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주)OOO가 쟁점금액을 회계장부에 누락하고 관련 제세 신고를 하지 않았고, 현재까지 회수되지 않은 상태라도 향후 회수시 언제든지 임의로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므로, (주)OOO의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요지] (주)OOO가 쟁점금액을 회계장부에 누락하고 관련 제세 신고를 하지 않았고, 현재까지 회수되지 않은 상태라도 향후 회수시 언제든지 임의로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므로, (주)OOO의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이하 괄호내용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1) 심리자료에 따르면 (주)금우가 2007년부터 중국에 자동차부품을 수출하고 대금을 회수한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OOOOOOOOO (O)OOO OOOO (OO: O)
(2) 2011.10. 작성된 중국 OOO유한공사의 확인서에 따르면 (주)OOO (주)OOO 등과 거래 중 법적인 문제 등으로 무역대금의 일부 금액만 부쳐주고 거래가 중단된 것으로 되어 있다.
(3) 청구인은 위 <표>의 2008년 6월 수출분이 장부에 기장되지 아니하여 매출누락으로 나타나나, 매출대금을 실제 회수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살피건대, 쟁점금액이 현재까지 회수되지 아니한 상태라 하더라도 쟁점금액이 회계장부에 누락되어 있어 법인세,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회수되는 경우 언제든지 임의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주)OOO의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