍ잠재고객 확보ㆍ판매고객 확대ㆍ고객 방문 등 판매활동을 통하여 골프카 및 골프장 관리장비의 매출이 발생하게 되고 OOO은 고객으로부터 주문을 받은 부품의 판매에 그치는 단순한 보조적인 활동일 뿐으로 실질적인 판매기능은 청구법인이 수행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수입자의 지위에서 모든 수입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일본 OOO로부터 수입한 골프카 부품대금을 결제하고 일정기간 청구법인 소유의 재고자산으로 보유한 후 유OOO의 OOO으로 납품하기까지 부품의 분실·도난·천재지변으로 인한 일실 등 각종 위험 등을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수입한 OOO 골프카 부품을 OOO에 판매하고, 그 대금을 직접 회수하면서 미회수된 외상매출금을 기말에 자산으로 계상하며 이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설정하고 있는 등 대금회수위험 또는 신용위험을 부담하고 있는 사실이 청구법인의 재무제표에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은 부품판매 거래에 있어 부품구매ㆍ고객 확보ㆍ판매고객 확대 등 핵심적인 활동을 하는 반면 OOO은 보조적인 업무만 수행하고 있음에도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아니하며 오히려 청구법인이 OOO에게 부품을 원가에 공급한 행위는 처음부터 청구법인의 이익을 유OOO 개인 사주에게 분여할 목적으로 행하여졌다고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판매거래로 보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예비적 청구) (가) 법인세법제52조 제2항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 즉 시가를 기준으로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에는법인세법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8조 내지 제39조의 2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적용하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50조에는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의 기준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와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으로 하되 이러한 가격이 없거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98조 제3항 및 제4항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격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처분청이 산정한 시가는 합리적인 측면이 있으나, 위법인세법또는부가가치세법등에서 규정하는 시가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이 OOO에 원가로 판매한 OOO 부품에 대하여법인세법제52조,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50조에 의한 적법한 시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